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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16
Ⅱ. 인천 연안여객선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8
1. 운영 현황 18
1) 연안여객선 운송사업 현황 18
2) 연안여객 수송실적 20
3) 연안여객선사 경영실태 22
4)/3) 재정지원 및 손실보전 현황 24
2. 문제점 27
3. 시사점 33
Ⅲ. 연안여객선 공적운영체계 정책방안 검토 36
1. 연안여객선 공적운영체계 개념 및 목적 36
1) 공적운영체계의 개념 36
2) 연안여객선 공적운영체계의 목적 37
2. 여객선 현대화 및 선박안전관리 강화 38
3. 운항계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주체 대안 검토 41
1) 여객선 운영주체의 유형 41
2) 공영제 42
3) 준공영제 46
4) 민영제 51
4. 여객선 운임 결정 및 운임할인 정산과정 투명성 제고 52
5. 소결 55
Ⅳ. 여객선 공적운영체계 표준모델 60
1. 여객선 공적운영체계 표준모델 개념 60
2 운항계통 서비스 개선 대상지역 61
3. 여객선 선박의 등록 및 관리 62
4. 운영주체 64
1) 위탁관리형 여객선 운송사업 규칙 65
2) 항로관리형 여객선 운송사업 규칙 67
5. 운항수입금 관리 68
6. 운항지원금 재원확보 69
7. 항만시설 등의 개선 및 안전관리 71
8. 소결 72
Ⅴ. 결론 및 정책건의 73
1. 결론 73
2. 정책건의 76
참고문헌 78
[부록] 해상여객운송사업관련 해운법 주요 내용 80
판권기 89
〈표 2-1〉 인천지역 항로별 현황(일반항로) 18
〈표 2-2〉 인천지역 항로별 현황(낙도보조항로) 19
〈표 2-3〉 인천지역 항로별 연안여객 연도별 수송실적 20
〈표 2-4〉 인천지역 항로별 연안여객 연도별 여객 수송실적 21
〈표 2-5〉 인천지역 항로별 연안여객 연도별 차량 수송실적 22
〈표 2-6〉 여객선사 손익계산서 분석 결과 23
〈표 2-7〉 운항수입 및 운항원가 23
〈표 2-8〉 인천지역 연안여객 운항수입 추정 24
〈표 2-9〉 해상여객교통에 대한 공적지원 현황 25
〈표 2-10〉 도서지역 운임할인에 따른 국비-시비-군비 지원현황 26
〈표 2-11〉 도서지역 운임할인에 따른 국비-지방비 부담비율 26
〈표 2-12〉 백령도(소청도, 대청도) 선박(쾌속선, 카페리)여객선 운항계통 27
〈표 2-13〉 연평도(소연평, 대연평) 선박(카페리) 운항계통 27
〈표 2-14〉 덕적도(소야도) 선박(쾌속선) 운항계통 28
〈표 2-15〉 덕적도(소야도) 선박(쾌속선) 운항계통(계속) 29
〈표 2-16〉 덕적도 선박(카페리) 운항계통 29
〈표 2-17〉 자월도(이작도, 승봉도) 선박(쾌속선, 차도선) 운항계통 29
〈표 2-18〉 영종도 구읍뱃터 ↔ 월미도 선착장 선박 운항시간표 30
〈표 2-19〉 인천지역 주요 연안여객선 항로별 운항선박 제원 31
〈표 2-20〉 여객선 주요 행선지별 운임 32
〈표 2-21〉 도서민 여객선 최고운임 32
〈표 3-1〉 해양수산부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 추진방안 38
〈표 3-2〉 여객선 운영주체별 운항수입금/운항원가 관리부담 주체 42
〈표 3-3〉 신안군 여객선 공영제 추진경과 44
〈표 3-4〉 신안군 공영제 여객선 건조 및 운영 현황 44
〈표 3-5〉 신안군 공영제 여객선 선박 제원 44
〈표 3-6〉 신안군 공영제 여객선 운영인력 조직 44
〈표 3-7〉 신안군 준공영제 여객선 수입금 현황 45
〈표 3-8〉 신안군 준공영제 여객선 지출현황 45
〈표 3-9〉 캐나다의 연안여객운송사업 개요 49
〈표 3-10〉 일본의 이도항로 사업자 현황 50
〈표 3-11〉 여객운송사업 유형별 사업 면허권자 및 운임 인가권자 비교 52
〈표 3-12〉 여객선 운임 보조(할인) 손실 보전금(도서민 기준) 54
〈표 3-13〉 여객선 운임 대중교통요금화 손실 보전금(일반인 기준) 54
〈표 3-14〉 적자항로에 대한 여객선 운영주체 대안별 장단점 분석 58
〈표 4-1〉 인천지역 연안여객선 운항계통 서비스 개선 대상지역 61
〈표 4-2〉 인천지역 주요 연안여객선 항로별 운항선박 제원 62
〈표 4-3〉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 기준 62
〈표 4-4〉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63
〈표 4-5〉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63
〈표 4-6〉 위탁 운항 지원금 표준원가항목 66
〈표 4-7〉 항로관리형 지원금 표준원가항목 67
〈표 4-8〉 교통세수의 분야별 배분비율 추이 70
〈표 4-9〉 SOC 분야 예산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현황 70
〈표 4-10〉 인천지역 연안 여객선 항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1
〈그림 1-1〉 연구수행과정 17
〈그림 2-1〉 인천지역 연안여객선 항로 19
〈그림 2-2〉 운송수단별 단위운임 비교 32
〈그림 2-3〉 인천지역 연안 여객선 지-간선 운항계통 개념도 33
〈그림 2-4〉 공적운영 대상항로(연평, 덕적) 34
〈그림 2-5〉 공적운영 대상항로(영종-월미, 영종-연안부두) 34
〈그림 2-6〉 공적운영 대상항로(덕적도 주변 자도 운항항로) 34
〈그림 3-1〉 연안여객선 공적운영체계 개념 36
〈그림 3-2〉 연안 여객선 공적운영체계 목적 37
〈그림 3-3〉 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체계 39
〈그림 3-4〉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 40
〈그림 3-5〉 연안 여객선 운영주체 유형 41
〈그림 3-6〉 신안군 증도~자은간 공영제 여객선 운항 노선도 45
〈그림 3-7〉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방식 48
〈그림 3-8〉 여객선 전산매표시스템 구성도 53
〈그림 3-9〉 여객선 공적운영체계의 협의 및 광의의 목적 55
〈그림 3-10〉 여객선 운임결정 제도 및 운임보조금 정산체계 개선 59
〈그림 4-1〉 여객선 공적운영체계 표준모델 관련 법률 60
〈그림 4-2〉 여객선 공적운영체계 운송관리시스템 표준모델 68
〈표 1〉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해운법 제3조) 80
〈표 2〉 면허신청 및 발급절차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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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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