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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원양산업발전, 불법어업 통제관리 및 해외투자촉진 등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제·개정 연구 : 최종보고서 / 해양수산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해양수산부, 2017
청구기호
LM 343.07692 -17-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 ix, 406 p. : 삽화,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0449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공동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총괄책임자: 조정희 ; 연구책임자: 김현희
부록: 1. 분법 개정안 4단 대조표 ; 2. 단일법 개정안 ; 3. 행정 규칙 개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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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

1. 연구 필요성 20

2. 연구 목적 22

제2절 연구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23

제2장 원양산업 현황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개정 현황 24

제1절 원양어업 현황 26

1. 원양어업의 과거 26

2. 원양어업의 현재 30

제2절 원양산업발전법 주요 제·개정 내용 33

1. 법률 제정 33

2. 법률 개정 35

3. 입법체계상 문제접 및 개선방안 40

제3장 외국의 주요 법제 분석 42

제1절 국제 규범 44

1. 국제연합(UN) 44

2.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51

3.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57

제2절 주요국 규범 65

1. EU 65

2. 미국 70

3. 중국 73

4. 대만 74

5. 스페인 75

제3절 주요국 원양어업 중대위반행위 76

1. EU 공동어업정책(CFP)의 중대 위반행위 76

2. 스페인의 중대 위반행위 77

제4장 원양어업법 개정(안) 84

제1절 배경 86

1. 법령 정비의 필요성 86

2. 개정방향 및 주요체계 88

제2절 전부개정안 축조 및 해설 93

1. 총칙 93

2. 원양어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96

3. 원양어업의 허가 등 99

4. 원양어선의 안전 관리 116

5.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126

6. 원양어업의 육성 127

제3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안) 132

제5장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등 통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64

제1절 배경 166

1. 법령 정비·분법 필요성 166

2. 제정 방향 167

제2절 제정안 축조 및 해설 179

1. 총칙 179

2.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금지 191

3. 항만국 조치 212

4. 어획증명제도 231

5.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의 기술적 통제 및 관리 239

제3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안) 248

제6장 해외수산업 진출 지원법(안) 273

제1절 배경 275

1. 법령 정비·분법 필요성 275

2. 제정 방향 276

제2절 제정안 축조 및 해설 277

1. 총칙 277

2. 해외수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284

3. 해외수산업 사업계획의 신고 289

4. 해외수산업에 대한 지원 등 295

5. 국제수산협력사업 306

제3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안) 312

제7장 결론 329

부록 335

1. 분법 개정안 4단 대조표 337

2. 단일법 개정안 396

3. 행정 규칙 개정안 412

〈표 2-1〉 1960년대 수산업 지원정책 26

〈표 2-2〉 원양어선 추이 27

〈표 2-3〉 해외어장 원양어선 출어 현황 30

〈표 2-4〉 선령별 어선척수(2015년 말) 31

〈표 2-5〉 원양어선원 추이 31

〈표 2-6〉 원양어선원 연령별 현황(2015년 말) 31

〈표 2-7〉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연혁 35

〈표 2-8〉 원양산업발전법 주요 제·개정 이유 39

〈표 3-1〉 UN해양법협약 법체계 46

〈표 3-2〉 UN공해어업협정 법체계 49

〈표 3-3〉 FAO 불법어업 예방·방지·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법체계 52

〈표 3-4〉 FAO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예방, 방지, 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 협정 법체계 55

〈표 3-5〉 EU IUU 규칙 법체계 68

〈표 3-6〉 매그너슨 스티븐스 어업보존관리법 법체계 71

〈표 3-7〉 중국 「어업어획허가관리규정」 법체계 73

〈표 3-8〉 대만 「원양어업법」 법체계 74

〈표 3-9〉 스페인 「해양수산업법」의 주요 조항 및 내용 75

〈표 3-10〉 스페인 위반행위 구성 77

〈표 4-1〉 2016년 옵저버 승선 요구율 및 예상 소요 인원 116

〈표 4-2〉 (가) 원양어업법 하위법령 132

〈표 5-1〉 원양산업발전법 중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사항의 IUU법 이관 169

〈표 5-2〉 IUU법안의 체계 172

〈표 5-3〉 항만국통제 규정과 항만국검색 규정의 입법례 비교 174

〈표 5-4〉 원양산업발전법과 이 법의 정의규정상 용어의 관계 182

〈표 5-5〉 "중대한 위반행위"의 정비 200

〈표 5-6〉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 구분 213

〈표 5-7〉 항만국 검색의 사유 221

〈표 5-8〉 (가) IUU 통제법 하위법령 248

〈표 6-1〉 (가) 해외수산업법 하위법령 312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23

〈그림 2-1〉 우리나라 원양어선 활동 해역 27

〈그림 2-2〉 원양어업 외화가득액의 명목 국민총소득 대비 비중 29

〈그림 2-3〉 원양어업 수출액 및 전체 수출 대비 비중 29

〈그림 2-4〉 우리나라 연도별 원양어업 생산량 30

〈그림 2-5〉 원양산업발전법 법령 체계도 34

〈그림 2-6〉 원양산업발전법 분법 개요 40

〈그림 3-1〉 해양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동향 44

〈그림 3-2〉 지역수산기구별 관리 수역 57

〈그림 3-3〉 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ICCAT)의 수역도 59

〈그림 3-4〉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수역도 60

〈그림 3-5〉 인도양참치위원회(lOTC)의 수역도 61

〈그림 3-6〉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의 수역도 62

〈그림 3-7〉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수역도 63

〈그림 3-8〉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수역도 64

〈그림 3-9〉 어획증명제(CDS)를 통한 불법어획물 반입 차단 과정 66

〈그림 3-10〉 옐로우카드, 레드카드 제도를 통한 IUU 시장조치 67

〈그림 4-1〉 「원양산업발전법」 분법체계 87

〈그림 4-2〉 연근해어업 생산량 변화 90

〈그림 5-1〉 항만국 조치 흐름도 176

〈그림 5-2〉 해외 또는 해외수역 -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모든 공간 188

〈그림 7-1〉 분법안 검토 결과 333

〈그림 7-2〉 향후 입법 가능성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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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41887 LM 343.07692 -17-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41888 LM 343.07692 -17-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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