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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질의 답변서 : 제346회 국회(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16.10.24)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7-123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i, 162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64445
주기사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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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강석진 위원 8

1.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안전관리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매우 불안해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 및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어린이나 학부모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1,439백만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0

2. 중독재활센터 시설 확충·재활전문프로그램 개발·전문인력 확보 등 인프라를 강화하여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전문상담 및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으로 중독범죄 예방 등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마약류 퇴치 사업 예산 확대(2,900백만원)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1

3. '17년 예산에는 의료기기 수거·검사 품목수를 '16년 900품목대비 600품목으로 크게 줄이면서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의약품에 비해 유통 의료기기의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나므로 수거·검사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며 관련 예산이 작년 수준이상 증액(7억50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2

4. 범정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3

권미혁 위원 16

1. 화장품, 의약외품 위해성분 검색 어플리케이션 제작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8

기동민 위원 20

1.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예산을 삭감하고 세부사업 중 '해외제조업체 현지실사' 내역사업을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로 이관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2

2. 불량식품 근절 추진체계 운영 사업에 포함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현장지도 사업은 영세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없이 HACCP원칙만 적용하는 HACCP Plan사업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견해로 불량식품 근절 추진체계 운영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HACCP Plan 사업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3

3. 높은 중독성과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큰 마약의 특성올 감안할 때 마약류 사범,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부당힘을 지적하시면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강화 예산 증액(2,864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6

4. 현재 식약처에서는 매년 시·도에서 실시 중인 25만여건의 식·의약품 수거검사와 관련한 첨단 분석장비 도입 예산은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장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전무 하다고 지적하시며,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지·관리 및 검사인력 운영 등과 관련한 예산(1,212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7

5.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수준의 신뢰성 있는 시험검사를 위한 국가표준실험실 구축('16~'20)을 위해서는 내년에 7개 항목을 구축해야 하나 정부예산안에는 2개 항목만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나머지 5개 항목의 구축을 위한 추가예산(407백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8

김광수 위원 30

1. 연평균 25종 이상의 임시마약류가 지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이후 지정된 임시마약류에 대한 평가는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임시마약류 지정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 89백만원에 불과한 의존성 평가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2

2. 국민들의 안전한 식탁과 알권리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 관련 예산의 편성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3

김명연 위원 34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생활화학제품 2,000여종에 대한 신규 독성정보 구축·분석이 시급함에도, 현재 반영된 예산으로는 70여종만 분석 가능하다고 지적하시며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1,000종에 대한 독성정보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6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수입 신고 업무신설 및 영업등록 등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력보강과 장비가 확충되지 않음을 지적하시며, 관련 예산(3,738백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7

3.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 프로그램(350여개)과 연계가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4,725백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8

4. 2015년 백수오 사건 이후 2016년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2017년 예산안은 백수오 사건의 후속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오히려 삭감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728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9

5.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보분석을 통한 국민 생활형 콘텐츠 개발과 정보활용 강화를 위한 연계확대·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며 이를 위한 예산 추가 증액(12억5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40

6. HACCP 미인증 업체가 단기간에 HACCP을 적용하는 것은 업체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HACCP 원칙만을 적용하는 위해예방관리계획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안에는 20% 수준의 업체 적용가능 예산(610백만원)만 반영되어 있어 모든 업체의 적용을 위한 예산의 추가확보(2,223백만원)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41

7. 마약류사범 중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인원이 최근 증가(10명→20명)하고 전국 12개 시도지부에서 진행하는 마약류 중독상담도 증가하였으나, 마약중독재활센터 인프라 및 전문상담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예산 증액(2,900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42

김상훈 위원 44

1.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맞춤형 눈높이 교육 등으로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 및 기술지원 사업은 '16년(1,447백만원) 대비 대폭 감액수준으로 반영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의료기기정보 기술지원센터에 동 사업을 위한 예산(974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46

김상희 위원 48

1. '대국민 대상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리기 홍보' 사업 중 국민에게 전달력이 낮은 TV, 라디오, 언론, 옥외전광판 광고(한방건강 TV, 원음 라디오, 이코노믹 리뷰 등) 및 과다집행(2개월, 15백만원)한 SNS 홍보비 예산 49백만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취약계층(노인, 다문화가정, 주부 등) 교육, 홍보자료 제작·배포, TV 광고 확대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달력이 높은 매체를 통한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50

2. 의약품 신속허가를 위한 전문 심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51

3. 청소년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전국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필요함을 지적하시며,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교육 지원사업의 증액(832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52

4.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홍보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3

5. 천연물 신약 개발 증가에 따라 생약제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국내 공정서에 수재된 (아)열대성 생약 130여종 중 13종에 대해서만 표준품이 확보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생약 표준품 확보를 위해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확대·구축 예산(21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54

6. 현재 식약처에서는 매년 시·도에서 실시 중인 25만여건의 수거검사와 관련한 첨단 분석장비 도입 예산은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장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하시며,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지·관리 및 검사인력 운영 등과 관련한 예산(1,212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55

김순례 위원 56

1. 마약류 사범, 마약중독 상담,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마약중독 예방 및 교육 사업을 가장 활발히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강화 예산 증액(2,864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58

2. 신규로 도입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현장지도 사업은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통해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HACCP인증 제도와 유사하고 HACCP제도 확대라는 정책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맞춤형 현장지도를 받은 업체가 HACCP 인증 또는 HACCP Plan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9

3.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예산은 정부안 편성 당시의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된 관계로 '17년 신규 수요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자체의 신규 센터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운영예산 1,993백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61

4. 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고려한 의료기기 추적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2

5. 천연물 신약 개발 증가에 따라 생약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품 확보와 나고야의정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제주 지역에 (아)열대성 생약의 재배, 표준품 제조, 품질관리 시설이 집약된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며, 관련 예산(1,750백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63

6.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2,000여종의 신규 독성정보 구축이 필요함에도 현재 반영된 예산은 70종의 독성정보만 구축 가능한 수준에 불과하고, 현재의 독성정보 또한 단순한 시험 결과 제공에 그치며 기준규격 설정 등에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와 전문성 보강을 위해 1,000백만원의 추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64

7. 연평균 25종 이상의 임시마약류가 지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마약류의 정식마약류 지정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위해 의존성 평가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며, 최소 20종 이상의 평가가 가능한 규모(2,553백만원)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65

8. 유통 전자담배 유해성분 조사를 위한 예산 2억원의 증액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6

김승희 위원 68

1.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 구축 예산반영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0

2. 현재 단방향방식으로 구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병의원 등의 업무가중으로 진료·조제 차질 야기 및 보고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 방지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보건의료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자동연계 예산(4,725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73

3. 첨단 의료제품 신속허가를 위한 허가·심사 전문성 강화 필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4

남인순 위원 76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른 해외 식품제조업소 사전등록 의무화('16.8.4)를 계기로 통관·유통단계 부적합 이력업소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차원에서 현지실사규모를 연간 300개소로 확대하여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제도 조기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17년도 예산에 660백만원을 증액하여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예산 총 936백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78

2. 이밖에도 2015년 이후 법률 제·개정 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아래 각각의 '17년도 필요예산 사업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9

3.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고 매년 방사능 검사 필요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방사능 검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의 증액(642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80

4. 우리 국민의 식생활 변화를 반영한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총식이조사 등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82

박인숙 위원 84

1. 인터넷 구매대행 등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급증한 수입식품(약 140만건)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시며, 안전성 검사를 위한 인력 보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예산(82명, 3,738백만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86

2. 평가원 관리운영의 신규사업인 '신종 마약류 의존성 평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87

성일종 위원 88

1. 마약류 취급자들의 효율적인 정보수집을 위해 대상 업체들이 사용 중인 프로그램(약 350여종)과 연계, 안전성 정보(사용중지, 회수대상 제품 등)를 제공하여 사고발생 이전에 예방이 가능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성 제고 예산의 증액(4,725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90

2. 마약중독재활센터 규모(인력·시설)·마약중독예방 전문상담원·재외국민 대상 예방교육 등이 부족하여 마약류 사범에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상담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2,864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91

3. 정보취약계층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의약 안전교육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790백만원) 확보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2

4. 현재 충청북도에서 화장품 GMP 생산시설 등을 갖춘 '화장품뷰티진흥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나 기획재정부 측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상황으로, 기반시설 건립에 필요한 '17년도 설계비 720백만원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질의하셨습니다. 93

송석준 위원 94

1.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구축된 식품안전 빅데이터 대국민 제공 및 활용 강화를 위해서는 총 21억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96

2. 식품의 기준·규격 재평가 업무수행 적정화를 위해서는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오염도 조사와 조리된 식품을 분석하여 실제 유해물질 노출량을 평가하는 총식이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며, 관련 예산 44억을 반영하여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97

3. 연평균 25종 이상의 임시마약류가 지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사업(R&D)방식의 의존성평가로는 신속한 마약류 포함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고, 현재 반영된 예산(89백만원)도 불과 1건의 의존성 평가만 실시할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며, 표준물질의 국내 합성 등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 2,553백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나다. 98

양승조 위원 100

1. '17년 정부예산안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604백만원이반영 되었지만, 급식관리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편익과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유사한 지역센터 역시 통합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1,200백만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02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동보고 연계 체계 구축이 미진한 경우, 진료·조제 차질 야기 및 보고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증액(4,740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03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과학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16.2.3.개정, '16.8.4.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2017년에는 예산(350백만원)을 확보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04

4. 현재 식약처에서는 매년 시·도에서 실시 중인 25만여건의 식·의약품 수거검사와 관련한 첨단 분석장비 도입 예산은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장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전무 하다고 지적하시며,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지·관리 및 검사인력 운영 등과 관련한 예산(1,212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05

5.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수준의 신뢰성 있는 시험검사를 위한 국가표준실험실 구축('16~'20)을 위해서는 내년에 7개 항목을 구축해야 하나 정부예산안에는 2개 항목만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나머지 5개 항목의 구축을 위한 추가예산(407백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06

오제세 위원 108

1.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10

2. 연평균 25종 이상의 임시마약류가 지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사업(R&D)방식의 의존성평가로는 신속한 마약류 포함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고, 현재 반영된 예산(89백만원)도 불과 1건의 의존성 평가만 실시할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며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 2,553백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11

3. 현재 충청북도에서 화장품 GMP 생산시설 등을 갖춘 '화장품뷰티진흥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나 기획재정부 측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상황으로, 기반시설 건립에 필요한 '17년도 설계비 720백만원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질의하셨습니다. 112

윤소하 위원 114

1. HACCP 의무적용 영세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을 제공하고 있으나, '16년도 161개소 목표대비 7월말 현재 22개소(14%) 지원에 불과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 컨설팅 사업과 중복여지가 있어 '17년 HACCP 컨설팅 지원 대상규모를 '16년 대비 10% 축소해야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16

2.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위탁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17

3.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강화에 따른 정밀검사 재료비(96백만원)와 자동시료주입장치 최소 3대분 추가 구입(306백만원)을 위해 402백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19

4. 소비자 식습관 인식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국민 참여 체험행사의 경우 지나친 행사위주로 편성되었고, 행사가 겹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나트륨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 및 삼삼한 요리경연대회(150백만원)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20

5. 불법 마약류 수요 감축을 위한 예방 홍보·교육, 마약류 사범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예산 증액(564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21

6. 국민건강과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이 2단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합운영을 위한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 예산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22

7.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큰 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을 위한 산업표준 개발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기기 혁신을 위한 안전규제-산업분야 통합형표준개발」(R&D)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23

윤종필 위원 124

1.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147종 중 의존성 평가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물질은 59종에 불과하고, '14년~'16년 동안 지정된 물질의 경우 평가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속한 의존성 평가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126

2. 식의약안전교실을 교육기회가 적고 어르신 인구가 많은 농·산·어촌 등 소도시를 포함한 전국규모로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며 관련 예산 790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27

3. (아)열대성 생약에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구축예산(1,747백만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28

4.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식품업계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주요 교역국의 규제정보 제공과 정보 통합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며, '식품안전정보원 운영'의 국내·외 정보 수집 분석 사업 예산이 전년도 수준(70백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예산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29

5. 식품안전 관련 유용한 정보가 있음에도 그 기능과 활용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해 식품안전 빅데이터가 사장되는 경우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시며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0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30

인재근 위원 132

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혜택을 받는 어린이가 전체 대상의 절반 정도 수준이므로, 실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34

2. '식품이력관리제도 운영' 사업 중 '전문교육장 운영(65백만원)'은 '15년 사업실적의 경우 월 평균 전문교육 횟수가 4회미만, 교육 대상자는 1회평균 6명, 평균 교육시간은 2시간에 불과하여 운영비용(65백만원) 및 수용능력(설명회 70명, 전산교육 24명) 대비 활용도가 미흡하므로 사업추진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35

3.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식습관 개선 홍보 등의 사업효과는 기대되지만 음료류 등 당류의 주요 급원인 가공식품에 대한 당류 저감 내용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학부모 대상 온라인 프로그램은 사업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당류 저감화 사업 고유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동 계획 수립 전까지는 예산 편성의 당위성 부족으로 예산(500백만원) 전액삭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36

4.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연계 의료기기 국가통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신청 실적 저조 등 통계적 관점과 절차 간소화의 실효성 여부 등 논리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의 당위가 부족한 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37

5. '의약품 관리운영' 사업의 '의약품 부작용 우수보고 유공자 포상(10백만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삭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38

6.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정보 제공'(205백만원)이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과 중복이고 계속사업인 '백신 접종이력 정보 제공'(120백만원)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39

7.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현장지도 사업은 영세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HACCP Plan을 적용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위해예방관리계획 도입 및 확산' 사업과 대상 및 성격 면에서 중복되고 있어 두 사업을 통합 하거나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41

전혜숙 위원 144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홍보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46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해서는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 프로그램과 자동 연계, 현행 취급 보고 중심의 단방향성에서 중복 및 과다처방 등의 안전성 정보를 보고자에게 제공하는 양방향성 시스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성 제고 예산의 증액(4,725백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47

3. 소비자대상 상시 식의약 안전교육 전국 확대를 위해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 예산 7억 9천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며 식약처장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148

정춘숙 위원 150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른 해외 식품제조업소 사전등록 의무화('16.8.4)를 계기로 통관·유통단계 부적합 이력업소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며, 현지실사 강화를 위한 예산(660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52

2. HACCP 의무화를 지속 추진함에도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시설 개선이 뒤따르는 HACCP을 모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최소한의 관리기준인 위해예방관리계획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위해 추가예산(2,223백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53

3.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 구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해서는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 프로그램(350여개)과 자동 연계가 필수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위한 연계프로그램 구축비용(4,725백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54

4. '식품이력관리제도 운영' 사업 중 '전문교육장 운영(65백만원)'은 '15년 사업실적의 경우 월 평균 전문교육 횟수가 4회미만, 교육 대상자는 1회평균 6명, 평균 교육시간은 2시간에 불과하여 운영비용(65백만원) 및 수용능력(설명회 70명, 전산교육 24명) 대비 활용도가 미흡하므로 사업추진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55

5. '의약품 관리운영' 사업의 '의약품 부작용 우수보고 유공자 포상(10백만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삭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56

6.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정보 제공'(205백만원)이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과 중복이고 계속사업인 '백신 접종이력 정보 제공'(120백만원)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57

7.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현장지도 사업은 영세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HACCP Plan을 적용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위해예방관리계획 도입 및 확산' 사업과 대상 및 성격 면에서 중복되고 있어 두 사업을 통합 하거나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59

최도자 위원 162

1.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의 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예산요구 전에 이를 수립하여야 하나, 화장품 품질관리 교육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BPR, ISP가 수립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점에서 '17년도 관련된 예산을 전액(320백만원) 감액하여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64

2.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현장지도 사업은 HACCP인증 제도와 사업목적이 유사하고 특히, HACCP Plan은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 시설개선 없이 HACCP원칙만 적용해 제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현장 지도 관련사업 전액(560백만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65

3.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의존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14~'16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의존성 평가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라도 현재 반영된 예산(89백만원)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67

4.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식약처의 전자담배 관련사업 전액(142백만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168

5.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의 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예산요구 전에 이를 수립하여야 하나,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연계 의료기기 국가통합정보망 구축과 관련한 BPR 및 ISP가 수립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점에서 '17년도 관련된 예산을 전액(1,979백만원) 감액하여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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