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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세법 23
Ⅰ. 총괄ㆍ사업소득 26
1.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26
2.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27
3.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9
4. 가산세 부담 완화 30
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 31
6.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 32
7.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33
8. 사업용 계좌 제도 보완 34
Ⅱ. 근로소득 35
1. 기부금 세액공제ㆍ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35
2. 출산, 육아에 대한 세액지원 확대 36
3.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37
4.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38
5. 든든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39
6.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40
7.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41
8.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42
Ⅲ. 금융소득 43
1.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43
2.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44
1)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44
2)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45
3.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46
4. 신종금융상품 이자ㆍ배당소득 과세근거 보완 47
5.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세전환 48
법인세법 49
Ⅰ. 기업경쟁력 강화 52
1. 분할합병ㆍ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52
2.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 53
3.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54
4.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 55
5.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56
6.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 57
7.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는 주식의 분할ㆍ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허용 58
8.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특례 신설 59
9.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60
Ⅱ. 공정과세 및 세원관리 강화 61
1.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61
2.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62
3.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63
4.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시 환급에 대한 제재 강화 64
Ⅲ. 법인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65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법인 확대 65
2.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 66
3.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 67
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 68
5.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69
6.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조정 70
7. 대손충당금 금융회사 특례에 수협은행 추가 71
8.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가능 법인 추가 72
9. 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으로 선박취득시 환류대상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금액 73
10.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기업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74
11.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 75
12.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완화 76
Ⅳ. 기타 제도 보완 및 기부금 관련 77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제출서류 보완 77
2.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요청 시기 보완 78
3. 복리후생비 손금항목 중 직장연예비 명칭 명확화 79
4.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 80
양도소득세 81
1. 일시적 2주택 적용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83
2.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공동상속주택 명확화 84
3.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85
4.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 86
5.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연장 87
6. 비사업용토지등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88
7. 일괄 양도되는 토지와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명확화 89
종합부동산세법 90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요건 완화 92
2.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적용방법 명확화 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94
1. 공익법인 제도 개선 97
1) 상출기업집단 특수관계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축소 97
2)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보완 98
3) 주식보유한도 예외 사유 확대 99
4) 주식보유한도 판정기준 명확화 100
5) 의무지출제도 도입 101
6)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강화 102
7)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103
8) 공익법인 공시 범위 확대 104
9) 공익법인등의 범위 확대 105
10)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범위 규정등 106
2.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107
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범위 합리화 107
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계산방법 신설 108
3)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개선 109
4) 가업상속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 110
5) 피상속인 요건 명확화 111
3. 상속세 인적공제의 연수계산 명확화 112
4.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개선 113
5.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 114
6. 세대생략 상속시 할증과세율 적용대상 명확화 115
7. 증자 및 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 과세시 인수인의 범위 보완 116
8. 전환주식 증자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보완 117
9.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소득세 상당액 계산방법 보완 118
10.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명확화 119
11.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 하향 조정 120
12.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 121
13.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수혜법인의 이익 계산방법 보완 122
1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증여시기 명확화 123
15. 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124
16. 장애인신탁 세제지원 확대 125
17. 재산평가방법 개선 126
1)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126
2) 매매거래 정지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개선 127
3) 합병시 합병법인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128
4)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평가액의 하한설정 129
5)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개선 130
6) 재산평가시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 구체화 131
7) 정기금 및 신탁재산 평가시 할인율 조정 132
18.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133
19. 증여세 경정 등의 청구특례 확대 134
20. 외화증권 명의개서 자료 제출방법 명확화 135
조세특례제한법 136
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43
1. 고용ㆍ투자ㆍ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143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명확화 145
3.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확대 146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보완 147
5.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148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및 감면율 확대 149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50
8. 무상임대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151
Ⅱ.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52
1.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및 공제율 확대 152
2.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웹툰 등 콘텐츠 기술 추가 153
3.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154
4.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ㆍ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155
5. 일반 R&D 세액공제율 조정 156
6.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개선 157
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ㆍ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158
8. 기술혁신형 M&A 시 기술비법 등의 범위 합리화 159
9.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신설 기한 연장 160
10.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161
11.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등 162
12. 창업ㆍ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163
13.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164
14.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 165
15.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166
Ⅲ.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67
1.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 167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68
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69
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 170
5.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71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72
7.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 및 추가 공제율 인상 173
8.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174
9.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175
10.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176
11.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 확대 177
1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액 확대 면제 178
13.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세제지원 신설 179
1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180
Ⅳ. 기업구조조정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82
1.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요건 완화 182
2. 과세이연 후 상속ㆍ증여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신설 183
3.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185
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 인정 특례 신설 186
5. 벤처기업 주식 양도 후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187
6. 합병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188
7.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 보완 189
8. 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과세특례 계산합리화 190
9.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합리화 191
10.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 초지범위 명확화 192
11.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보완 193
12. 환매 농지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명확화 194
13.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소득금액 요건 보완 195
14.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 196
Ⅴ. 공익사업지원 및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97
1.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추가 197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198
3.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 199
4.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200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201
6. 박물관ㆍ미술관 등의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신설 202
7.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203
8.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204
9.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205
10. 임대주택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 206
11.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범위 확대 207
12. 해외자원개발 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208
1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서류 간소화 209
Ⅵ. 국민생활의 안정 및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210
1.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210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211
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212
4.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213
5.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 214
6.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폐지 215
7. 근로ㆍ자녀장려금 적용대상 확대 216
8.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 217
9. 근로ㆍ자녀장려금 최저금액 조정 218
10.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219
11. 근로ㆍ자녀장려금 가산세 완화 220
Ⅶ.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221
1.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21
2.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 222
3. 톤세 적용 해운소득의 범위 명확화 223
4.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24
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225
6.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 대상 조정 226
7.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227
8.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228
9.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법인세 면제 대상 추가 229
Ⅷ. 간접국세 230
1.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30
2.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 231
3.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 신설 232
4.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전용계좌 사용방법 보완 233
5.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 신설 234
6.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 235
7.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36
8.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37
9. 경형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238
10.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39
11.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240
12.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241
13.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242
1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243
15. 매입자 납부특례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44
16. 어작업 대행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245
17.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246
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 확대 247
Ⅸ. 기타 248
1.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 248
2.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 250
3.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251
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 252
5.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253
6.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54
7.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255
8.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256
9. 해저광물 탐사ㆍ채취용 수입 기계ㆍ장비에 대한 관세ㆍ부가가치세 257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 감면 요건 완화 258
11. 수협중앙회의 명칭사용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율 신설 259
농림특례규정 260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 추가 262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 확대 263
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확대 264
4.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265
5.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266
6.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의 신고방식 개선 267
7. 시간계측기 부착 농기계의 범위 조정 268
농어촌특별세법 269
1.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71
2. 입목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72
3. 농ㆍ수협중앙회 구조조정시 취득세 등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73
증권거래세법 274
1.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 276
교육세법 277
1.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 중간예납에 대한 징수규정 신설 279
2.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 납세의무자에 대부(중개)업자 추가 280
국제조세분야 281
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283
1.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283
2.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285
3. 정상가격 사전승인(APA)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286
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 방법 변경 287
5. 상호합의 관련 제도 개선 288
6.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추가 289
7.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이자율 도입 290
8. 수동소득에 대한 CFC 제도 적용요건 개선 291
9. 특정외국법인(CFC) 범위 조정 292
10.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 조정 293
11. 과태료 면제대상 자료의 확대 294
12. 이전소득 반환시 Libor금리 비고시 통화에 대한 이자율 적용 규정 295
Ⅱ.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296
1.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296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298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 299
4.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연장 300
5.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301
6. 외국 연․기금의 소득원천별 과세 적용범위 확대 302
Ⅲ. 외국인투자 등 조세감면 관련 303
1.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 303
2.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법인세 면제 대상 추가 304
부가가치세법 305
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등 307
2.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308
3.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 309
4.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 310
5.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 적용대상 확대 311
6.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312
7.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313
8. 전자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 314
9.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 315
10. 상품중개업 관련 외화획득 용역 범위 조정 316
11.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축소 317
12. 과학ㆍ교육ㆍ문화용 수입재화 면세범위 조정 318
13.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정비 319
1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320
15.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 321
16. 상속시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유예기간 규정 322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323
1.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325
인지세법 326
1. 수협은행을 인지세법상 금융․보험기관에 추가 328
개별소비세법 329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331
2.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332
3. 담배 개별소비세 면제 및 공제ㆍ환급 사유 명확화 333
4. 석탄가스화 발전사업용 유연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334
주세법 335
1.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시 기재사항 정비 337
2.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 명확화 338
3. 과실주에 사카린나트륨 사용 허용 339
4. 주정 제조 및 판매면허 시설기준 완화 340
5.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발급 절차 개선 341
국세기본법 342
1. 기한연장 사유 보완 및 납세담보 면세사유 확대 344
2.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345
3. 일반 경정청구시 2개월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 346
4. 교육세 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 조정 347
5.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중단효력 명확화 348
6.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349
7.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등 350
8.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351
9. 조세심판 절차상 처분청 의견진술 확대 352
1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 확대 등 353
11. 과세예고통지 대상 조정 354
12.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대상 확대 355
13.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356
14.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357
15.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 확대 358
16. 국세환급금 이자율 조정 359
국세징수법 360
1.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362
2. 예술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 363
관세법 364
1.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 367
2. 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시 불복청구 근거 명확화 368
3.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 부과시 고려사항 추가 369
4.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370
5. 관세 소액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371
6. 적법하지 않은 심사청구의 각하 근거 명확화 372
7. 검역ㆍ검사 등 목적으로 채취한 견본품 비과세 적용 373
8.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취소 부담 완화 374
9.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요건 확인 부담 완화 375
10. 관세법 상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대상 추가 376
11. 공무원 의제규정 적용대상 수탁기관 확대 377
12. 항공기ㆍ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축소 유예 378
13. 체납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위탁 대상 확대 379
14. 수입신고 수리 후 거래가격 조정 시 잠정가격신고 허용 380
15. 관세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 381
16. 가격약속 위반 시 조치사항 보완 382
17.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가 조정 383
18. 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 연장 384
19.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생산)의 범위 확대 385
20.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 통관보류기간 연장 사유 추가 386
21.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 추가 387
22. 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의무 부과 388
23. 로열젤리에 대한 간이세율 인하 조정 389
24. 수입신고 수리 후 거래가격이 조정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잠정가격 신고요건 세부사항 규정 390
25.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 391
26.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 확대 392
27.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 393
28. 2017피파월드컵(U-20) 수입물품 관세면제 신설 394
29.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 인상 395
30.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설비 기준 완화 396
관세환급특례법 397
1. 환급금의 상계 규정 보완 399
2.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ㆍ가공 기간 연장 400
3. 관세 등의 환급 신청 자격자 범위 확대 401
4. 자유무역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발생하는 과다환급금의 자진신고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 402
5.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 인하 403
FTA관세특례법 404
1. FTA 협정관세율표 품목번호 개정 406
2. 협정관세 적용제한 대상 품목번호 개정 407
3. 특정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대상 품목번호 개정 408
4. 선착순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품목번호 개정 409
5.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 410
6.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절차 개선 411
7. 한-아세안 FTA 개성공단 역외가공 상품목록 개정 412
관세사법 413
1. 관세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제외대상 신설 415
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규정 마련 416
3. 관세사 시험 일부 과목 면제가 되는 관세행정 분야 조정 417
4. 관세법인의 등록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 418
5. 통관취급법인 직접운송 원칙 예외사유 확대 419
6. 관세사 등록 및 등록갱신 신청서 상향 입법 420
판권기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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