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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행정자치부 13
1. 정부3.0 관련 서비스를 홍보한 비용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이용실적 및 체감도가 저조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15
2.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에 포함된 일부 개별 서비스의 과도한 접근권한 요구 등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16
3.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17
4. 554개 정부위원회 중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에 이르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18
5. 생활공감지도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 및 내용 충실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 19
6. 중앙행정기관, 정책정보 제공·민원신청 등 사이트가 총 21개 포털에 달하고 있으므로, 전자정부 3.0시대에 걸맞은 대국민 정보운영창구 통합 방안을 모색할 것 20
7. 정부업무평가 정부3.0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는 부처별 PC 영상회의 실적을 목표치 부여가 아닌 근본적인 부처가 소통방식 개선 방안 모색할 것 21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업체 선정 절차에 대한 미비점을 검토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22
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하며, 위원 명단과 지원대상 사업 선정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동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23
10. 자원봉사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예산낭비와 비효율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24
11. 국민운동 3단체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제만으로는 지부 조직에서의 개별적 선거운동이 전혀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5
12. 매년 유사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의 회계관리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국고보조금 지연 지급에도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국고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 26
13.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의 독립, 전문위원 신설, 전문 의회직렬 신설, 보좌직원 확보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하여 검토할 것 27
14. 제10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지방분권 분야를 지표에 포함할 것 28
15. 대도시 특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행정체제 강화, 「지방분권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29
16. 결혼이민자가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지 않고 있는 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30
17.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31
18. 지방 회계직공무원들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32
19. 지방세 과오납 방지를 위하여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다 양질의 자료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33
20. 기존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교부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4
2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36
22.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의 공시를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8
23.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 채용방식 개선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39
24. 담배값 인상에 따라 중앙정부의 세수는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지방교부세 제외)가 감소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담배세수 구조를 재검토할 것 40
25. 행정자치부는 담배제조사의 담배소비세 인상차익 탈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세무조사에 협조하여 추징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 41
26. 과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자치단체의 선심성 조례감면 등에 따른 지방재정건전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42
27. 지방세 및 지방세외 수입의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43
28. 국민의 편익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객관적 연구(해외 사례 분석, 심층분석 등)를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재검토할 것 44
29. 건물군 내 도로명 부여 시 도로명의 난립 또는 누락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6. 9. 2. 입법예고)의 문제 점을 보완할 것 45
30.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심의기구인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46
31.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접경지역 안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접경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특별법 내용 보완, 예산확충 등 대책을 마련할 것 47
32.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대하여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완료율이 저조(4%)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필요 48
33.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해마다 규모와 인원이 줄고 내용도 환경정비 등 단순 일자리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생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방식과 내용을 검토·보완할 것 49
34.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변 광고물의 약 80%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이를 철거하지 않고 있어 불법 광고물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제재 또는 양성화)을 모색할 것 50
35. 전문적인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연구용역 등 컨설팅을 통해서 금융위와 협력하여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51
36. 대부업에 대한 현황조사와 금융감독원 정책 협업 등을 통하여 악덕·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 52
37. 전자정부기본계획에 인공지능에 관한 부분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보완하여 행정자치부 업무 전반에 걸쳐 4차혁명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4.0」 추진을 검토할 것 53
38. 공무원 업무전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사용자를 늘리기 위하여 바로톡 설치실적을 제출시키는 등 사용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효율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바 이의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 54
39. 정보화마을 사업이 지역주도 맞춤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55
40. 행정자치부는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홈페이지 해킹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56
41. 개인정보가 1만건 이하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57
42.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의 실명공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검토하여 보고할 것 58
43.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국회와 논의할 것 59
44. 공공아이핀의 유출·도난과 관련된 대책을 수립할 것 60
45. 2.28민주운동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검토할 것 61
46. 태극기 구입처 확대 등 국가상징물 관련 문제를 재정립하고, 애국가 예절 및 무궁화의 장점 등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며, 각종 의전행사 시 바른 활용을 권장·확산할 것 62
47. 북한에서 체제선양에 이용되고 있는 김일성 친척의 서훈을 취소할 것 63
舊 국민안전처 65
1. 우선적으로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를 실시하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활성단층 지도의 제작을 추진할 것 67
2. 서울을 지나는 두 개의 활동성단층(추가령단층, 왕숙천단층)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활성단층 및 내진설계 정량계수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하고, 연구자료가 나오면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울 것 68
3. 지진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늦어진 원인 중 하나가 국민안전처 내부에서의 불필요한 절차 때문으로 보이는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가운데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권한들은 과감하게 이양하고, CBS 송출기능 뿐만 아니라 재난대응체계의 전반적인 재점검을 할 것 69
4. 기상청과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된 긴급재난문자 전달체계를 기상청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추진할 것 70
5.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에서 지역별 인력을 활용하여 지진정보를 수집하고 지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71
6. 내진성능확보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방세감면 추진실적은 3년간 건수로는 5건, 감면 금액으로는 660만원에 불과한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방세감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72
7. 내진기준을 3층 이상 연면적 1000m² 이상 등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m²이상 등으로 제한적으로 강화하였으나, 층별 기준 강화보다 내진설계를 모든 건축물로 두고 지진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할 것 73
8. 우리나라는 지진대처에 있어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바,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에 정예 지진전문가를 충원할 것 74
9. 지진가속도 계측기 미설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지진대비를 철저히 하고, 민간건물 지진가속도 계측기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인력 활용 등 지진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75
10. 지진대비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행동요령을 제시하는 매뉴얼로 개선할 것 76
11. 시·군·구별 국민행동 지진대용매뉴얼을 조속히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할 것 77
12. 다중이용시설의 대형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에 지진 상황을 포함하여 배포하고, 매뉴얼 및 훈련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 78
13. 추가 원전 건설에 있어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바, 원전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를 위하여 비상대피로 확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협의할 것 79
14. 원전사고가 나면 계절별, 날씨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지역 피폭량이 변하기 때문에 대피 루트도 바뀌어야 하는바, 원전이 안전하다는 홍보에서 나아가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대책 마련을 협의할 것 80
15. 3개 통신망(재난안전통신망, 철도망, 해상망)간의 혼·간섭 문제가 있는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단일 공동망 구축방안을 제안하였음에도 각각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중인데, 혼·간섭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1
16. 재난안전통신망 관련하여 인구 밀집지역과 재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등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것 82
17. '소셜빅보드'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간 분석 활용가능성 및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3
18. 국민안전처는 외교부·해군과의 공조, 지속적 장비 보강은 물론, 해양 경찰청 부활을 포함한 국민안전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84
19. 안전·생명관련 대책의 구체화·각론화 및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집중투자를 할 것 85
20. 재난주관부처로서 국민안전처의 위상과 역할을 진단하여 국민신뢰를 확보하고, 현장인력과 비간부 출신의 본부 근무 및 고위직 근무 확대 등 인사 혁신대책을 마련할 것 86
21. 경찰·소방·해경 등 제복착용 공무원의 인사와 복지 우대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협의할 것 87
22. 반복·정례·방심 재난에 대한 민·관·지방자치단체 간 거버넌스 시스템 및 기후변화대책 진단 관련 거버넌스 시스템을 재점검할 것 88
23.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 등을 통하여 접경지역 내 가구에 스피커형 경보설비를 전액 국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9
24. 국고보조사업이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90
25.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현황 등의 자료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안전관련 현황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91
26. 국민안전처는 우수저류시설사업 내부·외부 심의위원 선정에 대한 지침을 보완하고, 심의위원 추천방식을 투명화할 것 92
27. 중앙민관협력위원회가 상징적인 기구에 머무르지 않도록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 93
28. 최근 3년간 폭염경보 긴급재난문자 발송건수는 총 42건으로 이 중 19건(45.2%)이 경보가 발효된 뒤 1~5분 정도 늦게 발송되었는데, 기상청과 협력을 강화하여 긴급재난문자 취지에 맞게 적절한 시간에 보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4
29. 폭염 속에서 더욱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것 95
30. 국민이 북핵에 따른 안보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96
31. 소방관 공기호흡기 점검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으므로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 97
32. 순손실액 적자 및 퇴직급여율 감소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대한소방공제회에 금융·투자 전문경영인을 임용하고 대한소방공제회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투자계획을 강구할 것 98
33.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음주운전 빈발 지역에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99
34. 출동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방로봇의 실전 배치 활용률 제고방안 및 운용상 미비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0
35. 인명구조견센터를 각 시·도마다 설치하고, 인명구조견 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인명구조견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조속히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101
36.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의 피난기구를 상위 법률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로 정하도록 할 것 102
37. 소방의 역할 확대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하여 지방소방본부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하고 본부장 직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충분히 협의할 것 103
38. 제2롯데월드 특별소방점검에 대한 후속 개선이 미흡하므로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점검을 마무리할 것 104
39. 소방공무원 인력 및 장비 부족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105
40. 중국 불법 조업어선의 공격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자존과 해경의 목숨, 어민들을 보호하는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수립을 마련할 것 106
41. 흉포하게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해경요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니, 사기진작을 위해 위험수당을 인상할 것 107
42. 서해5도 전담 경비단을 신설하기로 했음에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바, 해경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국 불법어선이 우리의 단속의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경비단 신설의 차질 없는 진행 방안을 마련할 것 108
43.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중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바른 대응과 협조를 요구할 것 109
44. 공용화기 사용 관련해서는, 상황별로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 단속현장에서 강력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매뉴얼을 정비하고 현장 지휘관에게 무기사용과 관련한 재량권을 부여 하는 등 사후책임을 보장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110
45. 동해안 어민들이 불법조업 문제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 111
46.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는 인구 및 사업장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낮은 편이므로, 수상레저 면허 제도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방안을 검토할 것 112
47. 연안해역 사고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음주나 부주의 등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안전처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 차원에서 연안지도를 그려 예방조치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것 113
48. V-PASS 사업에 35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사업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4
49. 해양 화학사고 등 대형 화학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용 선박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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