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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재산세 개요 4
1. 지방세법 재산세 관련 법조문 구성 6
2. 세율표 7
3. 입법 연혁 9
4. 재산세 과세원칙 : 현황과세(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 16
제2장 과세대상 17
1. 토지 19
2. 건축물 21
1. 건물 21
2. 시설 22
3. 주택 30
1. 정의 30
2. 주택의 과세대상 구분 31
3. 주택의 종류와 현황과세 32
4. 선박 37
5. 항공기 39
제3장 납세의무자 41
1. 원칙적 납세의무자(법 제107조 제1항) 43
2. 예외적 납세의무자(법 제107조 제2항) 46
1.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법 제107조제2항제1호) 47
2.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 미이행 재산은 주된 상속자(법 제107조제2항제2호) 48
3. 신고하지 않은 종중 소유재산은 공부상의 소유자(법 제107조제2항제3호) 50
4. 연부계약 후 무상으로 사용권을 받은 경우 매수계약자(법 제107조제2항제4호) 51
5.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재산은 사업시행자(법 제107조제2항제6호) 52
3.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납세의무자(법 제107조제3항) 55
제4장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56
1.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58
2. 분리과세대상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 59
1. 저율(0.07%) 분리과세대상 토지 59
2. 저율 일반(0.2%) 분리과세대상 토지 72
3. 고율(4%) 분리과세대상 토지 83
4. 공익사업으로 수용 예정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88
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90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령 제101조제1항제1호] 93
2. 일반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 토지[령 제101조제1항제2호] 95
3. 공지상태,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령 제101조제3항] 97
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103
제5장 과세표준 108
1. 개요 110
1.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110
2. 공정시장가액비율 110
2. 토지 111
3. 건축물 111
4. 주택 112
1. 개요 112
2. 주택 종류별 과세표준 112
참고_시가표준액의 변천 114
5. 물건별 시가표준액 115
1. 건축물 115
2. 선박 137
3. 항공기 145
4. 시설 147
5.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부수시설물) 148
제6장 세율 149
1. 토지에 대한 세율 151
1. 종합합산 과세대상[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 151
2. 별도합산 과세대상[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 151
3. 분리과세대상 토지[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 151
2. 건축물에 대한 세율 152
1.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 152
2. 공장용 건축물[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 154
3. 기타 건축물[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 162
3. 주택에 대한 세율 162
1. 주택[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162
2. 별장[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163
4. 선박 및 항공기의 세율[법 제1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165
1. 선박 165
2. 항공기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165
5. 탄력세율[법 제111조제3항] 165
제7장 부과·징수 166
1. 과세기준일 및 납기 168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법 제114조) 168
2. 납기(법 제115조) 168
2. 부과·징수 168
1. 징수방법(보통고지) 168
2. 고지서 발급 시기 : 납기개시일 5일전까지 발급 169
3. 소액 징수면제(법 제119조) 169
4. 현황부과(시행령 제119조) 169
3. 세부담의 상한(법 제122조, 영 제118조) 170
1. 개요 170
2. 관련 규정 170
3. 적용 171
4. 물납(법 제117조) 176
1. 신청적격자 176
2. 신청기간 및 방법 176
3. 물납 허가기준 177
4. 물납 부동산 평가 178
5. 시가의 산정 179
6. 수납처리 179
5. 분할납부(법 제118조) 181
1. 신청적격자 181
2. 신청기간 및 방법 182
3. 분할납부 신청기간 및 처리방법 182
6.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법 제119조의2) 184
제8장 재산세 도시지역분 186
1. 개요 188
2. 과세대상 189
3. 과세 제외 대상 190
4. 납세의무자 192
5. 과세표준 및 세율 193
6. 부과 징수 193
제9장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196
1. 개요 198
2. 과세대상 (제142조) 198
3. 납세의무자 (제143조) 198
4. 납세지 (제144조) 199
5. 비과세 (법 제145조) 199
1.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른 비과세(법 제145조제2항) 199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에 따른 비과세 200
6. 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46조) 201
1. 표준세율 (법 제146조제2항제1호) 202
2. 과세표준(법 제146조제3항) 202
7. 화재위험 건축물[2014. 1. 1 개정] 202
1. 2배 중과 화재위험건축물 (시행령 제138조제1항) 203
2. 3배 중과 화재위험건축물 (시행령 제138조제2항) 204
8. 다른 용도 겸용/구분사용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의 과표(령138조③) 206
9. 부과·징수 (법 제147조) 208
1. 납세지(과세권) 208
2. 과세기준일 및 납기 209
3. 납세고지 209
10. 소액 징수면제 (제148조) 209
제10장 재산세 비과세·감면 226
1. 비과세 228
1. 국가 등의 소유 재산(법 제109조제1항) 228
2. 공용 및 공공용 재산(법 제109조제2항) 229
3. 기타 비과세 대상 재산(법 제109조제3항) 230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232
부록_재산세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2016년~2017년) 295
[2016년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300
1. 멸실주택 부속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명확화 (법 제106조) 300
2. 재산세 과세대장 전산처리 명문화 (법 제121조) 302
[2016년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303
1. 사모펀드 분리과세 적용 (영 제102조제5항) 303
2.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 분리과세 적용 (영 제102조제7항) 305
3. 개발사업용 토지 건축물의 범위 개선 (영 제103조제1항) 306
4.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주택 기준 명확화 (영 제111조) 307
5.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건축물 부속"시설"의 과세 근거 명확화 (영제137조제1항) 309
6. 지역자원시설세 2배중과 대상 숙박시설의 범위 명확화 (영제138조제1항) 310
7.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대상 유흥시설 기준 보완 (영제138조제2항) 311
8.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대상 공장의 판단기준 보완 (영제138조제2항) 312
[2016년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314
1.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 공장의 범위 명확화 (규칙제75조제4항) 314
2. 타용도에 겸용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산출 방식 명확화 (규칙제75조) 314
3. 공장의 종류 범위 인용규정 정비 (규칙 별표2) 316
[20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감면 개정내용] 317
1. 2015년 일몰대상 감면연장 현황 317
2.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신설 현황 327
3. 주택의 정의 신설 (제2조) 328
4.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 (제16조) 329
5. 노인복지시설 지원범위 명확화 (제20조) 330
6. 대한적십자사 감면규정 분리 (제23조, 제40조의3) 332
7. 한국토지주택공사 방치건축물 사업재개 감면신설 (제32조의2) 334
8.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감면범위 조정 (제34조) 335
9.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조문 분리 신설 (제44조의2) 336
10. 종교단체 등에 향교를 명시적으로 규정 (제50조) 337
11.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일 변경 (제58조의3) 339
12.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범위 확대 (제60조) 341
13.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 추가 (제63조) 342
14. 국제선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규정 신설(이관) (제64조의2) 343
15.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감면 신설(이관) (제75조의2) 345
16.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규정 명확화 (제78조) 348
17.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 추징규정 보완 (제79조, 제80조) 351
18. 사권제한토지 감면 규정 명확화 (제84조) 354
19. 신협, 새마을금고 재산세 감면 신설 (제87조) 355
20. 최소납부세 규정 개선 (제177조의2) 356
[2017년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358
1. 미등록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대상 명확화 (법제106조제1항, 제111조제1항) 358
2. 재산세 세율기준 명확화 (법 제113조제4항) 361
[2017년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362
1.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범위 명확화 (영 제102조제1항) 362
[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감면 개정내용] 365
1. 2016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365
2. 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신설 현황 383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추징규정 보완 (제31조의3) 383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 확대 (제47조의4) 384
5. 지식산업센터 감면축소 연장 (제58조의2) 387
6.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축소 및 감면연장 (제58조의3) 390
7.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규정 보완 (제60조제3항) 398
8.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감면축소 연장 (제75조의2) 399
9. 산업단지 감면규정 개선 및 연장 (제78조) 402
10. 이전공공기관 취득세 감면축소 연장 (제81조) 409
11.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과세규정 명확화 (제84조) 411
12. 최소납부세제 제도개선 (제177조의2) 412
판권기 415
[뒷표지] 41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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