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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 교육부 소관 / 대한민국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한민국정부,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7-87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117, 844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53325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교육부 본부 119

대변인 121

1. 교육부 기관지(행복한 교육)이 시도교육청에 강매되는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121

2. 교육관련 기관을 이용해 홍보를 대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21

감사관 122

1. 대성학원의 교원채용 비리, 횡령 등에 대하여 대책을 세울 것 122

2. 교육부내 비리(지난해 교육정책실장 비리 건)에 대한 내부 비리로 충격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2

3. 국·공립대는 감사주기가 3년이지만, 사립대는 감사주기가 없어 정례화가 필요하고 그동안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과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감사 정례화가 어렵다면 회계부분감사를 정례화 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감사제도를 개선할 것 123

사회정책 협력관 124

1. 경희대학교에 소장 중인 고지도에 대하여 보물 확인 여부 및 보관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124

기획조정실 125

정책기획관 125

1. 교육부와 관련된 위원회가 회의록 작성하지 않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토록 할 것 125

2.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 125

3.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점검철저, 번복최소화, 검증철저, 정책일관성, 소통·홍보를 강화할 것 126

국제협력관 127

1. 국립국제교육원이 추진하는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확립사업의 교재가 내용면이나 구성면에서 좌편향성이 두드러지고 있고 부정적 역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근현대사의 편향성 논란을 없애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편향성에 대한 기준을 확정할 것 127

2. 재외한국학교의 부정·비리 근절을 위해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직원의 종합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것 127

3. 재외 한국학교 교육원 전수 조사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급식비 횡령, 비자금 조성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8

4. 예술고등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생활문제 등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담당부서와 인력을 마련할 것 128

5. 외국학생이 대한민국 고등학교, 예술학교를 같이 다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 129

6. 예비교사 해외진출사업은 예비교사의 해외진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현역 영어교사를 연수시키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할 것 129

7. 외국인 유학생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내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혜택과 기숙사 시설 확충 등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 국내 취업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등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129

8.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논의하여 장학금, 주거문제 등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30

학교정책실 131

학교정책관 131

1.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교원임용률에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를 수정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31

2. 학교내 청소년 단체에서 봉사하고 있는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청소년 단체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교육공무원의 승진 규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 할 것 131

3.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교원의 명예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32

4. 교육국제화특구 예산을 매년 요청하는데 기재부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부 대책을 마련할 것 132

5. 교원평가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33

6. 초등학교 교사의 확보를 위하여 4년제 대학 졸업생을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특정과목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마련할 것 133

7. 수석교사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134

8. 사립초 방과후학교의 교과과목 중 영어관련 강좌비율이 국공립의 1.9배이고, 특히 1, 2학년의 경우 더욱 과도한데,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의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후학교 예외조항을 폐지할 것 134

9. 사회적 비리행위를 받는 퇴직 교원에게 훈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134

10. 재정상태가 심각한 사학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학은 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 135

11. 자사고, 특목고가 설립 취지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135

12. 지역사회 갈등양상이 보이는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동의를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 135

13. 금융교육이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시행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35

14. 정규교사들이 담임업무 과중 등으로 담임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교직에서 가장 중요한 담임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과 교직 년수에 따른 담임직책 의무화를 고려할 것 136

15. 기간제교사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간제교사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136

16.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제도적 강화 및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할 것 137

17. 자유학기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학습이나 외부 강사 초청 시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자유학기제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37

18.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도 특교로 반영, 사업의 지속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137

19.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에서 수영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할 것 138

20. 교육공무원 중 남성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인데,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불평등을 시정할 것 138

21. 육아휴직은 '학기단위 휴·복직'을 강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 시·도교육청은 지침이나 매뉴얼 등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조치할 것 138

교육과정정책관 139

1. 한자교육을 강화할 것 139

2.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축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9

3. 인성교육을 법제화함으로써 사교육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조치가 필요하고 청소년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성할 것 139

4.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취약한 부분을 알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약한 부분을 보충해 줄 별도의 교사인력 또는 프로그램이 없고, 학습 종합클리닉센터와 두드림학교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학습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140

5. 수포자를 막기 위하여 학습량을 20% 줄이고 수학 문제의 난이도를 줄이는 방법 이외 수학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대입제도를 개선할 것 141

6. 농산어촌의 방과후 영어 교육 지도를 위한 정부 초청 영어봉사장학생 선발 기준에 몸무게, 다이어트 여부, 입양 여부 등의 부적절한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142

7. 새로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늦춰서 실시할 것 142

8. 독립적인 국가교육과정평가위원회를 설립하여 10년 주기로 중장기 교육과정을 개정할 것 142

9.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강화할 것 143

10. 수학여행의 형태를 안전체험, 자연학습, 역사공부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안전체험 및 수학여행벨트 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것 143

11. 안전교육을 정규 교과목에 포함시키고 외부체험활동 전에 사전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것 143

12. 수학을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대학 과정 수준인 미적분2 같은 것은 교육과정에서 제외시키는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수학이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44

13.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영어 정규 수업 시수 확대 할 것 144

14. 잦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운데, 교육과정 개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주 5일제를 고려하여 수업 시수를 적정화할 것 145

15.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병기는 사교육비 부담 가중, 학생의 학습부담 증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정책을 폐기할 것 145

16. 내신과 입시에 성취평가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1부터 시범적용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 146

17.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인권위 권고(교육감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 안정대책 수립) 미이행, 고용부 유권해석 위반 등 문제가 있고 소규모 학교 및 취약계충 학생 대상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순회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강화할 것 147

18.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을 문체부에서 이관 받게 된다면 예산도 함께 이관 받아야 하므로 학교강사대책팀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148

19. 수영교육을 실시할 때 지자체 등에서 차량을 기부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8

학생복지정책관 149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 재정을 확충할 것 149

2.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기준이 제각각이므로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149

3. 초등돌봄교실의 전담사의 처우 문제 등에 대하여 점검 실시할 것 150

4. 석면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음 150

5.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의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책 마련할 것 151

6. 방과후학교 무상화를 추진하는 등 교육재정투자 정상화를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 151

7. 학업중단 다수 발생학교에 대하여 단기적인 컨설팅보다는 상담교사(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학업중단 학생 발생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151

8. 법률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데, 학교당 보건 교사 1명 배치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을 이행하고, 특히 농어촌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할 것 152

9. 영양교사 배치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법정정원을 충족시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퇴직 등 정원감소분과 신규학교에 대한 영양교사 정원은 확보할 것 153

10.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 전환과 학교회계직 영양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식생활교육수당 및 면허수당 신설방안 마련할 것 153

11.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규정대로 법정정원을 확보하여 영양교사로 전면 배치하고 학교회계직 영양사를 영양교사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 154

12. 영양교사 임용 이전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영양사 경력에 대해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100%의 경력 환산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할 것 154

13.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중간'등급 학교가 광주에서 가장 많이(365교 중 256교) 나왔는데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상태를 꾸준히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155

14. 학교 내 성폭력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 못하는 문제가 있고, 자체 개발 보급한 성교육 자료의 일부 내용이 '인권침해'와 '성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안을 마련할 것 155

15.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생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태인데, 학교에서 이루어진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지 않았는지,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56

16. 성범죄 관련 각종 통계 및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156

17. 학교주변에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하는 것은 학생이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학교주변 성범죄자 집중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157

18. 학생들의 마약 범죄가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할 것 157

19. 이중언어 강사는 도입 취지와 달리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158

20. 범정부차원의 다문화교육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다문화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실태조사부터 면밀하게 실시하고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158

2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청 요구에 지자체가 즉시 따르도록 제도적 개선을 마련할 것 159

22. 전국적인 교육격차 조사를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159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160

1. 1년 5개월 만에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졸속·부실한 교과서가 될 수 있으므로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할 것 160

2. 역사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문제는 접어야 함 160

3. 역사학계, 대학교수, 교사, 국민 모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160

4. 국정교과서 여부는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므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 필요 160

5. 국론분열, 수능 시험의 어려움 등의 문제는 검정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음 160

6. 자주성,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서 집필진을 선정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집필기준을 마련할 것 161

7. 근현대사 부분의 분량을 늘릴 것 161

8.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이 되므로 통일된 내용의 교과서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161

9. 집필 기간이 단기이고 고료 또한 큰 금액이 아니므로 충실한 교과서 작성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 또는 보조 필요 161

대학정책실 162

대학정책관 162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기명회의록을 열람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있는데,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위원들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의록을 녹취록 형태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162

2.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 부담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교비회계 승인 제도 전반에 대하여 재점검할 것 162

3. 대학 입시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후손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방안 마련할 것 163

4.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입시정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163

5.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받고 있고 대학 구조개혁평가가 왜곡되었다는 등 대학사회의 불복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164

6. 구조개혁평가가 현장방문도 없이 면접평가로 대체되는 등 부실평가의 논란이 있고 이는 학생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으므로 구조개혁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할 것 164

7.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대학평가가 이루어졌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대학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164

8.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서울지역의 대학정원 집중현상을 강화시키고 서울지역과 타 지역간의 대학서열화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즉각 이 정책은 폐기하고, 합리적인 정원 조정정책을 마련할 것 165

9. 지방대학의 붕괴는 지방경제, 사회 등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는 문제이므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 시 수도권대학에 비해 지방대학에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할 것 165

10.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들이 제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개선의견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출할 것 166

11. 직선제의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간선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 재정지원 방식 이외 다른 방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166

12. 대학 총장 직선제로 인하여 부산대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교부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는 잘못된 행위이므로 종합 점검할 것 166

13. 총장 선거 규정 여부를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총장 간선제 선출방식 보완 및 개선을 위한 T/F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167

14.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 선출 관련 특정 방식과 재정 지원을 연계하지 말고, 각 대학이 총장 선출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뒤 해당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추후 재정지원이나 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것 167

15. 국가유공자 부모를 둔 자녀나 부모가 순직 또는 전몰한 경우 그 자녀는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관계기관 보훈처와 협의를 해서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67

16. 대학 입학전형료를 낮추고, 반환율을 높이며, 대학적립금을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필요가 있음 168

17. 교육부는 서울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 168

18. 국립대병원의 상임감사가 시의원, 도의원, 또는 당엽위원장 등 새누리당 관계자이므로 이는 대학병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상임감사 직위의 전문성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9

19. 상지대 설립자 및 이사진 문제에 대하여 재감사를 실시하고 임원취소 승인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69

20. 서울소재 대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원 외 모집을 정원 내 모집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원 외 모집을 제외한 정원 외 모집은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원 외 모집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69

21. 입시부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수능성적 다운로드 제도를 개선할 것 170

22. 지방대학이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에 참여하도록 하며, 정원감축에 대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안을 마련할 것 171

23.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학설립자가 부실학교를 정리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이유로 보이는데, 해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1

24. 대학별 등급 공개는 취업준비학생에게 부실대학 출신이라는 낙인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172

25. 경북대, 방송대, 공주대, 진주교대의 총장 공석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 172

26. 입학사정관의 신분이 불안정할수록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은 커질 수 밖에 없으므로, 입학사정관의 신분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3

27.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 선정 시, 전임사정관의 정규직화, 입학사정관 인원 확대 등을 주요한 사업 평가 기준으로 삼아 안정적으로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73

28. 중앙대 본·분교 통합 및 단일교지 승인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편파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단일교지 인정을 즉각 취소하고 중앙대에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 173

29.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에서 언어기준 충족률을 선택조건이 아니라 필수조건으로 개선할 것 174

30. 교육부는 국립대가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시전형료의 사용 범위를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4

31. 교육부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경상대의 항공우주단과대학 설립이 가능하도록 학생 정원 확대 등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175

32.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국립대병원의 전체 허가병상 중 음압시설을 갖춘 병상은 0.9%인 126병상에 불과하고 병원 간 보유 편차도 매우 큰 상황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음압시설 병상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75

33. 국립대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 업무 및 전체적인 경영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 자질을 갖추어야 하므로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자리주기 식 운영을 피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76

34. 국립대병원의 설립목적 중 하나인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므로 이를 확대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176

35. 2013년도 국정감사 당시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의 업무추진비가 과도하다는 지적 및 부당사용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까지 업무추진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 지급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고 책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177

36. 정책연구과제는 교직원이 주관부서에 과제를 선정한 후 심사, 일부 선급금 지급, 결과 보고서 제출, 나머지 비용 지급(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하는 과정을 거쳐 지원하도록 개선할 것 177

37. 교육부는 각 대학의 전임교원 수업 책임시수 규정에 전임 총장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거나 특정단체와 직책을 명시하여 시수를 감면해 주는 규정 등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178

38. 교원 정원을 행정자치부가 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거점대학들이 교원확보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178

대학지원관 179

1. 선린대학의 총장의 교비 횡령 및 내부고발 교수에 대한 보복 징계 사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 179

2. 산업체 등의 소속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 179

학술장학지원관 180

1. 대학원생들의 교수나 교직원, 선배·동료로부터의 부당한 처우, 근무시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180

2. 대학생 학자금 대출 수혜자를 넓히며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180

3. 졸업유예 수강비 강제징수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것 181

4. 세계인문학포럼 세부추진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한 준비 방안을 마련할 것 181

5.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대 교수의 연구비 지원을 늘리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등 지방대학 교수의 연구비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것 182

6. 로스쿨이 등록금은 인하하고, 장학금은 인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182

7. 학술연구지원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논문 등의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82

8.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도 늘리고, 운영 제도를 개선할 것 183

9. 장학금과 학자금을 이중 지급 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초과지원 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3

10.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 관리 매뉴얼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지원 기관별로 세부 기준이 달라 문제가 있으므로 연구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일한 기준을 마련할 것 183

지방교육지원국 184

1. 누리과정에서 기초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4

2.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84

3.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일반학교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학생이 통합된 유·초·중등학교의 담임교사가 특수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185

4.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일반학생의 장애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86

5. 건강장애학생 지원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원이 축소되거나 지역별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관리할 것 186

6.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악용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하고, 평가 지표도 수정할 것 187

7. 법적으로 교육청의 지출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성 지출경비로 지정해 평가하고 모든 시도에서 법정이전수입, 학교용지매입금을 교육청에 제대로 전출하지 않아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지표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지표를 만들 것 188

8. 신설 학교의 경우 입주 이후 개교할 경우 학생과 입주민에게 큰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투자심사에서 입주시점 이전에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심사할 것 188

9.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교부금 교부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확대(31→ 50%)하는 것은 농어촌 소규모 통폐합과 농어촌 황폐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89

10.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와 상반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개선책 마련할 것 189

11. 신재생에너지 적용 기준 강화 및 실적공사비 적용 폐지 등 실제 공사비가 상승했음에도, 2013년부터 학교 신설비 기준 단가를 동결하여 교육청의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89

12. 학교회계직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면허수당 신설방안 마련할 것 190

13. 자격 조건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회계직 영양사의 기본급을 동일 회계직종인 학교 교육복지사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노력할 것 190

14. 기간제교사 과다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부족, 경도장애학생의 교육권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교원수급정책을 마련할 것 190

평생직업교육국 191

1.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3년간 8.5%나 상승했는데,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학원비 인하 유도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국인강사 채용제한 검토가 빠른 시일내 진행되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것 191

2.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의 전면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1

3. 특성화고 취업률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192

4. 꿈길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의 등록 및 안전문제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무리한 사이트 오픈으로 활용률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등록된 학생정보가 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192

5. 민간단체에게 꿈길운영 및 학생정보 관리를 위탁·운영하는 것은 학생·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크므로 꿈길 시스템 서버를 국책기관으로 이관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는데 학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안을 마련할 것 193

6. 불법기숙 과외 현황을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하고, 불법 기숙과외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93

7. 대학의 평생학습을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다양화 시키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종합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193

8. 학원 강사들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학원에서 강사로 종사할 수 없도록 대책 마련 필요 194

9. 학원에서 자유학기제를 악용하여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있는데,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유학기제가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할 것 194

10. 학원통학차량 전수조사시 교육지원청이 하지 않고 집합조사 내지 방문 조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94

교육안전정보국 195

1.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담인력 부족으로 졸속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검찰이나 금융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것 195

2.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에 따르면 무선도청의 위협 및 이에 대응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할 것 195

3.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자로서 교육방송의 이사에 방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선임될 필요가 있음 196

4. 책걸상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 196

5. 화장실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 196

6. 통학길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고 현황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7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속 연구원이 EBS 교재 감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 위반이므로 감수료를 회수할 것 197

8.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큰 샌드위치 패널을 서둘러서 교체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197

9. 초등학교 노후 건물에 대한 개축이나 보강계획을 마련할 것 198

10. 현행법에 안전교육은 연간 6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어 부족하고 내용은 화재시 대처법으로 한정되어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교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98

11. 학생 안전 대책을 위해 개발한 앱이 내용도 부실하고 홍보도 하지 않는 것은 예산 낭비이므로 앱을 초·중·고 학생들 수준별로 다시 개발하시고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 199

12. EBS 수능교재가 300여권으로 과다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99

13. 학교 건축물의 내진 시설보강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내진 설계 대상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 200

14. 위해성 '중간' 등급인 경우 손상부분에 대한 보수·원인제거를 해야 하며, 필요 시 석면 경고문 부착, 출입관리, 비산방지 등의 관리와 손상부위 교체·보수조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므로 중간등급을 받은 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보수·제거 작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할 것 200

15. 경남지역 방송통신대의 시설이 노후하고 도서관 및 주차공간이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1

16. 대학 기숙사를 많이 지을 것 201

17.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학의 석면 제거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2016년 석면 제거 예산 반영 방안, 사립대학의 석면 제거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적 석면 제거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201

18. 어린이활동공간이 안전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202

감사원 감사요구등 특이사항 203

1. 비정규직 차별문제(상여금, 연봉 등)에 대한 교육부 감사 필요 203

2. 부산대병원 전반에 대한 교육부 감사 필요 203

3. 한국노인생활지원단이 용역사업 등 몰아주기한 것에 대한 교육부 감사 필요 203

4. 북한교과서 관련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중 경고할 것 203

교육부 소속기관 205

중앙교육연수원 207

1. 도청으로 인한 국익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교육연수원의 경우는 무선 도청탐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지적 207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8

1. 연구윤리에 대하여 사회적 기대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8

국립국제교육원 209

1. 사업 수탁자인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의 교재 및 교육방식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감독할 것 209

2. 지방대학생의 취업 장려를 위해 WEST 선발 시 40%를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우대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209

3. WEST 인턴십 업체와 관련하여 '영어 사용 환경' 검토 등 검증을 전제로 한국 기업배제 정책을 재검토할 것 210

시·도교육청 211

서울특별시교육청 213

1.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 213

2.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13

3.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성범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14

4. 교복 학교주관구매제에 따른 민원 사항(납품시기 지연, 품질저하, 선택권 제한, 교환이나 환불 문제) 등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 216

5.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더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것 218

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관련하여 1인 연간 지원한도 금액보다 적게 지원하면서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 지원체계를 갖출 것 218

7. 2011년~지금까지 교육청이 사학비리에 대한 처분요구 미이행에 대한 적절한 조치여부를 점검하고, 급식비리 등 공익을 위해 제보한 사립학교 내 내부인사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 218

8. 하나고 광고비 교비지급에 대한 불법성을 검토하고, 검토 이후 철저히 감독할 것 219

9. 하나고의 교사 공개채용 미실시, 인사위원회 심의 미실시 등 사립학교법 위반과 아울러, 이사회 회의록도 위조했다면 의결도 무효일 것임 220

10.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자녀의 학교폭력 건 관련, 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 220

11. 학교 비정규직의 정액급식비가 타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상을 적극 검토해 줄 것 220

12. 2015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의 안전점수가 10점 만점에 6.7점으로 최하위이고, 학교 밖 1km 이내 성범죄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너무 미온적임 221

13. 학교운동부 비리·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 222

14.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을 떠맡기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 224

15. 서울 G고 성범죄 사건에 있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추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24

16. 감사관실 내 문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고, 철저한 진상규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225

17. 국정교과서 추진 논란과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줄 것 226

부산광역시교육청 227

1. 한국조형예술고 성희롱 사건 관련 교육청의 현장 조치가 너무 늦었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27

2. 교육감 취임 후 청렴도 평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관련 직원 전문성도 부족하므로 개선하여 청렴도 향상에 노력할 것 227

3. 편향인사를 한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는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조치를 취할 것 228

4. 스쿨존의 통학로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므로 특별점검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학교 앞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구청이나 시청, 경찰청 등과 공조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229

5.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최초 지정한 이유가 교육이 열악한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지정 시 재정지원이 끊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230

6. 방과후 강사 수강료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행정실의 갑질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 231

7. 교복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납품지연 및 재구매 문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발생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할 것 231

8. 학원비옥외표시제는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되어 각 학원이 적정한 가격의 교습비를 마련하도록 유인하고 학부모들의 부담도 좀 덜어줄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232

9. 다문화학생들의 학습부진율이 일반학생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에 대한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책을 마련할 것 233

10. 무상급식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교육경비 보조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234

11. 부산가야고 교감선생님 문제 등에 대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가야고에 대한 총체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34

12. 최근 수학포기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산의 동서 간의 지역적 격차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낙후된 지역을 올리기 위해 현장에서 좀 더 흥미있는 수학교육을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35

13. 부산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울산교육청에 해당공무원을 파견하여 좋은 사례를 배울 것 236

14. 교육부에서 수영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인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얻도록 노력할 것 236

15. 교실급식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교실의 환경을 고려하면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236

16.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37

17. 학교를 이탈한 학생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37

18.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흥가 비율이 많아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울 것 238

19. 중학생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잘 협조하여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조할 것 239

20. 최근 교육청 공사 비리 현황을 보면 심각한 수준이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청렴화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할 것 239

21.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제회에 미통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를 할 것 240

22.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실정인데 이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40

23.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고용현황이 불안정하고 업무매뉴얼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40

24. 교내 매점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수시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 241

25. 혁신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고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므로 일반학교에 대한 상대적인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241

26. 부산지역 학교 중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6인 이상이 있는 고밀집 지역 학교가 21.6%로 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할 것 242

27. 학교비정규직 스포츠강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문체부 지원 보조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절대액은 유지할 것 243

28. 학교체육관 보유 비율이 저조한 실정인데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교부금 확충이라는 근본적인 대책도 고려해 봐야 될 것 243

29. 청소년 욕설 사용이 심각 상황에서 향후 욕설예방을 위한 개선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것 243

30. 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에서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에 따라 학교 운동장 사업보다는 예산 재편성을 통해 체육관, 특히 학교 인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체육관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244

31. 교육공무원 육아휴직의 학기단위 휴복직은 교육공무원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권장사항으로 매뉴얼 수정이 타당하니, 매뉴얼 수정에 대해 조치할 것 244

32. 학교용지매입비 지자체분 중복계상과 관련하여 다른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치한 결과를 보고할 것 245

33. 학교 통폐합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은 더욱 힘 있게 추진해야 할 것 246

대구광역시교육청 247

1.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공동체 시민운동(공감운동) 추진 등 위장전입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전환을 모색할 것 247

2. 평화통일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할 것 247

3. 학교안전 진단 시 학부모 참여를 제고할 것 248

4.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48

5. 영양사에 대한 위험수당지급을 검토할 것 248

6. 한자교육 강화될 경우 한문상치 교사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교육부에 연기하도록 건의하고, 초등학교 한자병기에 신중히 대처할 것 248

7. 누리 과정 재원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249

8. 선거에 교육청 공무원들이나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선거중립을 엄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 249

9.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부진 비율이 상당이 높으므로 다문화학생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할 것 250

10. 사립고 학생 체벌사건에 대하여 엄단하고 일선 교사 대상 체벌 예방교육 실시할 것 251

11.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51

12. 교육국제화특구 예산 확보를 위하여 기재부에 건의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할 것 252

13. 교육국제화특구를 전역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252

14. 초등돌봄교사가 담당하는 교실 및 학생수를 줄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252

15. 자사고 성과평가 시 기초교과 이수단위 50% 제한규정 적용을 정성평가로 하여 사실상 봐주기식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 253

16. 통학구간의 위험시설 감소 및 체험용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253

17. 학교 내의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관심을 가질 것 254

18.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무급휴직제 등 교원복지 제도를 도입할 것 255

19.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255

20. 행정실에서 방과후 강습비와 관련하여 방과후 강사에게 갑질 못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256

21.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지원 비율 확대를 교육부에 건의할 것 256

22.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활용 계획을 세울 것 256

23. 예술교육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 것 257

24. 교장임기 보장으로 공교육의 안정화 및 신뢰도 제고에 노력할 것 257

25.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액급식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58

26. 식중독 사건 발생학교와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하고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58

27.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유해물질 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 259

28. 우리마을교육공동체사업 대구 이관으로 인한 사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259

29. 초등학교 임용대기자들의 어려움과 예비교사제도의 장점의 균형을 잡아주도록 노력할 것 260

30. 육아휴직의 학기단위 휴·복직 원칙을 완화토록 개선할 것 260

31. 학교폭력 통계를 집약하여 발표하고 추이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261

32. 학교 내 전문상담사 및 상담교사 배치율을 제고할 것 261

33. 학생수 감소 시 전체 학급 감축을 최소화하고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줄이는데 주력할 것 261

34. 소규모 학교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특구로 지정해 교원들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양질의 교원확보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62

35. 폐교위기 학교를 새로 조성되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옮기고 교명 재사용 등 폐교위기 학교의 전통을 잇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62

36. 장애이해교육 강화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263

37. 예산 지원, 유휴교실 식당 개조, 학년별 식사 시간 조정 등 교실 급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63

38.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64

39. 청소년 욕설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65

40.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265

41. 4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의 무상급식을 폐지하지 말고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 266

42.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266

43. 현실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소명기구를 마련할 것 267

44.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공사 과정에 실무자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 268

45. 중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을 감소시켜 정규교원을 늘리는 노력을 강구할 것 268

46. 재정상태가 심각한 사학들을 순차적으로 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것 269

인천광역시교육청 270

1. 인천시교육청 예산이 전체 3조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스포츠강사 예산은 그 중 0.06%임 270

2.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것 270

3. 최근 학생 감염병 관리 등 학생건강 관리 인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 교사 미배치교 비율이 높고, 보건 교사가 배치되어있더라도 대규모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1인당 1000~13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생들의 건강 및 감염병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보건교사를 더 확충할 것 271

4. 현재 학급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교에만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학급수가 적은 도서지역 학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서 보건교사 부족을 해결할 것 271

5.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 272

6.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의 현황을 제출할 것 272

7. 학교용지매입비 지자체분이 예산서 상에 지방교육채 부분과 일반회계부담금 부분으로 중복계상 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다른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와 논의하고 보고할 것 273

8. 최근 3년간 교장 전보자 중 한 학교 4년 근무자 비율이 낮은데 교장의 4년 근무를 규정하는 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할 것 274

9. 학교비정규직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지급과 관련한 교육청의 3개년 계획을 제출할 것 274

10. 최근 학생 감염병 관리 등 학생건강 관리 인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 교사 미배치교 비율이 높고, 보건 교사가 배치되어있더라도 대규모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1인당 1000~13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생들의 건강 및 감염병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보건교사를 더 확충할 것 274

11. 학교 운동부의 비리·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 275

12. 운동부 합숙소의 운영 실태 및 생활관을 빙자한 합숙소 등에 대해 확인감사때까지 실태조사할 것 275

13. 학교 운동선수들에 대한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해 검토할 것 275

14. 위장전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할 것 276

광주광역시교육청 277

1. 미인가 또는 미등록되어 있는 대안학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서 그 현황을 제출할 것 277

2. 초·중·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노래방, 단란주점, 모텔 등 유해업소가 979곳 있고, 이 중 노래방이 34%, 유흥 단란주점이 137곳, 모텔 등의 숙박업소가 82개 있음 278

3. 일반고 지원 예산에 대해 학교 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 278

4.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저수익용 기본재산 자체를 고수익용 재산으로 바꿔주는 등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279

5.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선발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검토하여 보고할 것 280

6. 성범죄자 1km 이내의 거주 현황을 봤더니 특히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가 광주가 75개 학교 24.4%로 전국 평균인 13.6%의 2배 가까운 수치임 282

7. 학생들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서 CCTV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 284

8. 여학생 흡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개선에 힘을 기울일 것 284

9. 교권 확립에 관심을 기울일 것 287

10. 신고센터류의 사업이 효용성이 높지 않은 것이라면 꼼꼼하게 사업을 점검해서 효율적인 부패방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도 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288

대전광역시교육청 289

1. 대성학원의 많은 비리가 대전시교육청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세종시 조치에 비해 대처가 늦은 점은 의문이 들며, 부정하게 교원이 된 분에 대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임 289

2. 대성학원의 비리 관련자 징계(직위해제)를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290

3.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과 관련해서 2013년 당시 심사의뢰서와 2015년 진행 중인 의뢰서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반고의 국제고 전환이라는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여론수렴, 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히 재검토할 것 290

4. 대전교육청이 3회 이상 명퇴 신청자가 다른 시도보다 많은 편인데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해결할 것 290

5.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있는 기자재들이 엄청 노후화되어 있는데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291

6. 대전의 학생들은 타시도에 비해 무상급식에 제한을 받고 있고 수업료도 시 교육재정을 감안하더라도 비싼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다시 재검토할 것 291

7. 2014년부터 석면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전국의 70% 학교에서 석면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엉터리 조사를 한 부분이 많고 이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기관 회의 이후 후속조치를 취할 것 292

8. 인성교육법이 제정되고 실행되면서 인성교육 기관이 급조되거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유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인성교육은 교육 밖의 교육이 아닌 교육 속에서 교사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므로 잘 관리 감독할 것 292

9. 담임교사의 10%정도가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가 정교사를 대신해 담임을 맡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문제이므로 담임휴식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 293

10. 학생인권과 관련한 민원 발생시 초동대처가 미흡하므로 이런 일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조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세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민원과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것 294

11. 교복학교 주관 구매 시행과 관련하여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제출할 것 296

12. 학생인권보호에 비해 교권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학교에서 교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 297

13. 학교 급식 식자재 공동구매 참여 학교 수와 학교별 구매금액 실적이 저조한데 이는 급식의 질과 연계되므로 신경 쓸 것 297

14.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할 것 298

15. 안전체험학교나 안전매뉴얼 등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조기에 안전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98

16. 노후 책·걸상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할 것 299

17. 특수교육 예산 및 담당교원 수가 상당히 낮은 실정이므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 299

18. 사학기관 실무편람 상에 부정채용 적발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립교원 인사매뉴얼 보강, 부정채용 적발 시 처벌방안 등을 마련할 것 300

19. 학교안전지킴이 제도 관련 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가 지자체 중에서 제일 많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확대해서 보강할 것 300

20. 대전지역의 CCTV의 80%가 100만 화소 미만으로 저화질 비율이 높은 실정임에도 예산은 줄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01

21. 유치원교사의 응급처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 301

22. 교육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 302

23. 도서관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03

24. 내년부터 반드시 방송통신고 학생에 대한 점심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04

25. 일반고와의 지원예산 비교와 소수의 자사고에 대한 예산 지원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반고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릴 것 305

울산광역시교육청 306

1. 성신고 자사고 평가관련 기초교과편성 비율이 높아 매우미흡을 받아야 함에도 제대로 된 근거와 이유가 없는 정성평가를 반영하여 미흡으로 판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306

2. 울산의 경우 유독 교감실이 많은데 학생들 탈의실도 없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해서 조치할 것 306

3.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경우 탈의실이 필요하므로 신속히 조치할 것 306

4. 울산과학관의 4년간 미 준공 상태 운영은 문제가 있으므로 해소되었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울 것 307

5.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부산 경남에 비해 떨어지므로 이를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 307

6. 스쿨존의 통학로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므로 특별점검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학교 앞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구청이나 시청, 경찰청 등과 공조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307

7.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최초 지정한 이유가 교육이 열악한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지정 시 재정지원이 끊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308

8. 방과후 강사 수강료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행정실의 갑질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 309

9. 교복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납품지연 및 재구매 문제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노력을 할 것 310

10. 학원비옥외표시제는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되어 각 학원이 적정한 가격의 교습비를 마련하도록 유인하고 학부모들의 부담도 좀 덜어줄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310

11. 급식조리원의 급식비를 본인동의 없이 개인통장에서 급식비를 인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권고할 것 311

12. 홍명고 관련 재단비리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엄격하게 대응할 것 311

13. 홍명고가 부실공사로 인해 굉장히 위험한 실정인데 이전문제를 검토할 것 311

14. 다문화학생들의 학습부진율이 일반학생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에 대한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책을 마련할 것 312

15. 무상급식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교육경비 보조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312

16. 울산대학교의 좋은 수영장 시설을 초등학교 학생의 수영수업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MOU 체결을 검토하고 안전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된 범서초의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울산스포츠과학고를 체육고등학교시범학교로 지정하도록 노력할 것 312

17. 학교영양사에 대한 월 5만원의 위험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 313

18.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너무 진로 체험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시행방법 등을 보고할 것 314

19. 학교를 이탈한 학생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314

20. 최근 5년간 교육청 공사비리 현황을 보면 심각한 수준이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청렴화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할 것 315

21.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제회에 미통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를 할 것 315

22.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실정인데 이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장단점 검토 및 교육청별 협의 노력을 할 것 315

23.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고용환경이 불안정하고 업무매뉴얼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16

24. 교내 매점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수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 316

25. 사이버폭력 유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교육실적이 저조해 우려되고 있으므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해줄 것 316

26. 장애학생 인권침해, 성폭력 증가 추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18

27.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다양한 분야 진출 방안 마련하여 보고할 것 319

28.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보건교사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319

29. 학생 성폭력 문제 개선방안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처벌, 치료기준을 마련할 것 320

30. 어린이 활동공간 5곳 중 1곳은 환경안전기준 미부합 현황과 대책 제출할 것 321

31. 정보공시 오류개선 마련, 정확성 제고 노력을 할 것 321

32. 기초학력미달 학생, 다문화 학생, 탈북학생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321

33. 관내 학교 도서관 운영 실태 개선 대책 제출 322

34. 퇴임 교장 재직학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것 323

35.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과후담당자들의 교육청에 직접적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23

36. 학교로 발송한 공문수가 3.4% 증가한 바,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24

37. 학교 통폐합의 신중한 접근 및 정책의 기본방향은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할 것 3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326

1.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있는 기자재들이 엄청 노후화되어 있는데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326

2. 세종캠퍼스형 고교의 경우 개념이 모호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유치원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처럼 CCTV를 설치할 것 327

3. 소통을 위해 마련한 "세종교육톡톡" 등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일선교사가 비판을 했다고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전향적으로 원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을 강구할 것 328

4. 스마트교육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나 접근성이 저조한 상태에서 비슷한 스마트아이라는 것을 15억원을 들여 만든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스마트아이로 통합하여 좀 더 쉽게 이용을 쉽게하고 안내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 329

5. 2014년부터 석면전수조사를 하였는데 전국의 70% 학교에서 석면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엉터리 조사를 한 부분이 많고 이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기관 회의 이후 후속조치를 취할 것 329

6. 인성교육법이 제정되고 실행되면서 부적절하게 유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인성교육은 교육 밖의 교육이 아닌 교육 속에서 교사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므로 잘 관리 감독할 것 330

7. 기간제교사의 10% 정도가 정교사를 대신해 담임을 맡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문제이므로 담임휴식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 330

8.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시정이 안되고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 쓸 것 331

9. 학업중단학생들을 숙려제를 통해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추가적인 배치대책을 마련할 것 332

10. 교복학교 주관 구매 시행과 관련하여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제출할 것 332

11.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므로 보건교사 충원문제를 심각히 고민해봐야 할 것 333

12. 학생유발율이 잘못 예측되어 불필요하게 과대학교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334

13.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할 것 334

14.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학교위치, 인구분포수 등 여러 가지 상태를 봐서 쏠림 현상이나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 335

15. 교육경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총 예산의 0.75%에 불과한 실정으로 조례 등을 통해 지원율을 제고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 335

16. 학교신축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336

17. 안전체험학교나 안전매뉴얼 등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조기에 안전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37

18. 자유학기제 관련 체험처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37

19. 특수학교 예산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38

20. 유치원교사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 339

21. 교육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 340

22. 도서관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41

23. 학생안전이 최우선인 학교시설공사는 보다 전문적이고 철저히 하고, 학생안전을 담보로 공사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 341

24. 학교안전지킴이의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 대하여 역할제고와 제도개선 및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소 CCTV 교체방안 마련할 것 342

경기도교육청 344

1. 성비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44

2. 성폭력 등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사례를 제시하여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44

3. 2015년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현황(교육부)이 어떠한지, 무상급식 이면에 급식 질적 저하도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함 345

4.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346

5. 예술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학생의 상담과 학교생활, 학업문제 등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48

6. 메르스 사태 이후 점검 결과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해 보건교사를 더 늘려서 학생들의 건강 및 감염병 관리가 잘 되도록 할 것 348

7.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납품시기 지연, 품질저하, 선택권 제한, 교환이나 환불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48

8.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선택한 이유가 우수한 교육과정 때문이라는 답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운영 예산을 전년도보다 좀 더 배려하여 편성해 줄 것 349

9. 아이들에게 '통일안보교육' 허울아래 '반공 방첩' 등 '적개심, 공포'만 키우는 건 아닌지? 350

10. 특정영화(연평해전)를 많은 학교에서 관람하는 사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 350

11.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전형은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홍보를 위해 학교를 비우는 두 달 동안은 학생들이 지도교사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351

12.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수요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할 것 351

13-1. 교육청 차원에서 다각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부 및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력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352

13-2. 다문화학생의 기초문해교육을 실시하며, 다문화교육 사업비 지원에서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가 제외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353

14.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17개 시·도 중 하위 2번째로 낮은 바, 법정정원 확보율 개선을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 354

15. 특수교사의 수업부담과 업무를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잡무가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54

16. 저화소 CCTV 개선 등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55

17.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바, 특수교육 지원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356

18. 육아휴직의 학기단위 휴·복직 허가는 위법으로 시정할 것 356

19. 혁신교육지구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위축되거나 축소되어서 변경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57

20. 경기 사이버글로벌학습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 357

21. 학교운동부의 비리·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 358

22.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떠맡기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 359

23. 수석교사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 360

24. 운동부 합숙소의 운영 실태 및 생활관을 빙자한 합숙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 할 것 360

25. 학교 운동선수들에 대한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해 확인감사 전까지 검토할 것 361

26. 위장전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할 것 361

충청북도교육청 362

1. 학원지도·점검 횟수를 보면 학원지도를 하는 인력이 적게 배치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학원업무 등에서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점검을 하고 조치할 것 362

2. 학교 신축 개축과 관련한 운동부 청렴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2012년 스쿨도우미 사건관련 학교현장은 물론 교육 지원청 등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시스템 문제라고 보여지므로 이런 비리가 재발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362

3. 안보교육은 중요하나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평화통일을 위한 가치관 형성은 사실상 도외시 되고 전쟁의 기억, 북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만 가르치려는 경향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평화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할 것 362

4. 학교안전 진단시 학부모 참여가 저조한 실정인데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관심과 걱정이 많은 당사자가 학부모이므로 참여를 제고할 것 364

5.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 결과를 보면 매년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장애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이 보장되고 좀 더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 364

6. 한문상치 교사 문제와 관련하여 한자교육이 강화될 경우 상치교사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크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에 연기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할 필요가 있음 365

7. 학생들도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므로 '거꾸로 교실' 같은 경우를 시·군에 모범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것 366

8. 전국 예술교육페스티벌처럼 문화예술을 교육의 일환으로 많이 접목하고, 시골 등 소외되고 먼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환경에 신경을 쓸 것 367

9. 세월호사건 이후 수영안전교육과 관련한 실적이 부진한 것은 교육청의 의지부족이므로 경기도 오산의 행사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배울 것 367

10.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2013년-2015년 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누리과정예산 부담 때문에 교육청의 연간 지방채 발행규모가 6배로 늘어나면서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진보 보수를 떠나 타교육청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교부세율 인상요구 이외 대안 모색할 것 368

11. 2단계 공공정보통신서비스사업인 스쿨넷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선정 제안 요청서에 계획과 달리 도입장비에 대한 검증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 재투자 관련 계약서 상 명확하지 않아 추정하여 계산한 것은 문제가 있음 368

12. 다문화 학생의 학습부진과 관련하여 일반인학생에 비해 다문화학생들의 학습 부진 비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다문화학생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할 것 369

13. 자살위험군이 많이 속한 학교의 경우 신속하게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전문상담교사 증원계획을 마련할 것 370

14.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의 2014년 감사결과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교육청에서 과태료도 부과한 사실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판단과 개선방안 마련할 것 370

15.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하여 도청과 합의가 안됨에 따라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조속히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 371

16. 통학구간의 위험시설을 예방해서 한 명의 아이라도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체험용 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371

17. 학교성폭력 사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가해학생 연력이 점점 어려지는 등 심각한 상황이므로 학교 내의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관심을 가질 것 372

18. 유치원 CCTV 확보가 저조하므로 빠른 시간안에 설치를 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73

19.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무급휴직제 등 교원복지 제도를 도입할 것 373

20. 폐교를 임대 등으로 수익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폐교시설을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등 학교를 그 지역의 문화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정책적 변환을 해야 할 것 373

21.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추적관리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374

22. 방과후 강습비와 관련하여 학교 행정실이 어려운 방과후 강사한테 갑질 못 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375

23.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가 능력있는 평교사들에게 교장 문호를 개방해서 학교를 혁신하기 위한 것임에도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15%로 제한하여 제대로 선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모제 취지에 동의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 376

24.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키우려는 의지가 필요하므로 이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울 것 376

25. 교장임기를 교육감령으로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의 안정화와 신뢰제고에 노력할 필요 평균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이 임명된 후 몇 년 정도 있었는지 자료 제출할 것 377

26. 교복의 학교주관구매제도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홍보를 하였고 개별구매를 유도하는 대형업체들에 대한 조치상황, 향후계획 등을 보고할 것 377

27. 매년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위생사고 시 처벌기준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자의 안일한 대처로 위생사고 발생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즉시 관련 학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하고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78

28.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유해물질 기준에 초과되었다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을 보고해 줄 것 378

29. 특수교사 정원확보율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저조하므로 조속히 법정 정원을 확보해서 기간제교사 수를 줄이고 정식 특수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378

30. 전원학교라는 명목으로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으나 오히려 학교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투입 효과를 검토하고 지정학교 선정을 제대로 할 것 379

31. 고등학교의 77%가 탈의실이 없고 특히 남녀공학인 학교의 경우에도 많은 학교들이 탈의실이 없어 체육시간에 학생들이 고충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노력을 할 것 379

32. 육아휴직 확대와 장려가 필요함에도 교육부에서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침으로 학교단위 휴·복직을 원칙을 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가 있으므로 검토해서 개선할 것 379

3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매번 실태조사만 공개하는데 이는 의미가 없다고 보며 통계들을 좀 집약하셔서 발표를 하고 추이들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380

34.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에 지급되는 예산 중 일부가 충북교육청을 경유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급한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 380

35. 충북의 경우 해마다 명퇴교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교원수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명퇴 수요를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타지역 초등임용시험 합격자 중 미임용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80

36. 농어촌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활한 초등교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할 것 381

37. 안전사고 증가와 관련하여 보건교사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381

38. 급여 부당지급을 줄이기 위한 회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382

39. 학생성폭력 및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처벌과 치료기준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 382

40.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여학생 탈의실 설치 비율이 비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82

41. 학생들에 대한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원인 및 인접지역 및 SNS 인터넷망을 통한 마약류 확산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383

42. 학교냉난방시설 확충할 것 383

43. 한문교과 표시과목 불일치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84

44. 기간제 교사가 증가하여 기간제 담임교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담임 교사를 최소화하고 기간제 교사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384

충청남도교육청 385

1.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있는 기자재들이 엄청 노후화되어 있는데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385

2. 도교육청 관할 학교에 탈의실이 설치 안된 학교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데 조속히 해결할 것 385

3.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하여 회수가 잘 안되 어려운 교육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가산금 부과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386

4. 돌봄 위탁업체 불법 실태와 관련하여 7월 돌봄전답사들이 충남교육감과 위탁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몇 년째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것 386

5.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와 관련하여 보통교부금의 배분율을 바꾸게 되면 학생 수가 적은 충남도의 경우 재정압박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단계적으로 하되 학교통합 및 인건비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효율화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력할 것 387

6. 소규모학교 통폐합관련 지역에 따라 디자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유도할 것 387

7. 2014년부터 석면전수조사를 하였는데 전국의 70% 학교에서 석면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엉터리 조사를 한 부분이 많고 이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기관 회의 이후 후속조치를 취할 것 388

8. 각 지자체에서 법정이전 수입 등을 제때 교육청에 지출하지 않고 있으면서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교육재정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부에 강력하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공정성에 대해서 시정할 것 389

9. 인성교육법이 제정되고 실행되면서 인성교육 기관이 급조되거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유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인성교육은 교육 밖의 교육이 아닌 교육 속에서 교사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므로 잘 관리 감독 할 것 389

10.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전문직 상담교사의 배치가 10-11%로 저조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문교육 상담교사들 배치를 높이고 전문적 영역에서 종합적 대책이 나와야 할 것 390

11. 기간제교사의 10% 정도가 정교사를 대신해 담임을 맡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문제이므로 담임휴식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 390

12. 천안을 시작으로 평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향식 평준화가 아닌 상향식 평준화가 되어야 할 것 391

13. 음주운전, 성비위 등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많은 실정인데 다른 집단과 달리 교사들의 모덜해저드는 대단히 문제가 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울 것 392

14. 병설유치원의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무상운행 특약 등 갑질 사례가 보이는데 시정조치할 것 393

15.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므로 보건교사 충원문제 고민해봐야 할 것 393

16. 학생인권보호에 비해 교권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학교에서 교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 394

17. 학교 급식 식자재 공동구매 참여학교 수와 학교별 구매금액 실적이 저조한데 이는 급식의 질과 연계되므로 신경 쓸 것 394

18.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할 것 395

19. 안전체험학교나 안전매뉴얼 등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조기에 안전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95

20. 명퇴교사의 기간제교사 재취업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것 396

21. 충남도청과 협의하여 유치원에 방범용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할 것 397

22.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청·지자체·경찰 등 전문가를 포함하는 '스쿨존 안전 거버넌스'를 조직·운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 397

23.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유치원 교사 응급처치교육 비율(횟수)이 저조하고, 특히 2014년에는 3회(160명 대상) 실시, 2015년 현재에는 교육 인원이 전혀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98

24. 교육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98

25. 도서관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99

26. 일부에서 성적중심으로 기숙사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들이 열등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나 학업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 400

27. 개별 학교 차원에서 기숙사 생활운영 규정은 있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이 포함된 기숙사 관리자격 등을 규정한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400

28. 각종 센터만 만들지 말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러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와 지원할 수 있는 연계망을 만들 것 401

29.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이유와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집행과 지원정책 및 치료실 확보와 중복치료의 비율을 높일 것 401

30. 학생 간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성범죄가 나이 어린 중학생과 고등학생,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2014년에는 크게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학교 우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할 것 402

전라북도교육청 403

1. 미인가 또는 미등록되어 있는 대안학교 현황 파악·제출 403

2. 전북의 경우 1km 내에 성범죄자가 842명 거주하고 있고, 전주지검에 따르면 성폭력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CCTV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것 403

3.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에 2년 연달에 특혜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교육청에서 누군가 신청을 하는 만큼 이것 역시 오해 받지 않도록 잘 처리할 것 403

4.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은 어떻게 선발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검토하여 보고할 것 404

5. 교사들의 일직성 근무 폐지에 관한 공문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보고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할 것 405

6. 여학생 흡연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것 405

7. 교권 확립에 관심을 기울일 것 406

8. 신고센터류의 사업이 효용성이 높지 않은 것이라면 꼼꼼하게 사업을 점검해서 효율적인 부패방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도 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406

전라남도교육청 407

1. 여수 사립 외고 설립과 관련하여 주민 혼란이나 대립,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입장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것 407

2. 미인가 또는 미등록되어 있는 대안학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서 그 현황을 제출할 것 408

3. 공무원 자녀들의 병역 이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질 것 409

4. 학교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409

5. 초·중·고 학생 통학로와 관련하여 교육청 자료를 보면, 공사로 인한 위험요인이 28건, 보행자 안전 미확보, 통학로 차량 진입 위험 등등 69개교에서 94건의 위험요인이 있다고 되어 있음 410

6. 독서토론 열차학교 유라시아 대장정은 상당히 취지가 좋아 보이는데, 1인당 예산은 얼마나 들고, 선발은 어떻게 하고, 효과가 과연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할 것 411

7. 통폐합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1면 1학교의 원칙은 가져가되 통폐합을 유도해서 보다 질 좋은, 건전성 있는, 효율성 있는 학교 운영이나 교육재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 412

8.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은 어떻게 선발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검토하여 보고할 것 413

9. 명퇴한 직원이 기간제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전남이 높은데, 세금을 낭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414

10. 여학생 흡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개선에 힘을 기울일 것 414

11. 교권 확립에 관심을 기울일 것 415

12. 목포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해고되었던 사서 보조교사 한 분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여 승소하여 학교로 돌아왔는데, 미지급 임금 건도 상황 파악을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415

13. 2015년까지만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비정규직 사서 보조교사의 직고용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 의원실로 보고할 것 415

경상북도교육청 416

1. 국공립 유치원 평균 취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편에 속하므로 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면서 사립유치원이 교육에 기여한 부분도 인정하여 조화롭게 대처할 것 416

2. 안보교육은 중요하나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평화통일을 위한 가치관 형성은 사실상 도외시 되고 전쟁의 기억, 북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만 가르치려는 경향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평화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킬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할 것 416

3. 학교안전 진단시 학부모 참여가 저조한 실정인데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관심과 걱정이 많은 당사자가 학부모이므로 참여를 제고할 것 417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 결과를 보면 매년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장애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이 보장되고 좀 더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 417

5. 한문상치 교사 문제와 관련하여 한자교육이 강화될 경우 상치교사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크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에 연기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초등학교 한자병기는 사교육 열풍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 할 것 418

6. 세월호사건 이후 수영안전교육과 관련한 실적이 부진한 것은 교육청의 의지부족이므로 경기도 오산의 행사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배우고 지자체와 협의할 것 418

7.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2013년-2015년 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누리과정예산 부담때문에 교육청의 연간 지방채 발행규모가 6배로 늘어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진보 보수를 떠나 타교육청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교부세율 인상요구 이외 대안을 모색할 것 419

8. 2단계 공공정보통신서비스사업인 스쿨넷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선정 제안 요청서에 계획과 달리 사전검증을 하지 않은 점, 사후 검증 결과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미제안된 제품을 납품한 점, 재투자관련 계약서 상 명확하지 않아 추정하여 계산한 것은 문제가 있음 419

9. 다문화 학생의 학습부진과 관련하여 일반인학생에 비해 다문화학생들의 학습부진 비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다문화학생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검토할 것 420

10. 자살위험군이 많이 속한 학교의 경우 신속하게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것 421

11.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감사원의 2014년 감사결과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교육청에서 과태료도 부과한 사실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판단과 개선방안 질의,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공제회 통지 보고에 대해서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422

12. 감사원에 2015년 1월에 학교지붕 관련해서 바람의 세기에 견딜수 없는 학교가 많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422

13. 세종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도청 이전에 따른 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사기관리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져줄 것 423

14. 통학구간의 위험시설을 예방해서 한 명의 아이라도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체험용 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423

15. 학교성폭력 사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가해학생 연력이 점점 어려지는 등 심각한 상황이므로 학교 내의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관심을 가질 것 424

16.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무급휴직제 등 교원복지 제도를 도입할 것 425

17.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추적관리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되돌아오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425

18. 방과후 강습비와 관련하여 학교 행정실이 어려운 방과후 강사한테 갑질 못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426

19.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가 능력있는 평교사들에게 교장 문호를 개방해서 학교를 혁신하기 위한 것임에도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15%로 제한하여 제대로 선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모제 취지에 동의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 427

20. 학교를 폐교하기 보다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등 학교를 그 지역의 문화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정책적 변환을 해야 할 것 427

21. 문성중학교 이사장 부인이 기간제교수에게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금품수수한 사건에 대한 세부경위를 보고할 것 428

22.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키우려는 의지가 필요하므로 이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울 것 429

23. 교장임기를 교육감령으로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의 안정화와 신뢰 제고에 노력할 것 430

24. 경북지역의 돌봄전담사들 근로시간과 급여수준 등 실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 후 대안마련할 것 431

25. 매년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위생사고 시 처벌기준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자의 안일한 대처로 위생사고 발생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즉시 관련 학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하고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31

26.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유해물질 기준에 초과되었다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을 보고해 줄 것 433

27. 명퇴교사 수용률이 예산상 이유로 60%에 불과한데 명퇴가 안되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433

28. 육아휴직 확대와 장려가 필요함에도 교육부에서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침으로 학교단위 휴·복직을 원칙을 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가 있으므로 검토해서 개선할 것 434

29.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매번 실태조사만 공개하는데 이는 의미가 없다고 보며 통계들을 좀 집약하셔서 발표를 하고 추이들을 분석하여 대책마련 할 것 434

30. 전문상담사의 업무분장(전담에 전념여부) 및 무기직 전환 대책 마련할 것 435

31. 초등학교 교원의 모집인원 대비 합격자가 부족하고 명예퇴직 이후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 부족에 따른 해소 방안 마련할 것 436

32. 특정대상시설물 중 C등급이하 판성 시설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재정여건이 넉녁하지 못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436

33. 기술직 직무 연수시 안전점검 관련 전문 과목을 신설하는 등 안전점검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 436

34. 교육환경개선비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향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 437

35. 학생보호인력의 배치는 학생 수에 대비하여 배치하고 학생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학생보호인력이 근무하지 않는 방과후나 주말에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방안 마련할 것 437

36. 외부인의 출입증을 교부하기 위한 기반시설 부족, 담당없는 학교 등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 학교에 무단출입하는 자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할 것. 438

37. 학교건축물 석면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방안 마련할 것 438

38.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보건교사 확충은 제자리 걸음으로 배치율도 미흡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방안 마련할 것 439

39. 경북도내 각급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방법 및 절차와 관리방안 마련할 것 439

40. 방과후 수업운영이 국영수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경북은 교과목 관련 강좌가 68.4%로 전국 최고치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할 것 440

41.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 441

42. 교육청 급여 및 각종 수당 부당지급액이 총 7,151만원에 이르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지급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할 것 442

43.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향후 개선추진방향 마련 할 것 442

44. 여성체육교사 배치비율이 떨어지는 데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443

45. 학생수 100명 이상 학교에 대한 체육관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할 것 443

46.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 실무자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깨끗하면서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 443

경상남도교육청 444

1. 지난 3년동안 교장 학교당 평균 재직기간 4년 임기를 채운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인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임기보장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444

2. 학교 합숙소는 반인권·비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단호히 없앨 것 444

3. 인사관련 너무 편향인사를 한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는데 내용을 잘 파악해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조치를 취할 것 444

4. 스쿨존의 통학로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므로 특별점검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학교 앞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구청이나 시청, 경찰청 등과 공조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445

5.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를 최초 지정한 이유가 교육이 열악한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지정 시 재정지원이 끊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446

6. 방과후 강사 수강료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행정실의 갑질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 447

7. 교복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납품지연 및 재구매 문제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447

8. 학원비옥외표시제는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되어 각 학원이 적정한 가격의 교습비를 마련하도록 유인하고 학부모들의 부담도 좀 덜어줄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448

9. 다문화학생들의 학습부진율이 일반학생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에 대한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책을 마련할 것 448

10. 무상급식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교육경비 보조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51

11. 초빙교사제 관련 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원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451

12. 스쿨넷 공공서비스 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할 것 452

13. 경남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울산교육청에 해당공무원을 파견하여 좋은 사례를 배울 것 452

14. 교육부에서 수영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인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차제의 협조를 얻도록 노력할 것 452

15.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경상남도와 이견이 커 학교급식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이므로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453

16. 진주 혁신도시의 이주율이 20%로 낮은 것은 교육의 질도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양고의 기숙사 건립 추진이 보류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노력을 할 것 453

17. 행복학교 자체가 배움중심의 수업을 표방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경남이 전국 시도 중에서 학업성취도평가가 하위권인 점을 감안하면 학업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여건의 개선노력을 강구할 것 454

18. 학교를 이탈한 학생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455

19.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되고 지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만들 것 455

20. 최근 교육청 공사비리 현황을 보면 심각한 수준이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청렴화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할 것 456

21.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제회에 미통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를 할 것 456

22.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설정인데 이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457

23.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고용환경이 불안정하고 업무매뉴얼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57

24. 교내 매점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수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 458

25. 유치원 기간제교사들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458

26. 교장공모제는 교장선생님의 특정한 능력을 좀 더 부각시켜서 그 학교를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보여지므로 특정지역이나 학교에 몰리지 않도록 개선노력을 할 것 459

27. 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성폭력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60

28. 칠판 개선 등 교육환경시설개선비를 확충할 것 461

29. 학교의 급당 정원이 지역간 편차가 심하고, 고등학교 입학 정원보다 중학교 졸업자 수가 많은 지역은 학교를 늘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 통폐합 등의 조치를 할 것(창원 내서지역 고등학교 설립) 462

30. 경남 지역 학생의 저조한 수능 영어 접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용중심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것 462

31. 학교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교사 배치율을 전국 평균이상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각 학교별로 모두 충원하도록 노력할 것 463

32. 2015년 3월 창원 등굣길 교통사고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 체계를 정비해 매뉴얼에 따른 사건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대처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할 것 464

33. 정보공시 오류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할 것 464

34. 2014년도 평가를 마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 수당 지급한 것에 대해 유치원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 465

35.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논란에 대한 대책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체육관 투자노력을 할 것 465

36. 친환경학교 운동장 사업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과 노후된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문제점에 대한 대안, 친환경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한 장단점 검토 및 시도 교육청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4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67

1. 미인가 또는 미등록되어 있는 대안학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서 그 현황을 제출 할 것 467

2.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은 어떻게 선발하고 사후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검토하여 보고 할 것 467

3.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지진 이후 학교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상당히 미비함 468

4.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30%에 불과한 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보강할 것 469

5. 여학생 흡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개선에 힘을 기울일 것 470

6. 교권 확립에 관심을 기울일 것 471

7. 40년이 지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현황과 안전 등급을 파악하여 제출할 것 472

8. 중간 등급 석면함유 건축자재 손상 시 적정한 조치와 보수를 실시할 것 473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475

부산대학교(공통사항) 477

1.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준 및 방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 477

2.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77

3. 국립대학 도서관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귀중본의 대체자료(원문D/B, 마이크로 필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478

4. 국립대학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479

5. 용역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대학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80

6. 국립대학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 계획을 제출할 것 480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수·직원·조교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지급안 및 지급 시점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 481

8. 여성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81

9.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 482

10. 학생생활관(기숙사)의 의무식 제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것 482

11. 국립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계획 및 적극적인 정보누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83

12. 대학 내 교원의 성추행 방지 대책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484

13. 교육기부를 통해 유·초·중등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 485

14. 소외계층을 위한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485

15.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이탈한 경우 일반학생이 아나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충원할 것 485

16. 국립대학의 수시모집 전형료에 차이가 많고 특히 국립대학법인의 전형료가 비싼 부분을 개선할 것 485

17. 지방 국립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86

18.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용역계약 과정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487

19. 대학은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 비용, 졸업유예비 등 대학생의 삶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87

20.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논의하여 장학금,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487

21. 국립대학 부설연구소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488

22.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과 대학병원이 협력하여 적절한 상담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88

23.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한국계 외국인 교수 중 상당수는 국내 대학 출신으로 국적만 외국인이고 실질적인 외국인 교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 교수 확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489

부산대학교 490

1. 과학철학수업 등을 통해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킨 철학과 최 모 교수에 대한 정계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 490

2. 총장직선제로 개정을 추진 중인데, 그에 앞서 국립대 교원의 정교수 승진비율이 너무 높은 점 등 기존의 풍토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490

3. 다른 국립대와 달리 정원 외로 선발하는 장애인 등 대상자에 대해 전형료를 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전형료 면제를 검토할 것 491

4. 부산대는 부마항쟁의 발원지로 민주화 운동에 큰 역할을 한 점을 학교의 브랜드로 삼도록 할 것 491

경북대학교(공통사항) 492

1. 각 대학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준 및 방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 492

2.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92

3. 국립대학 도서관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귀중본의 대체자료(원문D/B, 마이크로필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492

4. 국립대학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도서관과 지역사회 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493

5. 용역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대학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94

6. 국립대학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 계획을 제출할 것 494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수·직원·조교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지급안 및 지급 시점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 494

8. 여성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95

9.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 495

10. 학생생활관(기숙사)의 의무식 제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것 496

11. 국립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계획 및 적극적인 정보누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96

12. 대학 내 교원의 성추행 방지 대책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497

13. 교육기부를 통해 유·초·중등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 497

14. 소외계층을 위한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498

15.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이탈한 경우 일반학생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충원할 것 498

16. 국립대학의 수시모집 전형료에 차이가 많고 특히 국립대학법인의 전형료가 비싼 부분을 개선할 것 499

17. 지방 국립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99

18.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용역계약 과정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501

19. 대학은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 비용, 졸업유예비 등 대학생의 삶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01

20.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논의하여 장학금,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02

21. 국립대학 부설연구소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03

22.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과 대학병원이 협력하여 적절한 상담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03

23.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한국계 외국인 교수 중 상당수는 국내 대학 출신으로 국적만 외국인이고 실질적인 외국인 교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 교수 확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505

경북대학교 506

1. 국립대 중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안전교육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교육 참여를 강화할 것 506

2. 경북대의 취업자 유형을 보면 65.5%가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는데, 거점대학의 역할을 고려하여 지역 기업과 밀착한 인턴십, 창업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것 507

3. 총장이 1년 넘게 공석인 상태이므로 총장 공석 장기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509

4.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09

전남대학교(공통사항) 510

1. 각 대학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준 및 방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 510

2.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10

3. 국립대학 도서관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귀중본의 대체자료(원문D/B, 마이크로 필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512

4. 국립대학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512

5. 용역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대학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13

6. 국립대학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 계획을 제출할 것 513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수·직원·조교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지급안 및 지급 시점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 514

8. 여성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14

9.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 515

10. 학생생활관(기숙사)의 의무식 제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것 515

11. 국립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계획 및 적극적인 정보누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15

12. 대학 내 교원의 성추행 방지 대책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517

13. 교육기부를 통해 유·초·중등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 518

14. 소외계층을 위한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518

15.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이탈한 경우 일반학생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충원할 것 519

16. 국립대학의 수시모집 전형료에 차이가 많고 특히 국립대학법인의 전형료가 비싼 부분을 개선할 것 519

17. 지방 국립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20

18.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용역계약 과정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521

19. 대학은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 비용, 졸업유예비 등 대학생의 삶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21

20.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논의하여 장학금,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21

21. 국립대학 부설연구소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23

22.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과 대학병원이 협력하여 적절한 상담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23

23.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한국계 외국인 교수 중 상당수는 국내 대학 출신으로 국적만 외국인이고 실질적인 외국인 교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 교수 확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524

전남대학교 525

1. 국제화 지표의 향상을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525

2. 녹색성장을 위한 동아시아교육센터가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것 526

충남대학교(공통사항) 527

1. 각 대학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준 및 방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 527

2.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27

3. 국립대학 도서관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귀중본의 대체자료(원문D/B, 마이크로 필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527

4. 국립대학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것 528

5. 용역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대학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28

6. 국립대학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계획을 제출할 것 529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수·직원·조교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지급안 및 지급 시점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 529

8. 여성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29

9.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 530

10. 학생생활관(기숙사)의 의무식 제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것 530

11. 국립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계획 및 적극적인 정보누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31

12. 대학 내 교원의 성추행 방지 대책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532

13. 교육기부를 통해 유·초·중등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 532

14. 소외계층을 위한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533

15.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이탈한 경우 일반학생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충원할 것 533

16. 국립대학의 수시모집 전형료에 차이가 많고 특히 국립대학법인의 전형료가 비싼 부분을 개선할 것 533

17. 지방 국립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34

18.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용역 계약 과정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535

19. 대학은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 비용, 졸업유예비 등 대학생의 삶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35

20.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논의하여 장학금,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36

21. 국립대학 부설연구소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37

22.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과 대학병원이 협력하여 적절한 상담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37

23.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한국계 외국인 교수 중 상당수는 국내 대학 출신으로 국적만 외국인이고 실질적인 외국인 교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 교수 확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538

충남대학교 539

1. 수입대체기관의 인건비성 경비가 4년간 총 5억 3,400만원 가량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539

2. 사회적배려 특별전형자의 경우 결원이 발생하면 동일전형 대상자를 충원해야 하나 충남대는 일반학생을 뽑고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539

3. 대학 내 군대문화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539

4. 충남대 인권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대책을 마련할 것 540

5. 녹색성장에너지연구센터가 당초 건립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것 540

6. 기숙사 의무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므로,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식당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40

충북대학교(공통사항) 541

1. 각 대학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준 및 방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 541

2.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41

3. 국립대학 도서관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귀중본의 대체자료(원문D/B, 마이크로 필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541

4. 국립대학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541

5. 용역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대학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42

6. 국립대학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 계획을 제출할 것 542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수·직원·조교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지급안 및 지급 시점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 543

8. 여성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43

9.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감변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 543

10. 학생생활관(기숙사)의 의무식 제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것 544

11. 국립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계획 및 적극적인 정보누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44

12. 대학 내 교원의 성추행 방지 대책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545

13. 교육기부를 통해 유·초·중등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 545

14. 소외계층을 위한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546

15.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이탈한 경우 일반학생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충원할 것 547

16. 국립대학의 수시모집 전형료에 차이가 많고 특히 국립대학법인의 전형료가 비싼 부분을 개선할 것 547

17. 지방 국립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48

18.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용역계약 과정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549

19. 대학은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 비용, 졸업유예비 등 대학생의 삶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49

20.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논의하여 장학금,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50

21. 국립대학 부설연구소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51

22.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과 대학병원이 협력하여 적절한 상담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52

23.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한국계 외국인 교수 중 상당수는 국내 대학 출신으로 국적만 외국인이고 실질적인 외국인 교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 교수 확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553

강원대학교(공통사항) 554

1. 각 대학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준 및 방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 554

2.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54

3. 국립대학 도서관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귀중본의 대체자료(원문D/B, 마이크로 필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554

4. 국립대학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555

5. 용역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대학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55

6. 국립대학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 계획을 제출할 것 555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수·직원·조교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지급안 및 지급 시점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 556

8. 여성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56

9.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 557

10. 학생생활관(기숙사)의 의무식 제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것 557

11. 국립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계획 및 적극적인 정보누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58

12. 대학 내 교원의 성추행 방지 대책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559

13. 교육기부를 통해 유·초·중등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 561

14. 소외계층을 위한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561

15.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이탈한 경우 일반학생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충원할 것 562

16. 국립대학의 수시모집 전형료에 차이가 많고 특히 국립대학법인의 전형료가 비싼 부분을 개선할 것 562

17. 지방 국립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63

18.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용역계약 과정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563

19. 대학은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 비용, 졸업유예비 등 대학생의 삶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64

20.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논의하여 장학금,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64

21. 국립대학 부설연구소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65

22.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과 대학병원이 협력하여 적절한 상담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66

23.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한국계 외국인 교수 중 상당수는 국내 대학 출신으로 국적만 외국인이고 실질적인 외국인 교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 교수 확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567

강원대학교 568

1. 대학구조개혁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것과 관련하여 강원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 568

2. 강원도와 지방, 그리고 춘천·원주,강릉권을 대상으로 거점대학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68

3. 의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장학금 지급비율을 법학전문대학원 수준(약 40%)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69

4. 춘천캠퍼스 기숙사 건물 중 한서관과 의암관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결과 상태평가 C등급, 안정성평가 E등급을 받아 폐쇄조치한 결과, 기숙사 수용인원이 약 400명 줄었음 569

전북대학교(공통사항) 570

1. 각 대학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준 및 방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 570

2.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70

3. 국립대학 도서관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귀중본의 대체자료(원문D/B, 마이크로 필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571

4. 국립대학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571

5. 용역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대학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72

6. 국립대학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 계획을 제출할 것 572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수·직원·조교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지급안 및 지급 시점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 572

8. 여성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73

9.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 573

10. 학생생활관(기숙사)의 의무식 제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것 574

11. 국립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계획 및 적극적인 정보누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75

12. 대학 내 교원의 성추행 방지 대책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575

13. 교육기부를 통해 유·초·중등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 576

14. 소외계층을 위한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577

15.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이탈한 경우 일반학생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충원할 것 578

16. 국립대학의 수시모집 전형료에 차이가 많고 특히 국립대학법인의 전형료가 비싼 부분을 개선할 것 578

17. 지방 국립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78

18.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용역 계약 과정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579

19. 대학은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 비용, 졸업유예비 등 대학생의 삶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79

20.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논의하여 장학금,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80

21. 국립대학 부설연구소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81

22.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과 대학병원이 협력하여 적절한 상담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81

23.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한국계 외국인 교수 중 상당수는 국내 대학 출신으로 국적만 외국인이고 실질적인 외국인 교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 교수 확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582

전북대학교 583

1.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강의 폐강 비율이 40%로 국립대 중 가장 높은 상황이므로 특성화강의를 필수 이수학점으로 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583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 문대학원 등의 지역인재선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시정할 것 583

3. 석좌교수 중 강의를 전혀 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석좌교수 제도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84

4.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대학이 함께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584

5. 여교수 비율이 13%에 불과한데 최근 여학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여교수 충원 계획 마련할 것 585

6. 장애대학생 수에 비해 도우미 학생이 너무 적은 상황이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85

경상대학교(공통사항) 586

1. 각 대학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준 및 방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 586

2.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86

3. 국립대학 도서관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귀중본의 대체자료(원문D/B, 마이크로 필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587

4. 국립대학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587

5. 용역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대학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88

6. 국립대학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 계획을 제출할 것 588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수·직원·조교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지급안 및 지급 시점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 588

8. 여성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89

9.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 589

10. 학생생활관(기숙사)의 의무식 제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것 589

11. 국립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계획 및 적극적인 정보누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90

12. 대학 내 교원의 성추행 방지 대책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591

13. 교육기부를 통해 유·초·중등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 591

14. 소외계층을 위한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592

15.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이탈한 경우 일반학생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충원할 것 592

16. 국립대학의 수시모집 전형료에 차이가 많고 특히 국립대학법인의 전형료가 비싼 부분을 개선할 것 592

17. 지방 국립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92

18.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용역계약 과정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593

19. 대학은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 비용, 졸업유예비 등 대학생의 삶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93

20.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논의하여 장학금,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93

21. 국립대학 부설연구소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95

22.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과 대학병원이 협력하여 적절한 상담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95

23.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한국계 외국인 교수 중 상당수는 국내 대학 출신으로 국적만 외국인이고 실질적인 외국인 교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 교수 확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596

경상대학교 597

1. 학생상담을 위한 인프라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597

2. 희망사다리 지역내리사랑 멘토링 프로그램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97

제주대학교(공통사항) 598

1. 각 대학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준 및 방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 598

2.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98

3. 국립대학 도서관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귀중본의 대체자료(원문D/B, 마이크로 필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599

4. 국립대학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599

5. 용역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대학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00

6. 국립대학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 계획을 제출할 것 600

7.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수·직원·조교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지급안 및 지급 시점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 600

8. 국립대학의 여성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01

9.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 601

10. 학생생활관(기숙사)의 의무식 제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것 602

11. 국립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계획 및 적극적인 정보누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602

12. 대학 내 교원의 성추행 방지 대책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603

13. 교육기부를 통해 유·초·중등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 603

14. 소외계층을 위한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604

15.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이탈한 경우 일반학생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충원할 것 605

16. 국립대학의 수시모집 전형료에 차이가 많고 특히 국립대학법인의 전형료가 비싼 부분을 개선할 것 605

17. 지방 국립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06

18.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용역계약 과정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607

19. 대학은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 비용, 졸업유예비 등 대학생의 삶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07

20.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논의하여 장학금,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608

21. 국립대학 부설연구소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609

22.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과 대학병원이 협력하여 적절한 상담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09

23.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한국계 외국인 교수 중 상당수는 국내 대학 출신으로 국적만 외국인이고 실질적인 외국인 교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 교수 확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611

제주대학교 612

1. 장애대학생 지원 센터에 도움 요청을 하거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센터 문이 잠겨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612

한국체육대학교(공통사항) 613

1. 각 대학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준 및 방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 613

2.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13

3. 국립대학 도서관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귀중본의 대체자료(원문D/B, 마이크로 필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613

4. 국립대학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614

5. 용역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대학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14

6. 국립대학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 계획을 제출할 것 614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수·직원·조교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지급안 및 지급 시점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 615

8. 여성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16

9.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 616

10. 학생생활관(기숙사)의 의무식 제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것 616

11. 국립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계획 및 적극적인 정보누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616

12. 대학 내 교원의 성추행 방지 대책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617

13. 교육기부를 통해 유·초·중등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 618

14. 소외계층을 위한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618

15.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이탈한 경우 일반학생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충원할 것 618

16. 국립대학의 수시모집 전형료에 차이가 많고 특히 국립대학법인의 전형료가 비싼 부분을 개선할 것 618

17. 지방 국립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19

18.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용역계약 과정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619

19. 대학은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 비용, 졸업유예비 등 대학생의 삶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19

20.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논의하여 장학금,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619

21. 국립대학 부설연구소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620

22.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과 대학병원이 협력하여 적절한 상담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21

23.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한국계 외국인 교수 중 상당수는 국내 대학 출신으로 국적만 외국인이고 실질적인 외국인 교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 교수 확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622

한국체육대학교 623

1. 체육특기자 선발 시 사전 스카우트를 통해 수시전형 전에 합격자를 결정하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개 실기테스트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할 것 623

2. 동계 종목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설상 경기에 대한 선수 인원을 확대하는 등 발전 계획을 마련할 것 623

3. 2015학년도 논문표절 의혹 민원제기로 채용 보류 중인 무용교수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 624

서울대학교(공통사항) 625

1. 각 대학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준 및 방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 625

2.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25

3. 국립대학 도서관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귀중본의 대체자료(원문D/B, 마이크로 필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625

4. 국립대학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것 626

5. 용역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대학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26

6. 국립대학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 계획을 제출할 것 627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수·직원·조교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지급안 및 지급 시점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 627

8. 국립대학의 여성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27

9.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 628

10. 학생생활관(기숙사)의 의무식 제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것 628

11. 국립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계획 및 적극적인 정보누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629

12. 대학 내 교원의 성추행 방지 대책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630

13. 교육기부를 통해 유·초·중등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 630

14. 소외계층을 위한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631

15.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이탈한 경우 일반학생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충원할 것 632

16. 국립대학의 수시모집 전형료에 차이가 많고 특히 국립대학법인의 전형료가 비싼 부분을 개선할 것 632

17. 지방 국립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33

18.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용역계약 과정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633

19. 대학은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 비용, 졸업유예비 등 대학생의 삶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33

20.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논의하여 장학금,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634

21. 국립대학 부설연구소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635

22.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과 대학병원이 협력하여 적절한 상담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36

23.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한국계 외국인 교수 중 상당수는 국내 대학 출신으로 국적만 외국인이고 실질적인 외국인 교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 교수 확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638

서울대학교 640

1.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책임연구원인 교수의 연구비 횡령 혐의가 적발된 바,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감사 시스템을 보강할 것 640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대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등에 대한 관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 2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시·간헐적 업무형태로 계약하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640

3.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801명 중 총장이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35명에 불과한데, 이는 정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명권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으로 총장이 대학 전체의 비정규직 채용이나 근로조건을 알 수 없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할 것 641

4.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에 임금 차별이 극심하고, 직원에 대한 은행대출금리, 어린이집 이용 등에서도 차별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태를 시정할 것 641

5. 서울대의 각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차원의 비정규직 고용정책을 마련할 것 642

6.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구성원의 참여가 제한되었고 특정한 성과도 없으므로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대화기구를 재구성 할 것 642

7. 국가장학금 및 외부장학금이 장학금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학 차원의 장학금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642

8. 입학전형에서 사용되는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의 표절 문제를 줄이기 위해 상습적으로 표절을 하는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643

9. 입학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아 사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자기소개서 컨설팅 비용으로 쓰는 상황이므로 자기소개서를 점수화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 643

10. 최근 3년간 지역균형선발로 뽑은 전체 인원수는 감소한 반면 이 중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선발 학생들의 성적, 사회진출 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방 시군 지역 학생들의 성과를 분석하는 등 지역균형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44

11. 2014년도 교육부의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 사업으로 20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2015학년도에 고른기회 대상자를 전혀 선발하지 않았고 기회균형 선발 비율도 5%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44

12. 다른 국립대와 달리 정원 외로 선발하는 장애인 등 대상자에 대해 전형료를 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전형료 면제를 검토할 것 645

13. 국가유공자 후손에 대한 정원 내·정원 외 특별전형 실시를 검토할 것 645

14.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교생활에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45

15. 재경위원회 등 서울대의 의결기구 및 심의기구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참여 폭을 확대할 것 645

16. 장애대학생 지원 전담 조직에 별도의 부서장이 없는 상황이므로 특수교육을 전공한 부서장을 충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647

17. 대학 홈페이지 및 사이버 강좌에 대한 장애인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47

18. 화학실험실에 방독면, 소화기가 없거나 화학약품 목록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이공계 대학생들이 대학원생 안전교육 시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48

19. 각 직책에 따라 차등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한 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동동한 요금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649

20. 노벨수상자급 석학 유치 사업의 예산 집행, 유치성과 및 활동내역이 미흡하므로 동 사업의 정착 및 서울대학교의 국제화 방안을 마련할 것 649

21. 국고로 조성된 평창캠퍼스 운영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운영 계획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50

22.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전형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51

23. 서울대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 교수의 정원 및 우수 외국인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652

24. 국제화지표 순위가 높아지려면 외국인 학생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652

25. 2014년도 세계대학 평가결과에 따르면 외국의 유수대학에 비해 논문인용 점수에서 크게 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653

26. 기부채납받은 관정도서관에 대한 사용료 변제 등이 현행법에 위반되어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기부채납 건물 66동 중 무상 입대한 건물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654

27. 기부채납 받은 건물 기부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해주는 방식을 남발할 경우 기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거액 기부자가 실질적으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655

28. 대학 연구소는 기초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므로 부설연구소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55

29. 인건비가 남으면 우선 불용 처리를 하고 다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경 편성을 하는 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것 656

30. 대학생활문화원 홈페이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므로 스누콜과의 연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57

31. 대학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수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정부출연금을 줄이는 것을 고민해 볼 정도로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것 658

32. 전임교원 대비 학생 수 비율을 낮추기 위한 교수 충원 대책을 마련할 것 658

33. 농산업교육과의 진로·직업교육 실시에 대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교육내용이나 영역에 맞게 학과의 소속 개편을 검토할 것 658

34. 교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택시, 오토바이를 비롯한 외부차량이 교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안내표지판, 안전거울, 안전 턱 등 안전조치를 보다 철저히 할 것 659

35. 타 행정기관에 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많은 부분을 시정할 것 659

36. 2014년 인권센터의 인권교육 이수율이 10%도 안 되고 성평등교육 이수율은 34%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60

37. 대학 교원의 성비위에 대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꺼리게 되므로 신고자의 신상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60

38. 대학 내 성범죄에 대해 온정주의가 있는데 서울대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엄격하게 조치할 것 661

39. 법학전문대학원의 자교 출신 학생 선발 비율이 다른 국립대에 비해 높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입학생의 특정지역·특정학교 편중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61

40.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선발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가계곤란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61

41.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중 80%가 25~26세 이하로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인 점은 나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심하게 하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62

42. 신입생 3400명 중 947명이 반수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므로 신입생들에 대한 진로적성교육 등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62

43. 서울대 신입생의 학업역량 측정 결과 수학의 경우 18%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 기준 미달 학생들이 꽤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63

44. 최근 3년간 61%의 학생들이 A학점을 받는 등 서울대의 학점인플레가 매우 심한 상황이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64

45. 근로장학생 선발 시 내정자를 뽑은 후 공고를 내거나 선발 후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장학생의 불만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것 664

46. 2014년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사외이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수가 더 늘어난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664

47. 서울대 수의대에서 세계동물혈액은행 지침과 달리 공혈견 채혈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혈견에 대한 동물윤리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65

48. 제2사대부고 신설은 서울대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서울 서남권의 교육 여건 개선에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665

49. '샤인'이라는 학생그룹이 인신공격, 성추행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므로 학교의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 665

인천대학교(공통사항) 667

1. 각 대학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준 및 방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 667

2.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67

3. 국립대학 도서관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귀중본의 대체자료(원문D/B, 마이크로 필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668

4. 국립대학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668

5. 용역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대학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68

6. 국립대학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계획을 제출할 것 669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수·직원·조교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지급안 및 지급 시점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 669

8. 국립대학의 여성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69

9.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 669

10. 학생생활관(기숙사)의 의무식 제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것 670

11. 국립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계획 및 적극적인 정보누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670

12. 대학 내 교원의 성추행 방지 대책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671

13. 교육기부를 통해 유·초·중등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 671

14. 소외계층을 위한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672

15.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이탈한 경우 일반학생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충원할 것 673

16. 국립대학의 수시모집 전형료에 차이가 많고 특히 국립대학법인의 전형료가 비싼 부분을 개선할 것 674

17. 지방 국립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74

18.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용역계약 과정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675

19. 대학은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 비용, 졸업유예비 등 생의 삶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75

20.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논의하여 장학금,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676

21. 국립대학 부설연구소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677

22.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과 대학병원이 협력하여 적절한 상담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77

23.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한국계 외국인 교수 중 상당수는 국내 대학 출신으로 국적만 외국인이고 실질적인 외국인 교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 교수 확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677

인천대학교 678

1. 명예퇴직수당을 3배 정도 인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인천대의 재정난을 고려하면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678

2. 대학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어 교육의 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MOU에 따른 인천시의 지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678

3. 인천대학교의 기숙사 부족난 해소를 위해 제3기숙사 건립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 678

4. 기숙사 비용이 2인실 기준 24만원으로 국립대 중 가장 높고 기숙사 수용률은 9.7%로 최저인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79

5. 도서관 수용률이 8.2%로 법정 열람석 보유기준 20%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제2도서관 신축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679

국립대학교 병원 및 치과병원 681

강원대학교병원(공통사항) 683

1.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 및 음압병동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683

2.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염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병원이 인식하고 병실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83

3.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건수가 568건이나 되고 있으므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684

4. 항생제 내성의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684

5.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80% 가량은 비응급 환자라고 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84

6.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685

7. 형식적인 병원학교 운영보다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685

8. 응급실 재실 시간에 따른 진료비 본인(환자)부담률이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라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되어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퇴원수속을 할 것 686

9. 대형병원의 진료시간이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짧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립대병원의 환자 대기기간을 줄이고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686

10. 수련과별 전공의 지원율에 있어 외과 등 특정 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87

11. 병원 여성노동자(간호사 등)의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도입 및 충분한 인력이 확보 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687

12. 임신순번제 및 임산부의 야간근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87

1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67%를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고 있어 직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규인력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것 688

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688

15.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중복청구로 인해 연평균 10억원 이상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89

16.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및 본인부담금 환불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반환 예약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적정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89

17. 예약진료비를 받지 않고도 당일수납 또는 후불제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므로 예약진료비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690

18. 10개 국립대병원 직영 장례식장의 2014년도 평균 마진율이 37.7%로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므로, 국립대병원이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마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병원별 편차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690

19.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검토하여 시중노임단가 적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691

20. 국립대병원의 정보보안수준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하므로 업무망과 일반망을 분리하여 민감 자료는 업무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등 정보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691

21. 국립대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 현실상 당장 진료지원인력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이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92

22. 국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사립대병원과 같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라는 이유로 높은 진료비를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국립대병원은 비급여진료비 인하 계획 및 합리적인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693

23. 2014년 국립대병원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6%에 불과해 상시근로자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93

24. 국립대병원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수익이 과다하고 수수료 비용이 병원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94

25. 국립대병원의 주차장 수익이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94

26.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에 대해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추고, 홈페이지에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 할인을 공지할 것 695

27.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정원 확대를 통해 간호등급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695

28. 국립대병원이 직원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과 비교할 때 과도한 혜택이고 국립대병원 만성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696

강원대학교병원 697

1. 강원대학교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장애인의 정규직 비율은 가장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97

2. 강원대학교병원의 진료예약 후 진료를 받기까지 대기하는 평균일수가 27일로 국립대병원 중 2위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97

3. 강원대학교병원의 부당징수에 대한 환불 비율이 매년 50%가 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98

4.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관련 조직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용역계약과정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698

경북대학교병원(공통사항) 699

1.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 및 음압병동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699

2.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염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병원이 인식하고 병실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99

3.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건수가 568건이나 되고 있으므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700

4. 항생제 내성의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701

5.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80% 가량은 비응급 환자라고 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01

6.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701

7. 형식적인 병원학교 운영보다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702

8. 응급실 재실 시간에 따른 진료비 본인(환자)부담률이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라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되어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퇴원수속을 할 것 702

9. 대형병원의 진료시간이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짧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립대병원의 환자 대기기간을 줄이고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703

10. 수련과별 전공의 지원율에 있어 외과 등 특정 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03

11. 병원 여성노동자(간호사 등)의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도입 및 충분한 인력이 확보 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703

12. 임신순번제 및 임산부의 야간근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04

1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67%를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고 있어 직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규인력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것 704

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704

15.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중복청구로 인해 연평균 10억원 이상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05

16.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및 본인부담금 환불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반환 예약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적정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06

17. 예약진료비를 받지 않고도 당일수납 또는 후불제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므로 예약진료비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707

18. 10개 국립대병원 직영 장례식장의 2014년도 평균 마진율이 37.7%로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므로, 국립대병원이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마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병원별 편차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707

19.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검토하여 시중노임단가 적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707

20. 국립대병원의 정보보안수준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하므로 업무망과 일반망을 분리하여 민감 자료는 업무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등 정보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708

21. 국립대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 현실상 당장 진료지원인력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이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09

22. 국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사립대병원과 같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라는 이유로 높은 진료비를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국립대병원은 비급여진료비 인하 계획 및 합리적인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710

23. 2014년 국립대병원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6%에 불과해 상시근로자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10

24. 국립대병원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수익이 과다하고 수수료 비용이 병원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11

25. 국립대병원의 주차장 수익이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11

26.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에 대해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추고, 홈페이지에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 할인을 공지할 것 712

27.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정원 확대를 통해 간호등급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712

28. 국립대병원이 직원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과 비교할 때 과도한 혜택이고 국립대병원 만성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713

경북대학교병원 714

1. 병원 내 감염건수가 본원과 칠곡병원을 합해 54건으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 다음으로 많으므로 병원 내 감염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714

2. 주차장 관리 용역의 고용 승계가 문제되고 있는데, 주차비 감소로 인한 손실에도 주차요원들을 대우해 주려고 노력한 것들을 잘 설명하여 문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715

3. 여성근로자가 당월이나 전달에서 이월된 휴일까지 다 써야지만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생리휴가를 쓰지 말라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시정할 것 715

4. 칠곡병원 시설용역업체의 수당 및 시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시정할 것 715

경상대학교병원(공통사항) 716

1.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 및 음압병동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716

2.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염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병원이 인식하고 병실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16

3.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건수가 568건이나 되고 있으므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716

4. 항생제 내성의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716

5.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80% 가량은 비응급 환자라고 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17

6.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717

7. 형식적인 병원학교 운영보다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717

8. 응급실 재실 시간에 따른 진료비 본인(환자)부담률이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라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되어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퇴원수속을 할 것 718

9. 대형병원의 진료시간이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짧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립대병원의 환자 대기기간을 줄이고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718

10. 수련과별 전공의 지원율에 있어 외과 등 특정 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18

11. 병원 여성노동자(간호사 등)의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도입 및 충분한 인력이 확보 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719

12. 임신순번제 및 임산부의 야간근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19

1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67%를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고 있어 직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규인력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것 719

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720

15.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중복청구로 인해 연평균 10억원 이상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20

16.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및 본인부담금 환불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반환 예약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적정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21

17. 예약진료비를 받지 않고도 당일수납 또는 후불제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므로 예약진료비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722

18. 10개 국립대병원 직영 장례식장의 2014년도 평균 마진율이 37.7%로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므로, 국립대병원이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마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병원별 편차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722

19.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검토하여 시중노임단가 적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722

20. 국립대병원의 정보보안수준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하므로 업무망과 일반망을 분리하여 민감 자료는 업무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등 정보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723

21. 국립대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 현실상 당장 진료지원인력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이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23

22. 국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사립대병원과 같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라는 이유로 높은 진료비를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국립대병원은 비급여진료비 인하계획 및 합리적인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723

23. 2014년 국립대병원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6%에 불과해 상시근로자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24

24. 국립대병원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수익이 과다하고 수수료 비용이 병원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24

25. 국립대병원의 주차장 수익이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25

26.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에 대해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추고, 홈페이지에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 할인을 공지할 것 725

27.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정원 확대를 통해 간호등급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726

28. 국립대병원이 직원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과 비교할 때 과도한 혜택이고 국립대병원 만성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726

부산대학교병원(공통사항) 727

1.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 및 음압병동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할 것 727

2.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염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병원이 인식하고 병실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27

3.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건수가 568건이나 되고 있으므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728

4. 항생제 내성의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729

5.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80% 가량은 비응급 환자라고 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29

6.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730

7. 형식적인 병원학교 운영보다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730

8. 응급실 재실 시간에 따른 진료비 본인(환자)부담률이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라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되어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퇴원수속을 할 것 731

9. 대형병원의 진료시간이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짧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립대병원의 환자 대기기간을 줄이고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731

10. 수련과별 전공의 지원율에 있어 외과 등 특정 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32

11. 병원 여성노동자(간호사 등)의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도입 및 충분한 인력이 확보 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732

12. 임신순번제 및 임산부의 야간근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32

1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67%를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고 있어 직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규인력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것 733

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733

15.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중복청구로 인해 연평균 10억원 이상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34

16.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및 본인부담금 환불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반환 예약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적정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34

17. 예약진료비를 받지 않고도 당일수납 또는 후불제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므로 예약진료비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735

18. 10개 국립대병원 직영 장례식장의 2014년도 평균 마진율이 37.7%로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므로, 국립대병원이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마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병원별 편차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735

19.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검토하여 시중노임단가 적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736

20. 국립대병원의 정보보안수준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하므로 업무망과 일반망을 분리하여 민감자료는 업무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등 정보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736

21. 국립대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 현실상 당장 진료지원인력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이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37

22. 국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사립대병원과 같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라는 이유로 높은 진료비를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국립대병원은 비급여진료비 인하계획 및 합리적인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737

23. 2014년 국립대병원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6%에 불과해 상시근로자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37

24. 국립대병원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수익이 과다하고 수수료 비용이 병원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38

25. 국립대병원의 주차장 수익이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38

26.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에 대해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추고, 홈페이지에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 할인을 공지할 것 739

27.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정원 확대를 통해 간호등급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739

28. 국립대병원이 직원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과 비교할 때 과도한 혜택이고 국립대병원 만성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740

부산대학교병원 741

1. 부산대병원이 매입한 KT빌딩 내 약국과 관련하여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 지방세 감면분 7억 5천만원을 다시 돌려줘야 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741

2. 일부 교수들이 부산시의사회 특별분회 교부금을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 741

3. 부산대병원 간호부장이 간호사에 대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것은 위법한 부당노동행위이고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현황 자료를 주기적으로 보고받은 부산대병원장은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할 것 742

4. 전공의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반출하도록 시킨 혈액종양내과 송 모 교수 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진상조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임용시키고 징계처리 없이 의원면직을 시킨 것에 대한 사후 처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42

5. 칠천도 연수원 신축공사 중지로 인한 대관료 3천만원 사용 등 총 1억 3천만 원의 추가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 743

6. 병원과의 밀실 합의를 이유로 노조에서 탄핵당한 노조지부장을 업무 관련성이 없는 홍보팀장으로 임명하고, 고액연봉의 경영자문 채용, 양산분원에 간호사를 폭행한 교수를 재직시키는 등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한 것을 시정할 것 743

7. 원내 시설공사 및 편의시설 임대 계약, 컨설팅 연구용역계약을 임의로 발주하였다는 의혹, 융합의학기술원을 설치하고 규정에 없는 직제수당 지급, KT 건물 고가매입 의혹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744

8. 공진단 관련 배임·횡령, 마약사범에 대한 직무유기, 연수원 신축공사 중지 관련 업무상배임, 특별분회 교부금의 개인통장이체, 관련 규정을 벗어난 인사조치, 경비 부당집행 등 부산대병원장 취임 이후 각종 고소·고발 및 검찰 진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747

9.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의 평균 마진율이 52.9%로 너무 높으므로 순수익 및 마진율을 낮추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747

10. 양산부산대병원 노환중 원장의 논문 중 2014년 논문이 이비인후과 학회지 논문과 동일 환자의 데이터를 사용한 의혹이 있는데, 환자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고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748

11. 양산부산대병원이 유전자세포 치료연구센터 설립 관련 주식회사 신라젠과 체결한 공동연구협약의 내용이 국유재산법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있고, 일부 교수들이 해당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부산대병원은 신라젠이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지 다시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 방안 마련할 것 749

12. 현재 간호사 합격 후 임용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어 1년에 2회 채용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50

서울대학교병원(공통사항) 751

1.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 및 음압병동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751

2.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염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병원이 인식하고 병실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51

3.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건수가 568건이나 되고 있으므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752

4. 항생제 내성의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752

5.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80% 가량은 비응급 환자라고 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52

6.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753

7. 형식적인 병원학교 운영보다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754

8. 응급실 재실 시간에 따른 진료비 본인(환자)부담률이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라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되어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퇴원수속을 할 것 755

9. 대형병원의 진료시간이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짧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립대병원의 환자 대기기간을 줄이고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755

10. 수련과별 전공의 지원율에 있어 외과 등 특정 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56

11. 병원 여성노동자(간호사 등)의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도입 및 충분한 인력이 확보 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757

12. 임신순번제 및 임산부의 야간근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58

1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67%를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고 있어 직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규인력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것 758

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758

15.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중복청구로 인해 연평균 10억원 이상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59

16.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및 본인부담금 환불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반환 예약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적정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60

17. 예약진료비를 받지 않고도 당일수납 또는 후불제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므로 예약진료비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761

18. 10개 국립대병원 직영 장례식장의 2014년도 평균 마진율이 37.7%로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므로, 국립대병원이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마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병원별 편차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762

19.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검토하여 시중노임단가 적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762

20. 국립대병원의 정보보안수준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하므로 업무망과 일반망을 분리하여 민감 자료는 업무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등 정보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763

21. 국립대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 현실상 당장 진료지원인력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이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63

22. 국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사립대병원과 같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라는 이유로 높은 진료비를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국립대병원은 비급여진료비 인하 계획 및 합리적인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764

23. 2014년 국립대병원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6%에 불과해 상시근로자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65

24. 국립대병원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수익이 과다하고 수수료 비용이 병원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66

25. 국립대병원의 주차장 수익이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67

26.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에 대해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추고, 홈페이지에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 할인을 공지할 것 767

27.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정원 확대를 통해 간호등급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768

28. 국립대병원이 직원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과 비교할 때 과도한 혜택이고 국립대병원 만성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768

서울대학교병원 769

1. 14개 국립대병원 중 허가 병상이 1782병상으로 가장 많으나 이 중 격리병상은 전체 병상 대비 비율이 0.8%(14개), 음압병상도 0.3%(6개)로 최하위 수준이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69

2. 2015년도 일반외과 레지던트 지원이 27%에 불과한데, 일반외과나 흉부외과 등 비인기 과의 전공의에게 추가 수당이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770

3. 어린이병동에서 7인실을 운영하는 등 시설이 성인병동보다 열악한 상황인데 다른 선진국의 어린이병원만큼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770

4. 어린이병원은 수익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적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어린이 전문병원 지정 등의 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771

5. 어린이병원 소아성형외과 회진 시 환자가 직접 로비로 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71

6. SNUH벤처의 설립 개요, 필요성 및 영리성 여부에 대하여 보고할 것 771

7. 헬스커넥트의 순손실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헬스커넥트가 2015년까지 결산 결과 적자인 경우 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72

8. 헬스커넥트의 60억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헬스커넥트의 재무제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 진행 현황 및 흑자전환 추정시기 자료를 제출할 것 773

9. 이지메디컴을 통한 구매계약 사무의 민간 위탁은 계약사무의 불투명성, 책임성 결여, 수의계약 남발 등의 우려가 크다고 보임 775

10. 임상교수와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가 그 직위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시정할 것 775

11. 서울대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지수를 해소하기 위해 병상 증설 등 응급실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76

12. 1개 마취팀이 진료한 모든 환자의 마취 누적시간을 선택진료의사 1명이 전부 직접 진료한 것으로 하여 선택진료비를 받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는데, 선택진료의사의 기여도를 산정해서 적절한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할 것 777

13. 분당병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참여율이 매우 낮은데 병원과 환자 모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에 적극 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777

14. 중동에 의료한류 병원 운영을 시작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지역별로 의료한류를 다양화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 778

15. 국부 창출, 의료진 양성 등을 위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79

16.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다른 병원들에 비해 가장 낮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80

17.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여러 지표에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81

18. 연건동 병원이 포화상태이므로 연건동 병원을 진료 중심으로 하고, 서울대에 연구 중심의 병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82

19. 현재 간호사 합격 후 임용까지 1년 반이 걸리고 있어 1년에 2회 채용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82

전남대학교병원(공통사항) 784

1.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 및 음압병동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784

2.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염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병원이 인식하고 병실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84

3.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건수가 568건이나 되고 있으므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785

4. 항생제 내성의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786

5.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80% 가량은 비응급 환자라고 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87

6.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788

7. 형식적인 병원학교 운영보다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788

8. 응급실 재실 시간에 따른 진료비 본인(환자)부담률이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라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되어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퇴원수속을 할 것 . 788

9. 대형병원의 진료시간이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짧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립대병원의 환자 대기기간을 줄이고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789

10. 수련과별 전공의 지원율에 있어 외과 등 특정 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89

11. 병원 여성노동자(간호사 등)의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도입 및 충분한 인력이 확보 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789

12. 임신순번제 및 임산부의 야간근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90

1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67%를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고 있어 직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규인력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것 790

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790

15.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중복청구로 인해 연평균 10억원 이상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91

16.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및 본인부담금 환불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반환 예약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적정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91

17. 예약진료비를 받지 않고도 당일수납 또는 후불제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므로 예약진료비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791

18. 10개 국립대병원 직영 장례식장의 2014년도 평균 마진율이 37.7%로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므로, 국립대병원이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마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병원별 편차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791

19.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검토하여 시중노임단가 적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792

20. 국립대병원의 정보보안수준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하므로 업무망과 일반망을 분리하여 민감 자료는 업무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등 정보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792

21. 국립대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 현실상 당장 진료지원인력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이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93

22. 국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사립대병원과 같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라는 이유로 높은 진료비를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국립대병원은 비급여진료비 인하 계획 및 합리적인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793

23. 2014년 국립대병원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6%에 불과해 상시근로자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94

24. 국립대병원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수익이 과다하고 수수료 비용이 병원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94

25. 국립대병원의 주차장 수익이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94

26.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에 대해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추고, 홈페이지에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 할인을 공지할 것 795

27.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정원 확대를 통해 간호등급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795

28. 국립대병원이 직원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과 비교할 때 과도한 혜택이고 국립대병원 만성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795

전남대학교병원 796

1. 2010~2013년 간호사 4명의 유방암 발병에 이어 2015년에 다시 간호사 3명의 유방암 발병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796

전북대학교병원(공통사항) 797

1.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 및 음압병동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 797

2.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염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병원이 인식하고 병실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97

3.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건수가 568건이나 되고 있으므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797

4. 항생제 내성의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798

5.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80% 가량은 비응급 환자라고 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98

6.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799

7. 형식적인 병원학교 운영보다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799

8. 응급실 재실 시간에 따른 진료비 본인(환자)부담률이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라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되어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퇴원수속을 할 것 800

9. 대형병원의 진료시간이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짧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립대병원의 환자 대기기간을 줄이고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800

10. 수련과별 전공의 지원율에 있어 외과 등 특정 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00

11. 병원 여성노동자(간호사 등)의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도입 및 충분한 인력이 확보 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801

12. 임신순번제 및 임산부의 야간근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01

1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67%를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고 있어 직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규인력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것 801

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802

15.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중복청구로 인해 연평균 10억원 이상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02

16.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및 본인부담금 환불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반환 예약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적정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03

17. 예약진료비를 받지 않고도 당일수납 또는 후불제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므로 예약진료비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803

18. 10개 국립대병원 직영 장례식장의 2014년도 평균 마진율이 37.7%로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므로, 국립대병원이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마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병원별 편차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803

19.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검토하여 시중노임단가 적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804

20. 국립대병원의 정보보안수준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하므로 업무망과 일반망을 분리하여 민감 자료는 업무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등 정보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804

21. 국립대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 현실상 당장 진료지원인력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이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04

22. 국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사립대병원과 같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라는 이유로 높은 진료비를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국립대병원은 비급여진료비 인하 계획 및 합리적인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805

23. 2014년 국립대병원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6%에 불과해 상시근로자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05

24. 국립대병원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수익이 과다하고 수수료 비용이 병원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06

25. 국립대병원의 주차장 수익이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06

26.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에 대해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추고, 홈페이지에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 할인을 공지할 것 807

27.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정원 확대를 통해 간호등급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807

28. 국립대병원이 직원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과 비교할 때 과도한 혜택이고 국립대병원 만성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808

전북대학교병원 809

1.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을 신설하려는 부지인 백석제는 독미나리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어 보존 필요성이 있으므로 후보지 변경을 검토할 것 809

2. 국립대병원 중 처방 건당 약 품목 수가 가장 많은데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 809

3. 응급실 운영 현황을 보면 과밀화지수 3위, 중증환자 재실시간 1위 등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 810

제주대학교병원(공통사항) 811

1.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 및 음압병동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811

2.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염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병원이 인식하고 병실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11

3.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건수가 568건이나 되고 있으므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811

4. 항생제 내성의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812

5.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80% 가량은 비응급 환자라고 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13

6.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813

7. 형식적인 병원학교 운영보다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813

8. 응급실 재실 시간에 따른 진료비 본인(환자)부담률이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라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되어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퇴원수속을 할 것 814

9. 대형병원의 진료시간이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짧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립대병원의 환자 대기기간을 줄이고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814

10. 수련과별 전공의 지원율에 있어 외과 등 특정 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15

11. 병원 여성노동자(간호사 등)의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도입 및 충분한 인력이 확보 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815

12. 임신순번제 및 임산부의 야간근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15

1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67%를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고 있어 직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규인력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것 815

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816

15.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중복청구로 인해 연평균 10억원 이상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16

16.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및 본인부담금 환불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반환 예약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적정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17

17. 예약진료비를 받지 않고도 당일수납 또는 후불제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므로 예약진료비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817

18. 10개 국립대병원 직영 장례식장의 2014년도 평균 마진율이 37.7%로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므로, 국립대병원이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마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병원별 편차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818

19.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검토하여 시중노임단가 적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818

20. 국립대병원의 정보보안수준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하므로 업무망과 일반망을 분리하여 민감 자료는 업무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등 정보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819

21. 국립대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 현실상 당장 진료지원인력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이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19

22. 국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사립대병원과 같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라는 이유로 높은 진료비를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국립대병원은 비급여진료비 인하 계획 및 합리적인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819

23. 2014년 국립대병원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6%에 불과해 상시근로자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20

24. 국립대병원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수익이 과다하고 수수료 비용이 병원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20

25. 국립대병원의 주차장 수익이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21

26.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에 대해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추고, 홈페이지에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 할인을 공지할 것 821

27.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정원 확대를 통해 간호등급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821

28. 국립대병원이 직원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과 비교할 때 과도한 혜택이고 국립대병원 만성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822

제주대학교병원 823

1. 관광지거점병원으로서 외국인환자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23

충남대학교병원(공통사항) 824

1.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 및 음압병동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할 것 824

2.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염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병원이 인식하고 병실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24

3.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건수가 568건이나 되고 있으므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825

4. 항생제 내성의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826

5.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80% 가량은 비응급 환자라고 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26

6.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827

7. 형식적인 병원학교 운영보다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827

8. 응급실 재실 시간에 따른 진료비 본인(환자)부담률이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라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되어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퇴원수속을 할 것 828

9. 대형병원의 진료시간이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짧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립대병원의 환자 대기기간을 줄이고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828

10. 수련과별 전공의 지원율에 있어 외과 등 특정 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28

11. 병원 여성노동자(간호사 등)의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도입 및 충분한 인력이 확보 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829

12. 임신순번제 및 임산부의 야간근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29

1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67%를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고 있어 직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규인력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것 830

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830

15.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중복청구로 인해 연평균 10억원 이상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31

16.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및 본인부담금 환불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반환 예약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적정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31

17. 예약진료비를 받지 않고도 당일수납 또는 후불제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므로 예약진료비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831

18. 10개 국립대병원 직영 장례식장의 2014년도 평균 마진율이 37.7%로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므로, 국립대병원이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마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병원별 편차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832

19.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검토하여 시중노임단가 적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832

20. 국립대병원의 정보보안수준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하므로 업무망과 일반망을 분리하여 민감 자료는 업무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등 정보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832

21. 국립대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 현실상 당장 진료지원인력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이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33

22. 국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사립대병원과 같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라는 이유로 높은 진료비를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국립대병원은 비급여진료비 인하 계획 및 합리적인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834

23. 2014년 국립대병원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6%에 불과해 상시근로자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34

24. 국립대병원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수익이 과다하고 수수료 비용이 병원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35

25. 국립대병원의 주차장 수익이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35

26.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에 대해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추고, 홈페이지에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 할인을 공지할 것 835

27.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정원 확대를 통해 간호등급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836

28. 국립대병원이 직원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과 비교할 때 과도한 혜택이고 국립대병원 만성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836

충남대학교병원 837

1. 2015년 6월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하면서 용역근로자에 대한 월 평균 임금이 9만원씩 삭감되었는데, 충남대병원의 직원 급여는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므로 용역근로자 임금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837

충북대학교병원(공통사항) 838

1.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 및 음압병동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838

2.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염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병원이 인식하고 병실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38

3.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건수가 568건이나 되고 있으므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838

4. 항생제 내성의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838

5.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80% 가량은 비응급 환자라고 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39

6.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839

7. 형식적인 병원학교 운영보다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839

8. 응급실 재실 시간에 따른 진료비 본인(환자)부담률이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라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되어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퇴원수속을 할 것 840

9. 대형병원의 진료시간이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짧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립대병원의 환자 대기기간을 줄이고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841

10. 수련과별 전공의 지원율에 있어 외과 등 특정 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41

11. 병원 여성노동자(간호사 등)의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도입 및 충분한 인력이 확보 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842

12. 임신순번제 및 임산부의 야간근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42

1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67%를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고 있어 직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규인력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것 842

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843

15.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중복청구로 인해 연평균 10억원 이상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43

16.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및 본인부담금 환불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반환 예약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적정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44

17. 예약진료비를 받지 않고도 당일수납 또는 후불제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므로 예약진료비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844

18. 10개 국립대병원 직영 장례식장의 2014년도 평균 마진율이 37.7%로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므로, 국립대병원이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마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병원별 편차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845

19.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검토하여 시중노임단가 적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845

20. 국립대병원의 정보보안수준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하므로 업무망과 일반망을 분리하여 민감 자료는 업무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등 정보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845

21. 국립대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 현실상 당장 진료지원인력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이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46

22. 국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사립대병원과 같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라는 이유로 높은 진료비를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국립대병원은 비급여진료비 인하 계획 및 합리적인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846

23. 2014년 국립대병원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6%에 불과해 상시근로자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47

24. 국립대병원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수익이 과다하고 수수료 비용이 병원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47

25. 국립대병원의 주차장 수익이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47

26.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에 대해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추고, 홈페이지에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 할인을 공지할 것 848

27.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정원 확대를 통해 간호등급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848

28. 국립대병원이 직원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과 비교할 때 과도한 혜택이고 국립대병원 만성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848

충북대학교병원 849

1. 국립대병원의 진료예약 후 대기기간은 평균 16.3일인데 35.4일로 가장 길고, 초진 후 디음 진료까지의 대기기간은 국립대병원 평균이 20일나 충북대병원은 26.6일로 2위로 나타났음 849

2. 감염 관리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강이 필요 84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공통사항) 850

1.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 및 음압병동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850

2.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염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병원이 인식하고 병실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50

3.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건수가 568건이나 되고 있으므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850

4. 항생제 내성의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850

5.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80% 가량은 비응급 환자라고 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51

6.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851

7. 형식적인 병원학교 운영보다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851

8. 응급실 재실 시간에 따른 진료비 본인(환자)부담률이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라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되어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퇴원수속을 할 것 851

9. 대형병원의 진료시간이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짧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립대병원의 환자 대기기간을 줄이고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852

10. 수련과별 전공의 지원율에 있어 외과 등 특정 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52

11. 병원 여성노동자(간호사 등)의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도입 및 충분한 인력이 확보 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853

12. 임신순번제 및 임산부의 야간근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53

1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67%를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고 있어 직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규인력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것 853

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854

15.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중복청구로 인해 연평균 10억원 이상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54

16.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및 본인부담금 환불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반환 예약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적정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55

17. 예약진료비를 받지 않고도 당일수납 또는 후불제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므로 예약진료비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855

18. 10개 국립대병원 직영 장례식장의 2014년도 평균 마진율이 37.7%로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므로, 국립대병원이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마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병원별 편차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855

19.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검토하여 시중노임단가 적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856

20. 국립대병원의 정보보안수준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하므로 업무망과 일반망을 분리하여 민감 자료는 업무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등 정보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856

21. 국립대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 현실상 당장 진료지원인력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이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56

22. 국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사립대병원과 같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라는 이유로 높은 진료비를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국립대병원은 비급여진료비 인하계획 및 합리적인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857

23. 2014년 국립대병원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6%에 불과해 상시근로자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57

24. 국립대병원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수익이 과다하고 수수료 비용이 병원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58

25. 국립대병원의 주차장 수익이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58

26.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에 대해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추고, 홈페이지에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 할인을 공지할 것 858

27.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정원 확대를 통해 간호등급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859

28. 국립대병원이 직원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과 비교할 때 과도한 혜택이고 국립대병원 만성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859

부산대학교치과병원(공통사항) 860

1.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 및 음압병동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860

2.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염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병원이 인식하고 병실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60

3.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건수가 568건이나 되고 있으므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860

4. 항생제 내성의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861

5.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80% 가량은 비응급 환자라고 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61

6.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861

7. 형식적인 병원학교 운영보다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861

8. 응급실 재실 시간에 따른 진료비 본인(환자)부담률이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라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되어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퇴원수속을 할 것 862

9. 대형병원의 진료시간이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짧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립대병원의 환자 대기기간을 줄이고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862

10. 수련과별 전공의 지원율에 있어 외과 등 특정 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62

11. 병원 여성노동자(간호사 등)의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도입 및 충분한 인력이 확보 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효성있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862

12. 임신순번제 및 임산부의 야간근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63

1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67%를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고 있어 직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규인력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것 863

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863

15.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중복청구로 인해 연평균 10억원 이상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63

16.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및 본인부담금 환불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반환 예약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적정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64

17. 예약진료비를 받지 않고도 당일수납 또는 후불제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므로 예약진료비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864

18. 10개 국립대병원 직영 장례식장의 2014년도 평균 마진율이 37.7%로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므로, 국립대병원이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마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병원별 편차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864

19.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검토하여 시중노임단가 적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865

20. 국립대병원의 정보보안수준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하므로 업무망과 일반망을 분리하여 민감 자료는 업무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등 정보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865

21. 국립대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 현실상 당장 진료지원인력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이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66

22. 국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사립대병원과 같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라는 이유로 높은 진료비를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국립대병원은 비급여진료비 인하 계획 및 합리적인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866

23. 2014년 국립대병원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6%에 불과해 상시근로자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67

24. 국립대병원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수익이 과다하고 수수료 비용이 병원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67

25. 국립대병원의 주차장 수익이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67

26.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에 대해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추고, 홈페이지에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 할인을 공지할 것 868

27.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정원 확대를 통해 간호등급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868

28. 국립대병원이 직원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과 비교할 때 과도한 혜택이고 국립대병원 만성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868

부산대학교치과병원 869

1. 교육부에서 시행한 정보보안 진단결과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정보보안 수준이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869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공통사항) 870

1.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 및 음압병동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870

2.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염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병원이 인식하고 병설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70

3.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건수가 568건이나 되고 있으므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870

4. 항생제 내성의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870

5.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80% 가량은 비응급 환자라고 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70

6.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871

7. 형식적인 병원학교 운영보다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871

8. 응급실 재실 시간에 따른 진료비 본인(환자)부담률이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라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되어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퇴원수속을 할 것 871

9. 대형병원의 진료시간이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짧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립대병원의 환자 대기기간을 줄이고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871

10. 수련과별 전공의 지원율에 있어 외과 등 특정 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71

11. 병원 여성노동자(간호사 등)의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도입 및 충분한 인력이 확보 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872

12. 임신순번제 및 임산부의 야간근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72

1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67%를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고 있어 직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규인력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것 872

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873

15.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중복청구로 인해 연평균 10억원 이상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73

16.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및 본인부담금 환불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반환 예약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적정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74

17. 예약진료비를 받지 않고도 당일수납 또는 후불제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므로 예약진료비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874

18. 10개 국립대병원 직영 장례식장의 2014년도 평균 마진율이 37.7%로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므로, 국립대병원이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마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병원별 편차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874

19.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검토하여 시중노임단가 적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875

20. 국립대병원의 정보보안수준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하므로 업무망과 일반망을 분리하여 민감 자료는 업무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등 정보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875

21. 국립대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 현실상 당장 진료지원인력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이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76

22. 국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사립대병원과 같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라는 이유로 높은 진료비를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국립대병원은 비급여진료비 인하 계획 및 합리적인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876

23. 2014년 국립대병원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6%에 불과해 상시근로자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76

24. 국립대병원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수익이 과다하고 수수료 비용이 병원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77

25. 국립대병원의 주차장 수익이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77

26.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에 대해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수준으로 낮추고, 홈페이지에 취약계층 예방접종 비용 할인을 공지할 것 878

27.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정원 확대를 통해 간호등급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879

28. 국립대병원이 직원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과 비교할 때 과도한 혜택이고 국립대병원 만성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87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80

1. 예약진료의 진료비 선납제도로 인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연간 미반환 진료비 평균 금액 및 최근 3년간 누적 미반환율이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으므로 선수납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것 880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지방인재 채용비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880

3.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수탁운영 중인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의 진료비 부당 청구 문제, 인력 채용 상 특혜 문제, 연구비 횡령 문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80

4. 다문화 가족, 독거 노인, 새터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중증질환자의 경우 연계를 통해 꾸준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 881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883

동북아역사재단 885

1. 호산장성, 용담산 공원 등 안내문에서 고구려를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중국사의 일부로 보고 있고, 일본교과서의 오류와 왜곡이 상당하나 이에 대한 시정은 매우 미흡하므로 적극 대응할 것 885

2. 실질적으로 잘못된 표기 오류를 시정하는데 쓰는 돈보다 해외현지교섭, 초청행사, 학술교류 등 소위 외국 출장비용으로 사용하는 돈이 많고, 시정하는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외 출장을 다녔으므로 이에 대한 파악을 하고 시정할 것 885

3.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가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886

4. 표기오류 관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유관기관 간 협조 방안과 상시적이고 정례적인 교류 체계의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886

5. 광복 70주년 기념 학술회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역사왜곡 등 재단 본연의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학술대회로 재구성하고 주요인사 초청, 언론 홍보 등을 통해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887

6.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와 함께 개최할 합동 학술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학술 정보 교류 협약 등을 통해 정례적인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반기별로 3개 기관장의 연석회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887

7. 청년인턴 제도가 일회성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 양질의 고용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888

8. 2013년 지방인재 채용률이 16.7% 밖에 되지 않아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지난해 지방대 졸업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음 888

9. 교과서 검인정 체제로 가야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이 가능한데, 국정 체제로 전환되면 교과서를 하나로 쓰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한중일 공동교과서는 쓸 수 없는 것이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할 것 888

10. 외국인들이 'East Sea'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리의 바다를 외국인들이 알기 쉽도록 동해 영문 명칭을 'East Sea'에서 'East Sea of Korea'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89

11. 구글 지도에 울릉도는 있으나 독도는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할 것 889

12. 상고사의 고조선 영토, 한사군의 위치, 패수의 위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있는데도, 2012년도에 재단이 CRS에 제출한 문서와 지도를 보면, 동북공정과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890

13.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제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노출시킨 CRS 보고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한 동북아역사재단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것 891

14. 상고사관련 최근의 자료나 사료 등이 반영된 다양한 학설과 연구 결과물이 있으니 이에 대한 연구를 할 것 891

15. 상고사 관련 강단사학과 재야사학의 의견 조율이 시급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891

16. 아베정권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하여 국제적 비판이 심함 892

17. 일본 우익교과서의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재단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고 오히려 시민단체가 재단보다 일본 우익교과서에 대한 파악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단이 대응을 더 제대로 할 것 892

18.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일본 중앙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독도 영유권 도발이 심각한 수준이나 재단의 대응은 매우 미흡함 892

19. 2007년부터 하버드대에 100만불을 지원해 6책을 발간하였는데, 2011년 발간한 《한국 고대사 속의 한사군 지도》에서 동북공정의 주장과 일본 식민 사학자의 주장이 일치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893

20. 해외 연구지원이 너무 미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유럽이나 중국, 러시아와 동남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확대할 것 893

21. 판매용 발간서적이 저조하고 재고비율도 높음 894

22. 독도체험관 1회 40명, 1일 4회 관람객이 채워지지 않고 있고 인터넷으로 4D서비스 중인데 한국어 서비스밖에 없으므로 적극적인 온라인서비스가 필요할 것 894

23. 독도아카이브, 독도연구소가 있고 해양개발원과 외교부, 경상북도, 영남대, 사이버독도 등에서 독도관련 아카이브가 분산하여 존재하는 반면 일본은 관방 장관 산하에 영토주권대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영유권주장을 정부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895

24. 이사장의 2013년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 895

25. 교토의 우토로 마을, 군함도와 같은 해외 유적과 관련하여 대응이 미흡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을 강화할 것 896

26.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 부당업무지시, 고용승계,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89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897

1. 미수국가부담금 3,300억원 중 40%만 반영되어 1,800억원이 남았는데,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비책을 마련할 것 897

2.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 부당업무지시, 고용승계,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89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898

1.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컨설팅을 운영하고 문해교육 교원의 연수과정을 개편할 것 898

2.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일관되고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899

3. 최근 '보육교사의 제도 변경 전에 자격증 취득을 서둘러야' 한다는 광고가 온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 등을 위한 현황을 파악할 것 899

4. 지난해 학점은행제 관련하여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간부구속)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반부패청렴 윤리경영(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나, 이행실적이 미흡함 900

5.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 현황을 보면 진흥원의 경우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타 기관과 비교하여 높고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음 902

6. 단기인사가 잦았던 이유가 있는지 및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잦은 전보를 자제할 것 902

7. 고위직급 직원에 대하여 직급에 부합하는 직위가 부여되고 있지 않음 902

8.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으로, 학점은행제의 구체적인 평가지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는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과 배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불만이 여전한데, 배점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겠는지 및 평가인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03

9.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지 않고, 위반 시 엄격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질 낮은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들이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진흥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903

10. 독학학위시험운영과 관련하여 문항개발·선제·편집의 3단계로 운영되고 있음 903

11.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 부당업무지시, 고용승계,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904

한국고전번역원 905

1. 청사이전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관의 행정력을 높여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의 실패를 사전에 방지할 것 905

2. 역사기록물에 대한 맞춤형 번역인력을 양성하고 단계적으로 사업량을 확대할 것 905

3. 향후 고전번역대학원 설립, 장학금 증액, 원고료 인상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905

4.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하여 출강자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할 것 906

5.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 부당업무지시, 고용승계,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종합국감때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 90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907

1. 보안관제 대상기관 419개 중 보안정보관리시스템이나 위협관리시스템의 미설치 기관은 27개임 907

2. 시험정보를 포함한 예민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서버가 해킹되지 않도록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을 마련할 것 908

3. 보안 인력이 자체 인력은 10명에 불과하고, 40명의 외주 인력이 보안업무를 맡고 있음 909

4.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에서 보안장비(UTM) 규격이 하향 규격이면, 초중고에 침해요소가 증가할 소지가 있어 강화된 규격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검토할 것 910

5. 해킹으로 무엇이 유출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음 910

6. 각 기관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경우, 대상·시기·방법·내용 등이 상이하여 학교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의 질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통일된 조사 및 공동 대응 체제가 필요함 911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사업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911

8. 학원정보 공개 서비스를 학부모 등 이용자 입장을 고려하여 개선해서, 학부모나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여 개선할 것 912

9.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 부당업무지시, 고용승계,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912

한국사학진흥재단 913

1. 국회의 국정감사 요구사항 등을 이유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자료요구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한 대학법인이나 대학에 대하여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평가시 지원거부 등 불이익 부여방안을 마련할 것 913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에 따른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은 대학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른 입법례를 감안하여 형사처벌 등 강력한 페널티 부여 입법대안에 대하여 서면보고 할 것 913

3. 실제 필요한 학교에 융자를 해주기 위해 융자 선정 이후 포기한 학교는 향후 2년간 융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913

4. 상습적인 융자 포기 학교나 연체가 우려되는 학교 등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환경 개선 융자 사업이 일부 사학에 집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914

5. 사학진흥기금을 수익용기본재산 확충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기준을 충족 및 저수익성 재산의 고수익성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학교법인과 대학의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914

6. 청년인턴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회성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 양질의 고용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15

7.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폐교에 따른 원활한 학사DB 이관, 후속조치를 위해 폐교 확정 전에 이관 가능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915

8. 사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매우 저조하며, 민자기숙사의 높은 기숙사비로 대학생 거주여건은 매우 열악함 915

9.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 부당업무지시, 고용승계,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916

10. 이사회에서는 도덕적 해이 방지 때문이라고 사유를 대고 있으나, 납득되지 않고, 사학진흥기금 융자 연체이자율의 인하를 고려할 것 917

11.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감사인이 수행하기 때문에 서로 봐주기를 할 우려가 있어 독립된 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17

한국장학재단 918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실적 제고방안 등 상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918

2.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심사 및 채권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에 대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강화할 것 918

3. 실제 학업을 위한 선택적 비용은 수업료로 인정해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도록 장학금 지원범위를 확대할 대책을 마련할 것 919

4. 시중 학자금대출 금리가 2.7%인데 2010년 1학기 이전에 금리는 5.8~7.8%로 학생 부담이 적지 않음 920

5. 학자금 이중지원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등 외부기관이 의무적으로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률개정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고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협력을 통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참여를 독려 할 것 920

6. 학자금 이중지원의 사전예방이 힘든 이유는 연계된 기관이 많아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타 재단이나 기관 시스템 연계에 대해 검토할 것 920

7. 장학금 이중지원 해소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참여기관의 증가율과 공공기관의 참여율이 낮음 921

8. 장학금 이중지원과 관련하여 졸업생 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렵고 재회수도 안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922

9. 소득분위 변화폭 문제는 산정체계 개편 전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던 문제였으므로 장학금 지급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 922

10.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받은 학생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와 관련하여 소득분위 비산정자의 설문조사 결과 신청절차 복잡이 56.8%임 922

11. 국가장학금 I유형 예산 불용액이 886억원인데 이를 예상해서 저소득층 장학생들에게 더 지원해주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23

12. 지방인재장학금(1,000억원)의 지급액이 50만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우수한 지방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도록 할 것 923

13. 지방인재장학금(1,000억원)사업이 지방인재를 유치하는데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고소득에도 지원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할 것 923

14. 근로장학금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혜택을 늘릴 방법을 마련할 것 924

15. 장학금 신청을 하는 집중기에 콜센터 임시직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이 부족해 학생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924

16. 대통령 과학장학금 관련 취지는 좋으나 특정 지역, 고소득층, 특정학교에 편중성 존재함 925

17.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시 10일 이내로 정해져 있음 925

18. 희망사다리 장학생들은 의무근무를 해야 하므로 계속 다니고 싶은 좋은 기업에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우선해야 할 것 925

19.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 부당업무지시, 고용승계,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926

한국학중앙연구원 927

1.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중 일부 연구계획서 2건을 비교해 본 결과, 문구 및 내용면에서 표절로 판단되는데 이 문제를 검토할 것 927

2. 2013년의 연구주제가 출간 예정일 1년을 넘겨 출판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힐 것 927

3. 한국학대학원 외국인학생에게 등록금 면제, 국비장학금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지원에 그치지 말고, 졸업 후의 알룸나이를 만들던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사후 관리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928

4. 장서각 고문헌에 대한 열람 현황 실적이 저조한 데, 좀 더 소장자료가 대중화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스토리텔링을 통한 한국학을 대중문화화할 수 있도록 할 것 928

5. 광복 70주년 〈교육〉 분야 과제의 연구결과물을 보면, 당초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자가 집필한 원고가 들어 있음 929

6.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서적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929

7. 광복 70주년 과제 중 〈교육〉 관련 학술회의에 친일독재 미화로 논란을 빚은 한국사교과서 저자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관련 학술회의 발표문에서 친일인사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하고 이념편향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하게 한것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학술행사 지원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책임자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 930

8. 향토문화전자대전사업 관련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계약만료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인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노력할 것 930

9.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할 것 931

10. 한국학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한국학 콘서트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금년도 개최 횟수도 적고, 인근학교 위주이므로 좀 더 활성화할 것 931

11. 한중연의 주요 보직 인사가 현대사학회 등 특정 성향의 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적절하므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931

12. 금년도 연구사업 공모 과정을 보면, 요건 탈락의 기준이 모호하고, 당초 공모 분야와 관계가 없는 과제도 선정된 것으로 판단됨 932

13. 해외한국학강의교수 파견사업을 보면 단순 지원에 그치지 말고, 해당 학교에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 932

14. 한국바로알리기사업 관련 오류 시정 성과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좀 더 적극적인 오류 시정 활동을 해야할 것 932

15. 한옥강학당 건립은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없으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보다는 대학원 수료생들을 위한 기숙사 증축을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933

16. 원장과 관련된 뷰티풀마인드 음악연주단 공연이 지나치게 많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933

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내용을 보면 친일부역자에 대한 기술이 부정확하거나 부실하므로 친일부역자 부분의 기술에 대한 점검과 보강을 하고 전체적인 대백과 사전의 내용에 대한 분석 계획을 제출할 것 933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한사군에 대해서 한반도설을 인용하여 고조시대의 활동 무대를 축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할 것 934

19. 기관장의 잦은 외부강의와 과다한 강의료 수혜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마련한 외부강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수하도록 할 것 934

20.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 부당업무지시, 고용승계,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한 결과 및 대책 마련을 마련할 것 935

한국교직원공제회 936

1. 출자회사 The-K 손해보험의 접대비 사용에 대한 윤리 행동강령 위반 여부 및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 936

2. 출자회사와 투자회사의 임원 선정 관련 인사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이므로 개선할 것 936

3. 임원 선정과 관련하여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정하고 공제회 퇴직 인사의 출자회사 임원 연속 선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것 937

4.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변경된 공무원이 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문제를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 937

5. 급여율 결정시 추가가산금리는 공제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므로 재검토할 것 938

6. 가산금리와 추가가산금리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준비금 적립과 같은 공제회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939

7.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시스템 감사가 지나치게 요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부나 감사원 등에 감사 의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그렇게 할 것 941

8. The-K 손해보험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941

9. 공제회 해외투자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부에서 영입한 해외투자 전문인력이 1명에 불과한데, 리스크 최소화 등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외부 전문가 추가 영입을 검토할 것 942

10.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 부당업무지시, 고용승계,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94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944

1.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은 자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학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944

2. 지방대학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방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평가할 것 944

3. 대학구조개혁 평가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 945

4.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945

5. 수업연한 다양화를 대학 측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고, 인재 육성이 가능할 것이므로 전문대교협과 협의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946

6. 학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비민주적인 경우가 많음 946

7. 일부대학에서는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개인정보의 노출이 심각하므로 대학이 개인정보관리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947

8. 대학등록금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 납부 및 은행 납부 시 분할납부제를 고려할 것 948

9. 등록금 소득공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연구할 것 948

10. 석·박사과정에서 논문심사할 때 심사비를 받지만 편차가 크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949

11. 대학교육의 잡 미스매치 대책을 강구할 것 949

12.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낮고, 비용 부담도 큰데 학생들의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950

13. 대학의 열람실이 부족한 실태를 감안하여 대학들이 적립금을 사용해서라도 열람석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951

14. 입찰공고를 공고기간이 이미 시작한 며칠 뒤에 게시하거나 입찰이 마감된 이후에 게시하지 않도록 할 것 951

15.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 부당업무지시, 고용승계,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95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953

1. 정책연구 진행을 위해 개별 전문대학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관련기관 및 협의체와의 교류를 강화할 것 953

2.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은 자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학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953

3. 대학구조개혁 평가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954

4.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또는 공개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 조치사항에 대하여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못한다고 회피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에서도 이를 개선할 것 954

5.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 문제를 대교협과 협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54

6.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은 취업률이 높고 토익점수가 상승하는 등 효과도 많은 사업이나 예산안이 감액되었으므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955

7. '전문대 유턴입학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문대학에서 전문 직업교육이 잘 되고 있다는 방증임 955

8.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 부당업무지시, 고용승계,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956

한국연구재단 957

1.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의 지속적인 확대 등 연구성과 발굴·확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우수 연구성과 발굴, 확산 및 사업화 연계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 957

2.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확대, 외국학자와의 연계, SCI 논문 게재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질을 제고할 것 957

3. 5% 정도 정밀정산을 하고 있는데 19명의 인력이 1만 7천 과제를 정밀점검을 하고 있음 957

4. 재단에 감사 권한이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958

5. 연구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PM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PM 원 소속기관의 지원 비율이 높은 편임 958

6. 소형과제 지원이 너무 없고 사업단 형태 지원만 많음 959

7. 지방대학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연구 지원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학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 959

8. 총장 직선제 폐지를 재정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960

9. 세월호 사건 이후 수상안전교육을 시키자는 이야기가 많이 제기됨 960

10. 전문경력초빙활용지원사업에서 전문경력인사의 인력 풀을 충분하게 확충하고 심사 과정이나 평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961

11. 연구비 유용 등 부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체 연구비를 징벌적으로 환수하고, 현행 2년 정도의 참여제한 기간을 대폭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것 961

12. 고의성이 다분한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횡령, 업무방해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할 것 962

13.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 부당업무지시, 고용승계,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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