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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PART I.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10

1. 교원의 자격기준 관련 법률 11

가. 교(원)장 및 교(원)감 11

나. 교사 11

2. 교원의 자격종별 11

3. 교원의 자격기준 12

가. 교원자격기준 관련 법률(자격 취득일 기준) 12

나. 교장ㆍ교감 자격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2

다. 교사 자격기준(유치원 외) 14

라. 유치원 원장ㆍ원감 자격기준 18

마.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18

PART II.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19

1. 교원자격검정 20

가. 교원자격검정의 종별 20

나. 교원자격증 수여권자 20

다. 교원자격기준별 검정기관(※검정대상별 검정 실시기관의 원칙) 20

2. 교원양성위원회(양성기관별) 24

가. 관련 근거 24

나. 목적 24

다. 대상 24

라. 규모 24

마. 조직 24

바. 임기 24

사. 직능 24

아. 기타 24

3. 대학에서의 업무 처리 24

가. 교원자격 검정업무 담당 부서 24

나.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 요령 25

다.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절차 25

라. 교원자격 검정서류 편철(준영구 보관 사항) 26

마. 교원자격 검정서류 보관 26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작성 27

사. 기타 행정사항 27

4. 교원자격증의 서식 28

가. 교원자격증의 규격 및 용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8

나.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근거 명시 28

5.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30

가.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 30

나.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3조 관련 30

다. 부전공 과목 표기방법 31

라. 표시과목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 32

6. 교원자격증 작성요령 36

가. 교원자격증 번호 부여 36

나.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36

다. 기타 행정사항 37

7.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및 처리 37

가.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ㆍ비치 의무(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37

나.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서식 37

다.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제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39

8.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40

가. 교원자격증 재교부 40

나. 교원자격증 정정 41

다.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 사실 보고 41

9. 교원자격증의 박탈 43

가. 박탈 대상자 43

나. 박탈권자 43

다. 자격증 박탈처분의 통지 43

라. 자격검정의 결격 사유 43

마. 행정사항 43

10. 영문 교원자격증 발급 44

가. 발급기관 : 시ㆍ도교육감, 대학의 장 44

나. 발급대상 44

다. 신청서 접수 및 발급기한 44

라. 영문자격증 서식 및 기재요령 44

서식 예시 : 영문 교원자격 증명서 46

서식 예시 : 시ㆍ도교육청용 47

서식 예시 : 대학(교)용 48

서식 예시 : 영문 교원자격 유효확인서(대학 또는 교육청용) 49

PART III.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50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일반 기준 51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기본 원칙 51

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대상(「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51

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시기 및 기간 52

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52

마.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종류 및 유의점 53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57

사. 성적기준 적용 및 산출방법 60

2.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61

가.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61

나. 연계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63

다.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64

라. 복수ㆍ부전공 자격기준의 적용 : 부전공 자격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65

마. 복수ㆍ부전공 자격증의 발급 및 명부 작성 요령 65

3. 전공과목의 이수 66

가. 적용 대상 66

나. 표시과목별(자격종별) 기본이수과목 66

다. 교과교육영역 69

라. 산업체현장실습 70

4. 교직과목의 이수 71

가. 교직과목의 이수기준 71

나. 교직과목의 영역별 구성 71

다.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72

라.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74

마. 교육실습영역 유의사항 76

바. 기타 합격 기준 요건의 유의점 79

사. 행정사항 80

PART IV.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82

1.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84

가.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입학자의 경우(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12년도 실무편람 참고) 84

나.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하는 경우 85

2. 전적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86

가. 기본 원칙 86

나. 방침 86

PART V.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88

1.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91

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91

나. 평균성적 산출방법 92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93

가. 7호 기준 대상자의 합격기준 93

나. 기타 행정사항 94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및 명부 관리 94

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94

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명부 관리 97

다. 교직과정 운영 관련 행정 사항 97

PART VI.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99

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102

가. 주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02

나. 부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103

다.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 104

라.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 104

마. 교직과목 이수[「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105

바. 자격종별 세부기준 108

사. 선수과목의 이수 109

아.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109

2.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무시험검정 111

가. 부전공 무시험검정의 대상 111

나. 현직교사의 범위 111

다.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12

3.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운영 113

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 석사학위 연계과정(교육대학원의 상담관련전공에 별도의 과정 승인) 114

나.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 비학위과정-2010학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음(교원양성연수과-4327, 2006.06.20) 115

4.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비학위과정('06~'07 한시적 운영) 115

5. 영양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 : 2007년까지만 운영 115

PART VII.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117

1.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20

2.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20

가.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 120

나. 교직과정 이수자 125

다. 교육대학원 졸업자 127

3.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129

가.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129

나. 부전공 무시험검정 131

PART VIII.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132

1.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 및 검정 기관 134

가.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 134

나.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기관 134

2.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35

3.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136

가. 기본원칙 136

나.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관련 서류 136

PART IX. 시험검정 137

1. 시험검정의 대상(「교원자격검정령」 제24조) 138

가. 준교사 138

나. 실기교사 138

2. 시험검정의 시행(「교원자격검정령」 제25조) 138

가. 기본원칙 138

나. 시험공고 138

3. 시험검정의 방법 및 내용(「교원자격검정령」제26조, 제27조) 138

가. 시험종류 및 내용 138

나. 시험과목의 일부면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1조, 1999.1.29) 139

4.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및 응시자격(「교원자격검정령」제28조, 제29조) 140

가. 합격기준 140

나. 응시자격 140

5. 응시 구비서류(「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8조) 140

가. 제출처 140

나. 제출서류 140

PART X. 질의응답 141

1. 자격기준 142

2. 교원자격검정 144

3.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검정 146

4.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교원자격검정 147

5. 교원자격증 150

6. 전공 및 교직과목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152

PART XI. 부록 153

1. 각종 서식 154

교원자격증 서식 154

교원자격증발급대장 158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 159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160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16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62

행정기관명 163

교원(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 164

신상명세서 165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 167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 168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 169

[서식 1] 교직과정 이수신청서(예시) 170

[서식 2] 교육실습 병설(협력)학교 지정증명서 171

[서식 3] 교직 및 전공과목 전임교원 명단 172

[서식 4-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173

[서식 4-2]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명부 174

[서식 4-3] 교직 부전공 이수예정자 명부 175

[서식 5] 교육실습결과보고서(예시) 176

[서식 5-1] 경력인정증명서(예시) 177

[서식 6] 표시과목 결정(변경) 신청 178

[서식 8] 교원자격증 발급자 총괄표 179

[서식 8-1] 교원자격증 과목별 발급내역(인원수) 179

[서식 8-2] 교원자격증 발급자 인적사항 변동조서 180

[서식 9] 심사내역표 181

[서식 9-1] 실기교사 심사 내역표 182

[서식 10] 실기교사 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여부 183

[서식 11]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총괄표 184

[서식 12]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명부 184

[서식 13]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자 명부(중등학교 현직교사) 185

[서식 14]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185

[서식 15]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186

[서식 16]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187

2.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188

가. 시ㆍ도교육청별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188

나. 학교별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188

3. 관련 법령 197

가. 초ㆍ중등교육법 197

나. 유아교육법 197

다. 교원자격검정령 198

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207

마.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220

4. 관련 고시 223

가. 교육부고시 제2016-106호(2016.12.23) 223

나. 교육부고시 제2015-73호(2015.10.1) 244

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27호(2012.11.21) 264

라.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2004.6.9.) 284

마. 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0.1.28.) 293

바. 교육부고시 제1997-11호('97.12.9.) 301

실기교사 표시과목 해당 국가기술 자격종목(예시) 311

찾아보기(유의점 및 서식) 320

판권기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