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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3
1. 합의나 배상 받은 후에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청난 금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
2. "현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의 경우 치료제가 없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폐 기능은 더 나빠지고 있음. 6
오세정 의원 7
1. 2008년 당시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
2. 원인미상급성폐손상증후군 역학조사 중간보고 후 50일 동안 가습기살균제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0
3. CMIT/MIT 추가 독성실험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
4.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품도 수거명령을 내려야 하지 않는지? 질본이 특정 상품(가습기 메이트)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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