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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스마트그리드 법정책 = Smart grid law & policy / 이재협, 조홍식 편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7
청구기호
LM 343.0929 -17-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ix, 181 p. : 삽화, 도표 ; 25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30563
제어번호
MONO1201768405
주기사항
부록: 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문헌(p. 145-147)과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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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국가법 비교
CHAPTER 01 덩하이펑
중국 스마트그리드의 발전상황 및 작금의 문제점 3
Ⅰ. 개관 3
1. 중국 내 강력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초입법구조 4
2. 중국의 스마트그리드 발전상황 7
3. 중국 내 강력한 스마트그리드의 문제점 10

Ⅱ. 결론 16

CHAPTER 02 시모무라 히데츠쿠
일본의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에 관련 법과 정책에 관하여: 진행 사항과 쟁점들 18
Ⅰ. 서론 18
Ⅱ. 일본의 에너지 현황과 기본 에너지 정책 19
1. 일본의 에너지 현황의 특징 19
2. 일본의 전력 시스템 20
3. 전략 에너지 계획(Strategic Energy Plan)에서의 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정책 21
4. 에너지 정책에 대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 22

Ⅲ. 재생에너지의 촉진에 관한 법과 정책 23
1. 재생에너지의 촉진에 대한 지원 23
2. 전력 사업자의 신에너지 사용 의무 24
3. 전력 회사의 기금 조성 25
4. 기업의 자발적 활동 25
5. 발전 차액 지원제도(Feed-in-Tariff) 26
6. 재생에너지의 도입 성과(introduction performance) 29

Ⅳ. 현재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도입의 접근 방법 30
1. 국가 레벨에서의 스마트그리드 도입의 현황 30
2. 스마트그리드 도입을 향한 탈규제화(Deregulation) 31
3. 지역 도시에서의 스마트 커뮤니티 실증 프로젝트 33

Ⅴ. 일본에서의 스마트그리드 도입에 관한 관점과 이슈 35
1. 단기적 이슈 35
2. 중기적 이슈 36
3. 장기적 관점 38
4. 전력 공급-수요 시스템의 개선 비용 38

Ⅵ. 결론 39

CHAPTER 03 조엘 B. 아이젠/에밀리 해몬드
법제설계 및 위험이론과 스마트그리드 소비자수용성의 연계 40
Ⅰ. 미국의 스마트그리드: 떠오르는 신흥법제 41
Ⅱ. 위험이론과 스마트그리드 52
1. 위험이론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 52
2. 스마트그리드와 위험인지 54
3. 위험에 대한 통찰을 활용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지원 보강 58

Ⅲ. 결론 66

PART 02
도서지역의 스마트그리드
CHAPTER 04 마크 B. 글릭
하와이 청정에너지 미래의 변환 69
Ⅰ. 하와이 청정에너지 계획(Hawaii Clean Energy Initiative) 70
Ⅱ.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양화(Energy Portfolio Diversification) 71
Ⅲ. 전력망의 향상(Grid Enhancements) 73
Ⅳ. 혁신적인 자금지원 전략(Innovative Funding Strategies) 75
Ⅴ. 성과 효율 프로그램(Performance Efficiency Programs) 75
Ⅵ.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Smart Grid Projects) 76
Ⅶ. 하와이 성장에 대한 자금조달(Leveraging HI Growth) 78
Ⅷ. 하와이의 청정 에너지 미래에 관한 업데이트 80

CHAPTER 05 더글라스 A. 코디가
대한민국과 하와이에서의 스마트그리드 관련법제 및 정책의 진화 84
Ⅰ. 한국과 하와이: 스마트그리드 관련 규제의 인큐베이터 84
Ⅱ. 하와이 주 스마트그리드 관련법제 및 정책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기관들 86
Ⅲ. 공공시설위원회의 에너지규제조정절차 87
Ⅳ. 2006 오아후(Oahu) 스마트 계량기 시험 프로젝트 88
Ⅴ. 2008 선진 인프라구조 계측 시스템(Docket No. 2008-0303) 88
Ⅵ. 보고서와 법령들 91
Ⅶ. IRP 보고서 92
Ⅷ. 법률 제34호(Act 34): 하와이 주의 스마트그리드 법 95
Ⅸ. 건강 문제 99
Ⅹ. 프라이버시 문제 100
ⅩⅠ. 결론 101

PART 03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법제의 제문제

CHAPTER 06 허성욱
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보호 법정책 105
Ⅰ. 스마트그리드의 개념 및 현황 105
Ⅱ. 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 108
III.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 109
Ⅳ. 결론 113
부록: 지능형 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115

CHAPTER 07 박훤일
스마트그리드에 관한 법정책적 제언 119
Ⅰ. 머리말 119
Ⅱ.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방안 121
1.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121
2. 스마트미터기의 설치와 AMI의 구축 122
3. 계량 서비스 사업의 촉진 126
4.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의 활성화 127
5. V2G 사업의 활성화 128
6. 각종 비판론에 대한 검토 131

Ⅲ. 스마트그리드 관련 법제정비 방안 133
1. 지능형전력망의 ‘전기설비’에 관한 규정 133
2. 스마트그리드 거버넌스의 구축 134
3. 법제도 운영의 유연성 제고 138
4. 스마트그리드 중앙정보센터의 운영 140
5. 스마트그리드의 계통화 141

Ⅳ. 맺음말 143


부록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51
부록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
부록3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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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35879 LM 343.0929 -17-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35880 LM 343.0929 -17-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머리말]

    문재인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고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바꾸면서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대륙으로 이어지지 못해 에너지에 관한 한 고립되어 있고, 에너지 수요의 거의 전부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수급 측면에서 대단히 취약하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많아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반면,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이 많아 이를 제어하여 환경건정성을 도모할 필요도 크다. 에너지의 공급안정성과 친환경성이라는, 어찌 보면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화석연료와 전기는 산업혁명 과정을 통해 그동안 인류문명의 눈부신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게 했던 일등공신이었다. 특히 전기를 통해 대량생산 체제가 구축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력생산과 소비를 늘리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다. 급증하는 전력수요는 전력생산을 증가하든지 새로운 송전선로를 개설하는 등의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대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규발전소와 송전시설의 도입은 이제 공간적 제약, 주민수용성, 환경적 영향 등으로 더 이상 녹록치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에너지 정책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혹은 효율성 향상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즉 공급자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공급의 패러다임에서 수요자 중심의 분산형 전원, 즉 풍력, 태양광, 조력 등의 각종 신재생에너지원과 탄소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의 운영을 포함시키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만 하더라도, 그것을 운송수단으로서뿐 아니라 발전원의 하나로 이용가능하다는 식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스마트그리드가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현재의 전력망에 정보기술과 인터넷을 적용한 차세대 에너지 신기술을 일컫는다. 하지만 스마트그리드는 새로운 하나의 기술적 해법이라기보다는 현존하는 기술을 잘 통합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전기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스마트’한 망의 개념을 넘어서서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그 제어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와 센서 시스템, 저장 시스템, 각종 지능형 설비, 계측장비 등을 총 망라하는 통합적인 에너지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 법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들의 노력과 행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스마트그리드는 전통적인 전력산업에서 스마트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전력산업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혁신뿐 아니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 에너지 정책은 혁신을 지원하고 신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소비자 에너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전력산업은 전통적으로 자연독점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스마트그리드로 전환하면 기득권자인 전력회사로부터의 저항이 예상된다.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전력산업은, 주로 전기판매를 중심으로 수익을 내왔던 비즈니스 모델에서 에너지효율성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장비와 상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 즉 더 많은 전기를 팔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효율성 증진과 보전을 통해 더 적은 전기를 팔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전력산업이 에너지 사업으로 확대재편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들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에너지 소비실태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고 제공되어 합리적 전기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매달 고지서를 보고 나서야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요금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연동하고, 품질에 따라 여러 종류의 에너지를 차등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도가 나온다면 소비자들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소비자로부터 가까운 분야에서 변화가 시작되어 압력을 받게 되면 시장이 반응하고,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등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인터넷, 정보산업의 발전전개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
    스마트그리드로 구현되는 에너지 신세계는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양의 정보가 저장되고 이동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문제가 중요하다.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발생한다. 전기요금이 수요공급이라는 시장기능의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결정되고 움직이는 동적 구조가 되면 효율성이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시장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스마트그리드와 관련된 법령제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법령(예컨대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간의 법적 충돌을 방지하고 유기적 상호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서는 스마트그리드로의 전환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가 개최한 스마트그리드 법정책에 관한 국제컨퍼런스의 결과물이다. 당시 스마트그리드는 국가 주요 정책목표인 녹색성장을 주도할 차세대 시스템으로 주목받았다. 국가주도로 야심차게 마련한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2010)을 보면 제주도 실증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7개 광역별로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를 만드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와 관련한 정보교류, 국제표준 개발 등 국제적 협력을 주도하는 협의체(ISGAN)의 사무국을 운영하여 스마트그리드 개발의 선도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아 왔다. 국내적으로는 국가로드맵의 실행을 주관하는 정부기관(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설립되었으며, 관련산업체들의 협회(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조직되었다. 당시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에 비추어 본다면 지난 수년간 스마트그리드로의 전환이 그리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 같지는 않다. 본서의 발간이 새로운 추진력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책은 크게 세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주요국의 스마트그리드 관련 에너지 정책과 법제의 동향을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도서지역의 스마트그리드 현황을 미국 하와이주의 사례를 통해 점검해 본다. 하와이주는 우리나라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였던 제주도와 지형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국내의 450여 개 섬의 에너지 전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3부에서는 스마트그리드와 관련된 국내법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한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다. 우선 스마트그리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발표해 주시고 옥고를 마무리해주신 국내외 저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법정책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하여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김상협 전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수석비서관), 그리고 컨퍼런스를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KDB산업은행 관계자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해외저자의 원고를 번역하고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 강태승, 권성오, 주신영 법학전문석사, 박형근 법학대학원 학생, 윤다여 법과대학 석사과정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7년 9월
    편저자 이재협·조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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