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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北韓法令集. 2017, 上-下 / 國家情報院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國家情報院, 2017
청구기호
L 340.915171 ㄱ427ㅂ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2책 ; 27 cm
제어번호
MONO1201800460
주기사항
색인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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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주권부문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5

서문 25

제1장 정치 27

제2장 경제 28

제3장 문화 31

제4장 국방 32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32

제6장 국가기구 35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45

제1장 국장법의 기본 45

제2장 국장규격과 제작 45

제3장 국장사용 46

제4장 국장관리 48

제5장 국장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49

제1장 국기법의 기본 49

제2장 국기규격과 제작 50

제3장 국기사용 51

제4장 국기게양식 54

제5장 국기보관관리 55

제6장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59

제1장 선거법의 기본 59

제2장 대의원수와 선거날자 60

제3장 선거구 61

제4장 선거위원회 61

제5장 선거자명부 63

제6장 대의원후보자 64

제7장 선거선전 65

제8장 선거장 66

제9장 투표 67

제10장 투표결과의 확정 68

제11장 재선거와 보충선거 69

제12장 신소처리와 제재 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71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 71

제2장 지방인민회의 71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77

행정부문 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 81

제1장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 81

제2장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 82

제3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의 경의표시 83

제4장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 84

제5장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 87

제1장 평양시관리법의 기본 87

제2장 평양시의 령역 88

제3장 도시건설과 경영 89

제4장 거주 및 기관등록 91

제5장 주민봉사 92

제6장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 96

제1장 법제정법의 기본 96

제2장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제정 97

제3장 내각의 법제정 100

제4장 내각 위원회, 성의 법제정 100

제5장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법제정 101

제6장 효력과 등록 1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행정법 104

제1장 주민행정법의 기본 104

제2장 주민행정기관 104

제3장 주민행정관리 105

제4장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자격판정법 1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법 113

제1장 행정구역법의 기본 1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 117

제1장 신소청원법의 기본 117

제2장 신소청원의 제기 118

제3장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118

제4장 신소청원의 료해처리 119

제5장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밀법 123

제1장 기밀법의 기본 123

제2장 기밀대상의 등록 123

제3장 기밀대상의 보관관리 124

제4장 기밀대상의 리용 125

제5장 기밀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헌법 128

제1장 문헌법의 기본 128

제2장 문헌편찬 128

제3장 문헌보존관리 129

제4장 문헌리용 130

제5장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인법 132

형민사부문 1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137

제1장 형법의 기본 137

제2장 일반규정 138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145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149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160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163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168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170

제10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 173

형법부칙(일반범죄) 1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178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178

제2장 일반규정 179

저3장 수사 196

제4장 예심 198

제5장 기소 212

제6장 제1심재판 213

제7장 제2심재판 225

제8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228

제9장 판결, 판정의 집행 2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235

제1편 일반제도 235

제1장 민법의 기본 235

제2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236

제3장 민사법률행위 238

제2편 소유권제도 240

제1장 일반규정 240

제2장 국가소유권 241

제3장 사회협동단체소유권 242

제4장 개인소유권 243

제3편 채권채무제도 244

제1장 일반규정 244

제2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248

제3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253

제4장 부당리득행위 264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264

제1장 민사책임 264

제2장 민사시효 2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69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269

제2장 일반규정 270

제3장 제1심재판 283

제4장 제2심재판 299

제5장 비상상소심 및 재심 301

제6장 판결, 판정의 집행 3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민사감정법 3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소송관계법 313

제1장 해사소송관계법의 기본 313

제2장 관할 314

제3장 해사청구담보처분 315

제4장 해사청구의 책임제한 320

제5장 채권등록과 청산수속 3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324

제1장 가족법의 기본 324

제2장 결혼 325

제3장 가정 325

제4장 후견 328

제5장 상속 329

제6장 제재 3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331

제1장 상속법의 기본 331

제2장 법정상속 332

제3장 유언상속과 증여 334

제4장 상속의 집행 3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 339

제1장 손해보상법의 기본 339

제2장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 340

제3장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341

제4장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344

제5장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 3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347

제1장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347

제2장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349

제3창 재산관계 350

제4장 가족관계 351

제5장 분쟁해결 353

재판, 인민보안부문 3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357

제1장 행정처벌법의 기본 357

제2장 일반규정 358

제3장 위법행위와 행정처벌 362

제4장 행정처벌의 적용절차와 방법 3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39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 392

제1장 공증법의 기본 392

제2장 공증대상 393

제3장 공증관할 394

제4장 공증절차와 방법 394

제5장 공증에 대한 의견제기 3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397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397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398

제3장 변호사자격 399

제4장 변호사보수 400

제5장 변호사조직 4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 402

제1장 검찰감시의 기본원칙 402

제2장 검사의 감시임무 402

제3장 검찰감시관할 403

제4장 검찰감시방법 404

제5장 검찰감시결과에 대한 처리 4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판결, 판정 집행법 408

제1장 판결, 판정 집행법의 기본 408

제2장 일반규정 408

제3장 집행관할 410

제4장 집행 절차와 방법 411

제5장 집행 대한 의견제기 4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재법 414

제1장 중재법의 기본 414

제2장 일반규정 414

제3장 중재관할 415

제4장 중재재기 416

제5장 중재준비 417

제6장 중재심리 418

제7장 재결 및 결정 420

제8장 재결 및 결정의 집행 4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 423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 423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 423

제3장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 425

제4장 단속한 자의 처리 4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4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432

제1장 도로교통법의 기본 432

제2장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의 관리 433

제3장 보행자의 통행 434

제4장 차의 통행 436

제5장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기류관리법 446

제1장 총기류관리법의 기본 446

제2장 총기류의 공급과 운반 446

저3장 총기류의 보관 448

제4장 총기류의 리용 449

제5장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약류취급법 452

제1장 화약류취급법의 기본 452

제2장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453

제3장 화약류의 공급과 운반 455

제4장 화약류의 사용 456

제5장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독성물질취급법 460

제1장 독성물질취급법의 기본 460

제2장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 460

제3장 독성물질의 공급과 운반 463

제4장 독성물질의 사용 464

제5장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폭발물처리법 4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방법 472

제1장 소방법의 기본 472

제2장 화재방지 472

제3장 불끄기와 구조 475

제4장 소방기구 477

제5장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79

계획, 로동, 재산관리부문 4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483

제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483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484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 486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487

제5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총화 488

제6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 491

제1장 국토계획법의 기본 491

제2장 국토계획의 작성 492

제3장 국토계획의 비준 493

제4장 국토계획의 실행 494

제5장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497

제1장 도시계획법의 기본 497

제2장 도시계획의 작성 498

제3장 도시계획의 비준 500

제4장 도시계획의 실행 501

제5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504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504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506

제3장 사회주의로동조직 507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508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509

제6장 로동보호 510

제7장 로동과휴식 512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5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정량법 514

제1장 로동정량법의 기본 514

제2장 로동정량의 제정 515

제3장 로동정량의 적용 516

제4장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 519

제1장 로동보호법의 기본 519

제2장 로동안전교양 520

제3장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521

제4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522

제5장 로동과 휴식 523

제6장 로동안전규률의 확립 525

제7장 로동재해의 구호와 사고심의 526

제8장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530

제1장 기업소법의 기본 530

제2장 기업소의 조직 531

제3장 기업소의 관리기구 532

제4장 기업소의 경영 533

제5장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재관리법 539

제1장 자재관리법의 기본 539

제2장 자재의 공급 540

제3장 지재의 리용 541

제4장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비관리법 545

제1장 설비관리법의 기본 545

제2장 설비의 등록과 실사 546

제3장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 547

제4장 설비의 조절과 페기 549

제5장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소비기준법 553

제1장 물자소비기준법의 기본 553

제2장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554

제3장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556

제4장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동산관리법 560

제1장 부동산관리법의 기본 560

제2장 부동산의 관리분담 561

제3장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562

제4장 부동산의 리용 563

제5장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 564

제6장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계법 567

제1장 통계법의 기본 567

제2장 통계장악 567

제3장 통계분석 568

제4장 통계자료관리 569

제5장 통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격법 571

제1장 가격법의 기본 571

제2장 가격제정 572

제3장 가격적용 573

제4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재산관리법 575

제1장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의 기본 575

제2장 사회주의재산의 분류 576

제3장 사회주의재산의 등록, 평가, 실사 576

제4장 사회주의재산의 보호 577

제5장 사회주의재산의 리용 579

제6장 사회주의재산의 처리 580

제7장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1

에네르기, 금속, 지하자원부문 5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네르기관리법 583

제1장 에네르기관리법의 기본 583

제2장 에네르기공급 584

제3장 에네르기리용 584

제4장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생에네르기법 588

제1장 재생에네르기법의 기본 588

제2장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 589

제3장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계획 590

제4장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의 장려 591

제5장 재생에네르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592

제6장 재생에네르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9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 595

제1장 전력법의 기본 595

제2장 전력시설건설 596

제3장 전력생산 597

제4장 전력공급 599

제5장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601

제6장 전력의 리용 603

제7장 급전지휘 604

제8장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 6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형발전소법 611

제1장 중소형발전소법의 기본 611

제2장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612

제3장 중소형발전소의 운영 613

제4장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615

제5장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유법 618

제1장 연유법의 기본 618

제2장 연유의 생산 619

제3장 연유의 수송과 보관 620

제4장 연유의 공급과 판매 622

제5장 연유의 소비 623

제6장 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흑색금속법 626

제1장 흑색금속법의 기본 626

제2장 흑색금속의 생산 627

제3장 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629

제4장 파철관리 630

제5장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색금속법 635

제1장 유색금속법의 기본 635

제2장 유색금속의 생산 635

제3장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636

제4장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 638

제5장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물품협동생산법 6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 646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 646

제2장 지하자원탐사 647

제3장 지하자원개발 648

제4장 지하자원리용 650

제5장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6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 654

제1장 석탄법의 기본 654

제2장 석탄탐사 655

제3장 탄광개발 656

제4장 석탄생산 659

제5장 석탄공급과 리용 661

제6장 석탄부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광천법 666

제1장 광천법의 기본 666

제2장 광천의 탐사와 개발 666

제3장 광천의 리용 668

제4장 광천의 보호 669

제5장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귀금속관리법 672

제1장 귀금속관리법의 기본 672

제2장 귀금속의 장악 672

제3장 귀금속의 보관 673

제4장 귀금속의 리용 674

제5장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화물관리법 676

제1장 내화물관리법의 기본 676

제2장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 677

제3장 내화물의 생산 678

제4장 내화물의 공급, 리용 680

제5장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탄광법 683

제1장 중소탄광법의 기본 683

제2장 중소탄광의 개발 684

제3장 석탄생산 686

제4장 석탄리용 687

제5장 중소탄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8

교통운수부문 69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 691

제1장 철도법의 기본 691

제2장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692

제3장 렬차운행 693

제4장 철도화물수송 695

제5장 철도려객수송 696

제6장 철도보호 697

제7장 제재 7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차량법 701

제1장 철도차량법의 기본 701

제2장 철도차량의 생산 702

제3장 철도차량의 등록 703

제4장 철도치량의 관리운영 704

제5장 철도치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동차운수법 708

제1장 자동차운수법의 기본 708

제2장 자동차운행 709

제3장 자동차짐수송 710

제4장 자동차려객수송 711

제5장 자동차관리 713

제6장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 715

제1장 지하철도법의 기본 715

제2장 지하철도의 건설 716

제3장 지하철도의 관리 717

제4장 지하철도의 운영 719

제5장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723

제1장 민용항공법의 기본 723

제2장 항공성원 724

제3장 항공기 725

제4장 비행장 726

제5장 항공기의 운행 727

제6장 항공영업 728

제7장 다른 나라 항공기의 운행 731

제8장 항공보안 732

제9장 항공기의 조난구조와 사고조사 733

제10장 항공보험 734

제11장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7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 737

제1장 해운법의 기본 737

제2장 배 738

제3장 선원 739

제4장 항해 740

제5장 해상수송 741

제6장 배에 대한 봉사 745

제7장 해난구조 746

제8장 해상보험 748

제9장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50

제10장 분쟁해결 7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짐수송법 753

제1장 해상짐수송법의 기본 753

제2장 짐수송자 754

제3장 짐보내는자와 받는자 757

제4장 배짐증권 758

제5장 배의 운임 760

제6장 용선 761

제7장 분쟁해결 7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길표식법 765

제1장 배길표식법의 기본 765

제2장 배길표식물의 설치 766

제3장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 767

제4장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로법 770

제1장 수로법의 기본 770

제2장 수로조사 771

제3장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772

제4장 수로자료의 리용 774

제5장 수로시설물의 관리 775

제6장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만법 778

제1장 항만법의 기본 778

제2장 항만건설 779

제3장 항만관리 780

제4장 항운영 783

제5장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 787

제1장 배등록법의 기본 787

제2장 배등록의 신청 787

제3장 배등록의 심의 789

제4장 배등록증서 791

제5장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 793

제1조 배안전법의 기본 793

제2장 배의 설계 및 건조 검사 793

제3장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796

제4장 배의 항해안전보장 797

제5장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 802

제1장 선원법의 기본 802

제2장 선원의 양성 803

제3장 선원의 등록 804

제4장 선원의 기술자격심사 806

제5장 선원의 임무 808

제6장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 811

제1장 해사감독법의 기본 811

제2장 배의 등록 812

제3장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 813

제4장 해난사고의 조사처리 814

제5장 배설계의 심의 815

제6장 배검사 816

제7장 배와 배운영기관, 항시설의 안전검열 817

제8장 다른 나라 배의 검열 819

제9장 배에 의한 바다환경오염의 통제 819

제10장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무감독법 823

제1항 항무감독법의 기본 823

제2장 해상교통관리 824

제3장 배와 짐작업에 대한 감독 826

제4장 항운영에 대한 감독 830

제5장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짐배용선중개법 834

제1장 무역짐배용선중개법의 기본 834

제2장 용선의뢰 및 중개 835

제3장 용선계약체결 및 리행 836

제4장 무역짐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839

제1장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의 기본 839

제2장 대리업무의 의뢰 및 접수 840

제3장 대리업무의 리행 841

제4장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통제 843

농업, 수산부문 8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법 847

제1장 농업법의 기본 847

제2장 농업생산 848

제3장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851

제4장 농업자원의 보호 854

제5장 농업생산물의 관리 855

제6장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작물종자관리법 859

제1장 농작물종자관리법의 기본 859

제2장 농작물종자의 등록 859

제3장 농작물종자의 생산 860

제4장 농작물종자의 보관과 리용 862

제5장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작물유전자원관리법 866

제1장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기본 866

제2장 작물유전자원의 등록 867

제3장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과 리용 868

제4장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872

제1장 농장법의 기본 872

제2장 농장의 조직 873

제3장 농장의 경영활동 875

제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산법 882

제1장 축산법의 기본 882

제2장 집짐승종자의 확보 883

제3장 집짐승의 먹이보장 885

제4장 집짐승의 사양관리 887

제5장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방역법 891

제1장 수의방역법의 기본 891

제2장 동물질병의 예방과 치료 892

제3장 동물전염성질병의 전파방지 894

제4장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약품관리법 898

제1장 수의약품관리법의 기본 898

제2장 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898

제3장 수의약품의 보관, 리용 899

제4장 수의약품의 검정 900

제5장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수법 903

제1장 과수법의 기본 903

제2장 과일나무모의 생산 904

제3장 과수원의 조성 905

제4장 과수원의 관리 906

저5장 과일수확과 처리 907

제6장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약법 910

제1장 농약법의 기본 910

제2장 농약의 검정과 등록 911

제3장 농약의 생산과 공급 913

제4장 농약의 보관과 리용 914

제5장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잠업법 916

제1장 잠업법의 기본 916

제2장 뽕밭의 조성과 비배관리 917

제3장 누에고치의 생산과 수매 918

제4장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923

제1장 수산법의 기본 923

제2장 수산자원조성 924

제3장 수산물생산과 가공 925

제4장 수산자원보호 927

제5장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 930

제1장 양어법의 기본 930

제2장 양어수역의 관리 931

제3장 물고기자원의 조성 932

제4장 물고기생산 933

제5장 물고기자원의 보호 934

제6장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금법 937

제1장 소금법의 기본 937

제2장 소금밭의 건설 938

제3장 소금의 생산 940

제4장 소금의 공급과 리용 941

제5장 소금공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43

계량, 규격, 품질감독부문 9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량법 947

제1장 계량법의 기본 947

제2장 계량단위의 제정 948

제3장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관리 949

제4장 계량수단의 생산 951

제5장 계링수단의 검정 952

제6장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규격법 955

제1장 규격법의 기본 955

제2장 규격의 제정 956

제3장 규격의 적용 957

제4장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 960

제1장 품질감독법의 기본 960

제2장 공정검사 961

제3장 제품검사 962

제4장 품질검정 964

제5장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품생산허가법 967

제1장 제품생산허가법의 기본 967

제2장 제품생산의 허가대상 968

제3장 제품생산의 허가신청 969

제4장 제품생산의 허가심의 970

제5장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법 973

제1장 상품식별부호법의 기본 973

제2장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 974

제3장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 975

제4장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978

제1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의 기본 978

제2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대상 979

제3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절차와 방법 980

제4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결과의 처리 9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984

제1장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기본 984

제2장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 985

제3장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 985

제4장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동식물검역법 9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9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화물검수법 9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통과지점관리법 1003

제1장 국경통과지점관리법의 기본 1003

제2장 국경통과지점의 설정 1004

제3장 국경통과지점의 건설 1005

제4장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 1006

제5장 국경통과지점에서의 검사와 검역 1008

제6장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09

법령색인 1012

표제지

목차

인민봉사, 건설, 도시경영부문 10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1045

제1장 사회주의상업법의 기본 1045

제2장 상품공급 1046

제3장 수매 1048

제4장 사회급양 1050

제5장 편의봉사 1051

제6장 상품보관관리 1052

제7장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 1053

제8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과학화, 합리화 1054

제9장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 1057

제1장 량정법의 기본 1057

제2장 량곡수매 1058

제3장 량곡보관 1059

제4장 량곡가공 1061

제5장 량곡수급과 공급 1062

제6장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 1065

제1장 주민연료법의 기본 1065

제2장 주민연료의 확보 1066

제3장 주민연료의 공급 1067

제4장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1070

제1장 건설법의 기본 1070

제2장 건설총계획 1071

제3장 건설설계 1073

제4장 건설시공 1074

제5장 건설물의 준공검사 1075

제6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감독법 1079

제1장 건설감독법의 기본 1079

제2장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 1080

제3장 건설시공에 대한 감독 1081

제4장 건설감독결과에 대한 처리 1083

제5장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1085

제1장 도시경영법의 기본 1085

제2장 건물관리 1086

제3장 상하수도, 난방시설운영 1087

제4장 도시도로, 하천정리 1089

제5장 원림조성 1091

제6장 도시미화 1092

제7장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9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미화법 1095

제1장 도시미화법의 기본 1095

제2장 도시구획정리 1096

제3장 건물, 시설물의 미화 1097

제4장 도시청소 1098

제5장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1102

제1장 살림집법의 기본 1102

제2장 살림집의 건설 1103

제3장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 1105

제4장 살림집의 배정 및 리용 1106

제5장 살림집의 관리 1109

제6장 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수도법 1113

제1장 상수도법의 기본 1113

제2장 상수도시설의 건설 1114

제3장 상수도시설의 관리 1115

제4장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 1117

제5장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수도법 1120

제1장 하수도법의 기본 1120

제2장 하수도시설의 건설 1121

제3장 하수도시설의 관리 1122

제4장 버림물의 처리 1123

제5장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법 1127

제1장 원림법의 기본 1127

제2장 원림의 조성 1128

제3장 원림의 관리 1130

제4장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장법 11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의봉사법 1136

제1장 편의봉사법의 기본 1136

제2장 편의봉사망의 조직 1137

제3장 편의봉사망의 운영 1139

제4장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41

국토, 환경보호부문 11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1145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1145

제2장 토지소유권 1146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1146

제4장 토지보호 1147

제5장 토지건설 1150

제6장 토지관리 11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 1155

제1장 산림법의 기본 1155

제2장 산림조성 1156

제3장 산림보호 1157

제4장 산림자원의 리용 1159

제5장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석지법 1164

제1장 간석지법의 기본 1164

제2장 간석지의 조사 1165

제3장 간석지의 개간 1165

제4장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1168

제5장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 1171

제1장 하천법의 기본 1171

제2장 하천의 정리 1172

제3장 하천의 보호 1173

제4장 하천의 리용 1174

제5장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갑문법 1177

제1장 갑문법의 기본 1177

제2장 갑문건설 1177

제3장 갑문관리 1179

제4장 갑문운영 1181

제5장 갑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원법 1184

제1장 물자원법의 기본 1184

제2장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1185

제3장 물자원의 보호 1186

제4장 물자원의 리용 1187

제5장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118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 1189

제1장 도로법의 기본 1189

제2장 도로건설 1190

제3장 도로관리 1191

제4장 도로리용 1193

제5장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1196

제1장 환경보호법의 기본 1196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1197

제3장 환경오염의 방지 1199

제4장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1206

제1장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1206

제2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 1207

제3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 1208

제4장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 1209

제5장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1211

제1장 대기오염방지법의 기본 1211

제2장 대기오염의 감시 1212

제3장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강화 1214

제4장 대기환경의 보호 1215

제5장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 1218

제1장 바다오염방지법의 기본 1218

제2장 바다오염방지계획과 바다환경조사 1219

제3장 륙지오염물질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1221

제4장 수중공사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1223

제5장 배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1224

제6장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동강오염방지법 1228

제1장 대동강오염방지법의 기본 1228

제2장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조사 1229

제3장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1230

제4장 대동강의 환경보호 1232

제5장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방지법 1237

제1장 방사성오염방지법의 기본 1237

제2장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 1238

제3장 핵시설의 안전관리 1240

제4장 방사성페기물의 처리 1241

제5장 환경방사능의 감시 1242

제6장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1246

제1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기본 1246

제2장 재해방지계획 1247

제3장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경보 1248

제4장 재해방지물자의 조성과 공급 1250

제5장 재해구조 및 복구 1251

제6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1259

제1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의 기본 1259

제2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 1260

제3장 지진, 화산감시와 예보 1261

제4장 지진, 화산피해의 방지 1263

제5장 지진, 화산피해의 구조 1264

제6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페기페설물취급법 1268

제1장 페기페설물취급법의 기본 1268

제2장 페기페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1269

제3장 페기페설물의 처리 1270

제4장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법 1274

제1장 자연보호구법의 기본 1274

제2장 자연보호구의 설정 1275

제3장 자연보호구의 조사 1276

제4장 자연보호구의 관리 1277

제5장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용동물보호법 12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단속법 12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원, 유원지관리법 1288

제1장 공원, 유원지관리법의 기본 1288

제2장 공원, 유원지의 건설 1289

제3장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 1290

제4장 공원, 유원지의 리용 1292

제5장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94

재정, 금융, 보험부문 12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 1299

제1장 재정법의 기본 1299

제2장 국가예산 1300

제3장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1302

제4장 재정총화 1304

제5장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수입법 1307

제1장 국가예산수입법의 기본 1307

제2장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1308

제3장 국가예산의 납부 1309

제4장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 1316

제5장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 1319

제1장 회계법의 기본 1319

제2장 회계계산 1320

제3장 회계분석 1322

제4장 회계검증 1322

제5장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검증법 1325

제1장 회계검증법의 기본 1325

제2장 회계검증의 대상과 관할 1326

제3장 회계검증의 절차와 방법 1327

제4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 1332

제1장 중앙은행법의 기본 1332

제2장 중앙은행의 기구 1333

제3장 중앙은행권 1333

제4장 화페류통조직 1334

제5장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페류통법 1338

제1장 화페류통법의 기본 1338

제2장 현금류통 1339

제3장 무현금류통 1341

제4장 화페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1344

제1장 상업은행법의 기본 1344

제2장 상업은행의 설립 1345

제3장 상업은행의 업무 1346

제4장 상업은행의 회계 1349

제5장 상업은행의 통합 및 해산 1350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13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1352

제1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1352

제2장 외화수입과 리용 1353

제3장 외화반입과 반출 1355

제4장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1357

제1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의 기본 1357

제2장 신고의무기관 1360

제3장 금융정보기관 1363

제4장 감독통제기관 1364

제5장 국제적협력 1365

제6장 제재 및 신소 13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 1368

제1장 보험법의 기본 1368

제2장 보험계약 1369

제3장 인체보험 1372

제4장 재산보험 1373

제5장 보험회사 1375

제6장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13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권법 1380

제1장 발권법의 기본 1380

제2장 화페제조 1380

제3장 화페발행과 회수 1381

제4장 화페관리 13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예산법 1382

제1장 지방예산법의 기본 1382

제2장 지방예산제의 실시 1383

제3장 지방예산의 편성 1384

제4장 지방예산수입과 지출의 보장 1385

제5장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87

과학기술, 지적소유권, 체신부문 139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 1391

제1장 과학기술법의 기본 1391

제2장 과학기술발전계획 1392

제3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1394

제4장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1395

제5장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1397

제6장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1399

제7장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 1400

제8장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1403

제1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의 기본 1403

제2장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1404

제3장 유전자전이생물의 관리 1406

제4장 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 1409

제5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프트웨어산업법 1411

제1장 쏘프트웨어산업법의 기본 1411

제2장 쏘프트웨어제품의 생산 1412

제3장 쏘프트웨어제품의 검사 1414

제4장 쏘프트웨어제품의 류통 1415

제5장 쏘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1416

제6장 쏘프트웨어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기산업법 1419

제1장 유기산업법의 기본 1419

제2장 유기제품의 생산 1420

제3장 유기제품의 품질인증 1421

제4장 유기제품의 수출입 1422

제5장 유기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 14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법 1428

제1장 기상법의 기본 1428

제2장 기상관측 1429

제3장 기상예보 1430

제4장 기상시설의 관리 1431

제5장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1434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1434

제2장 저작권의 대상 1435

제3장 저작권자 1435

제4장 저작물의 리용 1437

제5장 저작린접권자 1438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 1441

제1장 발명법의 기본 1441

제2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 1442

제3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 1444

제4장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1446

제5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 1451

제1장 상표법의 기본 1451

제2장 상표등록의 신청 1452

제3장 상표등록의 심의 1453

제4장 상표권의 보호 1455

제5장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업도안법 1459

제1장 공업도안법의 기본 1459

제2장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1460

제3장 공업도안등록의 심의 1461

제4장 공업도안권의 보호 1462

제5장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법 1466

제1장 원산지명의 기본 1466

제2장 원산지명등록의 신청 1467

제3장 원산지명등록의 심의 1468

제4장 원산지명권의 보호 1469

제5장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1472

제1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1472

제2장 콤퓨터쏘프트웨어의 등록 1473

제3장 콤퓨터쏘프트웨어의 저작권 1474

제4장 콤퓨터쏘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1475

제5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법 1478

제1장 체신법의 기본 1478

제2장 전기통신 1479

제3장 우편통신 1480

제4장 방송시설운영 1482

제5장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1483

제6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통신법 1485

제1장 전기통신법의 기본 1485

제2장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 1486

제3장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 1487

제4장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콤퓨터망관리법 1490

제1장 콤퓨터망관리법의 기본 1490

제2장 콤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1491

제3장 콤퓨터망의 가입 1492

제4장 콤퓨터망정보봉사 1493

제5장 콤퓨터망보안 1494

제6장 콤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인증법 1497

제1장 전자인증법의 기본 1497

제2장 전자인증대상과 방법 1498

제3장 전자인증기관 1500

제4장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파관리법 1503

제1장 전파관리법의 기본 1503

제2장 전파설비의 등록 1504

제3장 전파설비의 리용 1505

제4장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판법 1508

제1장 출판법의 기본 1508

제2장 출판기관 1509

제3장 출판계획과 계약 1509

제4장 출판물원고의 집필과 편집 1510

제5장 출판물의 인쇄와 발행 1510

제6장 출판물의 보급 1511

제7장 출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법 1513

제1장 방송법의 기본 1513

제2장 방송기관 1514

제3장 방송일군 1515

제4장 방송편집물 1516

제5장 방송기술사업 1517

제6장 방송사업의 조건보장 1518

제7장 방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시설법 1521

제1장 방송시설법의 기본 1521

제2장 방송시설의 건설 및 보호 1522

제3장 방송시설의 관리운영 1523

제4장 방송시설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25

교육, 문화, 체육부문 15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1529

제1장 교육법의 기본 1529

제2장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1530

제3장교육기관과 교육일군 1531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1532

제5장 교육조건보장 1533

제6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1536

제1장 고등교육법의 기본 1536

제2장 고등교육의 실시 1537

제3장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1538

제4장 고등교육일군과 학생 1539

제5장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의 조직 1540

제6장 고등교육사업의 조건보장 1543

제7장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1546

제1장 보통교육법의 기본 1546

제2장 무료의무교육의 실시 1547

제3장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1548

제4장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1550

제5장 교육교양사업의 조직 1551

제6장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1555

제1장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1555

제2장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1556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1558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1559

제5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 1560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 1564

제1장 교원법의 기본 1564

제2장 교원의 자격과 양성 1565

제3장 교원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 1566

제4장 교원의 자질향상 1568

제5장 교원에 대한 우대 1569

제6장 교원의 사업조건보장과 법적책임 15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강령집행법 1572

제1장 교육강령집행법의 기본 1572

제2장 교육강령의 작성 및 승인 1572

제3장 교육강령의 집행 1573

제4장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건보장 1576

제5장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통제 15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 1578

제1장 도서관법의 기본 1578

제2장 도서관의 조직운영 1579

제3장 출판물의 수집 1580

제4장 장서의 보존관리 1581

제5장 도서관봉사 1582

제6장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 1586

제1장 문화유산보호법의 기본 1586

제2장 문화유산의 발굴과 수집 1587

제3장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 1588

제4장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1589

제5장 문화유산의 복원 1591

제6장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1595

제1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기본 1595

제2장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1596

제3장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 1598

제4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1602

제1장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1602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 1603

제3장 민족유산의 평가와 등록 1604

제4장 민족유산의 관리와 리용 1606

제5장 민족유산의 복원 1609

제6장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법 1613

제1장 체육법의 기본 1613

제2장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1614

제3장 체육기술 1615

제4장 체육과학 1617

제5장 체육의 물질적보장 1618

제6장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19

보건부문 16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1623

제1장 인민보건법의 기본원칙 1623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1624

제3장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1625

제4장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1627

제5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1627

제6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1628

제7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 1630

제1장 의료법의 기본 1630

제2장 의료검진과 진단 1631

제3장 환자치료 1632

제4장 의료감정 1634

제5장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 1637

제1장 전염병예방법의 기본 1637

제2장 전염원의 적발, 격리 1638

제3장 전염경로차단 1640

제4장 전염병예방접종 1641

제5장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1644

제1장 의약품관리법의 기본 1644

제2장 의약품생산 1645

제3장 의약품검정 1646

제4장 의약품보관과 공급 1647

제5장 의약품리용 1649

제6장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초법 1651

제1장 약초법의 기본 1651

제2장 약초의 재배 1652

제3장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1654

제4장 약초의 수매 1656

제5장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관리법 1658

제1장 마약관리법의 기본 1658

제2장 마약의 생산과 공급 1659

제3장 마약의 보관과 리용 1662

제4장 마약의 수출입 1664

제5장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품위생법 16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위생법 16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담배통제법 1680

사회복리부문 16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법 16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1690

제1장 시회보장법의 기본 1690

제2장 사회보장수속 1691

제3장 사회보장금의 지출 1692

제4장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1693

제5장 보조기구의 생산, 공급 1695

제6장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1697

제1장 년로자보호법의 기본 1697

제2장 년로자의 부양 1698

제3장 년로자의 건강보장 1699

제4장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 1700

제5장 년로자의 사회활동 1701

제6장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1704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1704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1705

제3장 장애자의 교육 1706

제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 1707

제5장 장애자의 로동 1708

제6장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1712

제1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1712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1713

제3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1714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1716

제5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1717

제6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1720

제1장 녀성권리보장법의 기본 1720

제2장 사회정치적권리 1721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1722

제4장 로동의 권리 1723

제5장 인신 및 재산적권리 1724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 1726

제7장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27

북남경제협력부문 17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17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1733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1733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1734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1735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1738

제5장 분쟁해결 1739

부칙 1739

외교, 대외경제부문 17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17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1744

제1장 출입국법의 기본 1744

제2장 공민의 출입국 1745

제3장 외국인의 입출국 1746

제4장 통행검사 1748

제5장 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 1750

제6장 제재 17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1753

제1장 무역법의 기본 1753

제2장 무역거래의 당사자 1754

제3장 무역계획 1756

제4장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17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 1760

제1장 대외경제계약법의 기본 1760

제2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1761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1762

제5장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 17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 1766

제1장 가공무역법의 기본 1766

제2장 가공무역의 대상선정과 심의 1767

제3장 가공무역계약의 체결 및 리행 1768

제4장 가공무역기업의 경영 1769

제5장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법 1772

제1장 기술수출입법의 기본 1772

제2장 수출입기술의 심의 1773

제3장 기술의 수출입허가 1773

제4장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설비수입법 1776

제1장 종합설비수입법의 기본 1776

제2장 종합설비의 수입계획과 계약 1777

제3장 종합설비의 반입과 검수 1779

제4장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 1780

제5장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품원산지법 17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법 17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철도화물수송법 1789

제1장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기본 1789

제2장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 및 계약 1789

제3장 국제철도화물의 수송자 1791

제4장 짐임자 1792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17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17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1799

제1장 합영법의 기본 1799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1800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1801

제4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1803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18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18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1809

제1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1809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1810

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1811

제4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18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1813

제1장 외국인투자은행법의 기본 1813

제2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1813

제3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1815

제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1816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18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등록법 1818

제1장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의 기본 1818

제2장 창설등록 1819

제3장 주소등록 1819

제4장 세무등록 1820

제5장 세관등록 1821

제6장 제재 및 신소 18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823

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1823

제2장 기업소득세 1824

제3장 개인소득세 1826

제4장 재산세 1827

제5장 상속세 1828

제6장 거래세 1828

제7장 영업세 1829

제8장 자원세 1830

제9장 도시경영세 1830

제10장 자동차리용세 1831

제11장 세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8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1833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의 기본 1833

제2장 자본의 조성 1834

제3장 재정계획 1835

제4장 고정재산 1836

제5장 류동재산 1837

제6장 비용 1838

제7조 재정수입 1839

제8장 재정결산과 리윤분배 1839

제9장 재정청산 1841

제10장 감독통제 및 신소 18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 1843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의 기본 1843

제2장 회계계산 1844

제3장 회계검증 1849

제4장 감독통제 및 신소 18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1852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의 기본 1852

제2장 회계검증기관의 설립과 운영 1853

제3장 회계검증원의 자격과 임무 1854

제4장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1855

제5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8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1859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기본 1859

제2장 로력의 채용 및 로동계약의 체결 1860

제3장 로동과 휴식 1861

제4장 로동보수 1861

제5장 로동보호 1863

제6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1864

제7장 종업원의 해임 1864

제8장 제재 및 분쟁해결 18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1867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의 기본 1867

제2장 파산제기와 파산선고 1868

제3장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및 확정 1870

제4장 파산재산의 분배 1871

제5장 화해 1873

제6장 제재 18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1876

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1876

제2장 중재합의 1878

제3장 중재부 1879

제4장 중재절차 1882

제5장 재결 1884

제6장 재결의 효력 및 취소제기 1885

제7장 재결의 집행 18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무역장관리법 1888

제1장 종합무역장관리법의 기본 1888

제2장 종합무역장의 건설 1889

제3장 종합무역장의 관리 1890

제4장 종합무역장의 운영 1891

제5장 종합무역장의 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8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1894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1894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1895

제3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1896

제4장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1898

제5장 토지리용권의 반환 1899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19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1901

제1장 세관법의 기본 1901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1902

제3장 세관검사와 감독 1903

제4장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 1906

제5장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9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1912

제1장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1912

제2장 경제개발구의 창설 1913

제3장 경제개발구의 개발 1914

제4장 경제개발구의 관리 1916

제5장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1917

제6장 장려 및 특혜 1919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1920

부칙 19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1922

제1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기본 1922

제2장 국제관광특구의 관리 1923

제3장 관광 및 관광봉사 1925

제4장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 1925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1926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19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929

제1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1929

제2장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1930

제3장 경제무역지대의 관리 1932

제4장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 1934

제5장 관세 1937

제6장 통화 및 금융 1937

제7장 장려 및 특혜 1938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 1940

부칙 19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1942

제1장 경제지대법의 기본 1942

제2장 경제지대의 개발 1943

제3장 경제지대의 관리 1945

제4장 기업의 창설 및 등록, 운영 1947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1949

제6장 장려 및 특혜 1950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1952

부칙 19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1953

제1장 정치 1953

제2장 경제 1953

제3장 문화 1955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1956

제5장 기구 1957

제6장 구장, 구기 1961

부칙 1961

당규약 1962

조선로동당 규약(2016. 5. 9) 1963

서문 1963

제1장 당원 1967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1972

제3장 당의 중앙조직 1976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 1977

제5장 당의 기층조직 1979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1983

제7장 당과 인민정권 1985

제8장 당과 근로단체 1985

제9장 당마크, 당기 1986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2013.6.19.)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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