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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성해
목차
I. 질의회신 11
1.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 여부 13
2.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절차 15
3.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17
4. 집합건물의 사업지구 지정 동의자 수 산정 19
5.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고시가 없는 경우에 분할측량 가능 여부 21
6. 현실경계로 설정된 경계에 대한 이의 23
7. 인접 토지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25
8. 토지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경계 설정 방법 28
9. 국유지 도로에 대한 경계 설정 방법 29
10.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고시된 경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31
11.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의견만으로 경계설정 할 수 있는지 여부 33
12. 경계결정에 최종 불복 시 지적공부정리 방법 35
13. 경계결정 취소 가능 여부 38
14. 이의신청 인용 시 인접한 경계확정 토지의 경계 변경 가능 여부 40
15. 경계확정 이후에 경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42
16.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의 등록사항정정 45
17.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시기 47
18. 지목변경 규정 사유 50
19. 지적재조사를 통한 합병 가능 여부 52
20.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에 따른 조정금 부과 여부 55
21. 경계 변동이 없을 경우에 조정금 부과 여부 57
22. 조정금 이의신청 의결에 대한 재차 이의신청 가능 여부 59
23.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조정금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61
24.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의 N배" 등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62
25. 동일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여부 64
26. 인접하는 토지의 지목이 다를 경우에 조정금 산정 방법 65
27. 합병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상이할 경우에 조정금 산정방법 66
28. 지목변경 시기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방법 68
29. 감정평가액 가격시점 및 종전도와 확정도 중 산정 기준 도면 70
30.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시 조정금 지급 여부 72
31. 국유지·공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여부 74
32.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 여부 76
33.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주체 78
34.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시점 79
35. 조정금 분할납부 방법 81
36. 조정금을 체납한 경우에 분할납부 가능 여부 83
37. 사업완료 후 소유권이전 된 경우 조정금 부과 대상 86
38. 부과된 조정금의 납부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88
39. 부과된 조정금의 납부의무가 경매 낙찰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91
40. 조정금 발생 토지가 압류되었을 경우에 조정금 공탁 여부 93
41. 압류된 조정금의 수령 대상 95
42. 임야도 시행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번부여방법 98
43.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건축물대장 정리 100
44.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점유면적이 없는 토지의 등기촉탁 가능 여부 102
45.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토지표시변경이 없는 경우 등기촉탁 여부 103
46.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공유토지분할 처리 가능 여부 104
47.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선 등 변경 절차 106
II. 실무사례 111
1. 실시계획 113
실시계획 수립 113
지적재조사사업 절차도 115
지적재조사사업 절차표(약300필지 기준 예시) 116
2. 사업지구 지정 등 117
동의서 징구 117
주민설명회 개최 117
사업지구 지정 118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118
측량대행자 선정 119
조정금 산정기준 의견 조회 119
3. 일필지 조사 120
일필지 사전 조사 120
일필지 현지 조사 120
일필지 조사서 작성(예시) 121
4. 지적재조사 측량 122
측량 비교표 122
지적재조사측량 절차 123
지적재조사측량 절차도 127
5. 경계 설정 128
경계설정 우선순위 128
경계설정 현황('12년~'16년) 128
현실경계 설정(법 제14조제1항제1호) 129
측량기록에 의한 경계 설정(법 제14조제1항제2호) 132
지방관습 의한 경계 설정(법 제14조제1항제3호) 133
토지소유자 간 합의에 의한 경계 설정(법 제14조제2항) 133
경계설정 예시(「지적재조사측량규정」별표2) 134
경계설정 사례(맹지 해소) 141
6. 기타 150
등기촉탁 150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151
국고보조금 집행 152
III.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155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2016~2020) 156
IV. 지적재조사 특별법령 18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및 하위규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규정) 190
판권기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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