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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서면답변서 :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 국가보훈처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가보훈처,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213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125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2728
주기사항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서면답변서
국회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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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김선동 위원 4

1. 유가족 없는 순국선열은 현충원 안장도 못하나? 8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안장등의 신청)에 따르면 유족이 없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안장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8

2. 20년간 위패도 없는 순국선열 690명 9

가.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순국선열은 3,525명인데 왜 순국선열 현충사에는 2,835명의 위패만 모셔져 있는가? 9

나. 정부는 순국선열 현충사의 협소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2015년 6월 광복70주년 기념사업으로 '독립의 전당'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함 9

다. 국가보훈처와 서울시가 서로 네 탓 공방만하다가 독립의 전당 확정건립이 늦춰진 상황 10

3. 보훈회관 건립,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11

가.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누구네 지역은 보훈회관이 번듯하게 있고, 또 다른 누구는 없어서 남의 지역의 보훈회관을 부러워 하는 게 올바른 예우를 하고 있는 건가? 11

4. 6.25 참전비군인, 입증체계 완화해야 12

가. 당시 참전 관련 기록과 정부의 객관적인 자료, 또한 유족(신청자)이 제출한 자료, 기존에 인정받았던 사례 등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아직 참전자로 인정받지 못 한 분들이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당부 12

김성원 위원 14

1. 대부 관련 본부 인원 중 84.6%를 채권추심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20

가. 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와 같이 대부제도가 보훈가족에게 힘이 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20

나. '13년~17.06월까지 총 15만 8,411건(1조 981억원)이 대부되었는데, 상당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20

다. 국가보훈처 대부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17.07월 기준으로 556명이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었고 이들에게 대부한 금액이 6억원이 넘었는데, 그렇다면 보훈처 대부제도를 이용하는 보훈가족들의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는지? 21

라. '16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체납독려 행위가 대폭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17.06월까지만 해도 전화·문자독려 3만 6,492건, 서면(공문)독려 5만 3,006건 등 총 8만 9,498건이 이루어 졌는데, 보훈처가 채권추심을 여전히 강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1

마. 생활안정과 직원 총 26명 중 22명(84.6%)이 채권 독려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부 직원 대부분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닌지? 22

바. 채권관리팀 성과지표를 대부원리금 수납률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납액이 높아야 성과도 높아지는 것이 아닌지? 23

사. 결국 대부원리금을 추심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야 성과지표가 높아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23

2.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보훈정책의 큰 틀 검토 필요, 보훈보상 국가완전책임을 위한 소요분석 요청 24

가. 기초수급자의 보훈급여 소득인정과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4

나. 국가가 유공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영예를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보니 보훈단체들에게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도록 하고 있음 25

다. 특히, 유공자 개개인에게 국가가 직접보상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단체운영을 지원하다보니 보훈단체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의도에 동원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25

라.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반세기 전에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휴전상태에서 도발이 게속되고 있는 나라의 보훈예산 규모라고 하기엔 초라함 26

마. 보훈처에서 각종 보훈급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완전 국가책임제로 간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해 주기 바람 27

3. 보훈단체는 수익활동 제약받고 있는데 두 손 놓고 있는 보훈처 28

가. 현재 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등 4곳은 수의계약권이 있음 28

나. 또한 기존에는 보훈단체 중 상이군경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5개 단체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었음 29

다. 결과적으로 보훈단체들은 수의계약권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아지면서 상호간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 아닌지? 30

라. 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점은 보훈단체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우선구매제도'라고 해서, 중중 장애인 생산품, 중소기업, 친환경제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많은 단체들과 보훈단체가 경쟁을 해야하는 처지임 31

마. 그런데 현재 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훈단체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정부측에 설득하는 노력조차 펼치지 않고 있음 31

바. 현재 정부예산으로 보훈가족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단체의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수익성 향상과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봄 32

4. 감사원 공직기강 집중감찰에서도 무더기 적발된 보훈복지의료공단! 33

가.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2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는데, 감사원의 처분요구 및 통보대상에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보훈병원이 포함됐음 33

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보훈처가 내부 임직원들의 근무기강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매우 부실하게 했었다는 것 아닌지? 33

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한 보훈처 차원의 책임과 5개 보훈병원 관계자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 34

5. 보훈복지의료공단 기관운영감사결과, 무더기 지적사항 발생! 35

가. 보훈처는 2015년에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35

6. 지방보훈회관 건립 예산 지원 체계 전면 재검토 해야! 36

가. 보훈처는 감사원에서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상의 문제에 대해 지적받았음 36

나. 보훈처가 감사원에 제시한 의견을 보면, 지자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지방비를 부담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했음 36

다. 현재 보훈처는 내년도 신규 지방보훈회관 건립예산 신청 지자체가 총 20곳이었고 요구액도 약 91억원에 달했음에도, 보훈처 부처내 예산이 아닌 실링 외 예산으로 기재부에 2018년도 예산을 요청한 상황임 36

라. 본 의원이 올해 2월 정무위와 8월 예결위에서 계속해서 지적한바 있지만, 현재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보훈처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5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봄 37

마.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할 수 밖에 없음 37

바. 본 의원은 8월 결산 국회 때 예결위에서 보훈처에 여러 지역을 묶어서 1곳이라도 제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었음 38

김해영 위원 40

1. 국립묘지 안장여력 취약, 수급조절방안 마련해야 44

가. 2017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묘지 안장능력(31만 1,229기)대비 안장률이 86%(26만 6,148기)이고, 잔여 안장여력은 14%, 즉 4만 5,081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신가? 44

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앞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대상이 총 44만 9,189명임 45

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충북에 국립괴산호국원('12~'19)과 제주시에 제주 국립묘지('12~'20)를 각각 신규 조성 중이라고 의원실에 보고했는데, 두 곳의 국립묘지 조성이 완료되더라도 확충되는 묘지 수는 약 7만기 정도임 47

라. 수급이 굉장히 불균형한데, 현재 진행 중인 충북과 제주 외에 계획 중이거나 검토 중인 건이 있나? 48

2. 해외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실질적 지원정책 마련해야 49

가. 처장은 해외 영주귀국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실태에 대해 알고 있나? 49

나.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국내 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 49

3.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국가보훈위원회, 유지타당성 점검 및 정리 필요 50

가. 국가보훈처의 소관 위원회로 현재 4개 위원회가 있다 50

나. 소관위원회 중 국가보훈위원회의 경우 지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회의가 총 4회 개최됐다 50

다. 회의가 1회도 개최되지 않은 2015년과 2016년에도 약 1천만원과 4백만원씩 경비가 지출되었다 51

라. 미미한 운영실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2억이 넘는 예산이 위원회 운영을 명목으로 계속 편성되고 있다 51

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로 볼 수 있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52

민병두 위원 54

1. 고령 보훈대상자 소비자피해 방지책 마련해야 58

가. 고령 보훈대상자 피해방지를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필요 58

2. 자료제출 거부, 부실자료 제출 일삼는 보훈단체 무서울 것이 없나 59

가. 보훈처가 보훈단체로부터 받아 의원실로 제출하는 수익금 관련 자료들은 대체적으로 부실하여 의원실에서 파악하고자 했던 세부적인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59

3. 호국보훈 DVD관련 익명의 기부자 실체 파헤칠수 있나? 60

가. 피우진 보훈처장은 DVD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 국정원 적폐청산TF에 DVD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요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60

4. 보훈처 관련법 개정 사항 반영 안된 상태로 6년 동안 방치 61

가. 국립묘지법 제5조의 일부 내용 중에는 국가유공자법을 연계하여 법적용대상자를 정하고 있는데, 연계된 조문을 찾아가면 해당 사항이 존재하지 않음 61

5. 현충시설 통합정보시스템 네이버 포털사이트 검색 불편 62

가. 국내 포털 점유율 90%에 육박하는 네이버에서 '현충시설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키워드가 불편 62

박선숙 위원 64

1. 2016년 『보훈문화콘텐츠제작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68

가. 2016년 「보훈문화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은 "역사와 보훈을 주제로 한 영화 등 콘텐츠를 공모한 후 제작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애초 사업계획상 지원대상은 중·단편 영화였음 68

나. 또한 「보훈문화콘텐츠제작지원」 보조사업자 공모 당시, '인천상륙작전' 영화는 제작에 필요한 투자금 약 158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었음 69

다. 국가보훈처의 '인천상륙작전' 영화제작 지원실태 조사에 따르면, 담당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천상륙작전이 제작된다는 뉴스와 시나리오를 보고 이런 종류의 영화를 제작지원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함 70

라. 보조사업자 공모 안내와 관련하여 안내가 공모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공모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70

마. 공모안내가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검토내용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70

이학영 위원 72

1. 해외 독립유공자 서훈발급 및 전달 조속히 이루어져야 76

가. 지난 6월 21일 쿠바한인독립운동 유공자인 김세원, 이세창, 이재희, 이승택의 후손들을 찾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76

나. 해외의 한인독립유공자 발굴 및 서훈 전달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함 77

2. 적극적인 독립유공자 서훈 전달과 허술한 자료 관리 개선으로 '찾아가는 보훈' 구현해야 78

가. 아직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도 중요하지만 서훈이 전달되고 유공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독립유공자 발굴이라고 보는데, 처장도 동의하는지? 78

나. 하지만 서훈 전달이 완료되지 못한 1,017건과 관련된 독립유공자 후손 파악 미흡과 독립유공자등록 관련 DB관리가 이렇게 허술(779명이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지 않음)한데 관련 계획수립이나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79

다.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보훈처가 직접 '찾아가는 보훈' 행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책을 수립해 종합 국감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람 80

3. 보훈단체 수익금 출처 및 사용내역 감사하고 검찰 고발 등 수사기관 이첩해야 81

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과 사업에서 얻어진 수익의 분배가 회원들에게 적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사해야 함 81

나. 기부금 둥 현금으로 지원된 수익금 내역과 그 사용처에 대해 일제 조사해 횡령, 정치활동, 관제대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법에 따라 보훈처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함 82

다. 고엽제전우회와 같이 지회장을 중앙이 낙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회원들이 직접 선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83

라. 현재 재향군인회법이나 고엽제법에는 단체의 정치활동만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어겼을 시 뚜렷한 제재조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84

전해철 위원 86

1.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 필요 90

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파악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중 약 3분의 1이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정보제공 부동의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은? 90

나.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생활수준 전반에 대해 파악이 될 필요가 있는데, 보훈처가 그동안 이와 관련된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있나? 91

다. 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생활실태조사는 기존의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역별로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2015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도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만을 조사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통계 자료는 없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이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92

2. 보비스 사업의 실효성 확보 93

가. 보비스는 보훈처의 재가방문복지서비스인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말벗, 가사 일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꼭 필요한 보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따뜻한 보훈'을 상징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됨 93

나. 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소득의 기준을 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계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득이 지원 대상 이상이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자녀나 가족이 없고 도우미를 고용할 형편도 되지 못하는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94

다. 또한 현재는 동영상을 제작해 전국 대형전광판, KTX 모니터 송출 등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그런 홍보방식을 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95

제윤경 위원 96

1. 故 윤 일병 국가유공자 인정 다시 논의 해야 100

2. 보훈지원금 받는 생계곤란자, 대부 대신 직접지원 강화해야 101

가. 위탁은행에서 담보대출(토지, 아파트, 주택) 연체 시, 일반적인 담보 대출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상실 및 법적절차 진행 문제 101

나. 보훈대상자를 위한 대출에 부동산, 보훈급여금, 연대보증인까지 요구 101

다. 생계곤란자 대출에 대해 "복지" 전환 필요 102

3. 비리/의혹 난무 보훈처 공법단체,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103

가. 국가보훈처가 보훈단체들의 수익사업을 승인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103

나. 해당 의혹들을 보면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가? 103

다. 전임 처장시절은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였음 104

라. 추가로 본 의원이 보기엔 수익사업의 근원적 감독을 위한 법령과 제도 마련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보고해주길 바람 104

마. 본 의원은 전 처장 당시 보훈단체들의 정치참여과 관련하여 보훈처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당시 단체 협력관의 방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104

지상욱 위원 106

1.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백산 지청천 장군에 대한 예우 110

가. 처장님, 백산 지청천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110

나. 우리나라에 백산 지청천 장군에 대한 현충시설(기념관, 동상, 기념비, 기념탑, 생가 장소 등)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10

다. 또한, 여천 홍범도 장군, 백산 안희제 선생, 헐버트 박사, 민세 안재홍 선생 등 독립유공자 분들께는 매년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추모제가 거행되고 있는데, 백산 장군 기념사업 지원은 올해 지원된 200만원 외 전무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1

라. 국가보훈기본법에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2

마. 본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백산 지청천 장군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매우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112

최운열 위원 114

1. 서대문 독립공원 시찰-임시정부기념관 건립 118

가. 건립과정과 운영에 있어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현 상황은? 118

나.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의 역사성을 볼 때, 완공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118

다. 일각에서는 364억의 예산으론 주차장 및 회의시설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최소 480억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119

라. 부지비용 120억 원이 포함되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500억 이상)이 되기에 어렵다는 입장인지? 119

홍일표 위원 120

1. 가짜 독립운동가 관련 124

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있는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묘지번호 181번)에 대해 서훈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124

나. 그런데 애국지사 묘역에는 가짜 독립운동가 김진성도 있었고, 이 사람은 진짜 독립운동가 김진성의 유족에 의해 1998년 허위사실이 발각되었다 125

다. 또 지금 독립운동가 공훈록에 김정수의 할아버지 김낙용(1860~1905년), 아버지 김병식(1880~미상), 숙부 김관보(1882~1924년) 또한 가짜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다 126

라. 가짜 김정수와 그 유족들이 지금까지 받은 보상금이 10억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127

마. 가짜 독립운동가 김진성과 김정수 사례에서 보듯 독립유공자 14,764명 가운데 또 가짜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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