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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미국작가조합 [전자자료] : 2014 Basic agreement(번역) / 영화진흥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영화진흥위원회(KOFIC),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KOFIC inside ; 2017-01
면수
291
제어번호
MONO1201759289
주기사항
본 발간물은 미국작가조합과 영화방송제작자연합 간에 체결된 기본합의 한국어 완역본임
번역: 김병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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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소위 "소유적 크레딧"에 대한 서문 16

제1조 - 정의 23

A. 일반사항 23

B. 극장용 25

C. 텔레비전[번역 생략] 29

제2조 - 기본합의서의 계약기간과 발효일 30

A. 일반사항 30

B. 극장용 31

C. 텔레비전[번역 생략] 31

제3조 - 작업명단, 용역임대, 당사자자격 31

A. 일반사항 31

1. 작업명단과 고용의 통지 31

2. 작가임대 계약 32

B. 당사자자격 인정(극장용) 33

C. 당사자자격 인정(텔레비전)[번역 생략] 34

제4조 - 기본합의서가 구속력을 갖는 주체들 34

A. 일반사항 34

B. 극장용 34

C. 텔레비전[번역 생략] 35

제5조 - 기본합의서의 지리적 적용범위(일반사항) 36

제6조 - 조합 가입과 비용(일반사항) 37

제7조 - 파업 및 직장폐쇄의 금지(일반사항) 41

제8조 - 영상 집필을 위한 크레딧(일반사항) 43

제9조 - 최소 계약조항(일반사항) 44

제10조 - 고충처리와 중재 44

A. 고충처리와 중재에 해당되는 사안들 44

B. 고충처리와 중재에 해당하는 사안들에 대한 제한 45

C. 중재에만 해당되고 고충처리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안들 46

D. 중재에 대한 거부 46

E. 언급 47

제11조 - 고충처리와 중재 규칙과 절차 47

A. 일반 규칙 47

1. 당사자들 47

2. 시효 48

3. 심리 장소 49

4. 지급판정 49

5. 비용 49

6. 통지 50

7. 절차의 진행 50

8. 보상 청구, 반소와 변론 51

9. 과다지급 52

10. 용역의 유보 53

11. 이전 최소기본합의서나 혹은 그것에 따른 작가의 개인적인 고용 계약, 임대차 계약, 옵션계약 혹은 구매 계약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따른 고충처리와 중재는 그러한 고충처리와... 53

B. 고충처리 54

1. 제1단계 - 약식 협의 54

2. 제2단계 - 고충처리 54

3. 고충처리의 포기[이전 합의서의 제11조 A항 1호 c목] 55

C. 중재 56

1. 절차의 개시 56

2. 중재자의 선정 56

3. 중재자들의 대체 57

4. 심리의 통지 57

5. 정보의 교환 58

6. 심리 58

D. 재판권과 중재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 분쟁의 중재 58

E. 크레딧 조항에 관한 분쟁의 중재 58

F. 영화로 제작되지 않은 어문저작물을 재구매함에 있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신속중재(극장용) 60

1-a. 신속중재 절차에 회부되는 분쟁들 60

1-b. 당사자들 60

2. 발동할 권리 61

3. 절차의 개시 61

4-a. 신속 제소에의 호응 혹은 반대 61

4-b. 신속 절차에 대한 반대와 임시 판결 61

5. 중재자의 선택/심리 장소 62

6. 시간표-신속중재 지급판정의 인용 63

7. 시간제한 철회 64

8. 시간제한의 연장을 요청할 권리 64

9. 중재 법정의 선택/여타 중재 조항의 적용 64

10. 중재 법정에서의 구제안 65

11. 법률 소위원회 65

G. 부가시장저작료 조항에 관련된 특정 분쟁에 대한 중재 65

1. 신속 진행의 발동 66

2. 합의 시도 66

3. 중재 회부 66

4. 심리 장소 67

5. 중재자 선정 67

6. 지급판정 68

7. 전화에 의한 심리와 증언의 지속 68

8. 합의 68

9. 신속 절차의 사용 및 신속중재에 회부되지 않는 제소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의 시효 69

10. 신속 절차에 대한 반대와 임시 판결 69

11. 분리 70

12. 제11조 A항부터 C항에 따라 고충처리와 중재 절차를 거친 제소에 대한 신속 절차의 발동 70

13. 시효의 철회 70

14. 적용 가능한 기타 조항들 70

H. 당사자 조합 부가시장저작료 감사에 관련된 분쟁의 중재 70

I. 당사자들의 동등 지위 70

제12조 - 소송 절차 71

A. 크레딧 관련 분쟁 71

B. 보상 관련 분쟁 71

C. 본 기본합의서의 어떠한 내용도 회사나 조합이나 작가가 본 기본합의서의 고충처리 혹은 중재에 적용받지 않는 사안에 대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를 훼손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72

D. 조합은 회사가 최저임금의 미지급 등 본 기본합의서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회사와 작가 간의 계약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이를 고충처리 및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72

E. 기본합의서의 어떠한 내용도 법정에서 본 기본합의서에 따른 고충처리 혹은 지급판정을 해당 법률에 따라 확정, 취하 혹은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는다 72

제13조 - 보수 72

A. 극장용 72

1-a. 최저임금 73

1-b. 할인 - 신인 작가들 76

1-c. 각본에 대한 추가적 보상 - 제공된 저작물이 없는 경우 76

2. 각본 혹은 원안 및 각본의 집필 작가 이외의 작가에 의한 내레이션 77

3. 최초의 보수지급 78

4. 최장 고용기간 78

5. 작가의 고용기간의 계산 79

6. 대기시간 79

7. 고용기간의 연장 80

8. 할당된 시한 내에 저작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80

9. 작가 팀 81

10. 주급 고정보수 계약, 기간제 고정보수 계약 81

11. 최저임금의 적용 82

12. 조항의 미적용 83

13. 구매 83

14. 편당 계약 하의 보수의 지급 83

15. 최저주급 84

16. 무료 방송되는 극장용 영화 85

17. 리메이크 85

18. 대본 주석 86

B. 텔레비전 방송[번역 생략] 87

C. 과지급에 대한 청구(제11조 A항 9호를 보시오.) 87

D. 지급 절차(일반사항) 87

제14조 - 추가적인 직능에 고용된 작가들(텔레비전)[번역 생략] 87

제15조 - 텔레비전 방영 87

A. 극장용 87

1. 1960년 이전의 영화들 87

2. 본 2호는 본 15조의 적용을 받는 극장용 영화(제1조 A항 2호에서 정의에 따른)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88

3. 지급 88

어문저작물 인수동의서(Literary Material Assumption Agreement) 97

4. 소액 회계 100

5. 조합의 요청에 따라, 회사는 제1조 A항 12호 1목의 지상파 방송국과 여타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하여금 조합의 요청서에 명시된 영화를 그들이 방영한 날짜와 그에 따른 방송권료... 100

6. 본 조항에 따라 "지분수입"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모든 형태의 텔레비전 방송국에 특정 영화의 공중파 방영권을 허가할 경우, 해당 방영권료는... 100

7. 회사는 본 기본합의서의 적용 하에 무료 공중파 방송이 이루어진 영화의 제목을 변경할 경우, 그러한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사무실의 부가시장저작료... 100

B. 텔레비전 재방영 및 해외방영[번역 생략] 100

제16조 - 권리의 분리 101

A. 극장용 101

1. 정의 101

2. 최초 자격요건 101

3. 최종 자격요건 103

4. 분리 가능한 저작물 113

5. 속편 그리고 쌍방향 보상 114

6. 중재 119

7. 기타 122

8. 작가가 어문저작물을 재구매할 권리 124

9. 핫라인 분쟁 해소 134

10. 공표 수수료 135

B. 텔레비전[번역 생략] 135

제17조 - 연금보험 및 건강기금 136

A. 일반 조항 136

B. 연금보험 136

C. 건강기금 140

D. 추가 건강 보험[삭제.] 142

E. 감사 143

F. 연금보험 및 건강기금 위원회 145

제18조 - 동일한 저작물의 작업을 위해 고용된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지 145

A. 일반사항 145

B. 영화 146

C. 텔레비전[번역 생략] 146

제19조 - 표준계약서의 사용과 전달 147

A. 일반사항 147

B. 극장용 147

C. 텔레비전[번역 생략] 149

제20조 - 투기적 집필 149

A. 극장용 149

B. 텔레비전[번역 생략] 150

제21조 - 현장 비용(일반사항) 150

제22조 - 기간제 계약-옵션(일반사항) 152

제23조 - 활동중지(일반사항) 153

제24조 - 보장된 고용(일반사항) 154

제25조 - 고용해지의 통지(일반사항) 155

제26조 - 불가항력 155

제27조 - 합의서가 적용되지 않는 영상물(극장용) 156

제28조 - 보증과 면책(일반사항) 156

제29조 - 별개의 합의서(일반사항) 158

제30조 - 작가고용합의서(극장용) 158

제31조 - 유사한 합의서를 체결할 기회(극장용) 159

제32조 - 기본합의서의 명칭(일반사항) 159

제33조 - 관할법원에 대한 분쟁(일반사항) 159

제34조 - [삭제.] 159

제35조 - 기본합의서의 승인(일반사항) 159

제36조 - 특정 범주의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조건들[텔레비전 관련 조항. 번역 생략] 160

제37조 - 어문저작물 상의 이름들(일반사항) 160

제38조 - 비차별 162

A. 정책과 새로운 프로그램 162

B. 대표자 162

C. 인력조정위원회 163

D. 데이터 제출 프로그램 163

E. 대본 제출 프로그램 165

F. 작가 교육 프로그램 165

G. 중재 167

H. 본 338조에 담긴 차별철폐 조항들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차별철폐 조치 지침에 따라 채택되었다. 회사와 작가조합은 본 기본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작가들의 고용에 대해... 168

제39조 - 파일럿 스크리닝(텔레비전)[번역 생략] 168

제40조 - 담보 증서(텔레비전)[번역 생략] 169

제41조 - 통지(일반사항) 169

제42조 - 보석금의 예치(일반사항) 170

제43조 - 시간의 계산(일반사항) 170

제44조 - 조항들의 가분성(可分性)(일반사항) 170

제45조 - 노동관리 협동조합위원회 171

제46조 - 외국의 집필료(극장용) 171

제47조 - 부가시장저작료 보호 172

제48조 - 작가의 전문가적 위상: 제작 과정에 있어서 작가의 참여(일반사항) 173

A. 서문 173

B. 극장용 174

C. 텔레비전[번역 생략] 176

D. 비상상황에 의해 상기 B항 2호의 편집본이 제공될 수 없는 경우, 상기 B항 2호는 176

E. "핫라인 분쟁 해소" 176

F. 작가의 전문가적 위상에 대한 위원회 176

G. 승인된 비용 177

H. 작가의 역할에 대한 존중 캠페인 177

I. [삭제.] 178

J. 각 회사는 어떠한 단체협상합의서에 있어서도 작가조합 최소기본합의서에 따른 작가의 창작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조항을 협상하지 않기로 하였다 178

제49조 - 저작물의 구매자 물색 178

A. 텔레비전[번역 생략] 178

B. 극장용 178

C. 만약 회사가 상기 조항을 위반하여 여타 제3의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구매의사를 타진하였다면 회사는 관련된 작가를 위하여, 상기 조항을 위반하고 접촉한 제3자 당 $750을 조합에... 178

제50조 - 저작권(텔레비전)[번역 생략] 179

제51조 - 부가시장들 179

"어문저작물 인수동의서" 190

제52조 - 산업적 영화들(일반사항) 192

제53조 - 재무적 정보 194

A. 일반사항 194

B. 부가시장저작료 감사 194

제54조 - 이른바 "품위유지조항"의 금지 196

제55조 - 독점사용자의 승인권에 대한 제한[텔레비전 관련 조항. 번역 생략] 196

제56조 - 조항표제와 부표제의 중요성(일반사항) 196

제57조 - 유료 공중파와 비디오디스크/비디오카세트 제작 197

제58조 - 무료 공중파 프로그램 및 극장용 영화의 기본 케이블 방영 197

제59조 - 저작권위원회 금액(일반사항) 198

제60조 - 어문저작물에 대한 비평의 확산(일반사항) 199

제61조 - 공동위원회 199

A. 일반사항 199

B. 작가의 전문가적 위상 위원회 199

제62조 - 계약조정위원회 200

제63조 - 크레딧 검토 200

제64조 - 쌍방향 프로그램 상 저작물의 재활용 201

A. 정의 및 적용범위 201

B. 영화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사용 204

C. 어문저작물에 근간한 쌍방향 프로그램 206

D. 제64조 B항과 C항에 명시된 재사용들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의 지급 207

E. 보고와 인수동의서 208

1. 보고와 지급 208

2. 공제 211

3. 인수동의서 211

4. 회사에 의한 타이틀의 취득 219

5. 회사에 의한 자금조달-배급 계약 219

6. 회사의 책임 219

7. 인수동의서 송달의 실패 220

8. 회사의 청산 220

F. 쌍방향 프로그램에 영화와 어문저작물을 재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64조의 적용을 받는다. 어문저작물을 사용함에 따르는 보상의 지급을 정한 최소기본합의서의 조항들은... 220

G. 조항의 실험적 성격에 대한 인정 협력 220

1. 인정 220

2. 협력 서약 221

H. 쌍방향 미디어 위원회 221

제65조 - 부가시장저작료 지급의 책임(일반사항) 221

A. 극장용 영화 221

1. 배급업자의 인수동의서 - 텔레비전, 부가시장들, 신생 미디어 222

2. 구매자의 인수동의서 - 텔레비전, 부가시장들, 신생 미디어 229

3. 배급업자의 책무 236

B. 텔레비전용 영화[번역 생략] 237

C. 제65조 A항과 B항 상 회사의 정의 237

D. 회사의 청산(일반사항) 237

E. 네트워크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국(일반사항) 238

제66조 -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번역 생략] 238

제67조 - 옵션과 독점성(텔레비전)[번역 생략] 238

극장용 부칙A 239

극장용 크레딧 239

잠정적 집필 크레딧의 통지 - 극장용 247

TELEVISION SCHEDULE A - TELEVISION CREDITS[번역 생략] 264

NOTICE OF TENTATIVE WRITING CREDITS - TELEVISION.[번역 생략] 264

SIDELETTER TO THEATRICAL SCHEDULE A AND TO TELEVISION SCHEDULE A[번역 생략] 264

TELEVISION SCHEDULE B - STANDARD FORM FREELANCE TELEVISION WRITERS' EMPLOYMENT CONTRACT[번역 생략] 264

SIDELETTER A WITH EXHIBIT A.[번역 생략] 264

EXHIBIT A TO SIDELETTER A SCREEN AND TELEVISION CREDITS AGREEMENT[번역 생략] 264

SIDELETTER B - ARTICLE 42[번역 생략] 264

APPENDIX A[번역 생략] 264

ATTACHMENT TO APPENDIX A - PROCEDURES WITH RESPECT TO ASSIGNMENTS AND INDIVIDUAL CONTRACTS REFERRED TO IN ARTICLES 19 AND 20[번역 생략] 264

TELEVISION SCHEDULE C - APPENDIX A PROGRAM CREDITS(OTHER THAN DOCUMENTARY)[번역 생략] 264

TELEVISION SCHEDULE D - APPENDIX A DOCUMENTARY, NEWS AND PUBLIC AFFAIRS PROGRAM CREDITS[번역 생략] 264

SCHEDULE D-1 DOCUMENTARY WRITING CREDITS ADDENDUM[번역 생략] 264

SIDELETTER TO APPENDIX A - RE "LITERARY MATERIAL"[번역 생략] 264

SIDELETTER TO APPENDIX A - ARTICLE 13.B.2.b.(3)[번역 생략] 264

SIDELETTER TO APPENDIX A - ARTICLE 13.B.5.[번역 생략] 264

APPENDIX B - PRODUCTION FOR THE PAY TELEVISION AND THE VIDEODISC/VIDEOCASSETTE MARKETS[번역 생략] 265

APPENDIX C - PROGRAMS MADE FOR BASIC CABLE TELEVISION[번역 생략] 265

[부록 D] 작가-감독 콜라보(공동작업) - 극장용 266

A. 극장용 영화에 있어 작가-감독 콜라보 266

B. 콜라보 프로세스의 촉진 268

APPENDIX E - WRITER-DIRECTOR COLLABORATION - TELEVISION[번역 생략] 268

SIDELETTER TO ARTICLE 3[번역 생략] 268

SIDELETTER TO ARTICLE 11.F., "EXPEDITED ARBITRATION OF CERTAIN DISPUTES CONCERNING REACQUISITION OF UNPRODUCED LITERARY MATERIAL(THEATRICAL)"[번역 생략] 268

제11조 H항에 대한 부속합의서 : 3 당사자 조합 부가시장저작료 감사에 따른 분쟁의 중재 269

A. 3 당사자 조합 중재의 적용을 받는 사안들 269

B. 일반 규칙 270

C. 중재 272

D. 중재자의 재판권 또는 사안의 중재적합성에 대한 분쟁의 중재 275

E. 배타적 중재 276

11조 H항에 대한 첨부A 277

작가조합 단체협약(WG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277

감독조합 단체협약(DG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278

배우조합 단체협약(SAG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279

SIDELETTER TO ARTICLE 13.B.7. "SUPERSIZED" EPISODES. SIDELETTER TO ARTICLE 13.B.7.f. Time of Payment(Television)[번역 생략] 282

SIDELETTER TO ARTICLE 13.B.7.o[번역 생략] 282

SIDELETTER TO ARTICLE 14.E.2[번역 생략] 282

SIDELETTER TO ARTICLE 15.B.1 RE PROGRAM INTERRUPTIONS[번역 생략] 282

SIDELETTER NO. 1 TO ARTICLE 15.B.1.b.(2)(c)[번역 생략] 282

SIDELETTER NO. 2 TO ARTICLE 15.B.1.b.(2)(c)[번역 생략] 282

SIDELETTER TO ARTICLE 15.B.14.h.(2)[번역 생략] 282

SIDELETTER RE ELECTRONIC DATA TRANSFER[번역 생략] 282

SIDELETTER TO ARTICLE 16 RE REACQUISITION[번역 생략] 282

SIDELETTER TO ARTICLE 16.A.8.d) RE REACQUISITION[번역 생략] 282

SIDELETTER RE THEATRICAL RIGHTS[번역 생략] 282

SIDELETTER NO. 1 RE ARTICLE 48.B[번역 생략] 282

SIDELETTER NO. 2 RE ARTICLE 48.B[번역 생략] 282

SIDELETTER TO ARTICLE 48.F[번역 생략] 282

SECOND SIDELETTER TO ARTICLE 48.F[번역 생략] 282

SIDELETTER TO ARTICLE 51[번역 생략] 282

SIDELETTER TO ARTICLE 15.B., APPENDIX A, APPENDIX B AND APPENDIX C RE: LICENSE OF FREE TELEVISION, BASIC CABLE OR PAY TELEVISION MOTION PICTURES TO SECONDARY DIGITAL CHANNELS[번역 생략] 282

SIDELETTER RE SYNDICATION LICENSES FOR CANADA ONLY[번역 생략] 282

SIDELETTER ON LITERARY MATERIAL WRITTEN FOR PROGRAMS MADE FOR NEW MEDIA[번역 생략] 282

신생 미디어 전송을 통한 영화의 상영에 관한 부속합의서 283

크레딧 관련 제64조 부속합의서 288

SIDEELETTER REGARDING INTEREST ON DELINQUENT RESIDUALS PAYMENTS[번역 생략] 291

QUALIFIED DISTRIBUTOR/BUYER LETTER OF AGREEMENT(THEATRICAL)[번역 생략] 291

STANDARD LETTER OF GUARANTY(THEATRICAL)[번역 생략] 291

QUALIFIED RESIDUAL PAYOR LETTER OF AGREEMENT(TELEVISION)[번역 생략] 291

STANDARD LETTER OF GUARANTY(TELEVISION)[번역 생략] 291

SIDELETTER ON NEW TECHNOLOGIES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번역 생략] 291

SIDELETTER ON INFORMATIONAL PROGRAMS[번역 생략] 291

SIDELETTER RE METHODS OF ENCOURAGING ORIGINAL WRITER'S CONTINUED PERFORMANCE OF WRITING SERVICES - TELEVISION[번역 생략] 291

AMENDMENT AGREEMENT REGARDING RELEASE OF ROYALTY PLAN PROGRAMS TO BASIC CABLE[번역 생략] 291

SIDELETTER RE ARTICLE 67 - OPTIONS AND EXCLUSIVITY(TELEVISION).[번역 생략] 291

판권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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