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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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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15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16
제2장 신고제 도입 환경분석 19
제1절 삼차원프린팅산업 현황 20
1. 개요 20
가. 삼차원프린팅의 개념 20
나. 기존 제조공정과의 차이점 및 삼차원프린팅의 장점 21
다. 삼차원프린팅 기술 21
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국내외 현황 23
가. 해외현황 23
나. 국내현황 28
제2절 삼차원프린팅사업자 현황 30
1. 해외사업자 현황 30
2. 국내사업자 현황 32
제3절 삼차원프린팅 활용사례 35
1. 적용사례 35
2. 오ㆍ남용사례 36
가. 불법 무기류의 제조ㆍ생산 37
나. 저작권 침해 38
다. 마약류 제조ㆍ유통 39
라. 보안위협 40
마. 기타 오ㆍ남용사례 40
제4절 삼차원프린팅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41
제5절 시사점 44
제3장 국내외 유사 신고제도 분석 46
제1절 국내 유사 신고제도 분석 47
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 47
가. 개요 47
나. 신고대상(분야) 48
다. 신고유형 48
라. 신고업무의 주체 및 신고업무 수행기관 49
마. 신고절차 및 방법 50
바. 수수료 50
2. 이러닝사업자 신고제 51
가. 개요 51
나. 신고대상(분야) 52
다. 신고유형 53
라. 신고업무의 주체 및 신고업무 대행기관 53
마. 신고절차 및 방법 54
바. 수수료 54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 55
가. 개요 55
나. 신고대상(분야) 55
다. 신고유형 56
라. 신고업무의 주체 및 신고업무 수행기관 57
마. 신고절차 및 방법 57
바. 수수료 58
4.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제 58
가. 개요 58
나. 신고대상(분야) 59
다. 신고유형 59
라. 신고업무의 주체 및 신고업무 수행기관 60
마. 신고절차 및 방법 60
바. 수수료 62
제2절 해외 유사 신고제도 분석 63
1. 미국의 행정조치 63
가. 캘리포니아 주의 3D 프린팅 총기 등록제 도입법안 63
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D프린팅 가이드 초안 64
다. 국무부의 국제무기거래규제(ITAR) 개정 추진 65
2. 일본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 신고제 67
3. 태국의 3D프린터 수입 규제(등록제) 68
제3절 시사점 69
제4장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모형 도출 73
제1절 신고제 개요 74
1. 신고제의 의미 74
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제의 도입 배경 75
제2절 신고대상 78
1.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을 통해 출력물을 제작ㆍ공급하는 사업 78
2. 삼차원프린팅을 통해 출력물을 제작한 후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출력물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 80
제3절 신고요건 82
1. 신규신고의 경우 82
2. 변경신고의 경우 83
3. 폐업신고의 경우 83
4.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신고 허용 문제 85
제4절 신고절차 및 방법 87
1. 신규신고의 경우 87
2. 변경신고의 경우 89
3. 폐업신고의 경우 91
제5절 관련 문제 95
1. 신고수수료 납부 문제 95
2. 신고과정에서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문제 98
3. 영업양수도(합병) 문제 100
가. 영업양수도(합병)에 의한 실적이관 문제 100
나. 합병 등에 의한 지위승계 문제 102
4. 시제품(mock-up) 제작 서비스 시 유사 신고제와의 중복여부 105
제5장 신고제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 제정방안 108
제1절 상위법령 현황 109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상의 신고제 규정 109
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상의 신고제 규정 110
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안」상의 신고제 규정 111
제2절 행정규칙 제정방안 115
1. 총칙(제1장) 115
가. 목적(제1조) 115
나. 용어의 정의(제2조) 117
2. 수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제2장) 120
가. 신고업무 수행기관의 지정(제3조) 120
나. 수행기관의 업무(제4조) 122
다.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제5조) 126
3.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제3장) 129
가. 신고분야(제6조) 129
나. 사업의 신고(제7조) 132
다. 변경신고(제8조) 136
라. 폐업신고(제9조) 139
마.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의 발급(제10조) 143
바. 신고증의 효력(제11조) 145
4. 전자신고시스템의 관리ㆍ운영(제4장) 147
가. 신고 및 발급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제12조) 147
나. 정보보호(제13조) 149
5. 행정사항(제5장) -재검토기한의 설정(제14조) 152
제3절 공청회 개최 154
제6장 수행실적 신고제 도입방안 155
제1절 실적신고제 도입여부 검토 156
제2절 실적신고제 도입 시 입법방안 158
1. 실적신고체계의 추가 반영 158
2. 영업양수도(합병)에 따른 실적이관체계 추가 반영 164
3. 수행실적 확인서의 발급절차 추가 반영 165
4. 실적신고제 도입 시 행정규칙 개선예시 167
가. 행정규칙 조문 개선 예시 167
나. 행정규칙 별지서식 개선 예시 168
제7장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제안 171
제1절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정부3.0 구현방안) 172
1. 정부3.0 개요 172
2. 정부3.0의 주요내용 173
가. 국민맞춤형 서비스 정부 173
나.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174
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175
3.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제 적용방안 175
제2절 신고업무 수행기관의 신고제 운영세칙 제정 177
1. 운영세칙의 총칙에 반영할 사항 178
2. 신고대상에 관한 사항 179
3. 신고의 유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179
4. 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80
가. 신고서 제출 180
나. 신고서 접수 및 각종 번호 부여방안 181
다. 신고 접수의 철회 184
라. 접수된 신고정보의 확인 185
마. 신고정보 확인 후 신고의 수리 186
바. 신고의 보완요청 186
사. 신고증의 발급 및 수령방법 187
아. 신고의 처리기간 및 신고자의 알 권리 보장 188
5. 전자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89
가. 회원가입 189
나. 계정관리 및 보안대책 190
다. 신고정보의 기록ㆍ유지 및 신고자사업자 리스트 제공 191
제3절 사후관리 대책의 마련 192
1. 신고사업자 확인서비스 시행에 의한 허위 신고증의 유통 차단 192
2. 신고제 관련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실시 193
3. 주기적인 폐업사실 확인 및 점검 활동 193
4. 신고정보의 보호 194
제4절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반영 검토안 196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 공공 발주사업 참여 자격 부여 196
2. 정부 주관 삼차원프린팅 공모전 가점 부여 196
3. 정부 R&D 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196
참고문헌 197
[부록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전문 201
[부록 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관련 서식 209
[부록 3]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업무 운영세칙(안)」예시 213
판권기 232
〈그림 2-1〉 삼차원프린팅 공정 20
〈그림 2-2〉 중국의 3D프린팅 시장현황 25
〈그림 2-3〉 3D프린팅서비스사업자 Shapeways의 홈페이지 화면 32
〈그림 2-4〉 이탈리아 기업 CSP의 WASP Project 36
〈그림 2-5〉 국방분야의 3D프린터 활용사례 36
〈그림 2-6〉 3D프린터를 이용한 불법무기 제조사례 37
〈그림 2-7〉 왕좌의 게임 포스터와 휴대폰 거치대 모형 38
〈그림 2-8〉 Drugs 2.0 북 리뷰 이미지(2013.5.12. 영국 가디언誌) 39
〈그림 2-9〉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제의 목적과 예상 기능 45
〈그림 2-10〉 신고제의 개발 및 제도화 방향 45
〈그림 3-1〉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절차 60
〈그림 3-2〉 3D프린터로 제조된 Blackstar Arms rifle(Image: Mitch Barrie/Flickr) 63
〈그림 3-3〉 3D프린터로 제조된 의료장비 65
〈그림 3-4〉 플라스틱 총기의 부품(3dprint.com) 66
〈그림 4-1〉 시장조사기관별 3D 프린팅시장 연평균성장률(CAGR) 예측 비교 75
〈그림 4-2〉 신고대상 사업자(예시) 81
〈그림 4-3〉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신고의제 효력 86
〈그림 4-4〉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절차 88
〈그림 4-5〉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 개요 98
〈그림 4-6〉 영업양수도 시의 신고방법 101
〈그림 5-1〉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116
〈그림 6-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실적신고 수리절차 159
〈그림 6-2〉 오프라인 방식을 이용한 실적신고 수리절차 159
〈그림 6-3〉 영업양수도 시의 신고방법 164
〈그림 6-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실적 확인서 발급절차 165
〈그림 6-5〉 오프라인 방식을 이용한 실적 확인서 발급절차 165
〈그림 7-1〉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방향 172
〈그림 7-2〉 정부3.0 발전계획의 비전ㆍ목표 173
〈그림 7-3〉 국민맞춤형 서비스 사례 174
〈그림 7-4〉 유능한 정부 사례 174
〈그림 7-5〉 투명한 정부 사례 175
〈그림 7-6〉 신고사업자 확인서비스(예시)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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