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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1
1. 연구필요성 11
2. 연구목적 1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7
1. 연구내용 17
2. 연구방법 18
제2장 지자체 의료급여 사업 운영 및 업무 19
제1절 지자체 의료급여 운영체계 21
1. 의료급여 사업운영 조직 22
2. 전산정보시스템 31
제2절 지자체의 의료급여 내 역할 및 업무 34
1. 의료급여 업무흐름 34
2. 지자체의 담당 의료급여 업무영역 및 내용 36
제3장 해외제도 고찰 37
제1절 미국 39
1. 미국 Medicaid 인센티브 현황 검토 39
제2절 일본 55
1. 의료비 적정화사업 및 교부금 배부 55
2. 정규예산 연동방식:특정 건강검진 및 보건지도 제도 65
3. 지자체 책무성 강화: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 67
제4장 지자체 역할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방식 검토 69
제1절 이론적 배경 71
제2절 인센티브 도입방식 개요 73
제3절 인센티브 도입방식별 검토 77
1. 차등보조율 방식 77
2. 의료급여 포상적 재정지원 방식 81
3. 도시(지자체) 인증제도 90
제5장 지자체 역할강화를 위한 포상적 인센티브 모델 개발 97
제1절 기본원칙 및 도입방안 99
1. 개선방안 마련시 고려사항 99
2. 개선방향 101
3. 기본원칙 102
제2절 개선방안1:현행 의료급여 포상제도 개선 103
1. 의료급여 포상제도 개선방안 개요 103
2. 1단계:비전 및 목표 정립 104
3. 2단계:평가대상 및 보상방식 선정 106
4. 3단계:성과지표 및 산출방식 설정 116
5. 4단계:성과 모니터링(환류 및 피드백) 124
제3절 중기모형:추가 인센티브 도입(예산 확대) 127
1. 도입 배경 127
2. 우선순위 사업 선정 132
제4절 장기모형:성과기반 차등보조율 도입 139
1. 도입배경 139
2. 근거법 141
3. 운영방식 검토 156
참고문헌 163
부록 165
부록1. 기초자치단체 의료급여 성과평가 지표 및 선정배경 165
부록2. 국고보조사어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에 관한 법률 172
부록3.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 간 지방비 부담에 관한 법률 178
부록4. 기초연금법 차등보조율과 관련된 법률 183
부록5. 시·도 조례에 의한 주요 복지사업의 시도비 부담률 현황 185
〈표 1-1〉 의료급여 국고보조 및 지자체 분담비율 13
〈표 1-2〉 국고보조사업 운용의 효율화 및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15
〈표 2-1〉 의료급여법 제5조(보장기관) 22
〈표 2-2〉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추진 경과 24
〈표 2-3〉 의료급여 관리사 업무 24
〈표 2-4〉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수행체계 25
〈표 2-5〉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26
〈표 2-6〉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27
〈표 2-7〉 시·군·구의 의료급여 업무 상위기관 28
〈표 2-8〉 의료급여 업무위탁기관 29
〈표 2-9〉 시·군·구 의료급여 기타 자원 30
〈표 2-10〉 의료급여 예산주기에 따른 담당기관 및 역할 34
〈표 2-11〉 의료급여 시행절차 상의 담당기관 별 업무 35
〈표 2-12〉 지자체의 담당 의료급여 업무 영역 및 내용 36
〈표 3-1〉 미국 Medicaid 인센티브 기전 40
〈표 3-2〉 정규예산(FMAP)연계한 인센티브 기전 42
〈표 3-3〉 BIP(Balancing Incentive Payment) 프로그램 도입전후 비교 45
〈표 3-4〉 미국 Medicaid 포상적 추가 재정지원 기전 46
〈표 3-5〉 SIM 참여 주정부 및 재정지원 규모 47
〈표 3-6〉 SIM에 의한 재정지원 현황('13-'14년 기준) 48
〈표 3-7〉 CMS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Innovation 예산 현황 49
〈표 3-8〉 CMS State Innovation Model 성과평가 결과 49
〈표 3-9〉 CHIPRA performance Bonus Awards 성과조건 50
〈표 3-10〉 CHIPRA performance Bonus Awards('13년) 51
〈표 3-11〉 메디케이드 만성질환예방 프로그램 : 주정부 인센티브 형태 54
〈표 3-12〉 일본 도도부현 단위의 보험료 수납에 필요한 금액 63
〈표 4-1〉 인센티브 도입방식 검토 : 차등보조율 및 포상적 재정지원 73
〈표 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차등보조율 관련 조항 78
〈표 4-3〉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사업 79
〈표 4-4〉 단위사업별 차등보조율 적용 예시(사회복지비 지수 기준) 79
〈표 4-5〉 단위사업별 차등보조율 적용 예시(노인인구비율 기준) 80
〈표 4-6〉 201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분야 차등보조율 적용사업 현황 80
〈표 4-7〉 의료급여 관련 포상적 인센티브 지급 현황 81
〈표 4-8〉 의료급여 유공자 인센티브 : 개인표상 대상자 선정기준 82
〈표 4-9〉 의료급여 유공자 인센티브 : 자체평가 지표('14년 실적) 83
〈표 4-10〉 의료급여 유공자 인센티브 : 가점 지표 83
〈표 4-11〉 합동평가 도입 이전과 이후 비교 84
〈표 4-12〉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틀 86
〈표 4-13〉 지자체 합동평가 의료급여 평가지표 86
〈표 4-14〉 의료급여 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 기관 수기 제출작 심사지표 88
〈표 4-15〉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평가군 구분 89
〈표 4-16〉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평가내용 89
〈표 4-17〉 그린시티 기본 추진방향 91
〈표 4-18〉 환경시책분야의 세부평가지표 및 배점 92
〈표 4-19〉 그린시티 지정 현황 93
〈표 4-20〉 의료급여 관련 포상 인센티브 평가지표 96
〈표 5-1〉 차등보조율 VS 포상적 재정지원 99
〈표 5-2〉 평가 대상자별 보상방식 예시 108
〈표 5-3〉 서울시 연도별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추진 실적 109
〈표 5-4〉 그린시티 기본 추진방향 110
〈표 5-5〉 환경시책분야의 세부평가지표 및 배점 111
〈표 5-6〉 그린시티 지정 현황 112
〈표 5-7〉 현재 의료급여 인센티브 지급범위 및 규모 114
〈표 5-8〉 우수기관 포상금제도: 현행 115
〈표 5-9〉 우수기관 포상금제도: 개선안1 115
〈표 5-10〉 우수기관 포상금제도: 개선안2 115
〈표 5-11〉 성과지표 SMART 개념 116
〈표 5-12〉 단계별 성과지표 개념 및 장단점 117
〈표 5-13〉 의료급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자체평가 지표('14년 실적) 참고 121
〈표 5-14〉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 '15년 기초의료보장과 지표 참고 121
〈표 5-15〉 지자체 합동평가: '16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지표 참고 121
〈표 5-16〉 성과달성 점수와 성과향상 점수계산방법 123
〈표 5-17〉 현재 평가에 따른 모니터링 체계 125
〈표 5-18〉 의료급여 관련 우선순위 사업 목록 133
〈표 5-19〉 현행 차등보조율 근거법 적용방식 141
〈표 5-20〉 주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법정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현황 143
〈표 5-21〉 주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 간 지방비 부담률 현황 145
〈표 5-22〉 개별법령에 의한 차등보조율 적용 예시: 기초(노령)연금 146
〈표 5-23〉 시·도 조례에 의한 주요 복지사업의 시도비 부담률 조례 현황(광역/기초 분담) 146
〈표 5-24〉 2014년도 기초연금 지자체별 국비 분담율 현황 147
〈표 5-25〉 성과기반 차등보조율 적용 근거법 대안 148
〈표 5-26〉 예산규모순 사회복지사업 150
〈표 5-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51
〈표 5-28〉 2013년 당시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현황 152
〈표 5-29〉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문대비 152
〈표 5-30〉 2014년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개정 현황 152
〈표 5-3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검토 의견 153
〈표 5-32〉 현행 보조금관리법 근거 및 개정방안 154
〈표 5-33〉 현행 의료급여법(개별법) 근거 및 개정방안 155
〈표 5-34〉 성과기반 차등보조율 운영방식 대안 156
〈표 5-35〉 기존 포상금 제도 지표 157
〈표 5-36〉 시도단위 장기입원 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시 인센티브 규모 158
〈표 5-37〉 시도단위 전체 의료급여 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시 인센티브 규모 158
〈표 5-38〉 차등보조율 예산 용도의 유연화를 위한 현행법 검토 162
〔그림 1-1〕 경쟁성장률 대비 의료급여 재정증가 경향 11
〔그림 1-2〕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미충족 의료 비교(2012년) 12
〔그림 1-3〕 건강보험 대비 불필요한 입원합병증 발생율 배수 12
〔그림 2-1〕 의료급여 관리체계의 주체 및 역할 21
〔그림 2-2〕 지자체 의료급여 인력 및 인프라 구성 22
〔그림 2-3〕 지자체 내 의료급여 담당부서 23
〔그림 2-4〕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개요 31
〔그림 2-5〕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의 업무 구성 32
〔그림 2-6〕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기본체계도 33
〔그림 3-1〕 미국 FMAP 산출식 40
〔그림 3-2〕 FMAP 적용 기준 41
〔그림 3-3〕 BIP(Balancing Incentive Payment) 프로그램 참여 자격 44
〔그림 3-4〕 BIP(Balancing Incentive Payment) 프로그램 작동 기전 44
〔그림 3-5〕 메디케이드 만성질환예방 프로그램: 인센티브 기전 54
〔그림 3-6〕 의료비 적정화사업에서의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 57
〔그림 3-7〕 일본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기금 59
〔그림 3-8〕 일본 개혁이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구조 61
〔그림 3-9〕 일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영 및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62
〔그림 3-10〕 일본의 특정검진·보건지도 과정 65
〔그림 3-11〕 일본 후기고령자 지원금의 구조 66
〔그림 3-12〕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흐름도 67
〔그림 4-1〕 의료급여 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심사방법 87
〔그림 4-2〕 그린시티 세부 심사항목별 배점 92
〔그림 5-1〕 의료급여 포상 인센티브 방향 (안) 101
〔그림 5-2〕 단계별 의료급여 포상 인센티브 도입 (안) 102
〔그림 5-3〕 단계별 의료급여 포상제도 개선방안 103
〔그림 5-4〕 성과-보상 연계를 통한 성과관리 방안 104
〔그림 5-5〕 지자체 의료급여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비전 및 목표(예시) 105
〔그림 5-6〕 지자체장, 사업 팀, 사업 담당자 간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의 보완적 연계 106
〔그림 5-7〕 지자체장, 사업 팀, 사업 담당자 간 인센티브 보완 및 강화작용 107
〔그림 5-8〕 서울시의 2013년 인증로고 (투명아크릴+금경문자+유백아크릴) 109
〔그림 5-9〕 그린시티 세부 심사항목별 배점 111
〔그림 5-10〕 미국 VPB 점수 반영방법 122
〔그림 5-11〕 영국 QOF 두 가지 지불 방법 123
〔그림 5-12〕 평가환류를 통한 선순환 구조 126
〔그림 5-13〕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지역연계서비스 추진체계 128
〔그림 5-14〕 보건·의료·복지 지역연계서비스 체계도 129
〔그림 5-1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특성 131
〔그림 5-16〕 우선순위 1 : 불필요한 장기입원 예방 134
〔그림 5-17〕 일본 지역포괄케어 병동 수가 산정방식 135
〔그림 5-18〕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관리의 중요성 136
〔그림 5-19〕 일본 지역포괄케어병상 프로그램 개념도 137
〔그림 5-20〕 차등보조율 산정방식 143
〔그림 5-21〕 인상(인하) 보조율 적용방식 144
〔그림 5-22〕 차등보조율 차등 등급구간(예시) 159
〔그림 5-23〕 구조-과정-결과(output/outcome) 지표의 균형적 개발(예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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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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