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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 질의 답변서 :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 보건복지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7-119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10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633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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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전희경 의원 3

1. 합의나 배상 받은 후에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청난 금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

2. "현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의 경우 치료제가 없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폐 기능은 더 나빠지고 있음. 6

오세정 의원 7

1. 2008년 당시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

2. 원인미상급성폐손상증후군 역학조사 중간보고 후 50일 동안 가습기살균제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0

3. CMIT/MIT 추가 독성실험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

4.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품도 수거명령을 내려야 하지 않는지? 질본이 특정 상품(가습기 메이트)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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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32474 A 328.510765 -17-119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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