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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2017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산업통상자원부,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218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189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2877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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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 3

II.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7

1. 미활동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조치 및 관리방안 마련 9

2.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처우개선과 부당한 과업지시서 등과 관련한 철저한 점검 및 조치 10

3. 산하기관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 필요 11

4. 성과연봉제 관련 기관 자율적인 채택이 가능하도록 노력 12

5. 공공기관의 전경련 탈퇴 상황 점검 13

6.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14

7. 산하기관 대상 비위 적발을 위한 사전적인 감독 강화 15

8. 대기업과의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철저히 운영할 것 16

9. '선진화 계획'에 따라 자산 매각이 이행되지 않은 5개 출자 회사에 대한 조속한 매각 17

10.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등 간접고용 문제 해결 18

11. 공공기관의 부실한 출자회사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 19

12.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사 등에서 능력에 따른 인사가 되고 지역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0

13.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공모 자료 처리실태 조사 및 개선 21

14. 장차관실 기타운영비 관련, 임의적 지출이 아닌 정확한 예산편성 근거에 의한 지출방안을 마련할 것 22

15. 각종 위원회 조사활동비 및 수당에 대한 기준 마련 23

16. 한진해운 유사사례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웅 노력 24

17.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실효성 있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25

18. 산업계 구조조정 방안과 신성장산업 창출 방안 적극 마련 26

19.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의 이월·불용이 많은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채권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7

20. 30대 대기업 투자 이행 여부 지속 점검 28

21. 노동 배제적인 산업정책에서 노동을 고려하는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 29

22. 대부분 기초단계에 불과한 스마트공장 보급수준을 신속히 고도화할 필요 30

23.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중기부 소관 업무) 31

24. 내수 진작을 위한 산업 정책적 노력 경주 32

25.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의 집행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할 것 33

26.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사업(現.지역거점사업)의 지역 균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 34

27. 신산업 창출, 스타트업 관련 네거티브 규제완화 노력 35

28. 혁신도시 관련 지역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36

29.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중기부 소관 업무) 37

30. 산업 현장에 대한 연계성이 강한 산업부에서 고용연계 교육 정책에 보다 관여하는 방안 검토 38

31.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한 지원이 적절한지 검토 39

32. 국가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 보호대책 마련 40

33.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이 이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법제화 41

34. 사업비 유용을 막기 위해 R&D 수행기관 선정 시 기업역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한 환수절차를 마련 42

35.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적발시스템을 강화하고 3회 이상 부정사용의 경우 국가 R&D 파제 참여 제한 등 대책 마련 43

36. 연구비 환수금 환수율 제고를 위해 환수기간을 단축하고 법적조치 환수절차 개선 방안 마련 44

37.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R&D여건 조성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국가 R&D정책과 방안 마련 45

38-1,2. R&D전략기획단 관련 46

39. 4차 산업혁명 대응책 마련 47

40.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R&D 예산을 편성 및 집행 48

41. 한계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방지 49

42. 산업기술 관련 기관들의 통·폐합 검토 50

43. 전략물자관리원과 협력하여 전략물자관련 과제를 관리할 것 51

44.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무보상제도 도입을 의무화 52

45. R&D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투자 확대 53

46. R&D사업화전담은행의 협약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54

47. 혁신도약형 R&D 사업을 철저히 관리 55

48. 산학연 및 대·중소기업 간 공동연구에 세제지원 혜택 부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56

49. 소형 민수·무장헬기 개발사업이 해외 노후 기종을 떠맡고 핵심기술도 이전받지 못함에 따라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것 57

50. 조선산업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제도 개선 노력 할 것 58

51. 구조조정 정책 등에 노동자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마련 59

52. 탄소법 제정 이후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를 전담할 부서를 산업부 내에 설치할 것 60

53.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제대로 된 2차 계획 수립 61

54.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등 미래성장동력인 로봇산업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것 62

55. 현재 산업부 제1차관이 의장으로 있는 로봇산업 정책협의회 위상을 격상해 국무총리 내지는 장관을 의장으로 두는 등 추진력을 강화할 것 63

56. 드론 산업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내 규정을 마련하는 등 드론 산업 육성 추진 64

57.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해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개선 필요 65

58. 석유화학단지의 내진설계 완비 여부 및 산업부에 지하 배관 안전관리 콘트롤타워 역할 주문 66

59. 해외 인력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 67

60. 수출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한진해운사태·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등으로 인하여 수출여건도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68

61. 북한이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표시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과 원산지 표시를 기획과 설계까지 포함한 브랜드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69

62. 불법수출 등에 대한 제재가 부실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70

63.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유출 후 노동자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조치없이 철수하는 문제가 발생, 향후 유사문제 발생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71

64.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마련 72

65. 대형유통매장 설립을 위한 외투법인 설립에 페이퍼컴퍼니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히 조치 73

66.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것 74

67.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NCP(National Contact Point) 역할 제고방안 마련 75

68. 유턴기업 지원제도 관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76

69. 무역상대국의 상계관세 부과, 비관세장벽 등의 동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파악할 것 77

70. 경제특구 활성화 및 구조조정 대책 마련 78

71. 잠진-용유도 간 구간을 연도교 형식으로 잠진도 - 무의도간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경자단) 79

72.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 80

73.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제척·기피 사유 강화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와 사후 공개방안 검토 81

74. 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 중 백화점의 자율적인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 필요 82

75. 생물작용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주기축소(2년→1년) 및 검사 전담인력 확대필요 83

76. 리콜제품의 유통관리 철저 84

77. 어린이제품 리콜이행 실적 제고 84

80. LED제품의 인증부터 리콜이행까지 관리 강화 84

78. 리콜명령을 받은 업체가 폐업한 경우 대책 검토 86

79. KS인증 시판품조사 대상이 시공물인 경우, 필요시 기존 제품에 대한 샘플링조사 대신 시공물 자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품표준을 개정할 것 87

81. 갤럭시노트7 및 가습기살균제 사고 관련 전반적인 인증 시스템 점검·개선 88

82. 차선 도색용 유리알에 대한 KS 표준이 특정업체의 품질 관리 기준과 유사하지 않도록 관련 표준을 개정 89

83. 부처 간 제품안전 협업체계 강화 90

84. 미국의 냉연·열연강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대응 관련, 91

84-1. 이후 이어질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다른 분야로 확산되지 않도록 WTO 제소 등 대응 의지를 피력할 것 91

84-2. 우리나라의 철강 수입에 대해서도 안전문제 등을 고려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91

84-3.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다른 정책수단을 폭넓게 검토할 것 91

85. 중국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긴 처리기간, 투명성 결여, 시험 성적서 불인정 등 여러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부의 대응 강화 92

86. 한-칠레 FTA 개선시 논의 대상인 농산품 관세철폐에 따른 농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 93

87. 미국과 인도의 경우 FTA에도 불구하고 무역규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94

88-1.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예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성장률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최근 성장률 추이에 부합하도록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할 것 95

88-2. 최대 부하에서 비중앙급전발전기의 출력을 제외하고 별도로 발표할 것 96

89-1. 한국석유공사의 울산부이 개보수시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 97

89-2.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 중복적발에 대한 대책 마련 98

89-3. 알뜰주유소 정책을 재검토 할 것 99

89-4. 석유전자상거래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100

90-1. 도시가스 검침 주기 완화에 따른 비용 절감 부분은 비용 인하 요인으로 요금 산정시 반영할 것 101

90-2.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의 기초가 되는 전력수급계획의 목표 수요전력과 기저발전 건설계획 등의 오차를 줄여 가스수급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2

91-1. 가스배관의 내진 설계율이 미흡하고 서울지역이 특히 취약하므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103

91-2. 올해 전통시장에서의 누출기 차단 이상, 환기불량, 중간 밸브 미설치 등 부적합 사항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관리를 강화할 것 104

92-1. 자원 공기업 3사의 자구노력은 부족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해법 제시 105

92-2. 에너지 가격이 낮은 현 시점에서 오히려 해외자원개발 강화 106

92-3. 부처 차원의 해외자원개발 대응 조직을 구성·대응 필요 107

92-4. 석유공사, 자원공사에 대환 적정 수준의 출자 예산 투입 108

92-5. 폐지된 성공불 융자와 유사한 예산 편성 심사숙고 109

92-6. 에너지 공기업 사업별 부실실태와 원인 분석 110

9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클린디젤 자동차 삭제 필요 111

9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로 정책 방향 전환 112

95. 지방이전 기관의 부실계약, 부정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것 113

96.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비율 상향 검토 및 폐광기금의 성과평가, 중장기계획 수립 등 견제장치 마련 필요 114

97. 재제조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 115

98. 석탄·연탄 가격의 인상에 따라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16

99-1. 원전 주변지역의 지질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안전성 보완 조치 시행을 검토 117

99-2. 내진검증문서 미확보 원전들의 내진검증문서 마련 118

99-3. 월성 1호기 폐로 검토 119

99-4.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개선대책 조속히 완료 120

99-5. 후쿠시마 후속조치 관련, 완료된 사항만 완료로 표현하도록 제도 개선 121

99-6.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민간 전문가 참여 검토 122

99-7. 한수원이 관리하는 해체 충당금을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 검토 123

100. 전기의 총괄원가 및 종별원가를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검토 125

101.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한 전력소매시장의 개편 검토 126

102.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납부기한 설정, 연체료 도입 등 제도 개선 127

103. 전력판매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은 아직 기대효과가 불분명하고 전력시장 민영화 우려 등에 대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전환 후 전력요금 인상 등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고 그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 128

104.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포화 대책 마련 129

105.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을 규정대로 매년 수립할 것 130

106. 전력수급계획에서 수요를 예측할 때 비중앙급전 발전기의 용량을 제외할 것 131

107.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합동작업반 구성방안을 마련할 것 132

108. 전력피크 기간에는 원전의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3

109. 신재생에너지 R&D의 비중을 원자력·화력발전 R&D의 비중보다 높일 것 134

110. 전력기금 중 전기안전·전기절약 홍보예산과 원자력 홍보 예산의 적정 비중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 135

111.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것 136

112. 배전공사 입찰 시 중복낙찰 금지규정을 편법으로 회피하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7

113. 발전 5개사가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따라 하청업체들에 피해를 주는 사례들에 대하여 산업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 138

114. 경영비효율 해소를 위해 발전 5개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9

115. 전기차 구매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40

116. 전기위원회를 산업부에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1

117. 장기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 142

118. 많은 국비가 투입된 1,000Mw 초초임계압(USC) 화력발전 기술개발 및 상용화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은폐 및 축소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사업이 지연된 사유를 엄밀히 조사하고 향후 국가 R&D 사업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것 143

119. 제약비발전 정산금을 소비자에게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 144

120. 발전소 온배수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 되도록 검토 추진 145

121. 폐기물에너지 비중 축소를 위한 로드맵 수립 및 구체적인 정책수단 제시 146

122. 태양광 발전용량이 3MW를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현행 적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로는 경제성이 부족하여, 보다 높은 가중치를 받기 위하여 사업을 분할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147

123.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의 계통연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8

124. 풍력발전기 전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구조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 149

12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 달성 목표를 2012년 수준으로 강화할 것 150

126. 발전사의 석탄·우드펠릿 혼소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드펠릿 혼소 방식을 지양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공급의무 이행을 확대할 것 151

127.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52

128. 장기융자, 고정수익 보장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농민주도형 농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153

129. 이격거리 제한 등 지자체별로 다른 신재생 관련 규제 표준화 154

130.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된 경우 소비지들에게 고지를 의무화 할 것 155

131.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할 것 156

132-1.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생존기반에 대한 정부차원 대책 마련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157

132-2.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높은 열요금 적용, 지역별 차별 존재, 한국지역난방공사 시장 점유율 50% 제한 규제에 대해 재검토 158

III. 2016년도 및 2017년도 민원처리 현황 159

IV. 2016년도 및 2017년도 법령 제·개정 및 폐지 현황 163

1. 2016년도 165

2. 2017년도 171

별첨 175

1. '16년도 주요정책 및 추진실적 175

1. '17년도 주요정책 및 추진실적 183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자료별책)(내용없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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