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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improving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 연구책임자: 김윤정 인기도
발행사항
고양 : 사법정책연구원, 2017
청구기호
LM 346.018 -17-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xx, 633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2017-05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1680101
제어번호
MONO1201759106
주기사항
참고문헌: p. 553-569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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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27

Abstract 29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등 34

Ⅰ. 연구 방법 34

1. 문헌 연구 34

2. 성년후견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 34

3. 성년후견제도 전문가 자문 36

Ⅱ. 연구 범위 36

Ⅲ.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38

제2장 각국의 성년후견제도 운영 현황 40

제1절 서설 41

제2절 독일 42

Ⅰ. 개관 42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42

2. 법적 근거와 개정 과정 42

가. 성년후견법의 시행 42

나. 제1차 개정 44

다. 제2차 개정 50

라. 제3차 개정 50

마. 제4차 개정 51

바. 제5차 개정 52

3. 독일의 성년후견 관련 업무 담당기관 52

가. 개요 52

나. 성년후견법원(Betreuungsgericht) 53

다. 성년후견청(Betreuungsbehorde) 54

라. 성년후견사단(Betreuungsverein) 62

마. 성년후견협회(Arbeitsgemeinschaft fur Betreuungsangelegenheiten) 68

바. 연방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ur Verbraucherschutz) 70

Ⅱ. 후견인의 선임 현황 71

1. 선임 절차 71

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선임 절차 개시 71

나. 성년후견청의 조사보고서(Sozialbericht) 작성 71

다. 전문의에 의한 감정 73

라. 절차보조인의 선임 74

마. 판사의 심문(Anhorung) 76

바. 선임결정 77

2. 성년후견인의 업무 수행과 통제 82

가. 업무 수행 82

나. 성년후견법원에 의한 통제 83

3. 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통계 84

4. 후견인의 보수 등 89

Ⅲ. 후견감독실무 현황 93

1. 성년후견법원에 의한 후견감독 93

가. 의의 93

나. 성년후견법원의 성년후견인 감독 94

다. 성년후견감독인에 의한 성년후견인 감독 104

2. 성년후견인의 의무위반행위와 책임 106

가. 의무위반행위 106

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106

다. 형사상 책임 110

Ⅳ. 시사점 110

제3절 싱가포르 111

Ⅰ. 개관 111

Ⅱ.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과 업무 112

1. 개요 112

2. 공공후견청 112

가. 법률적 근거와 현황 112

나. 주된 업무 116

3. 가정법원 117

Ⅲ. 후견인의 양성 및 지원 현황 119

1. 공공교육 및 홍보 업무 119

2. 후견인 양성 시스템 119

Ⅳ. 후견인의 선임 현황 122

1. 후견인 선임 절차 122

가. 영속적 대리인 122

나. 법정후견인 125

2.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통계 126

가. 후견인 선임 전반과 관련한 통계 126

나. 영속적 대리인과 관련한 통계 127

다. 법정후견인과 관련한 통계 129

Ⅴ. 후견감독실무 현황 132

1. 개관 132

2. 조사업무 133

3. 감독업무 135

가. 영속적 대리인의 감독 135

나. 법정후견인의 감독 136

Ⅵ. 특별수요신탁회사 141

1. 개요 141

2. 특별수요신탁회사의 조직 구성 142

3. 특별수요신탁의 설정 과정 143

4. 신탁의 해지 144

5. 금융권에서 하는 신탁과 특별수요신탁의 비교 144

Ⅶ. 시사점 145

제4절 미국 146

Ⅰ. 개관 146

1. 성년후견제도의 역사와 이에 대한 평가 146

2.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혁 시도 150

가.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150

나. 성년후견절차 150

다. 운영상 문제점 151

라. 성년후견제도의 개혁 시도와 그 성과 151

3. 성년후견제도를 갈음하는 제도 157

가. 개요 157

나. 지속적 대리권제도(Durable Power of Attorney) 157

다. 신탁제도 158

라. 제도에 대한 평가 159

Ⅱ. 후견인의 양성 및 교육 현황 159

1. 후견인의 유형 159

2. 친족후견인 160

3. 전문직 후견인 164

4. 공공후견인 166

Ⅲ. 후견인의 선임 현황 168

1. 후견인의 선임 재판과 관련한 통계 168

2. 후견인의 선임 실무 169

가. 통일후견보호절차법(UGPPA)상 선임기준 169

나. 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한 여러 주의 입장 169

다. 후견인의 선임 실무 170

라. 법원평가인과 대리인의 선임 175

마. 후견인의 권한: 피후견인 사망 이후를 중심으로 178

Ⅳ. 후견감독실무 현황 180

1. 개관 180

2. 감독 관련 규정 182

가. 통일후견보호절차법상 후견인 감독절차 182

나. 전국유언검인법원 표준(National Probate Court Standards) 183

3. 후견인의 부정행위 태양 184

4.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185

가. 미국 각 주의 후견감독 법령 및 보고서 제출 의무 185

나. 주의사건 표시 189

다. 자원봉사형 감독 및 방문조사관 프로그램 (Volunteer Monitor and Visitor Programs) 191

라. 법원의 명령 등의 집행 또는 이행 확보 조치 200

마. 미국 일부 주의 성공적 운영 사례 201

바. 감독실무의 문제점 208

사. 후견인의 부정행위 대처를 위한 감독실무 개선방안 210

Ⅴ. 후견지원 프로그램의 현황 211

1. 개요 211

2. 사법부의 후견지원 프로그램 212

가. 텍사스 주 212

나. 오하이오 주 214

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219

라. 캘리포니아 주 219

마. 웨스트버지니아 주 220

바. 기타 카운티 법원(County Court)의 경우 221

3. 기타 기관의 후견지원 프로그램 221

가. 전국후견협회(NGA)와 후견인증센터(CGC) 221

나. 텍사스 주 보건사회복지부(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231

다. 오하이오 주 중앙오하이오지역노인기구의 후견 지원 프로그램 232

라. 오하이오 주 발달장애 위원회(Ohio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uncil, ODDC)의 후견 지원 프로그램 233

마. 오하이오 주 성년후견인 지원 서비스협회 (Guardian Support Services, Inc.) 233

바. 캘리포니아 주 후견인증센터(CGC) 234

사. 뉴욕 주 후견지원네트워크(Guardian Assistance Network, GAN) 234

Ⅵ. 시사점 238

제5절 일본 240

Ⅰ. 개관 240

Ⅱ. 가정재판소의 후견센터 242

1. 개요 242

2. 도쿄가정재판소 후견센터의 발족 경위 242

3. 도쿄가정재판소 후견센터의 사무 분담과 인력 상황 244

가. 후견센터의 사무 분담 244

나. 후견센터의 인력 상황 245

4. 도쿄가정재판소 후견센터의 주요 업무 246

가. 후견사이트의 개설을 통한 성년후견제도 지원 246

나. 후견지원 사업의 현황 246

다. 후견개시사무의 신속화 및 합리화 추구 247

5. 후견센터의 과제 258

Ⅲ. 후견인의 교육 및 양성 현황 259

1. 친족후견인의 경우 259

2. 전문직 후견인의 경우 260

가. 지방변호사회 261

나. 법무사단체 263

다. 사회복지사협회 264

3. 법인후견인의 경우 265

가. 법인후견인의 선임 현황 265

나. 법인후견사무의 절차와 내용 266

4. 시민후견인의 경우 269

가. 시민후견인의 정의 269

나. 시민후견인의 육성 등의 법적 근거 270

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의 개요 271

라. 시민후견인의 양성 및 운영 현황 272

마. 시민후견인의 내부 감독 현황 277

바. 시민후견인 지원 278

Ⅳ. 후견인의 선임 현황 279

Ⅴ. 후견감독실무 현황 284

1. 개요 284

2. 감독업무의 일반적인 흐름 284

3.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의 감독업무 287

가. 후견감독인제도의 취지 287

나. 후견감독인 선임 실무 288

다. 후견감독인 활용의 현황 291

라. 후견감독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292

마. 후견감독인 선임의 과제와 평가 292

4. 감독 과정에서 재판소의 구체적인 조치 293

가. 예금계좌의 명의와 관련한 조치 293

나. 건물 신축과 관련한 조치 293

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조치 293

라. 투자 및 투기에 대한 지도 294

마. 피후견인을 계약자ㆍ피보험자, 후견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문제 294

바. 피후견인의 묘지ㆍ묘석의 구입이나 장의에 관한 계약 등 294

사. 보고서 미제출 시 재판소의 조치 294

5. 구체적인 후견인 권한 남용 사례와 이에 대한 대처 295

가. 언론에 보도된 후견인 권한 남용 사례 295

나. 후견인 권한 남용 사례의 특징과 분석 297

다. 후견감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사례의 유형화와 대응 299

6. 후견제도지원신탁의 현황과 평가 307

가. 개요 307

나. 후견제도지원신탁의 필요성 308

다.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이용상황 310

라. 후견제도지원신탁의 구조 314

마. 후견제도지원신탁의 특수성 315

바. 후견제도지원신탁의 대상과 적용되는 사건 316

사.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 316

아. 후견제도지원신탁을 이용하는 절차의 흐름 317

자.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이용 모습 320

차. 후견감독의 모습 321

카. 신탁기간(종료) 322

타. 일부 해약ㆍ해약의 판단 322

파. 후견제도지원신탁에 대한 평가 322

7. 보험가입의 강제 322

Ⅵ. 관계기관 업무의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 동향 323

1. 개요 323

2. 행정기관의 역할 324

가. 법무성 324

나. 후생노동성 325

다. 지방자치단체 326

3. 관계기관 업무의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 동향 327

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위 327

나. 위 법률의 내용 327

4.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 328

가. 개요 328

나.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회의 328

다.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위원회 330

Ⅶ. 성년후견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대응 현황 332

1. 개요 332

2. 피후견인 사망 후 후견인의 권한 문제 333

가. 원활화법 제정 이전 도쿄가정재판소 후견센터의 실무 333

나. 원활화법으로 인한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관련한 개정 336

다. 피후견인의 사후사무와 관련하여 원활화법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대응 339

3.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대응 문제 342

가. 개관 342

나. 금융기관별 대응의 편차 원인 343

다. 성년후견제도 도입 전의 은행 실무의 특징 343

라.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의 변화 343

마. 성년후견제도의 실시에 따른 금융기관 거래의 현황과 그 문제점 347

Ⅷ. 시사점 354

제6절 프랑스 356

Ⅰ. 개관 356

1. 1968년 민법의 개정 356

2. 2007년 민법의 개정 357

Ⅱ. 후견인의 양성 및 교육 현황 360

1. 친족후견인 360

가. 개관 360

나. 교육 현황 361

2. 사법대리인 362

가. 개관 362

나. 양성 현황 363

3. 비영리 후견기관 364

4. 기관 소속 대리인 364

Ⅲ. 후견인의 선임 현황 365

1. 후견 365

가. 후견제도의 개요 365

나.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자의 유형 367

다. 후견인 선임의 통계 367

2. 보좌인의 선임 상황 368

가. 보좌제도의 개요 368

나. 보좌인으로 선임되는 자의 유형 369

다. 보좌인 선임의 통계 370

3. 사법적 보호 371

가. 사법적 보호제도의 개요 371

나. 사법적 보호인으로 선임되는 자의 유형 371

다. 사법적 보호인 선임의 통계 372

4. 소결 373

Ⅳ. 후견감독실무 현황 373

1. 감독을 담당하는 인력 현황 373

가. 후견감독인 373

나. 보좌감독인 374

다. 특별후견인(tuteur ad hoc) 또는 특별보좌인 (curateur ad hoc) 374

라. 친족회 374

2. 감독기관 375

가. 수석서기를 통한 연간회계보고서의 감사 375

나. 법관의 조치 내용 375

다. 전자문서를 통한 보고 376

Ⅴ. 후견인의 보수와 자력이 없는 피후견인을 위한 조치 378

1. 후견인의 보수 378

2. 자력이 없는 본인을 위한 조치 381

가. 개관 381

나. 사회적 지원조치 381

다. 사법적 지원조치 383

Ⅵ. 시사점 384

제7절 영국 385

Ⅰ. 개관 385 385

Ⅱ. 성년후견 관련 업무 담당기관 387

1. 보호법원(Court of Protection) 387

2. 공공후견청(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387

가. 개요 387

나. 조직 388

다. 역할 388

라. 보호법원과의 역할분담 390

3. 사회복지행정청 390

Ⅲ. 후견인의 선임 현황 391

1. 개관 391

2. 후견인의 선임 실무 392

가. 일반적인 선임 실무 392

나. 후견법인의 선임 가능성 396

3. 후견인의 보수 및 비용 청구 396

4. 정신능력법과 관련한 실무지침서 397

5. 소득이 거의 없는 본인을 위한 제도 399

Ⅳ. 후견감독실무 현황 399

1. 후견감독실무의 현황 399

2. 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 401

3. 보험제도 401

Ⅴ. 시사점 402

제8절 호주 403

Ⅰ. 개관 403

Ⅱ. 성년후견 관련 업무 담당기관 404

1. 후견관리위원회(GAB) 404

가. 개관 404

나. 후견관리위원회의 구성 404

다. 후견관리위원회의 권한 406

라.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406

마. 관련사건 통계 410

2. 공공후견청(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411

Ⅲ. 후견인의 선임 현황 412

1. 신상보호 담당 성년후견인(Guardianship)의 선임 412

2. 재산관리 담당 성년후견인(Administration)의 선임 412

3. 공공후견인의 선임 현황 413

Ⅳ. 시사점 417

제3장 후견인 양성과 개선방안 419

제1절 서설 420

Ⅰ. 들어가는 말 420

Ⅱ. 후견인의 유형과 논의의 순서 420

제2절 전문직 후견인의 양성 현황 422

Ⅰ. 개요 422

Ⅱ. 현황 424

1. 대한변호사협회 424

2.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425

제3절 법인후견인의 양성 현황 427

Ⅰ. 개요 427

Ⅱ. 현황 428

1. 법적 근거 428

2. 법인후견인과 관련한 통계 등 현황 429

가. 통계 429

나. 법인후견인 선임 및 교육 현황 429

3. 법인후견인의 자격과 업무 수행 현황 430

가. 개요 430

나. 법인 Ⅰ 430

다. 법인 Ⅱ 432

라. 법인 Ⅲ 434

4. 법무법인 등 영리법인이 법인후견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문제 435

제4절 공공후견인의 양성 현황 437

Ⅰ. 공공후견의 개념 437

Ⅱ. 법률적 근거 437

Ⅲ. 우리나라의 공공후견 현황 438

1.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시행 경위와 개요 438

2. 공공후견인 양성 440

3. 공공후견인 선임 이후의 업무절차 442

4. 공공후견인의 업무 수행 현황 442

제5절 개선방안 443

Ⅰ. 후견인 유형별 개선방안 443

1. 전문직 후견인 443

2. 법인후견인 445

3. 공공후견인 450

가. 지원 영역의 확대 450

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능 강화 452

Ⅱ. 후견인 양성을 위한 통합 지원 필요성과 개선방안 454

1. 필요성 454

2. 개선방안 455

제6절 자력이 거의 없는 피후견인을 위한 개선방안 457

Ⅰ. 개요 457

Ⅱ. 현재의 지원제도 458

Ⅲ. 개선방안 459

1. 자원봉사 후견인의 조직적ㆍ체계적 양성 459

2. 공공후견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460

3. 공익법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462

제7절 소결 463

제4장 후견인의 선임 및 업무 수행의 개선방안 464

제1절 개관 465

제2절 성년후견 재판과 관련된 법원의 현황 468

Ⅰ. 개관 468

Ⅱ. 본원 규모 법원의 현황 468

1. 들어가는 말 468

2. 관련 통계와 심리 현황 469

가. 후견개시 등 사건 신청건수 현황 469

나. 심리 현황 470

3. 인적 현황 472

Ⅲ. 지원 규모 법원의 현황 473

1. 관련 통계 474

2. 심리 현황 474

3. 인적 현황 475

제3절 개선방안 476

Ⅰ. 조직의 개선방안 476

1. 후견센터의 설치 476

가. 필요성 476

나. 구체적인 운영의 모습 476

2. 성년후견지원위원회 등 후견지원업무 담당기관의 설치 478

3. 가사조사관 역할의 재정비 483

4. 성년후견사건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484

가. 근무기간 보장 484

나. 성년후견과 관련한 전문 정보 등 제공 485

다. 성년후견사건 담당 재판부의 전담재판부화 486

Ⅱ. 후견인 선임 실무의 개선방안 486

1. 후견개시심판 전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486

가. 사건본인이나 관계인과 관련한 정보 수집의 중요성 486

나. 확인되어야 할 사건본인이나 관계인의 정보 487

2. 감정실무와 관련한 개선 방안 488

3. 후견인 선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489

4. 사건본인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 492

가. 사건본인에 대한 통지 시의 배려 492

나. 절차보조인 제도의 도입 검토 493

5. 후견개시심판 청구의 취하 제한 494

Ⅲ. 후견인 업무 수행의 개선방안 496

1. 보험제도의 개선 496

가. 현존하는 보험 상품의 이용 증대 496

나. 새로운 보험 상품의 개발 498

2. 친족후견인 교육 시스템의 개선 499

가. 개요 499

나. 현황과 문제점 500

다. 개선방안 503

3. 재산조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508

4. 재산목록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실무의 개선 510

가. 개요 510

나. 현황과 개선방안 511

5. 후견인을 위한 업무 지침 515

가. 필요성 515

나. 신상보호 업무의 중요성 강조 517

다. 피후견인 사망 이후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 관련 519

6. 후견 업무 관련 정보의 제공 520

7.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대응 개선 521

가. 금융기관의 대응 개선 521

나. 금융기관 외 유관기관의 대응 개선 525

8. 후견인에 대한 보수와 비용 지출 문제 525

가. 전문직 후견인의 보수 등 문제 525

나. 공공후견인의 보수 문제 527

제4절 소결 528

제5장 후견감독과 개선방안 531

제1절 개관 532

Ⅰ. 들어가는 말 532

Ⅱ. 후견감독의 법률적 근거 533

제2절 감독실무 현황 535

Ⅰ. 본원 규모 법원의 현황 535

1. 서론 535

2. 감독절차의 개요 535

가. 후견감독 사건의 처리 절차 535

나. 후견감독업무의 내용 536

3. 감독사건의 통계 537

가. 후견감독사건 접수 누적 통계 537

나. 후견감독 부수사건 접수 통계 539

다. 후견감독인 선임과 관련한 현황 540

4.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 활용 현황 541

5.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 발각 시 대처 실무 543

Ⅱ. 지원 규모 법원의 현황 543

제3절 개선방안 545

Ⅰ. 전문가 활용 방안 545

1.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기관의 지원 필요 545

가. 개관 545

나. 외부 전문가의 지원 업무 545

다. 외부 기관과의 협업 546

라. 신상보호사무 감독을 위한 자원봉사 547

2. 후견감독인제도의 적극적 활용 548

가. 개관 548

나. 후견감독인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전제 조건 548

다. 후견감독인제도의 적극적 활용 시 예상되는 효과 553

3. 사법보좌관 등의 성년후견감독사무 전담과 전문성 강화 554

Ⅱ. 감독 기능의 집중과 효율성 도모 방안 556

1. 본원 규모 법원으로 감독 기능의 집중화 556

2. 재산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다양화 558

가. 재산유용 발각 또는 의심 시에 활용되는 매뉴얼 558

나. 후견인에 대한 재산관리 등 안내와 의무 위반 시 대처 560

다. 후견제도와 결합한 신탁제도의 개발 562

3. 간단한 사건과 복잡한 사건의 차별 관리 565

가. 차별 관리의 필요성 565

나. 감독사건 차별 관리를 위한 감독사건 구분제도 도입 565

다. 허가사항 결정 시 참고사항 568

4. 감독실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의 개선 568

Ⅲ. 후견인 유형별 감독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69

1. 개요 569

2. 친족후견인 570

3. 전문직ㆍ법인후견인 570

4.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571

제4절 소결 572

제6장 결론 574

참고문헌 577

[별첨 1] 성년후견청법 등(독일) 594

[별첨 2] 조사보고서 양식(독일) 601

[별첨 3] 법정후견 신청서(싱가포르) 607

[별첨 4] 신청인의 선서진술서(싱가포르) 611

[별첨 5] 의사의 선서진술서(싱가포르) 621

[별첨 6] 성년후견 핸드북 관련 링크(미국) 628

[별첨 7] 각 주의 성년후견인 결격 요건 등(미국, 2016. 12. 31. 기준) 635

[별첨 8] 각 주의 후견인 자격인증 제도 등(미국, 2016. 12. 31. 기준) 640

[별첨 9]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본) 643

[별첨 10] 성년후견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신청서 예시(일본) 650

[별첨 11] 도쿄가정재판소 후견센터의 보수산정기준(일본) 652

판권기 658

[표 1] 인터뷰 대상자 현황 35

[표 2] 후견 유형별 비교 38

[표 3] 절차보조인 선임 통계(독일, 1992-2015년) 75

[표 4] 절차보조인 보수(독일) 75

[표 5] 절차보조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독일) 76

[표 6] 성년후견인 직원인 개인적 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 통계(독일, 1992년~2015년) 85

[표 7] 성년후견인에 의한 성년후견 통계(독일, 1992년~2015년) 86

[표 8] 성년후견청 직원인 개인적 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 통계(독일, 1992년~2015년) 87

[표 9] 성년후견청에 의한 성년후견 통계(독일, 1992년~2015년) 88

[표 10] 피후견인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직업 성년후견인이 보수 받을 수 있는 시간수(독일) 90

[표 11] 피후견인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직업 성년후견인이 보수 받을 수 있는 시간수(독일) 90

[표 12] 후견인 보수 및 비용 상환 등 제도의 개관(독인) 92

[표 13] 법정후견인 선임 건수(싱가포르, 2010년~2016년) 129

[표 14] 금융회사 신탁과 특별수요신탁의 비교(싱가포르) 144

[표 15] 2010년 기준 성년후견인 선임 현황(미국) 171

[표 16] 각 주의 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검토와 사후 조사(미국) 186

[표 17] 성년후견 관련 집행ㆍ이행확보를 위한 대응조치(미국) 201

[표 18] 2017년 오하이오 주 대법원의 성년후견 교육 일정과 프로그램(미국) 215

[표 19] 법정후견제도의 개요(일본) 241

[표 20] 도쿄가정재판소에서 확인한 사고건수와 피해총액(일본, 2011년~2013년) 258

[표 21] 법인후견업무의 개요와 흐름(일본) 266

[표 22]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의 실시상황(일본, 2011년~2016년) 271

[표 23] 히로사키시의 시민후견인 양성 연수 프로그램(일본) 274

[표 24]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법인후견인 선임 건수(일본, 2003~2015년) 280

[표 25] 4가지 종류의 후견인 특징 비교(일본) 283

[표 26] 후견감독인이 필요한 사안의 분류(일본) 289

[표 27] 친족후견인의 권한 남용 보도 사례(일본) 296

[표 28] 전문직 후견인의 권한 남용 보도 사례(일본) 297

[표 29] 후견인의 직권 해임 건수의 추이(일본, 1999년~2012년) 303

[표 30] 신탁재산액의 추이(일본) 313

[표 31]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이용이 부적당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일본) 319

[표 32] 후생노동성 실시 지원사업(일본) 325

[표 33] 지방의 금융기관별 실무(일본) 345

[표 34] 업무의 성질에 따른 후견인 보수의 산정 비율(프랑스) 380

[표 35] 피후견인의 소득에 따른 후견인 보수의 산정 비율(프랑스) 380

[표 36] 보호법원과 공공후견청의 역할분담(영국) 390

[표 37] 후경감독 비용의 면제나 감액 제도(영국) 395

[표 38] 테즈메니아 주(州)의 후견 유형(호주) 403

[표 39] 후견관리위원회의 후견신청 접수 건수 등(호주, 2008년~2016년) 410

[표 40] 2016년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내용(대한변호사협회) 424

[표 41] 2016년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내용(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426

[표 42] 법인후견인이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 현황(서울가정법원) 429

[표 43] 기초교육 과정(후견법인) 434

[표 44] 금치산제도 시행 시의 신청건수(1986년~2012년) 465

[표 45] 성년후견제도 시행 후 후견개시사건 접수건수(2013. 7. 1.~2016. 12. 31) 466

[표 46] 후견개시 등 사건 접수 현황(서울가정법원) 469

[표 47] 후견개시 등 사건 접수 현황(수원지방법원) 469

[표 48] 후견개시 등 사건 접수 현황(대전가정법원) 470

[표 49] 후견개시 등 사건 접수 현황(부산가정법원) 470

[표 50] 후견개시 등 사건의 신청건수 현황(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74

[표 51] 후견개시 등 사건의 신청건수 현황(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474

[표 52] 전국 법원의 후견감독사건 접수 현황(누적) 532

[표 53] 전국 법원의 후견감독부수사건 접수 현황 532

[표 54] 후견감독사건 접수 누적 통계(서울가정법원) 538

[표 55] 후견감독사건 접수 누적 통계(수원지방법원) 538

[표 56] 후견감독사건 접수 누적 통계(대전가정법원) 538

[표 57] 후견감독사건 접수 누적 통계(부산가정법원) 539

[표 58] 후견감독 부수사건 접수 통계(서울가정법원) 539

[표 59] 후견감독 전문가 현황(서울가정법원) 542

[표 60] 후견감독사건 접수건수 누적 통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44

[표 61] 후견감독사건 접수건수 누적 통계(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544

[그림 1]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독일) 79

[그림 2] 워크숍 안내화면(싱가포르) 120

[그림 3] 가이드북 제공화면(싱가포르) 121

[그림 4] LAP Form 1 중 영속적 대리인의 권한 부분(싱가포르) 122

[그림 5] LAP Form 2 중 영속적 대리인의 권한 부분(싱가포르) 123

[그림 6] 인증권한을 가진 자에 대한 안내화면(싱가포르) 124

[그림 7] 연도별 영속적 대리인 선임 현황(싱가포르, 2010~2015년) 127

[그림 8] 위탁자-수탁자의 관계(싱가포르) 128

[그림 9] 위탁자의 성별 분포(싱가포르) 128

[그림 10] 위탁자의 연령 분포(싱가포르) 129

[그림 11] 법정후견 사유별 분포(싱가포르) 130

[그림 12] 피후견인의 연령 분포(싱가포르) 131

[그림 13] 후견인의 연령 분포(싱가포르) 131

[그림 14] 보고서 제출 시스템 로그인 화면(싱가포르) 137

[그림 15] 보고서 제출 시스템 메인 화면(싱가포르) 138

[그림 16] 사건 선택 화면(싱가포르) 138

[그림 17] 보고서 작성 화면(싱가포르) 139

[그림 18] 네브래스카 주 후견인 교육 프로그램 리스트 일부(미국) 162

[그림 19] 전문직 후견인을 위한 온라인 수강 화면(미국) 165

[그림 20] 델라웨어 주의 후견감독을 위한 자원봉사자 등록 화면(미국) 192

[그림 21] 애리조나 주 매리코파 카운티 법원의 사건 관리 시스템(미국, 후견인선임 전) 204

[그림 22] 애리조나 주 매리코파 카운티 법원의 사건 관리 시스템(미국, 후견인선임 후) 205

[그림 23] 오하이오 주 대법원의 성년후견 비디오 훈련 코스 제공 화면(미국) 216

[그림 24] 오사카시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운영 조직(일본) 279

[그림 25] 친족후견인과 제3자 후견인의 선임건수의 변화(일본, 2000년~2013년) 280

[그림 26] 후견인 등과사건본인의 관계(일본, 2015년) 282

[그림 27]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신탁재산액의 분포(일본, 2012. 2.~2012. 12) 311

[그림 28]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신탁재산액의 분포(일본, 2013. 1.~2013. 12) 311

[그림 29]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신탁재산액의 분포(일본, 2014. 1.~2014. 12) 312

[그림 30]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신탁재산액의 분포(일본, 2015. 1.~2015. 12) 312

[그림 31]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이용자수 추이(일본, 2012년~2015년) 313

[그림 32] 후견제도지원신탁의 구조(일본) 315

[그림 33] 2015년 성년후견제도의 신청 동기(일본) 344

[그림 34] 후견 관련 통계(프랑스, 2009년~2013년) 368

[그림 35] 보좌 관련 통계(프랑스, 2009년~2013년) 370

[그림 36] 사법적 보호 관련 통계(프랑스, 2009년~2013년) 372

[그림 37] 후견인-후견판사: 전자문서를 통한 제출(프랑스) 377

[그림 38] 영국의 실무지침서(Code of Practice) 표지 398

[그림 39] 성년후견인 민 한정후견인의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절차 509

[그림 40] 대법원 나홀로 소송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화면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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