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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답변자료 : 2017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수력원자력 인기도
발행사항
경주 : 한국수력원자력,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205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v, 125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2432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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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더불어 민주당 17

김경수 위원 17

1. 원전 내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의 포화상태가 임박했고, 사용후핵연료 운송 등 전반에 대한 정책을 재점검 할 시점임 19

박재호 위원 21

1. 최근 한수원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한국형 원전으로 불라는 APR1400 노형을 수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3

2. 원전 3대 핵심기술(RCP, MMIS, 원전설계 핵심코드)관련 해외특허는 MMIS에 관해 미국에 등록한 2건 뿐인데, 이 정도 실적으로 우리가 원천기술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4

3. APR1400을 독자적으로 수출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요 25

4. 2012년 6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26

5. 한전 "UAE 원전수주 성공요인 분석 및 향후과제" 문건에서 향후 과제로 "원천기술 논쟁의 소지가 없는 신형원전 APR+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하고 있음 27

6. 한수원 사장님. 한수원 내부 전산망에 '행복한 일터'라는 익명게시판을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8

7. 운영하는 목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8

8. 지난 8월 11일 한수원 노동조합 제84차 중앙위원회에서 모 노조 중앙위원이 한수원 내부 전산망에 있는 익명게시판은 초보적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면 설명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고, 이에 보고받았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9

9. 그 중앙위원의 말처럼 한수원 내부 전산망은 초보적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정도면 글쓴이 설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9

10. 사장님은 한수원 정보보안위원회 위원장이시죠. 한수원 보안업무지침을 보면 긴급상황 발생시 비정기적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

11. 한수원 감사실은 이번 사건을 개인정보 누출도 아닌 설명 노출 사건이라고 조사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30

12. 한수원 사장님은 개인정보 누출로 감사 범위를 한정 한 것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1

13. 사장님. 한수원은 직원들의 내부 전산망 접근기록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1

14. 규정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라고 했는데, 한수원은 최대 6개월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32

15. 안전이 생명인 원전, 그리고 한수원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를 보이는데, 어떤 이유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3

16. 방사선방호,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각 발전소별로 매 3년 주기로 입찰을 통해 용역을 주고 있는게 맞는지에 대하어 질의하셨습니다 34

17. 방사선안전관리라는 것이 말 그대로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업무입니다 34

18. 가동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사선안전관리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이 아닌 직접고용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5

19.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는 원전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6

20. 원전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37

박정 위원 39

1. 작은 사고들이 모이고 모이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함 41

2.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원안위에 보고할 사안인지 아닌지 한수원이 1차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43

3. 핵연료 취급사고 보고 관련하여 아무리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해도 이 정도면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44

4. 원전 안전대비는 원전이 안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면 미흡할 수 있음 45

송기헌 위원 47

1. 작업장 위험요인 해소나 협력사 직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는 손에 놓고, 무리한 산업재해율 목표치 달성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49

2. 보조기기 유자격 신규 등록업체는 59개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1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업체가 31개로 절반이상 임 50

3. 선진국은 원전해체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전문기업이 활동 중이나, 우리나라는 해체전문기업이 없고 관련 기술역량도 부족한 수준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1

4. 2015년 말 수립한 원전해체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한수원은 17개 미확보 상용화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2021년까지 선진국 대비 100% 기술 개발이 가능할지 의문 특히 환경문제가 중요한데 부지 복원이나 폐기물 관리 분야 해체기술은 선도국인 미국 대비 17%, 61% 수준이라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말씀하셨습니다 52

5. 원전수출시 미국 사전 동의와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음 53

6. 원전수출과 관련해 검토해야할 체제는 핵비확산조약(NPT), 쟁거위원회(ZC), 안전조치협정, 핵물질물리적 방호(PP) 등이며, 기술사용협정(LA) 역시 원전수출에 있어 제한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힌 것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4

7. 사우디 원전 수출의 성공을 위해 한수원은 사전 동의와 관련한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55

8. 발전자회사의 RPS의무량 및 REC 구매량을 확인해본 결과, 6개 발전자회사 중 중부, 서부, 한수원은 REC 외부 구매를 통해서 RPS 의무량을 이행하고 있는게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6

자유한국당 57

이채익 위원 57

1.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때부터 ‘이번 조사의 본질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공론화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9

2. [산업부 작성자료] 공론화위원회의 원전축소 권고는 시민참여단이 숙의하지 않았던 사항까지 제안한 명백한 월권행위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산업부의 생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9

3. [산업부 작성자료]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에 대한 브리펑자료를 보면 건설 재개를 선태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더 높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원전 축소를 선태한 비율이 53.2%로 원전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60

4. [산업부 작성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결과 보도 자료를 보면, 건설재개 이후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탈원전 정책유지가 13.3%로 4개 항목 중 제일 꼴찌인 것을 보더라도 공론화위원회가 원전비중을 축소하는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1

5. [산업부 작성자료]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2

6.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중단 피해보상비용 약 1천억원을 한수원에서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3

7. 일시중단 기간 발생된 피해보상비용을 한수원이 부담할 경우, 이사들의 배임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3

8. 산업부가 한수원에 일시중단을 권고하였으므로 피해보상은 산업부가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한수원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4

9. 발전원별 단가를 비교해 보면, 원전이 가장 경제적인데, 원전에 각종 비용을 더하면 원전이 결코 싸지 않다고 주장하는 일부 단체들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5

10.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원전사후처리비용의 경우도 이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사용후 핵연료관리 부담금, 원전해체 충당금 등이 발전원가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6

11.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을 충당부채로 적립하면서 대외 신뢰도 제고차원에서 6천여억원을 이미 적립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6

12. 이 외에도 원전정책비용 중 원자력 기초연구 등에 필요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1.2원/kWh)과 지역자원시설세(1.0원/kWh)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0.25원/kWh)을 위한 사업자지원금 등이 이미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7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비롯한 어느 나라도 부담하고 있지 않는 사고대책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를 비롯해 ‘원전이 사실은 비싸다’는 식의 발언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8

김규환 위원 69

1. 공론화위원회 역할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한정하여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인데, 원전 비중을 축소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은 위원회의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있음 71

2. 원전 비중은 안전성, 경제성 등을 바탕으로 국가에너지믹스에 대해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정부가 탈원전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것은 졸속이라는 우려가 있음 72

3.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로를 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반영하겠다고 함 73

4.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수원의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3

5. 8차 계획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 될 경우 신한울 3, 4호기 등 선 투입된 공사비용 및 지역지원금 등 매몰비용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4

6. 8차 계획에 대해 정부에서 기존 예측보다 수요를 지나치게 과소평가 했다는 지적이 있음 75

7. 한전에서 추진 중인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이 2022년 계약체결되면 신고리 5, 6호기 주기기 계약체결(2014년) 대비 약 8년 정도의 공백이 생김 76

8. 중소기업들은 2~3년 정도 물량이 없으면 사업유지가 어려운데, 이럴 경우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6

9.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APR1400에 대해 정부에서 탈원전을 고수하며,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 제기할 경우 원전수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7

김정훈 위원 79

1. 현재 국내 건설된 원전의 격납건물 외벽이 외부로 부터의 군사공격 또는 테러 등에 대비한 구조적 설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81

2.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사공격에 대비한 구조적 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일임 82

3. 신한울 3, 4호기 및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항공기 충돌평가 시 대상항공기 및 충돌 속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83

4. 지난 2013년 이후 2017년 6월까지 일반직원들의 비즈니스석 이용 해외출장건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83

5. 관련 규정을 지커지 않은 채, 일반 직원의 비즈니스석 이용이 가능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84

6.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을 가져와 본인이 임명하면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옳다고 보는가? 84

7. 한수원의 운영중인 골프연습장은 몇 개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85

8. 골프연습장의 건립예산과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86

9. 사내 골프동호회에 가입된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87

10. 골프연습장의 지원하는 예산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88

11. 골프연습장 전기요금이 많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88

12. 아침 6시부터 최대 11시까지인 골프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공기업직원의 모럴헤저드인 것임 89

정우택 위원 91

1. 한수원은 소유한 수력발전댐에 대하여 1962년 「하천법」 시행 이전에 공익목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하천법」 미적용대상이라 주장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한수원은 지난 2001년 시장형공기업으로 설립된 만큼 「하천법」에 따라 댐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93

2. 한수원은 「하천법」에 따라 수력발전댐에 대한 점용 허가를 즉각 취득하여 공기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 94

3. 팔당댐 등 수력댐은 홍수 재난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95

4. 신정부는 지난해 6월에 수력댐 관리 일원화를 결정하였지만, 아직까지 일원화 방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음 96

국민의당 97

김수민 위원 97

1.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댐을 수자원공사에 넘겨 댐운영을 일원화한다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의 수력발전은 한수원이 가져와서 수력발전도 일원화해야 합리적인데, 굳이 댐운영 일원화를 하겠다면 수력발전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9

이찬열 위원 101

1. 용역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이 한수원 직원대비 무려 9.6배에 달합니다 103

2. 이 정도 피폭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까? 104

3. 현재 한수원은 용역업체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평가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105

4. 방사선 안전관리 및 정비업무 등 원전 안전관리의 핵심 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외주화에 의지할 생각입니까? 106

5.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107

6.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108

7.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109

8. 협력사 직원들을 더 이상 위험으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110

9. 유흥주점 업주가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직원 수백명의 휴대전화로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11

10. 한수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가장 유력한 유출 경로를 한수원 모바일 앱로 추정했는데요, 이번 유출 사건 이전에도 해킹이 발생하여 취약한 보안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112

11. 자체 감사에서도 유출 경로만 간신히 추측했을 뿐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유출한 것인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13

12. 한수원은 원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114

13. 지난 2013년 원전 비리 문제, 이른바 원전마피아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115

14. 증기발생기 내에 망치가 있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116

15. 원전 5대 방벽 중 방사성물질 방출을 막는 최후방벽인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이 뚫린데 이어 미사일 공격에도 끄떡없다던 1.2m의 콘크리트 벽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117

16. 한빛원전 격납건물 콘트리트 공극은 콘크리트 열화 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10년마다 한다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무용지물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18

17. 고리1호기 폐해이후, 원전해체 기술의 필요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19

18. 비록 고리1호기가 10년 수명 연장되어 2017년 6월 운영 중단되었지만, 당초 수명만료는 2007년이었습니다 120

19. 시작은 늦었지만, 최소한 고리1호기 운영중단 이전에 해체 관련 내역이 마련되었어야 했음에도, ‘안전지침서’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121

20. 해외 원전해체분야의 기술사례를 협조받아 안전지침서 작성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까? 123

21. 해체기술 미확보, 안전지침서 미작성 등의 사유로 현재 고리1호기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관리만 되고 있는 상황이라, ‘과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발전을 하지 않지만, 이미 생성된 열이 내려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24

22. 영구정지 후 과도기 상태의 고리1호기도 가동중 원자로와 같은 수준의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25

23. 한빛원전 4호기의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치명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하자가 발견 되었습니다 126

24. 증기발생기는 내부 금속물질과의 잦은 충돌로 인해 균열되면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127

25. 미국에선 2012년 1월 샌 오노프레 원전3호기의 증기발생기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한 결과, 샌 오노프레 원전은 미쓰비시중공업과 20년 하자 보증계약을 맺어 4500만 달러(52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128

26. 결과적으로 안전보다는 가격 절감에 집중했던 한수원과 책임기간이 짧아지길 바라는 두산중공업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계약 아닙니까? 129

조배숙 위원 131

1. 현재 원전 안전성 평가는 매 10년마다 1년 이상 검사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가 있고, 매 20개월마다 1개월 이상을 정비하는 계획예방정비가 있습니다 133

2. CLP 부식은 원전 건설중에 CLP가 대기에 노출됐거나 콘크리트와 맞닿는 곳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생겼습니다 134

3. 지금 한수원은 부식된 CLP 부분을 땜질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5

4. 사장, 한수원은 2013년 김종신 전 사장과 직원들이 뇌물혐의로 구속되면서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받았습니다 136

5. 한수원 내진검증문서를 생산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137

6. 사장, 비리든 실수든 회사에 이런 정도의 손해가 났으면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38

바른정당 139

정운천 위원 139

1. 태양광 사업주가 우리 회사와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 후, 수익성 악화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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