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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자료 / 환경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환경부,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7-85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xii, 475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5329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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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우원식 위원 요구자료 24

1. 화평법, 화관법 입법당시 최초 제정안(정부부처 의견수렴을 위해 회람한 법안) 26

2. 화평법, 화관법 입법당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경제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자료 일체 27

3. 화평법, 화관법 의견수렴 후 입법예고안 및 국회 제출안 30

4. 제8차~현재까지 환경보건위원회 보고 및 심의안건 자료 및 회의록 일체 31

5. 2010년~현재까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현황 32

6. 환경부가 주관한 재검토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60명의 사례 중 4명이 판정이 변경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자료 36

7. 재검토위원회 구성 현황 및 회의록 일체 37

8. PHMG 및 PGH 최초 유해성 신청 및 결과 관련 38

9.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기관 확대 관련 40

10.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 명단과 소속기관 41

11.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 관련 42

12. 구상금 청구소송 진행 관련 46

13. 2011년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하여 작성한 당정협의자료 일체 46

14. 13.5.23일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진행한 정부입법정책 협의회 참석자 명단, 회의자료(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 포함) 및 회의록 일체 47

15. 13.6.11일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간담회 참석자 명단,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48

16. 16.6.4일 작성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당정 협의회 자료 에는 "당시 가습기살균제는「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 이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관리대상이 아니 었음(관리 사각지대)"라 명시되어 있는데, 당시 가습기 살균제가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이라 판단한 근거는? 49

17.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센터 관련예산 증액 및 증원 요청 현황과 반영 결과 50

18. 가습기살균제 피해 노출조사위원회 구성과 향후 증원 계획 50

19. 조사, 판정기관 확대 시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병원 협조 적극 검토 요망 51

20.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센터 관련 예산 대폭 상향 조정 및 인원 증원 요망 51

21. 현재까지 노출조사위원회의 1일 평균 처리 현장조사(현장방문 및 상담 등 활동)처리 건수 52

22. 현재까지 피해자 판정위원회 1일 평균 판정처리 건수 52

김상훈 위원 요구자료 54

1. 폐 이외 질환 규명 추진 현황 56

2. 살생물제(biocide) 관리 해외사례 및 국내와 비교 57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및 등급판정 현황 58

4. PHMG 등 동물실험 결과 보고서 59

5.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 확대 계획 60

6.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부 대책 61

김성원 위원 요구자료 62

1.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4

2. 가습기살균제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64

3.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용역 시행 현황 및 보고서 65

4. 가습기살균제 관련 결산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 66

5. 가습기살균제 관련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67

6.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무회의 보고자료 67

7. 가습기살균제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자료 68

8.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관련 법률자문 내용 69

9.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도입 시 소요 예산 추계했는지 여부, 했다면 비용추계서 70

10. 화학물질 관리제도 연혁 및 제도 변경 내역 71

11. 생활화학제품 유통현황 조사 보고서 73

12. 화학물질 독성평가 연구기관 및 사업체 현황 74

13. 유해화학물질전수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보고서 75

14. 2011년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내용 및 추진 현황 76

15. 환경보건위원회 관련 78

16.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 관련 82

17.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 관련 82

18. SK케미칼(유공)의 PHMG 제조신고서 사본 83

19. PHMG, PGH, CMIT/MIT에 대한 환경부 고시 84

20. PGH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86

21. PGH에 대한 유해성심사 시 흡입독성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 87

22. 피해신고자 성별 현황 89

23. 피해신고자 연령별 현황 89

24. 피해신고자 광역자치단체별 현황 90

25. 피해신고자 평균 판정기간 90

26. 가습기 살균제 TF 구성 현황 91

27. 가습기 살균제 TF 회의 개최 내역 91

28. 2010년 이후 화학사고 발생현황 92

29. 2005년〈가정용 Biocide 제품의 관리 방안〉 93

30. 2006년〈유해물질 용도별 분류체계 확립〉 94

31.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 95

32.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기금 조성에 대한 입장 95

3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96

34.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97

35.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 공소시효 배제·연장·정지에 대한 입장 97

36. 피해자단체가 주장하는 국가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입장 98

37. 생활화학용품의 경우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98

38. 화학물질과 제품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99

39.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화평법으로 통폐합 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100

40.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인정 계획 101

41. 피해단계 세분화를 통한 피해자 범위 완화에 대한 입장 102

42. 피해자 생활비 지원 등 지원항목 확대 방안 103

43. 피해자 판정기한 단축 방안 103

44. 피해자 판정병원 확대 방안 104

45.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 구성 현황 104

46.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 개회 내역 및 결과 105

박인숙 위원 요구자료 106

1.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현재 진행 중인(역학)조사 현황 108

2. 1번에 따른 결과별 후속 대책 준비 현황 109

이만희 위원 요구자료 110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관련 112

2. MSDS 관련 121

3. '14.7월부터 수행해온 1~3단계 피해자 모니터링 자료 122

4. 산모-태아간 영향, 폐 및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발생 메카니즘 규명을 위한 동물실험 추진 관련 123

전희경 위원 요구자료 124

1. 화학물질 관리 현황 126

2. CMIT/MIT 독성관련 130

3. CMIT/MIT 독성 재검증관련 136

4. 폐이외의 질환관련 141

5. 피해자 선 보상 후 기업에 대한 구상관련 144

6. 가습기 살균제 피해관련 145

7. PHMG관련 146

8. RGH관련 148

9.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관련 150

10. 세퓨와 같은 페업업체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피해자 구제 방안 151

11. 13년 영남대 조경현 교수팀의 물고기(제브라피쉬)를 이용한 독성실험 결과 내용 151

12. EU나 미국 등 선진국 살생물제 관리 규정 내용(국문번역번 있으면 제출) 152

정유섭 위원 요구자료 154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관련 156

2. MSDS 관련 165

3. '14.7월부터 수행해온 1~3단계 피해자 모니터링 자료 166

4. 산모-태아간 영향, 폐 및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발생 메카니즘 규명을 위한 동물실험 추진 관련 167

5. 폐 이외 질환 위원회 관련 168

6. 위해우려제품 관련 170

7.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 관련 172

정태옥 위원 요구자료 184

1.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국무회의 보고자료 일체 186

2. 경제관계장관회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보고자료 186

3. 가습기살균제 인허가 최초 정부 승인 시 기업체 승인 신청서류 187

4. 제8차에서부터 제18차 환경보건위원회 회의록 187

5.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과 관련 관계부처의 의견 및 법률 자문 받은 내용 188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도입 시 소요 예산 비용추계서 188

7. 가습기 살균제관련 국립환경과학원 결재문서 일체 189

8. 일상용품 중 과불화 화합물 검출조사 결과(조사일, 조사 대상용품 중 검출결과 상세자료 검출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190

9.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국내기준,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기준 196

최연혜 위원 요구자료 198

1. 유해성심사제도 도입 배경 200

2.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기존(기득권 인정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검사 실적(연도별) 201

3.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기존(기득권 인정된) 제품에 대한 유해성심사제도 세부 예산 집행 내역 202

4.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검사 실적(연도별) 203

5.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신규 제품에 대한 유해성심사 제도 세부 예산 집행 내역 204

6. 국내 유통된 화악물질의 향후 유해성 심사 계획(연도별) 205

7.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91년 2월 이전에 국내 유통된 기존 (기득권 인정) 화학물질 중 유해성 심사를 통해 유해성이 발견돼 국내 유통이 금지된 화학물질 리스트와 주요 사용처(연도별) 206

8. 유해성 심사를 국내에 최초로 제조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국한시킨 배경 207

9. CMIT, MIT, PHMG, PGH 유해성 심사 경과 208

10. CMIT, MIT, PHMG, PGH 국내 유통 허가 이유(근거) 210

11.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이후 환경부에서 특별히 예의주시 하고 있는 화학물질 리스트 211

12. '14년 말 현재, 국내 유통된 화학물질 중 19%만 유해성 심사가 완료되었음.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 조건(과제)과 환경부의 계획 212

13.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시,도별 신청현황 213

14. 검사병원 지정현황, 병원별 검사인원 214

15. 피해구제 관련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지원금 규모, 인원 및 이 돈에 대한 개별기업에 구상권 청구 현황(청구 액수 포함) 215

16. OIT 성분이 검출된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필터에 대한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판매사, 제조사, 모델명, 방충률, 한계노출수치, 필터내 OIT 총량 포함) 216

17. OIT 성분에 대한 정의 및 위해성, 유독물질 등록에 대한 근거 217

18. 한계노출(MOE) 수치에 대한 정의 및 수치 해석방법 218

19. 실험중, 공기중에서 검출된 OIT 농도의 포집, 분석한 결과 219

20. OIT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에 가해지는 위해성 220

21. OIT 검출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대응방안이 있는지 221

22. 공기 청정기 필터 및 에어컨 필터에 대한 안전검증 기준 및 위해성 평가 방법 222

23. 환경부가 관리 하는 위해화학물질 15종에 대한 종류 및 내용 223

24. 옥시가 제출한 자체 동물실험 결과 사본 237

25. 피해조사 판정 방법 237

26. 판정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리스트 및 주요 약력 238

27. PHMG, PGH 흡입독성을 요구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담당자 및 지휘계통 243

28. PHMG, PGH의 유해성심사 신청서 사본 244

29. 1997년 3월 15일 관보를 통해 "PHMG가 유독물 해당 안 됨" 이라고 고시한 사본 245

30. 2000년 5월, 환경부는 관보를 통해 PHMG가 유독물에 해당 하지 않는 화학물질 이라고 고시한 사본 246

31. 2003년 6월 10일 PGH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로 고시한 사본 247

32. 2003년 4월 세퓨가 고무·목재 보존제로 쓰겠다며 PGH 유해성 심사를 신청했을 때 피부와 경구 독성만 평가한 뒤 '유독물이 아니다'라고 판정한 사본 248

하태경 위원 요구자료 250

1. 업무현황/진행현황/예정현황(예산 포함) 252

2. 이사회 또는 실국장급 회의록 안건목록 253

3. 기관장 보고된 내용(담당부서별, 담당자, 보고일, 보고명, 보고내용) 254

4. 국정감사 통한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 항목, 미이행 사유 255

5. 1995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내용의 연구용역 내역 및 결과보고서 (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정책반영 여부 등) 256

6. 가습기살균제 관련 각종 민원처리 현황(민원창구, 신문고 등) 257

7. 대외비, 비밀문서 수발대장 리스트 259

8.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60

9.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61

10. 기관장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62

11. 타 기관과 함께 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의 지원내역 및 결과보고서(※ 조사대상 기관·기업에 한 함) 263

12. 판공비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263

홍익표 위원 요구자료 264

1. 14.7부터 진행한 1~3단계 판정자 의학 모니터링 중간보고서(피해자 신상에 관한 부분 제외하고 모니터링 결과만 제출할것) 266

2. 폐 이외 영향 검토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 개최현황 267

3. 폐 이외 영향 검토위원회 회의록 일체 269

4.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록 일체 270

5. 11년 이후 '16년 4월까지 폐 이외 질환에 관해 조사하지 않은 사유 및 근거 규정 271

6. '97년부터 환경부에 신고된 PHMG, PGH, CMIT/MIT 사용처 및 사용용도 목록 272

금태섭 위원 요구자료 274

1. 2010년~2016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명단, 추천인, 주요 경력 등 276

2. 2010년~2016년, 환경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록 280

3.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피해자 1, 2차 조사 중 단독제품별사용자 피해판정 결과 현황 280

4. 애경가습기메이트사용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대상인 1, 2단계 피해자 확정날짜 281

5. 당시 피해판정위원회의 1, 2단계 피해자로의 확정 근거 (CT등 영상판정 근거인지, 임상판정등을 포함한 것인지 등 판정 근거) 281

6. 환경부 혹은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인체피해관련 연구용역 횟수 그 내역 282

7. 해외의 가습기살균제 사용현황 282

8. 가습기 살균제 관련 해외 입법 사례 283

9.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사 해외 사례 284

10. 현행법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지원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285

11. 1, 2단계 피해자와 3, 4단계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 및 분류 현황 286

신창현 위원 요구자료 288

1. 살균제 원료물질 관리 법규 290

1-1. 살균제 원료물질의 신고 시점별의 관련 법규 내역 및 해당 규정 290

1-2. 살균제 원료물질의 유독물 지정 시점의 관련 법규 내역 및 해당 규정 290

1-3. 환경성질환 피해 구제 관련 법규 내역 및 해당 규정 290

2. 당시 법령에 따른 계획 및 위원회 294

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에 근거한 법정계획 수립경과 및 해당 계획 294

2-2.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경과, 위원 명단, 회의록 294

3. 살균제 관련 부처 및 업체 내역 300

3-1. 살균제 및 피해 관련 기관의 업무소관 및 관련 법률 300

3-2. 살균제 원료물질 및 제품의 수입/제조/판매 업체 개요 300

3-3. 살균제 원료물질, 피해 및 판정, 소송 및 검찰조사, 대책 추진 등 주요경과 300

4. 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 관련(PHMG, PGH, CMIT/MIT, DDAC, DCMIT 및 시리즈) 303

4-1. 원료물질 선고, 기술검토, 정보보호, 결과 통지/통보, 고시, 관계기관 교신 등 절차 및 원료물질별 실제 경과 303

4-2. 원료물질별 선고서(첨부자료 포함), 기술검토서, 정보보호 문건, 결과 통지서, 고시, 관계부처(노동부 포함) 교선문서 등 303

4-3. 원료물질별 신고 검토 시점의 화학물질섬사단 명단 및 국내·외 자료 조사·연구 결과자료(조사·연구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적법성 판단 근거) 305

4-4. 원료물질별 신고 검토과정에서의 자료보완/독성실험 요구 및 직권 실험 ·조사(관련규정 메모) 306

4-5. (고용)노동부의 원료물질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 경과, 해당 문서, 조치내역 307

5. 원료물질의 유독물 지정 근거 308

5-1. 원료물질의 유독물 여부의 기본원칙(물질 기준 또는 용도 기준) 및 관련 규정 308

5-2. 원료물질의 유독물 여부의 판단근거 비교 및 당시 '해당됨' 판단근거를 인지하지 못한 사유 309

5-3. 원료물질의 '유독물 해당 안됨' 고시에 따라 용도와 관계없이 유독물이 아니라고 이해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책임 소재 311

6. 관련 조사·연구 추진내역 312

6-1. 화학물질/살생물질 관리 및 피해 관련 조사·연구 추진내역 312

6-2. '가정용 Biocide 제품의 관리방안(2005)' 추진배경, 과업지시서, 요약문, 설문조사 문안 및 결과, 'PHMG 등의 신규물질 추가'에 대한 인지 및 조치사항, 연구용역 전후 관계기관 교신문서 312

7.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 이후 공표 지연 관련 314

7-1. 추진경위, 관련규정 비교, 문제점, 당초 취지 달성 내역 314

7-2. 최초 결과통보 이후 동일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통지/최종고시 경과, 해당 선고서(첨부서류 포함) 및 결과통지서 314

8. 살균제 관련 소송, 감사, 조사 현황 316

8-1. 살균제 관리책임 관련 국가 피소 내역 및 소송 경과 316

8-2. 살균제 관련 감사원 및 내부 감사 추진내역, 관계기관 교선문서, 결과 자료 316

8-3.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사법당국과의 자료 교신경과, 사법당국의 자료요청 목록, 귀 기관의 제출목록 및 제출자료 (제출 불가 시 사유 및 법적 근거 제시) 316

9. 살생물질 위해성 관련 외국기관과의 협의 관련 318

9-1.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과 한국정부와의 교신 경과 및 교신 문서 318

9-2. 특별보고관에 대한 정부의 답신을 위한 외교부와 관계부처의 교신문서 318

10. 피해 판정 및 후속 조치 319

10-1. 가습기살균제 수거 관련 결정배경/근거법령/추진체계, 관련기관(지자체 포함) 교신문서, 제품별 유통량 대비 수거실적(수거율, 지역별 포함), 수거 이후의 판매사실 인지 및 조치내역 319

10-2. 피해자 지원 관련 추진현황, 관련법규(제·개정 포함), 지원근거(환경보건법 또는 구상권 전제), 관련 대책회의 자료 및 교신문서 319

10-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방법 및 효과 평가, 향후 추진계획(지정병원 확대 포함) 319

10-4. 정신적 치료 및 비용 지원현황 및 확대 계획(아이들 놀이치료 포함) 319

10-5. 환경부가 파악한 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 지원 관련 소송 지원현황, 공단 등 정부기관의 소송지원 피해자 안내 실적, 환경부가 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 피해자 안내를 요청받거나 문의한 사실관계 319

10-6. 환경부 등 정부기관이 살균제 피해 신청을 신문/방송 또는 관계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광고 또는 홍보한 실적 및 해당자료 319

10-7. 서울아산병원의 피해자 모니터링 추진 체계 및 실적, 직접 치료 현황, 병원 직원 현황 및 전문생 319

10-8. 피해 판정 및 지원 관련 고시 제·개정 경과 및 해당 문건 319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결과 321

11-1. 폐손상조사위원회 및 산하 판정위원회의 구성 경과, 위원 명단, 회의록, 판정 기준, 재심 변경 321

11-2.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 관련 구성 정과 및 향후 추진계획, 위원 명단, 회의내역(회의록 포함) 321

11-3. 환경보건위원회의 2011년 이후 구성 경과 및 위원 명단, 살균제 피해 환경성질환 지정 안건자료, 부결/가결의 판단 근거 및 차이, 서면심의의 불가피한 사유, 위원별 서면심의 의견서 321

11-4. 역학조사 및 독성물질 전문위원회의 구성 경과, 위원 명단, 회의 개최내역, 회의록 321

12. 가습기살균제 관련 보도(해명)자료 배포 경과 및 해당 문건 326

13. 사법당국의 조사·수사받은 내역 및 진술요지, 관련 서류/물품 제출 경과/목록 또는 압수수색(통지) 서류 목록 327

14. 화학물질·제품 관리 체계 328

14-1. 화학물질 및 피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 경과 328

14-2.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정계획 수립 경과 및 주요내역 329

14-3.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추진계획에 따른 부처별 정보망을 연계한 종합정보시스템 추진현황 330

14-4. 살생물질 유통·사용 실태 전수조사 및 위해성 평가의 추진현황과 중간 보고자료 331

14-5. 1991년 이후 '기존화학물질'과 '선규화학물질'의 분류 경과 및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심사 추진현황 328

15. 화학물질·제품 관리 위원회 332

15-1. '생활 전과정 유해생 평가위원회' 구성 배경, 위원 명단, 회의내역 및 회의록 332

15-2.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검증위원회' 구성 배경, 위원 명단, 회의내역 및 회의록 332

15-3. '화학물질 평가(실무)위원회'의 구생 배경, 위원 명단, 회의내역 및 회의록 332

15-4.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평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배경, 위원 명단, 회의내역 및 회의록 332

1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의 입법 관련(하위 법령 포함) 335

16-1. 해당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반영 내역 335

16-2. 해당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서 및 반영 내역 335

16-3. 해당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경제단체(협의체 포함) 등의 의견서 및 반영 내역 335

16-4. 해당 법률의 환경부 초안과 최종 의결안 비교 (의견 반영 메모) 335

이훈 위원 요구자료 344

1. SK글로벌이 2003년 호주정부기관(NICNA)에 제출한 보고서 및 국문본 346

2. 가습기피해 환경성 질환 여부에 대한 심의 과정 일지(국회, 국무회의, 환경부 내부 심의자료, 회의록) 346

3.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가습기 피해 관련, 회의개최 목록 및 회의록, 안건자료 347

4. 가습기 피해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에 요구한 자료 목록 및 제출받은 자료 일체 347

5. 피해자에게 보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역학 조사 결과 사본 348

6. 정부의 판정 등급으로 민사소송에 3등급 이하 피해자들이 불리하게 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348

7. 가습기 피해가 폐에만 영향을 끼친다고 확진 하는지에 대한 입장 349

8. 역대 피해자 신고 현황, 피해자 신고 홍보 내역 및 예산, 방법, 피해자 신고 방법 홍보 효과 분석결과 349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자구제실 가습기 피해 신고 접수 매뉴얼 350

10. 1991년 유해환경물질관리법 제정 당시 법률안 작성 주체 및 관련인 명단 및 연락처, 작성과정, 타국의 법안 검토 내역 및 미국, 영국, 일본의 당시 관련 법규 번역본 351

11. 2008년부터 2011년도 까지 가습기피해 관련 환경부, 보건복지부, 질본 담당 고위공무원 명단 및 현 직위 352

12. 2011년 역학조사 결과 후 제품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 하였는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 국민의 안전상의 이유로 물질이나 제품의 제조, 유통, 사용 중단을 내릴 수 있는 볍률적 조항과 조건 353

13.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 인지 여부, 인지시점, 세정제가 살균제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 각 부처 별 관리감독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입장 353

14. 가습기 살균제품의 문제 물질(phmg, pgh 등)이 카페트 항균제, 섬유의 항균제로 사용 시 제품 이용자들이 흡입 할 가능성이 없는가? 최초 사용용도 신청서 및 환경부 승인자료 354

15. 최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 시 허가 승인 용도 외 사용하는 해당물질이 안전한지에 대한 안전검사항목이 빠져 있었던 사유, 미국의 경우 1976년도부터 용도 변경 시 안전도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환경부 및 정부가 이법을 1991년도에 만들 때 미국의 법은 참고하지 않았나? 355

16. PHMG는 유공이 1996년도에 카펫 항균제로 제조하겠다며 환경부에 신고를 했는데, 제조신고서에 적힌 사고 시 응급 조치 사항에는 "흡입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섭취 시 물로 입을 씻어 내거나 충분한 물을 마셔 토해 낼 것" 등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 유독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당시 환경부 및 국립환경 과학원,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은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 하지도 않았고, 유독물로 지정하지도 않은 사유 356

17. CMIT, 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탈이소티아 졸리논)의 안전 논란에 대한 입장, 질본의 관련 물질 안전성 검사 방법과 결과. 미국 환경청은 1998년에 '농약 재등록 적격 결정 보고서'를 통해 MIT를 '2등급 흡입 독성 물질'로 규정했고, 실내에선 더 빠른 속도로 흡입돼 우려된다고 기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 내역 357

18. 가습기 피해 등급 3단계 이하 피해자의 안전성 논란에 대한 입장, 폐손상외에도 다양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한 역학조사 미실시 사유 358

19. 다음 각 호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및 답변에 대한 논거, 법률적 근거 359

1. 유해성 심사 단계에서의 법령 위반 359

2.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항시적 점검과 유해성 평가 법령 위반 359

20. 다음의 고발장 각항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및 법률적 논거제시 362

1)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RGH(Poly(oxyalkylene Guanidinee Hydrochloride)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04.12.31. 법률 제7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서 정한 유해성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위배하여, PGH가 "용도상 주 노출경로가 흡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유해성심사를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362

2)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에 대하여「유해화학물질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정한 유해성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위배하여, PHMG가 "용도상 주 노출정로가 경피 또는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유해성심사를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362

3) 용도의 변경 등이 있고, 과학적인 유해성이 확인되었을 때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독성평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을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함 362

21. PHMG, PGH, MIT, CMIT 현 사용 현황(제품명, 사용처,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유통량) 364

22. 가습기살균제 PHMG, PGH, MIT, CMIT 원료물질 공급사, 이 물질을 이용하여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업체명 OEM여부, OEM 생산제조사, 각각 법인 대표 및 회사 연락처, 대표 연락처, 이들이 생산한 제품명, 공급량, 판매처, 연도별 매출 현황, 매출이익, 관련 광고 및 홍보비용, 광고 및 홍보매체, 매체별 광고 및 홍보 횟수 366

23. 대통령 지시사항, 대통령보고사항, 국무총리실 지시사항, 국무총리실 보고사항 367

24. 현재까지 가습기 피해자 신고 현황 및 판정 현황, 회차별 신고현황 및 판정현황 369

25.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업체간 피해보상 합의건수 및 합의 내용 369

26.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출시부터 마지막 생산 제품 까지 성분구성의 변화, 시점, 성분별 함유량, 성분 구성에 따른 제품별 판매량, PHMG 사용 시점과 영국 레킷벤키저 사의 옥시 인수시점 비교 370

27. 옥시레킷벤키저와 영국 래킷벤키저사와의 이메일, 팩스, 우편 등 업무 협의 내용 370

28. 2012년 12월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환경성질환 인정 여부에 대한 회의록 371

29. 2005년 환경부 발주「가정용 Biocide 제품 관리방안」 용역보고서 371

30. 2001년 옥시가 주원료를 프리벤톨R80에서 PHMG로 교체 했는데 원료 변경에 따른 신고/제재 규정이 있는지? 답변에 대한 관련 근거조항 372

31. 2003.6. 버터플라이팩트가 고무·목재·직물 항균제(spray/ aerosol) 용도로 PGH 수입 신고하면서 흡입독성실험 없이 유해성 심사 신청했으나, 환경부는 2003.6.10. 보완 요구 없이 유독물질이 아니라는 고시를 한 것은 직유유기로 봐야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과 입장, 입장에 대한 논거와 법률적 근거 373

32. 가습기살균제 관련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부처 해명자료 374

33. 환경부 장관은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RGH 흡입 위험성 결과를 받았는지, 언제 통지받았는지,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어떤 대처를 했는가?(당시 산업안전 보건법-'산안법' 40조 3항 관련-신규화학물질 제조 수입 사업자는 노동부 장관 에게 신구화학물에 대한 유해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 375

34. 가습기살균제 재난이후 페브리즈와 같은 에어로졸관련 제품 등에 대한 흡입 독성 실시 현황 및 방법, 결과 376

35. 미국 환경청(EPA) mit·cmit 물질 관련 보고서, 흡입독성 실험 내역, 흡입안전 기준 및 근거, 함의 내용, 장기간 분무 흡입시 안전성 여부 382

36.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귀 기관의 문서수발대장 리스트(목록) 일체 383

37.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귀 기관에서 가습기 사고 관련 문제로 요청받은 자료요구 일체 384

38.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귀 기관에서 가습기 사고 관련 사항으로 발표한 성명서, 발표자료 또는 해명(보도)자료 및 그와 관련한 문제제기(보도)자료 일체, 이에대한 귀 기관의 대책회의 현황 및 회의자료, 속기록(회의록) 일체 386

39.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귀 기관에서 가습기 사고 관련 사항으로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답변자료 또는 조치사항, 그와 관련한 국정감사 속기록(회의록) 일체 387

40.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귀 기관에서 가습기 사고 관련 사항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사항,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에게 보고한 사항의 요구목록과 관련된 자료 일체 388

41.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귀 기관의 문서수발대장 리스트(목록) 일체 388

정춘숙 위원 요구자료 390

1. 2012년 11월, 환경보건위원회 위원명단, 추천인, 주요 경력 등 392

2. 2012년 11월, 환경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록 392

3. 2014년 3월 환경보건위원회 위원명단, 추천인, 주요 경력 등 393

4. 2014년 3월 환경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록 394

5.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피해자 1, 2차 조사 중 단독제품별 사용자 피해판정 결과 현황 394

6. 애경가습기메이트 사용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대상인 1, 2단계 피해자 확정날짜 395

7. 당시 피해판정위원회의 1, 2단계 피해자로의 확정근거(CT 등 영상판정 근거인지, 임상판정등을 포함한 것인지 등 판정 근거) 395

8. 환경부 혹은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인체피해 관련 연구용역 횟수, 그 내역 396

9. 환경부 허가 제품 중 PHMG, PGH, MIT, CMIT가 함유된 제품 현황(업체의 신청연월일, 허가 및 관리 연월일, 제품명, 용도, 제조회사, 판매회사) 397

10.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무회의 보고자료 일체 398

11. 경제장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보고자료 일체 398

12. PHMG, PGH, MIT, CMIT가 함유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 및 판매회사가 최초 정부 승인시 제출한 승인 신청 서류 일체 399

13.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률 전문가 또는 독성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받은 내용 일체(답변서 포함) 399

14.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따른 피해등급 판정기준 및 설명자료(판정 프로세스, 현재 판정신청인원/등급별 판정완료 인원, 둥급별 평균판정시간) 400

15. 가습기 살균제(옥시, 세퓨 등) 최초 제품인증 관련 설명자료(과정 및 당시 인증기준, 법적근거, 업체 제출 자료 등 포함) 402

16. 1997년 가습기 살균제 성분(PHMG)와 2003년 가습기 살균제 성분(PGH)에 대한 유해성 여부 판단 내용, 이유, 판단 근거 자료 일체(흡입, 경피독성, 어류 독성 심사 판단 여부, 이유 포함) 403

17.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시 세퓨와 같이 청구대상이 없는 경우 구상권 청구 계획, 내부 검토 내용 405

18.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관련 당정 협의 자료 406

19. 2016년 7월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환경보건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407

20.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의 결재문서 408

21. 가습기 살균제 각 제품별 판매시점부터 판매 중단까지 연도별 제품별 생산량 및 판매량 409

송기석 위원 요구자료 410

1.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관련 412

1-1) 유해성심사 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사본 일체 412

1-2) 당시 화학물질심사위원 명단 412

1-3) 유해성심사 판정 근거자료 일체 412

1-4) 유해성심사 판정 결과에 대한 환경부 고시 자료 412

1-5) 2012년 유독물 지정 근거자료 일체 412

2.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관련 414

2-1) 유해성심사 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사본 일체 414

2-2) 당시 화학물질심사위원 명단 414

2-3) 유해성심사 판정 근거자료 일체 414

2-4) 유해성심사 판정 결과에 대한 환경부 고시 자료 414

2-5) 2012년 유독물 지정 근거자료 일체 414

3.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관련 417

3-1) 유독물 지정 근거자료 일체 417

3-2) 당시 유독물판정위원 명단 417

4.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관련 418

4-1) 유독물 지정 근거자료 일체 418

4-2) 당시 유독물판정위원 명단 418

5. 유독물 관리방안에 관한 자료 일체 419

6.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환경성 질환 인정 관련 421

6-1) 12.11. 제8차~제16차 환경보건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일체 421

6-2) 제8차~제16차 위원 명단(변경이 있다면 반영) 421

7. 12.11. 관계차관회의 관련 425

7-1) 회의록 및 회의자료 일체 425

7-2) 관계차관회의 참석자 명단 425

8. 13.08. 경제관계장관회의 관련 425

8-1) 보고자료 일체 425

8-2) 회의록 및 회의자료 일체 425

8-3) 13.08. 당시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자 명단 425

9. 14.04.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대상 및 방안 결정'(고시) 판단근거 및 관련자료 426

10. 폐(肺)이 외 질환 관련 427

10-1) 다른 장기, 태아독성, 기저질환, 만성질환 등의 영향 조사계획 및 피해구제 방안 427

10-2) '페이외질환 검토위원회' 구성 및 위원 현황 428

10-3)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 회의록 일체 430

10-4) '폐이외 질환 검토 위원회' 구생 및 위원 현황 427

10-5) '폐이외 질환 검토 위원회' 회의록 일체 427

11. 태아사례 관련 430

11-1) 태아사례 피해신고자 현황 430

11-2) 판정결과 및 근거 430

11-3) 태아사례 인정 보고서 430

12. 모니터링 관련 431

12-1) 모니터링 대상자(등급별 인원) 및 실시 횟수 431

12-2) 모니터링 대상자에 결과 고지 여부 431

12-3) 모니터링 목적 431

13.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무회의 보고자료 일체 432

14.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당정협의 자료 432

15. 피해판정 관련 1등급과 2등급의 판정기준 차이에 대한 근거자료 일체 433

16. 現 등록대상화학물질 선정 근거 자료 434

17. 생활 전과정 유해성 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435

18. 現 유통 중인 살생물제 전수조사 관련 436

18-1) 現 유통 중인 살생물제 목록 436

18-2) 現 유통 중인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진행 현황 436

19. 환경부가 파악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업체 목록 437

20. PHMG, PGH, CMIT, MIT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 관계부처 통보 관련 관계부처 통보 여부 439

김삼화 위원 요구자료 440

1. 1~3단계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현황 : 모니터링 된 총 피해자 수, 모니터링 횟수, 모니터링 절차 및 확인한 신체피해 항목, 모니터링 예정 기간,4단계 피해자가 제외되고 1~3단계만 포함한 이유 442

2. CMIT/MIT, PHMG, PGH의 '화학물질유해성심사신청서' 신청서 및 접수 당시 함께 제출 되었던 첨부 서류일체 443

3.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시한 PHMG, PGH, CMIT/MIT, DDAC 등 가습기살균제 내 물질의 인체 피해관련 연구용역 횟수 및 그 내역 전체 444

4.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 위원 명단 및 현재 추진 내용(동물실험 계획, 추진현황 등) 445

5. 2003년 PGH수입 화학 물질 유해성 심사 신청서 447

6. 1998년~2012년까지 SK케미컬의 PHMG 제조, 수입, 사용, 판매 신고/보고 자료 및 용도별&사업장별 유통량 448

7. 가습기 살균제 최초 피해자들을 1~4등급으로 나누어 신청받게 된 경위 449

8. 2012년 11월, 환경보건위원회 위원명단, 추천인, 주요 경력 등 450

9. 2012년 11월, 환경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록 450

10. 2014년 3월 환경보건위원회위원명단, 추천인, 주요 경력 등 451

11. 2014년 3월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및 회의록 451

12.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 2차 조사 중 단독제품별 사용자 피해 판정 결과 현황 452

13.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대상인 1, 2단계 피해자 확정 날짜 453

14. 당시 피해 판정위원회의 1, 2단계 피해자로 확정한 근거 453

15. 2000년이후 기존/신규화학물질이 한번 심사를 거친 후 국내외 에서 유해성/위해성이 밝혀질 경우 재심사 또는 검토(환류) 하는 절차가 존재 했었는지? 현재는 구축되어 있는지? 454

16. 현재 제조/수입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검토 프로세스 및 서류 검토/관리 인원은? 2003년 당시의 상황은? 455

17. 최초에 피해자들을 1~4등급으로 나누어 신청 받게 된 경위 457

18. 폐이외질환자(3/4등급포함)들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않아 생활자금, 간병비 등 신청불가상황. 이후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기소용비용에 대해 어떻게 지원 할 예정인지? 폐이외 질환판정 이후 보상관련 계획과 절차가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458

19. 2012년 환경부가DDAC를 유독물질로 고시하고, 2013년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DDAC의 폐독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정부지원 등 대책전반에서 DDAC를 언급 하지 않고 있는지? 458

20. 에틸 알코올, 중탄산나트륨 아디핀산 등 PHMG, PGH, CMIT/MIT 외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독성물질들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그리고 이들 물질 사용 제품들과 폐질환&폐이외질환과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평가되어 있는지? 459

21. 과거에 질환력 있으나 회복된 경우 보상체계는? 460

22. 가습기살균제 사태 발생 이후(2011년) 관련하여 대국민 안내문 발송된 것이 있다면 해당 안내문 일체 461

23. 가습기살균제 사태 발생 이후(2011년) 관련하여 의료인에게 나간 안내문 일체 461

24. 가습기살균제 사태 발생 이후(2011년) 환경보건법 155 관련, 환경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에 의해 역학조사 착수했던 사례 일체 및 조시위원 지침, 조사위원풀 462

25. 환경보건법 중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466

26. 2011년~2016년 국무조정실이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간 책임분담을 어떻게 조정 했는지? 467

27. 환경부가 4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화학물질유통량조사'의 개요 469

28. 98년 이후~현재까지 '화학물질유통량조사' 실시별 소요 예산 471

29. '생활 전과정 유해성 평가위원회' 구성 배경 및 개요, 위원 명단, 프로필 472

30. 2013.4.11. 폐손상 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사퇴한 배경 473

이정미 위원 요구자료 474

1. 유공이 카페트 항균제 유해성심사조사를 할 당시의 그때의 제품명인 GUS80이 PHMG의 물질을 일컫는말인지, PHMG 물질이 들어간 것인지 관련된 자료 일체 제출 바람 476

2. 환경부의 답변에 의하면 PHMG를 제조한 SK케미컬이 1998년 2002년 2010년에 PHMG 제조량을 신고하지 않았음. SK케미컬이 PHMG 제조 신고를 한 1996년 12월부터 2011년까지의 PHMG 제조량 사용량을 환경부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자료 모두 제출 바람 477

3. SKYBIO 제조 당시, 환경부의 화확물질관리를 담당하는 과 혹은 부서 담당자 리스트 일체 478

4. 현재 1, 2차 피해신고자 중 태아사례는 공식적으로 몇 명 으로 집계되었는지 환경부는 그동안 8명이라 답함. 그러나 아산보건 센터에서 9명으로 확인하였음. 태아사례에 대해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는 것인가? 또 태아사례 중 판정불가 피해사례는 왜 태아사례 집계에 넣지 않았는가? 왜 피해신고자를 집계에서조차 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람 479

5. 피해자들은 정부가 태아 피해신고접수를 막았다고 주장을 하였으면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었음. 태아피해신고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피해자를 찾고 있는지 제시바람 479

6. 2011년 폐섬유화 판정기준이 나온 후 그 외의 피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연구 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4월부터 진행됨. 2011년부터 2016년 4월 사이에 폐이외 질환에 대한 논의는 어떤 수준으로 진행되었는지 제출바람. 환경부 자체, 전문가 회의, 환경보건위원회, 타부서와의 협의자료 등 총괄하여 제출바람 480

7.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해 모니터링 이라는 이름으로 심장, 간, 콩팔이라는 장기를 지정하여 검토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그 장기들을 검토했으며 검토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 482

8. 현재 모니터링 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현 상태가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가? 질환별 변화형태(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 정도는 얼마인지), 조사항목, 조사진행횟수, 조사시점, 개인별로 제출(개인이름 대신에 분류번호로 대체) 482

9. 모니터링 결과가 좋지 못한 예후 들을 보이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음. 당사자인 피해자들에게 관리 및 치료를 위해 모니터링 결과를 고지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고지받지 못했다고 함 483

10. 유엔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조사를 진행함. 이에 대한 입장을 환경부, 복지부, 법무부 등이 외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함. 환경부가 외교부에 제출한 자료 제출 바람 483

11. 2011년 1월 1일~2016년 현재까지 화학물질부서 수발신 공문목록 제출 484

12. 환경부 장관은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40조 3항에 따라 PGH 흡입 위험성 결과를 통지받고도 무시함. 사후처리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필요함 485

13.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화학물질별 제조, 수입실태 및 용도 등을 파악하고자 1998년부터 4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 유통량 조사에서 486

(1) PHMG(CAS No. 89697-78-9)의 제조와 수입 사용 판매 보관 등 유통 현황과 해당 물질의 용도를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보고한 회사 및 회사별 보고량과 보고한 사용 용도(참고로 200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는 13,773개소, 조사 대상 화학물질수는 21,513종으로 보고 되었음) 486

(2) DDAC(CAS No. 7173-51-5)의 제조와 수입 사용 판매 보관 등 유통 현황과 해당 물질의 용도를,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보고한 회사 및 회사별 보고량과 보고한 사용 용도 486

(3) SDT(CAS No. 2893-78-9)의 제조와 수입 사용 판매 보관 등 유통 현황과 해당 물질의 용도를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보고한 회사 및 회사별 보고량과 보고한 사용 용도 486

14. 환경부가 1997. 2. 20. 신고화학물질AUD 〈총칭명〉 Poly (guanidine phosphate alkylene)에 대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 결과를 별지 2호 서식으로 통보할 당시, 같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서식 제 2호의 2에 따라 노동부 장관에게 통지한 〈화학물질 심사결과통보서(2)〉 488

15. 환경부가 2004년 5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진행한 외부 연구 용역 중, Biocide별 유통 실태를 연구 주제로 한 보고서 489

16. 환경부가 2004년 5월 이후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Biocide 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수립한 자체 대책 문서나 정책 문서 489

17. 환경부 2005.4~9월(6개월)간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한 자에 대한 자진신고 접수 결과 435건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 완료 하여 유독물이나 관찰물질 등으로 분류된 내용(435건이 전부 유독물 등에 해당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문서) 및 1항의 435건의 신규화학 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결과를 공고한 고시 전문 490

18. 환경부가 2006년부터 시행한 〈생활 전과정 유해성 평가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각 년도별 위원명단과 직위 경력 및 회의록 492

19. 환경부가 2006년부터 시행한 〈생활 전과정 유해성 평가위원회〉 1~3차 회의록(예전에 보내주었으나, 누락된 회의록임) 493

20. 스프레이드 위해성 평가 관련 건 494

1) 스프레이드 위해성 평가 관련 보고서 목록 및 보고서 제출 494

2) 생활용품 위해성 안전평가 관련 보고서 목록 및 보고서 제출 494

2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현황표 작성 495

1) 1~2차 판정자 도표작성 가로 지역별 광역단위, 세로 연령별(5세미만, 10세미만 10-19세 20세~29세 등등 70세이상 판정자 규모와 사망자는 괄호안에 표기 495

2) 3, 4차 각각 피해접수자 가로 지역별(광역단위), 세로 연령별(5세미만, 10세미만 10-19세 20세~29세 등등 70세이상 판정자 규모와 사망자는 괄호안에 표기 495

22. PHmG, PGH, cmit,mit 화학물질 사업체별로 사용량 제출(유통량 조사때부터) 496

23. 폐손상위원회의 1차, 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조사보고서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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