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보건복지부 27
1. 공무원 외유성 해외출장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를 시정하고, 지난 5년간 국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 대상으로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할 것 28
2. 기관 업무보고서에 30개 기관 중 7개 기관만 여성, 장애인 직원 비율이 명시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있음 28
3. 작년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중 정규직 비율이 50% 이하인 곳이 4개소(한국보육진흥원, 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로 지적 되었는데, 올해 보육진흥원을 제외하면 개선이 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점검할 것 28
4.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간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 29
5.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인사권 및 예산권을 일임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5급 이하의 인사권만 이관하고, 4급 이상의 인사권은 여전히 보건복지부에서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29
6. 정부의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환수율이 개선되지 않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29
7. 보건복지부 직제에서 감염병관리센터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직 또는 기술직이 아닌 연구직은 감염병관리센터장이 되지 못하므로, 직제를 개정할 것 31
8. 장기공석 직위가 많아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거나 행정역량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32
9.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평가지표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적 분배 차이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료에 문제의식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항 시키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 32
10. 현행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직역간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2
11. 의료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함에도 행정처분 건수가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 강구할 것 32
12.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2
13. 고령의 의료진에 의한 진료행위를 점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33
1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 33
15.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를 포함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재검토할 것 33
16. 개업약사에 비해 병원 및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의 수가 부족하므로, 약사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할 것 33
17. PA의 실태를 파악하고, PA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3
18. 「약사법」 제26조 위반시 획일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 등에 대하여 처벌을 제외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34
19. 「의료법」 상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 34
20. 마취전문간호사의 역할과 배치 기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되는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 등의 인정방안을 검토할 것 34
21. 휴폐업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 단위의 공공의료원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사 등에 비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것 35
22. 의료기관 종별 전자의무기록 사용실태를 조사할 것 35
23. 약사 정원이 미달된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약사 정원 기준이 없는 병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원 기준을 마련할 것 35
24. 수술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관리 대폭 강화 대책에 따라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강화방안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35
25. 부당행위를 한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상한선을 인상할 것 35
26.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상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것 35
27. 만성질환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 35
28.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비대면수가와 타 사업의 대면수가를 동일하게 조정 할 것, 비대면 관리와 대면 상담의 통합 추진 필요 36
29.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확대 허용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의견과, 의료영리화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인한 반대의견이 존재하므로, 관련 협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6
30. 간호인력 부족현상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실시할 것 36
31. 수도권과 지방간의 의료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 중소병원 등을 대상으로 간호·간병 수가 가산금 지급 및 시설투자비 지원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37
32. 간호인력의 법정기준을 충족하지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 38
33.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의심기관 표본을 추출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38
34. DUR 시스템에서 불분명한 사유를 입력하여 예외적인 처방을 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38
35. DUR 사후관리 역할을 약국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38
36. DUR을 의사가 점검하는 경우 다른 병원이 환자에 대한 처방 내용을 알게 되어 환자의 정보보호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38
37. 다국적제약사의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 의약전문지 및 의약품 영업판매 대행사(CRS)등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것 39
38.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 강력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음 39
39. 사이버몰에서 구매 또는 배송대행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 39
40.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심야 약국 운영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39
41. 분당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의 유착 등으로 인한 의약품 유통질서 혼란 문제가 제기된 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할 것 39
42. 의료기기시장에서 간납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40
43.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및 심의기구 마련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할 것 40
44.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 할 것 40
45.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작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여 신뢰성을 저하시켰으므로 이를 조사할 것 40
46.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전북 전주' 권역 내 상당기간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전북지역은 전국 최고의 교통사고 유발지역으로 중증응급환자 발생 및 사망률이 높으므로, 지정취소의 득과 실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 41
47.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와 같은 일회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및 외상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는지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41
48.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 중증 외상치료에 전문성을 보유한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1
49. 전북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 병원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2
50.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 경위 관련 42
51.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관리 부실 43
52.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역외상센터의 개수를 확대하는 것보다 실력 있는 의료진 풀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44
53.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조정센터(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전원조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44
54. 재난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응급의료 상황실과 공공기관 간 업무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 44
55.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문제 44
56. 정부의 '메르스 백서' 내용 부실 문제 45
57. 지난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에 대해서는 1,78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39명의 공로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을 뿐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46
58.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다나의원, 원주 한양정형외과 등은 표본감시기관이 아니었으며, 역학조사결과가 해당기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였음. 이와 같은 신고 기피·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6
59. 국가 대장암검진 개선 방안 46
60.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통해 시군구별 암지도를 구현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지역별 암발생률 현황 등에 대한 각 지역의 관심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보다 신속하게 발표할 것 47
61.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에 73개소 중 간병 도우미 제공기관은 23개소(31.5%)에 불과함. 말기암환자가 간병비 때문에 호스피스·완화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에 간병 도우미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7
62. 심장질환이 국내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하나, 흉부외과 전문의 수는 감소하고 있고, 연간 500건 이상의 심장수술을 시행하는 대형병원 5개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에 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8
63.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의사들의 외상진료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권역외상센터에 지원된 국가예산이 부당하게 쓰인 부분이 없는지 감사하고,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의 조치를 취할 것 48
64. 사설구급차 교통법규 위반 48
65. 사설구급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49
66. 예방 가능한 심정지 사망률 제고 필요 49
67. 재난의료지원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 가져가는 DMAT bag의 내용물, 배치·활용 현황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점검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 50
68.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 필요 50
69.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에 간호사를 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취약지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장학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1
70. 일본의 지역정원제도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역의 국립 의과대학에 각 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할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51
71. 농어촌, 격오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군 단위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2
72. 국방부가 2023년까지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모든 대체·전환복무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 52
73. 중앙과 지방의 의료 질 격차 해소,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국립대 병원 책임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2
74.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각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2
75.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지원조직 및 예산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 53
76.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3
77.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논의 및 대책수립 과정에서 제외되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관리대책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54
78. 기후변화대응 건강관리 전담 상설조직 설치 및 법적 근거 마련,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대책(2016-2020)' 수립 등 기후변화대응 건강관리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54
79. 보건복지부가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5
80.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기반을 충분히 조성하고, 연명의료제도 관련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 등 전반적인 사안에 걸쳐 철저히 준비할 것 55
81.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관련하여 간병도우미 제도 활용률이 미흡하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56
82.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서 비동결난자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 난자매매의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 56
83. 일부 병원의 미혼여성 난자 동결 보관사업에 대하여 난자 채취, 보관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56
84. 체계적인 혈액관리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 57
85. 혈액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국가가 혈액관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7
86. 폐기 대상 제대혈에 대한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족제대혈사업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및 과대광고 단속을 철저히 하며, 기증제대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 57
87. 중장년층의 헌혈 접근성 개선을 위해 헌혈시간 및 헌혈 장소를 확대하고, 기념품을 실질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며, 단체방문 확대와 교육 인력 확충 및 문진·채혈인력 구분을 통한 안정성 강화 등 헌혈인프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58
88. 뇌사 장기기증 증진 프로그램 확대, 의료인 대상 교육 및 대국민 홍보활성화, 유가족 예우 등 장기기증희망자 확대 및 뇌사자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8
89.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기증자의 불편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법 및 기관을 통합하여 기증절차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것 59
90.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의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 59
91.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지도와 기증서약자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60
92. 유전자가위 기술의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전 부처의 지원 협력, 규제·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61
93. 난임부부에 대한 정자 제공에 대한 철저한 통제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61
94.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독성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성전문가 생활화학물질 제조사, 동·식물 전문가, 의학계 등이 함께 모여 소비자와 의료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독센터 설립을 검토할 것 61
95. 의료기기 사용 등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간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할 것 62
96. 중국의 경우 한의사가 진료기록을 철저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할 것 62
97.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등을 강구할 것 62
98.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서는 오랜 수련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구분에 따라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킬 것 62
99.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직역 대표 외에도 수요자인 국민 대표(공익대표,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를 포함하여 구성할 것 62
100.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양한방 협진체계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협진병원도 확대할 것 63
101.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을 양한방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양한방 협진을 선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63
102. 난임지원사업에 한방난임시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범사업으로라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것 63
103. 한약 복용후 탈모 발생 사건 관련, 한의원 조제 한약에 성분을 표시하고, 한약제제는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실시할 것 63
104.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화, 객관화를 통해 한의학의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어야 본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64
105.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과 뜸을 배울 수 있는 것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교육부와 협의하여 보고할 것 64
106. 재난적의료비 발생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것 64
107. 비급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를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로 전환, 의료비 분할 상환, 의료비 긴급대출 등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64
10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과 위원 구성의 중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65
109. 건강보험료율을 공단 재정운영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65
1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대표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65
11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66
11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66
113. 한방보험 출시에 따른 한방진료비 급증 우려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의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66
114.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67
115. 건강보험 준비금의 적립 규모를 현행대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67
11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할 것 67
117. 생계형체납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8
118.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68
119. 간호인력 인건비가 간호관리료 및 행위별 간호수가에 포함되도록 하고 간호사에 대해서도 야간·휴일가산을 적용하는 등 간호 관련 수가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9
120.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가·감산 기준을 법정인력 기준에 맞춰 조정할 것 69
121.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병원과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간병료 수가 가산 및 시설투자비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 69
122.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감시 행위가 마취시에 병행될 수 있도록 행위 및 관련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 조정을 실시할 것 70
123. 일회용 치료재료 중 인공호흡기 회로, 기도 삽관시 후두경 블레이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감시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등이 1회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가체계를 마련할 것 70
124. 비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급여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0
125. 산전초음파에 대한 요양급여 본인 부담율 완화, 초음파 급여횟수 기준 확대, 산모에 대한 상급병실 규정 완화, 분만취약지에 대한 의료기관 수가가산 확대 및 적용지역 확대, 제왕절개에 대한 수가가산 도입 등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수가보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71
126. 종별가산금 제도를 의료의 질과 연관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모색할 것 71
127.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1
128. 국내제약사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수립할 것 71
129. 2013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ICER 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 및 방법 등을 마련하기를 바람 72
130. 제약회사가 불법적인 광고행위를 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2
131.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이 생략되는 약제에 대하여 가격설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72
132. DUR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의 경고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2
133. 별도산정 여부에 대한 합리성, 투명성,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보상 치료재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72
134. 4대 중증질환 이외의 분야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73
135. 입원진료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 73
136. 현재 장애인 전동보장구에 장착되는 리튬이온배터리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검토할 것 73
137.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노인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3
138. 재발·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73
139. RS바이러스 예방주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되는 미숙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4
140. 노인의 의료비지출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인외래진료비 정액제를 개선할 것 74
141.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입소 시 건강보험료 독촉 등이 되지 않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정비할 것 74
142. 건강보험 부당이득금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4
143. 국민건강보험법에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75
144. 조사대상에 대한 사전통보제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과 통합 수행, EMR을 활용한 종합조사 실시 등 현지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권익침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75
145.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및 임의비급여 처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76
146. 부당이득 기관에 대한 제재의 기준이 되는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부당청구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 76
14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비대화를 막고 업무효율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업무를 분리하여 각기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7
148.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하여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7
149.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대조군 선정을 정확하게 하고,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비대면 수가와 다른 사업에서의 대면 수가를 동일하게 설정할 것 77
150. 법률상 근거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할 것 78
151. 담뱃갑 인상을 고려하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을 증액할 것 78
152.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밀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바 담배 밀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이 함께 검토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78
153. 금연치료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8
154. 학교흡연예방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증감을 반복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 79
155.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금연을 위한 체계적인 치료 매뉴얼을 만들고 점검·관리할 것 79
156. 법의 사각지대인 흡연카페에서의 흡연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80
157. 층간흡연을 간접흡연의 피해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층간흡연 규제 방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80
158. 담배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 등 산업 관련 사항은 「담배사업법」에, 담배의 위해성, 공공의 안정성 등 건강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하는 등 두 법률의 관리체계 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 80
159. 담배 제품의 성분 및 담배 연기 성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입법적인 조치를 할 것 80
160. 캡슐담배의 성분 표시 검증체계 구축 등 캡슐담배에 대한 즉각적·포괄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81
161. 합성니코틴을 넣은 전자담배의 위해성 연구를 할 것 81
16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종사하는 방문간호사 등 비정규직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관련 내용을 마련하는 등 동 사업 수행 인력의 고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 81
163. 방문간호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하여, 82
164. 일반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C형 간염 검사를 포함할 것 82
165. 폐결핵 검사를 위한 흉부방사선 촬영검사를 통해 환자를 발견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바 건강검진 비용 대비 효과성 검토할 것 82
166. 자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 83
167. 언론의 자살보도기준 준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83
168.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선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3
169.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폐해예방 규정을 추가하고, 알코올·도박·마약 등 중독 치료 관리를 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음주폐해예방 종합대책 수립할 것 84
170. 아이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키즈카페에서 술을 파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 84
171. 재난·재해 발생 시 트라우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트라우마 센터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립할 것 84
172. '17년 5월말부터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제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노력할 것 85
173. 정신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환자 인권 침해 실태 파악 및 그 대책을 마련할 것 85
174.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85
175. 미세먼지가 인체에 어떤 유해성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것 86
176. 초미세먼지의 환경적·의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할 것 86
177. 식기세척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것 86
178. 대한결핵협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업무를 조정하여 대한결핵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교육은 개발원에서 담당하도록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결핵협회는 결핵예방사업에 집중하도록 할 것 86
179. 최근 5년간 영양실조로 인해 진료를 받은 2만 2,000명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2.5%를 차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영양실조 문제가 심각하므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 87
180.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취지 실현을 위하여 예산 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재정자립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제도적 보완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87
181.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것 87
182.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제도 시행을 통해 진료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진료비 투명화,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88
18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선정 시 여성 위원 우선 원칙을 적극 고려할 것 88
184. 제약산업이 실질적인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신약개발 예산 지원이 원활하고 충분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할 것 88
185.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선도형 사업단의 연구 인프라 지속 유지 및 성과 활용을 위한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89
186. 연구중심병원 전체에 대한 예산 확보 등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89
187. 줄기세포 치료술과 치료제에 대한 연구 및 안전한 적용을 위하여 재생의료 관련 법제 정비 노력을 해나갈 것 89
188. 글로벌헬스케어 인재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취업연계, 자격검정, 사후관리 등을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90
18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사의 예산 집행 및 경영 관리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할 것 90
190. 대구시장의 의사표시대로 국민권익위 결과가 나오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민·관이 같이 조사단을 구성할 것 90
191.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시에서 희망원에 대한 지도·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할 것 90
192. 희망원에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2014년에 작성한 인권실태보고서를 제출할 것 90
193. 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나 대구시의 인권특별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런 의혹을 한 점 없이 밝힐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할 것 91
194. 희망원에 수용된 피보호자 숫자가 너무 많으므로, 특히 중중장애인의 경우에는 30인 이하로 소규모 블록화해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로 안내하는 것을 고려할 것 91
195. 해당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엄정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전체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할 것 91
196.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 91
197.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가 당초 기대치보다 저조한 것은 이행급여 특례자의 신규 진입 제한, 자활장려금, 자활소득공제 등 특례 폐지가 원인으로 판단되는데 당사자와 소통 후 의원실로 보고할 것 92
198. 지침에서 수급자가 보장기관에게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성실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급여는 소급 지급하지 않는데, 개선 방안을 마련·보고할 것 93
19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기본재산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공제(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하는데, 기본재산이 지역의 집값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 93
200. 기초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 혜택을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94
201. 226개 시군구 중 43개(19%) 시군구가 자활기금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실정이므로,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 94
202.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의 설치·운영을 내실화할 것 95
203. 정신질환, 혈액투석과 식대수가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가의 차별이 발생하므로, 체계를 바꾸는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95
204. 혈액투석 수가와 관련하여 정액수가를 '13년 혈액투석 원가분석에 따라 최소 2만원을 인상하여야 하나 '14년 4월에 1만원만 인상하였으므로 1만원을 추가 인상하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정액수가 조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96
205.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폭력적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보급하는 것을 검토할 것 96
206. 사회복지종사자 중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이 미약한데, 노숙인들의 특성상 종사자 업무강도가 타 시설에 비해 높음에도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사기 저하 등 사회복지서비스 질 하락이 문제되므로, 처우를 개선할 것 97
207. 국세청이 주관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까다로운 지급조건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국세청과 협의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할 것 97
208. 그룹홈이 기초생활수급비 사용내역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이중으로 보고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98
209. 교육부가 시행하는 교육정보화사업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시스템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98
210. 전체 공공요금 감면 수혜율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각지대 없는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를 운영할 것 98
211. 정보 유출, 오남용 사례가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2016~2018년 민간 사례 관리 복지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기획을 하는 것은 더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데, 정보 유출에 대하여는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정보 접근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등 기술적·법률적으로 시스템과 규정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할 것 99
212. 대구시립희망원은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임에도 시설평가에서 전체 A등급을 받아 보건복지부의 시설평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인권지표를 확충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100
213.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 100
21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정보가 등록·관리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100
215.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필요 101
216.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담쉼터를 법제화하고 돌봄 전문인력을 증원할 것 101
21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적응훈련시설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 102
218.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활동보조인의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활동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 102
219.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수가 인상, 호봉제 도입, 운영비 분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02
220. 현재 장애등급 1등급~3등급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폐지할 것 102
221.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야간순회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103
222. 활동보조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3
223. 중증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완화 등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방문간호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103
224.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 논의 단계부터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킬 것 104
225.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홍보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견을 반영할 것 104
226.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4
227.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한 연구를 시행할 것 104
228. 장애영향분석 개발 및 장애 구분 통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것 104
229. 재난상황에 대한 장애유형별 매뉴얼 연구 및 보급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105
23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를 강화할 것 105
231.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절차 개선 등 전달방식을 개편할 것 105
23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하여 보다 노력할 것 105
233.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106
23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를 시행할 것 106
235. 발달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확대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07
23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 107
23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처벌 및 단속을 강화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107
238.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 107
23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107
24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하여 지역기반형 재활체육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 108
241. 재활체육 전문가에 의한 재활운동과 체육 제공을 위하여 양질의 재활체육전문가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 108
242. 어린이재활병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할 것 108
243.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08
244. 정신장애인의 비만 비율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09
245.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범정부적으로 대응해나갈 것 109
24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사부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 설치 등 컨트롤타워 설치 및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109
247. 대통령이 매달 회의를 주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건의할 것 110
248. 소득양극화, 주거 및 일자리에 대한 불안 등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 110
249. 국민연금의 임대주택사업 투자 등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0
250.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남성휴직 인센티브 확대, 대체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할 것 110
251. 인구문제를 연구하는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설립방안을 검토할 것 110
252.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시 정성조사를 함께 실시할 것 110
253.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및 홍보를 강화할 것 111
254.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일·가정양립 제도 정착을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 111
255.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의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 111
256.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112
257. 저출산 극복,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및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아동수당에 대하여 기존 제도와의 조정 방안 등 도입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 112
258.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아동 분리조치를 확대할 것 112
259. 아동학대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 의무화 방안을 강구할 것 113
260.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에 대하여 분석할 것 113
261. 원가정에 복귀한 아동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113
26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업무부담 가중 문제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114
263. 장애아동 전담 피해아동쉼터 설치, 장애아동 돌봄·치료 지원 인력 확충 등 인프라를 확대할 것 114
264. 드림스타트사업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4
265.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원인에 대한 상세한 진상 조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 115
26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원화하여 편성할 것 115
267.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요건 완화, 지역아동센터장의 추천권 부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5
26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 도입,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6
269. 시설 퇴소 아동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정착금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하여 부처 협의 및 관련 규정 개선을 해나갈 것 116
270.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호아동 자립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 116
271. 시설 퇴소 아동의 영구임대주택 입소 등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116
272.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타 기관 등으로 변경할 것 117
273.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사무로 환원할 것 117
274.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의 적극적인 사업관리 및 강화 필요 117
275. 청소년들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지원 방안 및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18
276.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했는데, 예산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18
277. 장애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입양가정 지원을 확대할 것 118
278.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상담·의료지원, 입양부모 교육 지원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118
279.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대한 가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 119
280. 예비 입양, 이른바 입양체험 관행에 대하여 조사할 것 119
281. 입양기관의 입양수수료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할 것 119
282. 입양인들의 친부모 찾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기록 전산화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 120
283. 입양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소재지 미파악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친부모 연락처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120
284. 입양정보공개청구권에 '양자가 된 사람' 외에 친부모 및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하고, 경찰의 협조 의무 등 가족 찾기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 120
285. 난임시술 지원 확대 정책이 난임부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120
286.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 한정하고 있는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모든 성인 남녀에게도 확대할 것 120
287. 난임치료부터 산후조리까지 패키지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1
288.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난임치료의 한의학적 기준에 관한 고시를 마련할 것 121
289. 산후우울증을 겪는 산모의 검진 기회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121
290. 산후우울증은 본인의 자살충동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이어지고 산후우울증이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산후우울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21
291. 인공임신중절 근절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담 매뉴얼을 마련할 것 122
292. 안전하고 위생적인 모유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유은행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방안을 검토할 것 122
293.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출산장려 또는 모자보건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 수행,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 기능 미흡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협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출산 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2
294. 영아사망 예방을 위하여 조기 분만과 관련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2
295.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설치 요건을 법 취지에 맞게 완화할 것 123
296.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생아실 밀집 억제 방안을 마련할 것 123
297. 시행규칙 개정 등 산후조리원 영양사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124
298.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시행 시 청소년의 예민한 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 124
299.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업무를 점검하여 업무의 효율성, 실효성, 연계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울 것 124
300. 그룹홈에 대한 주거급여 축소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급여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조치할 것 125
301. 노인학대 점검 및 예방 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확대·지원하고 노인실태조사의 주기(3년)를 줄이며 실태조사 항목에 노인학대 등 노인인권에 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모색 125
302. 노인학대 중 가정 내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족 간에 일어나다 보니 은폐될 가능성이 커서 실태파악이나 처벌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 126
303. 노인일자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적인 확대와 함께 참여노인의 보수향상 및 일자리 내용 내실화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 126
304.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업무는 과중하면서도 보수는 낮아 그 처우가 열악하므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127
305. 현재 취업연계 중심의 단편적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훈련→취업→관리'에 이르는 총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통합형 노인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7
306. 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관리하기 위해 요양시설 평가에서 부실등급을 받은 부적합 시설을 퇴출시키고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27
307.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이나 정당하지 않은 시설운영에 대해 지정취소, 폐업 후 재지정을 금지하고 특히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가 D나 E등급을 받은 부실 기관을 퇴출시키는 법안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합당한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퇴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27
308. 수가 중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획일적으로 한 가지 비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설 유형별, 서비스 제공인원별, 설립주체별로 각기 다른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8
309. 시간제로 근무하는 방문요양보호사의 일일 근무시간이 2015년에 비해 올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월급여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감소에 대한 대책방안을 검토할 것 128
310.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설치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어서 요양원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9
311.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운영위기에 처해있는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규모, 서비스 종류, 설립주체 등을 고려하여 수가모형을 다양화하고 수가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129
312.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공급자대표(7인) 중 실제 공급자대표는 3인이고 나머지 4인은 의료계 인사로 되어 있어 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우므로, 공급자 대표를 장기요양공급자 대표들로만 구성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9
313. 장기요양위원회는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및 공익대표가 동수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개입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으므로 요양보호사 대표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0
31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규모가 증가(2014년 대비 32%인 57억원 증가)하고 있고 특히환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130
315.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수급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요양보호사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와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수급자 및 가족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한조체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131
316. 요양보호사 자격자 현황 대비 실제 일하는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수급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31
317. 장기요양기관 원격의료 관련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법적 기술적 검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의 적정비율 규정, 개념 세분화 등 방안 검토 132
318. 사회복지사업법에 통합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업지침에서 장기요양기관은 제외하고 있는바, 법률규정의 취지에 맞게 지침을 수정하는 방안 검토 133
319. 지자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성희롱 예방상담 및 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체조교육, 취업지원, 장기 요양수급자 및 가족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의 진행이 필요하고, 또한 이 센터의 위탁운영을 시설장협회 같은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133
320.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에는 장기요양요원 뿐 아니라 시설장, 사무국장, 조리원 등 간접인력도 있으므로, 특정 종사자에 한정하지 않고 종사자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기 요양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3
321.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중 처방전 발행을 이유로 약국이나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비공식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검토 134
322. 정부가 촉탁의 제도개선으로 현행 포괄수가에서 촉탁의 비용만 빼내어 촉탁의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향후 장기 요양급여수가가 개별행위수가로 변질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134
323. 개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에서 현재 사단법인 4개 단체와 공익대표만을 포함시키고 민간 임의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검토할 것 135
324. 현장조사에서 위반이 되는 종사자배치기준과 장기요양수가로 보상이 되는 종사자 배치기준이 다른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135
325. 서울시의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서울복지재단을 통해 특정 집단이 운영하는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이들에게 3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여 관리비 및 운영비 재원으로 사용하였는바, 서울시 복지재단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불공정 거래를 중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6
326.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폭리현상 개선하기 위해 유족들에게 장사용품의 표준(평균)가격을 제공하도록 하고, 품목별로 기재한 장례식장의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며 또한 국가 지정 모범 장례식장을 선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136
327. 경로당에서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시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고 경로당 보험가입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 보험 가입을 독려·유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37
328.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정부예산안에 미편성되는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137
329. 결핵예방을 위한 집단시설 종사자 검사 의무대상에서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하는 등 요양시설 종사자의 결핵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8
330. 올 여름과 같은 최악의 폭염이 향후에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자에게 혹서·혹한기 초과근무수당으로 6개월간 월 1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2017년 예산에 수당을 증액하도록 할 것 138
331.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함에 있어서 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치매특별등급)들의 동의를 얻어서 경찰청과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38
333. 맞춤형 보육 시행 관련, 민간·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간의 긴급보육바우처 사용률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예상했던 문제점이 발생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및 보육현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39
334. 기본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워킹맘에 대해서는 추가보육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140
335. 맞춤형 보육 시행 후 종일반 지원에 관한 부당사례를 찾기 위한 행정력 낭비, 논란과 갈등 발생 등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이므로, 기본 보육료, 부모보육료, 교사 보육료 등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0
336. 맞춤형 보육 관련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 유도 등 홍보성 설문조사로 진행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설문조사 시 균형을 갖고 진행하도록 할 것 140
337. 보조·대체교사 확충, 교사처우개선비, 교사겸직원장 수당, 상담전문요원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 140
338. 민간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선호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141
339. 보육교사 인권침해 사례 접수 창구를 설치·운영할 것 141
340. 보육교사들에게 권리, 임금, 근로계약 등의 기본 노동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 142
341. 내부고발로 인한 피해를 당한 보육교사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권리를 보호할 것 142
342. 원장이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보육교사 사직 보고를 함으로써 보육교사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자의에 의한 사직인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2
343. CCTV 설치 이후, 약속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이행 계획을 마련할 것 143
344. 맞춤반 시간, 종일반 시간, 시간 연장 인정 시간을 명확히 하고, 유치원의 운영시간을 고려해서 표준보육료 단가의 재산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을 검토할 것 143
345.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현실화 할 것 143
346. 어린이집 보육료를 인상하고, 교사겸직원장 수당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 할 것 144
347. 가정양육수당이 보육료에 비해 적어 가정에서 양육할 유인이 적으므로, 시설보육에 준하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144
348. 양육수당과 보육료 금액을 동일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144
349. 맞춤반 대상아동은 가정양육이 불가피하므로, 이들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5
350.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중 80%에 가까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문제를 확인하여 수정·보완할 것 145
35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차량안전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5
352. 평가인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무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국가차원의 서비스 질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46
353. 평가인증 확인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사후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46
354. 현장관찰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수급과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할 것 146
35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품질정보의 종합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6
356. 평가인증에서 행정처분 내역이 미반영(행정처분 위반의 보육교사 허위등록, 기본보육료 청구, 인건비 횡령 등)되어 누락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행정처분 통보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46
357. 세분화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없이 기준이 규정되어 준수율이 낮으므로, 설치의무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7
358.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제고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 147
359. 저조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제고를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보육대상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 148
360.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의 경우 설치장소와 보육대상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규제완화를 통해 시설의 입지와 설치기준, 입소기준 등을 특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48
361.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조사불응 사업장은 이행명령을 생략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48
362.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149
363.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직장어린이집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 149
364. 중소기업 등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역을 파악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49
365. 제약회사(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보육수요를 파악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설치를 독려 할 것 149
366. 어린이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학대 판정이 어렵고 CCTV를 가려 놓은 경우도 있다고 하므로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50
367.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전수조사 할 것 150
368. CCTV 일제점검 관련, 해당 어린이집 선정기준이 지자체가 5%를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열람관련 민원이 제기되었던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 150
369. 아이들이나 보육교사들(원장 포함)이 같은 공간에서 CCTV 영상을 모니터링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것 150
370. CCTV 영상정보 모니터링 관련, 지도·점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것 151
371. 보육교사의 오프라인 집합교육의 교육비를 현실화 할 것 151
372. 인성 및 안전교육 등에 취약한 온라인 보수교육의 비중을 줄일 것 151
373. 온라인 보수교육의 사후 점검 평가를 철저히 할 것 152
374.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2
375. 보수교육비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과 지방비 증액 부담이 있는 경우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2
376.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어린이집에 대해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 조사를 확대 실시할 것 153
377. 신규 어린이집 인가를 진행할 경우,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석면 안전검사 실시를 검토할 것 153
378.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련, 보육교직원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3
379. 보육교직원 경력인정 체계 관련, 국공립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국공립에 채용될 경우 교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 호봉인정 기준의 문제점을 보육사업안내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것 153
380. 유보통합추진 관련, 진행 사항을 사전에 보고할 것 154
381.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다 빠르고 지역적으로 폭넓게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것 154
382.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08년 6월 이후 회의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54
383.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외에도 위생점검, 맞춤형점검, 특별감사 등 많은 점검을 받고 있어 과다한 부담이 있으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서류작업 및 평가·점검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54
384. 반별 탄력편성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방향에도 역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155
385. 양육수당(아동수당)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재원 부족 시 소득이 높은 부모들은 자부담 하게 하여 그 재원으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5
386.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12시간)과 관련하여,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이 이에 근접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156
387.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것 156
388. 시간제보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것 156
389.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것 156
390. 지역가입자의 소득 축소신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 157
391. 현재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하여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57
392. 기금운용본부의 자산운용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확충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보강할 것 157
393. 사회책임투자의 관점에서 일본 전범기업이나 가습기살균제 제조·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방안을 검토할 것 158
394.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8
395.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에 착수할 것 158
396. 선정기준액의 반기별 조정, 수급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홍보 확대, 거주불명자 등에 대한 현금·바우처 방식의 급여지급 등 기초연금 수급률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9
397.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하여 급여수준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160
398. 기초연금급여의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60
399.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해당 지역의 평균적인 부동산 가격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되도록 검토할 것 160
40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반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60
401. 기초연금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161
402. 헌법상 지자체의 자치권은 제한적 자치로 보는 것이 합당하되, 사전협의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급적 지자체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며 더욱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61
질병관리본부 162
1. 포항검역소, 울산검역소 등 최근 콜레라가 발생한 인근 지역 검역소에 콜레라 원인균(유형) 파악을 위한 콜레라 진단혈청이 배부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으므로, 검역소의 각종 감염병 진단혈청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63
2. 국내 지카바이러스 확진자 14명 중 10명이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에서 입국한 사람인데,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이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남아 지역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63
3. WHO는 지난 9월 6일 기존 2개월이던 성관계 자제 권고를 최소 6개월로 확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는 9월 24일 보도자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기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음.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내 가이드라인에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163
4. C형간염 역학조사 관련 164
5. 국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이를 주관하여 적극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이와 같은 감염병 백신 연구 등을 위해 최근 감소한 국립보건연구원의 인력을 보강할 것 165
6. 우리나라의 경우 HIV 감염자 및 AIDS 환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어서, 그 원인이 '동성간 성접촉'에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신규 감염인 중 93% 정도가 남성이므로, 주요 감염원인에 맞춘 홍보·예방을 시행할 것 165
7.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결핵 조기발견과 같은 사전 스크리닝 강화뿐만 아니라 철저한 결핵 예방 접종, 결핵 환자 진료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련 재정지원 강화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은 검토할 것 166
8. 의료기관의 결핵 발생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결핵발생 사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고한 경우 언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와 신고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67
9. 이대목동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산병원 등에서 의료인 결핵감염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감염이 2011년 127명에서 2015년 367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횟수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67
10.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 일본과 같이 결핵환자의 치료제 복약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8
11.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전수조사 및 예방책을 마련할 것 168
12. 메르스 치료병원 및 노출자 진료병원 병원장비 지원사업 관련 169
13. 5개 권역(영남, 호남, 중부, 인천, 제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구축과 관련하여, 인천의 경우 공항·항만이 있는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게 지정·구축을 추진할 것 170
14. 현재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신규 역학조사관 50명 중 14명은 기본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역학 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것 170
15. 현재 외부기관(건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역학조사관 교육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1
16. 메르스 사태와 C형 간염 집단 발생 등으로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행 현장훈련이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으므로, 전문성 있는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해 새로운 교육 내용으로 전문전 교육을 실시할 것 171
17.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23%에 불과함. 당초 접종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접종률 향상을 위해 호주, 영국, 벨기에 등과 같이 이를 학교 백신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1
18.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23가 다당질백신'은 폐렴에 대한 예방효과가 낮으므로, '13가 단백접합백신'을 추가 도입할 것 172
19.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예방대책 강화 필요 173
20. 우리나라는 교육부(학교보건), 고용노동부(산업보건), 환경부(환경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위생) 등 각 부처에서 보건업무를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으나, 질병에 대한 관리·감독은 질병관리본부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방안을 검토할 것 173
21. 항바이러스제 국가비축 174
22. 응급구조사 방사선 피폭 방치 174
2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수수료에 관한 기준이 없어, 검사기관들의 담합이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검사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수수료 기준을 고시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도시가스시설 검사 등과 같이 수수료를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4
24.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 시범사업의 경우 65세 이상의 등록·관리자에 대해서만 치료비 인센티브를 지금하고 있는데, 이를 30세 이상의 등록·관리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5
25. 서산지역은 석유화학단지의 원유정제과정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로 인해 오염이 심각하고, 서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이상의 카드뮴, 벤젠, 납 등이 검출되었으며, 서산·태안 지역의 암 발생이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코호트조사 등 역학조사 수행방안을 검토할 것 175
26. 캡슐담배에 대한 유해성 연구를 할 것 175
27. 미세먼지 관리와 관련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등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 17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