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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국가법 비교CHAPTER 01 덩하이펑중국 스마트그리드의 발전상황 및 작금의 문제점 3Ⅰ. 개관 31. 중국 내 강력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초입법구조 42. 중국의 스마트그리드 발전상황 73. 중국 내 강력한 스마트그리드의 문제점 10Ⅱ. 결론 16CHAPTER 02 시모무라 히데츠쿠일본의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에 관련 법과 정책에 관하여: 진행 사항과 쟁점들 18Ⅰ. 서론 18Ⅱ. 일본의 에너지 현황과 기본 에너지 정책 191. 일본의 에너지 현황의 특징 192. 일본의 전력 시스템 203. 전략 에너지 계획(Strategic Energy Plan)에서의 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정책 214. 에너지 정책에 대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 22Ⅲ. 재생에너지의 촉진에 관한 법과 정책 231. 재생에너지의 촉진에 대한 지원 232. 전력 사업자의 신에너지 사용 의무 243. 전력 회사의 기금 조성 254. 기업의 자발적 활동 255. 발전 차액 지원제도(Feed-in-Tariff) 266. 재생에너지의 도입 성과(introduction performance) 29Ⅳ. 현재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도입의 접근 방법 301. 국가 레벨에서의 스마트그리드 도입의 현황 302. 스마트그리드 도입을 향한 탈규제화(Deregulation) 313. 지역 도시에서의 스마트 커뮤니티 실증 프로젝트 33Ⅴ. 일본에서의 스마트그리드 도입에 관한 관점과 이슈 351. 단기적 이슈 352. 중기적 이슈 363. 장기적 관점 384. 전력 공급-수요 시스템의 개선 비용 38Ⅵ. 결론 39CHAPTER 03 조엘 B. 아이젠/에밀리 해몬드법제설계 및 위험이론과 스마트그리드 소비자수용성의 연계 40Ⅰ. 미국의 스마트그리드: 떠오르는 신흥법제 41Ⅱ. 위험이론과 스마트그리드 521. 위험이론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 522. 스마트그리드와 위험인지 543. 위험에 대한 통찰을 활용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지원 보강 58Ⅲ. 결론 66PART 02도서지역의 스마트그리드CHAPTER 04 마크 B. 글릭하와이 청정에너지 미래의 변환 69Ⅰ. 하와이 청정에너지 계획(Hawaii Clean Energy Initiative) 70Ⅱ.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양화(Energy Portfolio Diversification) 71Ⅲ. 전력망의 향상(Grid Enhancements) 73Ⅳ. 혁신적인 자금지원 전략(Innovative Funding Strategies) 75Ⅴ. 성과 효율 프로그램(Performance Efficiency Programs) 75Ⅵ.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Smart Grid Projects) 76Ⅶ. 하와이 성장에 대한 자금조달(Leveraging HI Growth) 78Ⅷ. 하와이의 청정 에너지 미래에 관한 업데이트 80CHAPTER 05 더글라스 A. 코디가대한민국과 하와이에서의 스마트그리드 관련법제 및 정책의 진화 84Ⅰ. 한국과 하와이: 스마트그리드 관련 규제의 인큐베이터 84Ⅱ. 하와이 주 스마트그리드 관련법제 및 정책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기관들 86Ⅲ. 공공시설위원회의 에너지규제조정절차 87Ⅳ. 2006 오아후(Oahu) 스마트 계량기 시험 프로젝트 88Ⅴ. 2008 선진 인프라구조 계측 시스템(Docket No. 2008-0303) 88Ⅵ. 보고서와 법령들 91Ⅶ. IRP 보고서 92Ⅷ. 법률 제34호(Act 34): 하와이 주의 스마트그리드 법 95Ⅸ. 건강 문제 99Ⅹ. 프라이버시 문제 100ⅩⅠ. 결론 101PART 03한국의 스마트그리드 법제의 제문제CHAPTER 06 허성욱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보호 법정책 105Ⅰ. 스마트그리드의 개념 및 현황 105Ⅱ. 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 108III.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 109Ⅳ. 결론 113부록: 지능형 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115CHAPTER 07 박훤일스마트그리드에 관한 법정책적 제언 119Ⅰ. 머리말 119Ⅱ.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방안 1211.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1212. 스마트미터기의 설치와 AMI의 구축 1223. 계량 서비스 사업의 촉진 1264.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의 활성화 1275. V2G 사업의 활성화 1286. 각종 비판론에 대한 검토 131Ⅲ. 스마트그리드 관련 법제정비 방안 1331. 지능형전력망의 ‘전기설비’에 관한 규정 1332. 스마트그리드 거버넌스의 구축 1343. 법제도 운영의 유연성 제고 1384. 스마트그리드 중앙정보센터의 운영 1405. 스마트그리드의 계통화 141Ⅳ. 맺음말 143부록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51부록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부록3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5찾아보기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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