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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권부문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5
서문 25
제1장 정치 27
제2장 경제 28
제3장 문화 31
제4장 국방 32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32
제6장 국가기구 35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45
제1장 국장법의 기본 45
제2장 국장규격과 제작 45
제3장 국장사용 46
제4장 국장관리 48
제5장 국장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49
제1장 국기법의 기본 49
제2장 국기규격과 제작 50
제3장 국기사용 51
제4장 국기게양식 54
제5장 국기보관관리 55
제6장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59
제1장 선거법의 기본 59
제2장 대의원수와 선거날자 60
제3장 선거구 61
제4장 선거위원회 61
제5장 선거자명부 63
제6장 대의원후보자 64
제7장 선거선전 65
제8장 선거장 66
제9장 투표 67
제10장 투표결과의 확정 68
제11장 재선거와 보충선거 69
제12장 신소처리와 제재 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71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 71
제2장 지방인민회의 71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77
행정부문 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 81
제1장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 81
제2장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 82
제3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의 경의표시 83
제4장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 84
제5장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 87
제1장 평양시관리법의 기본 87
제2장 평양시의 령역 88
제3장 도시건설과 경영 89
제4장 거주 및 기관등록 91
제5장 주민봉사 92
제6장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 96
제1장 법제정법의 기본 96
제2장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제정 97
제3장 내각의 법제정 100
제4장 내각 위원회, 성의 법제정 100
제5장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법제정 101
제6장 효력과 등록 1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행정법 104
제1장 주민행정법의 기본 104
제2장 주민행정기관 104
제3장 주민행정관리 105
제4장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자격판정법 1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법 113
제1장 행정구역법의 기본 1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 117
제1장 신소청원법의 기본 117
제2장 신소청원의 제기 118
제3장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118
제4장 신소청원의 료해처리 119
제5장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밀법 123
제1장 기밀법의 기본 123
제2장 기밀대상의 등록 123
제3장 기밀대상의 보관관리 124
제4장 기밀대상의 리용 125
제5장 기밀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헌법 128
제1장 문헌법의 기본 128
제2장 문헌편찬 128
제3장 문헌보존관리 129
제4장 문헌리용 130
제5장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인법 132
형민사부문 1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137
제1장 형법의 기본 137
제2장 일반규정 138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145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149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160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163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168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170
제10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 173
형법부칙(일반범죄) 1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178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178
제2장 일반규정 179
저3장 수사 196
제4장 예심 198
제5장 기소 212
제6장 제1심재판 213
제7장 제2심재판 225
제8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228
제9장 판결, 판정의 집행 2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235
제1편 일반제도 235
제1장 민법의 기본 235
제2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236
제3장 민사법률행위 238
제2편 소유권제도 240
제1장 일반규정 240
제2장 국가소유권 241
제3장 사회협동단체소유권 242
제4장 개인소유권 243
제3편 채권채무제도 244
제1장 일반규정 244
제2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248
제3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253
제4장 부당리득행위 264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264
제1장 민사책임 264
제2장 민사시효 2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69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269
제2장 일반규정 270
제3장 제1심재판 283
제4장 제2심재판 299
제5장 비상상소심 및 재심 301
제6장 판결, 판정의 집행 3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민사감정법 3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소송관계법 313
제1장 해사소송관계법의 기본 313
제2장 관할 314
제3장 해사청구담보처분 315
제4장 해사청구의 책임제한 320
제5장 채권등록과 청산수속 3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324
제1장 가족법의 기본 324
제2장 결혼 325
제3장 가정 325
제4장 후견 328
제5장 상속 329
제6장 제재 3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331
제1장 상속법의 기본 331
제2장 법정상속 332
제3장 유언상속과 증여 334
제4장 상속의 집행 3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 339
제1장 손해보상법의 기본 339
제2장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 340
제3장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341
제4장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344
제5장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 3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347
제1장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347
제2장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349
제3창 재산관계 350
제4장 가족관계 351
제5장 분쟁해결 353
재판, 인민보안부문 3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357
제1장 행정처벌법의 기본 357
제2장 일반규정 358
제3장 위법행위와 행정처벌 362
제4장 행정처벌의 적용절차와 방법 3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39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 392
제1장 공증법의 기본 392
제2장 공증대상 393
제3장 공증관할 394
제4장 공증절차와 방법 394
제5장 공증에 대한 의견제기 3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397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397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398
제3장 변호사자격 399
제4장 변호사보수 400
제5장 변호사조직 4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 402
제1장 검찰감시의 기본원칙 402
제2장 검사의 감시임무 402
제3장 검찰감시관할 403
제4장 검찰감시방법 404
제5장 검찰감시결과에 대한 처리 4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판결, 판정 집행법 408
제1장 판결, 판정 집행법의 기본 408
제2장 일반규정 408
제3장 집행관할 410
제4장 집행 절차와 방법 411
제5장 집행 대한 의견제기 4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재법 414
제1장 중재법의 기본 414
제2장 일반규정 414
제3장 중재관할 415
제4장 중재재기 416
제5장 중재준비 417
제6장 중재심리 418
제7장 재결 및 결정 420
제8장 재결 및 결정의 집행 4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 423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 423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 423
제3장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 425
제4장 단속한 자의 처리 4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4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432
제1장 도로교통법의 기본 432
제2장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의 관리 433
제3장 보행자의 통행 434
제4장 차의 통행 436
제5장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기류관리법 446
제1장 총기류관리법의 기본 446
제2장 총기류의 공급과 운반 446
저3장 총기류의 보관 448
제4장 총기류의 리용 449
제5장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약류취급법 452
제1장 화약류취급법의 기본 452
제2장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453
제3장 화약류의 공급과 운반 455
제4장 화약류의 사용 456
제5장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독성물질취급법 460
제1장 독성물질취급법의 기본 460
제2장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 460
제3장 독성물질의 공급과 운반 463
제4장 독성물질의 사용 464
제5장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폭발물처리법 4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방법 472
제1장 소방법의 기본 472
제2장 화재방지 472
제3장 불끄기와 구조 475
제4장 소방기구 477
제5장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79
계획, 로동, 재산관리부문 4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483
제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483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484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 486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487
제5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총화 488
제6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 491
제1장 국토계획법의 기본 491
제2장 국토계획의 작성 492
제3장 국토계획의 비준 493
제4장 국토계획의 실행 494
제5장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497
제1장 도시계획법의 기본 497
제2장 도시계획의 작성 498
제3장 도시계획의 비준 500
제4장 도시계획의 실행 501
제5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504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504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506
제3장 사회주의로동조직 507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508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509
제6장 로동보호 510
제7장 로동과휴식 512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5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정량법 514
제1장 로동정량법의 기본 514
제2장 로동정량의 제정 515
제3장 로동정량의 적용 516
제4장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 519
제1장 로동보호법의 기본 519
제2장 로동안전교양 520
제3장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521
제4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522
제5장 로동과 휴식 523
제6장 로동안전규률의 확립 525
제7장 로동재해의 구호와 사고심의 526
제8장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530
제1장 기업소법의 기본 530
제2장 기업소의 조직 531
제3장 기업소의 관리기구 532
제4장 기업소의 경영 533
제5장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재관리법 539
제1장 자재관리법의 기본 539
제2장 자재의 공급 540
제3장 지재의 리용 541
제4장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비관리법 545
제1장 설비관리법의 기본 545
제2장 설비의 등록과 실사 546
제3장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 547
제4장 설비의 조절과 페기 549
제5장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소비기준법 553
제1장 물자소비기준법의 기본 553
제2장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554
제3장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556
제4장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동산관리법 560
제1장 부동산관리법의 기본 560
제2장 부동산의 관리분담 561
제3장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562
제4장 부동산의 리용 563
제5장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 564
제6장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계법 567
제1장 통계법의 기본 567
제2장 통계장악 567
제3장 통계분석 568
제4장 통계자료관리 569
제5장 통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격법 571
제1장 가격법의 기본 571
제2장 가격제정 572
제3장 가격적용 573
제4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재산관리법 575
제1장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의 기본 575
제2장 사회주의재산의 분류 576
제3장 사회주의재산의 등록, 평가, 실사 576
제4장 사회주의재산의 보호 577
제5장 사회주의재산의 리용 579
제6장 사회주의재산의 처리 580
제7장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1
에네르기, 금속, 지하자원부문 5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네르기관리법 583
제1장 에네르기관리법의 기본 583
제2장 에네르기공급 584
제3장 에네르기리용 584
제4장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생에네르기법 588
제1장 재생에네르기법의 기본 588
제2장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 589
제3장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계획 590
제4장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의 장려 591
제5장 재생에네르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592
제6장 재생에네르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9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 595
제1장 전력법의 기본 595
제2장 전력시설건설 596
제3장 전력생산 597
제4장 전력공급 599
제5장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601
제6장 전력의 리용 603
제7장 급전지휘 604
제8장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 6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형발전소법 611
제1장 중소형발전소법의 기본 611
제2장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612
제3장 중소형발전소의 운영 613
제4장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615
제5장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유법 618
제1장 연유법의 기본 618
제2장 연유의 생산 619
제3장 연유의 수송과 보관 620
제4장 연유의 공급과 판매 622
제5장 연유의 소비 623
제6장 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흑색금속법 626
제1장 흑색금속법의 기본 626
제2장 흑색금속의 생산 627
제3장 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629
제4장 파철관리 630
제5장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색금속법 635
제1장 유색금속법의 기본 635
제2장 유색금속의 생산 635
제3장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636
제4장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 638
제5장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물품협동생산법 6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 646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 646
제2장 지하자원탐사 647
제3장 지하자원개발 648
제4장 지하자원리용 650
제5장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6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 654
제1장 석탄법의 기본 654
제2장 석탄탐사 655
제3장 탄광개발 656
제4장 석탄생산 659
제5장 석탄공급과 리용 661
제6장 석탄부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광천법 666
제1장 광천법의 기본 666
제2장 광천의 탐사와 개발 666
제3장 광천의 리용 668
제4장 광천의 보호 669
제5장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귀금속관리법 672
제1장 귀금속관리법의 기본 672
제2장 귀금속의 장악 672
제3장 귀금속의 보관 673
제4장 귀금속의 리용 674
제5장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화물관리법 676
제1장 내화물관리법의 기본 676
제2장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 677
제3장 내화물의 생산 678
제4장 내화물의 공급, 리용 680
제5장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탄광법 683
제1장 중소탄광법의 기본 683
제2장 중소탄광의 개발 684
제3장 석탄생산 686
제4장 석탄리용 687
제5장 중소탄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8
교통운수부문 69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 691
제1장 철도법의 기본 691
제2장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692
제3장 렬차운행 693
제4장 철도화물수송 695
제5장 철도려객수송 696
제6장 철도보호 697
제7장 제재 7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차량법 701
제1장 철도차량법의 기본 701
제2장 철도차량의 생산 702
제3장 철도차량의 등록 703
제4장 철도치량의 관리운영 704
제5장 철도치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동차운수법 708
제1장 자동차운수법의 기본 708
제2장 자동차운행 709
제3장 자동차짐수송 710
제4장 자동차려객수송 711
제5장 자동차관리 713
제6장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 715
제1장 지하철도법의 기본 715
제2장 지하철도의 건설 716
제3장 지하철도의 관리 717
제4장 지하철도의 운영 719
제5장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723
제1장 민용항공법의 기본 723
제2장 항공성원 724
제3장 항공기 725
제4장 비행장 726
제5장 항공기의 운행 727
제6장 항공영업 728
제7장 다른 나라 항공기의 운행 731
제8장 항공보안 732
제9장 항공기의 조난구조와 사고조사 733
제10장 항공보험 734
제11장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7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 737
제1장 해운법의 기본 737
제2장 배 738
제3장 선원 739
제4장 항해 740
제5장 해상수송 741
제6장 배에 대한 봉사 745
제7장 해난구조 746
제8장 해상보험 748
제9장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50
제10장 분쟁해결 7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짐수송법 753
제1장 해상짐수송법의 기본 753
제2장 짐수송자 754
제3장 짐보내는자와 받는자 757
제4장 배짐증권 758
제5장 배의 운임 760
제6장 용선 761
제7장 분쟁해결 7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길표식법 765
제1장 배길표식법의 기본 765
제2장 배길표식물의 설치 766
제3장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 767
제4장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로법 770
제1장 수로법의 기본 770
제2장 수로조사 771
제3장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772
제4장 수로자료의 리용 774
제5장 수로시설물의 관리 775
제6장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만법 778
제1장 항만법의 기본 778
제2장 항만건설 779
제3장 항만관리 780
제4장 항운영 783
제5장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 787
제1장 배등록법의 기본 787
제2장 배등록의 신청 787
제3장 배등록의 심의 789
제4장 배등록증서 791
제5장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 793
제1조 배안전법의 기본 793
제2장 배의 설계 및 건조 검사 793
제3장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796
제4장 배의 항해안전보장 797
제5장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 802
제1장 선원법의 기본 802
제2장 선원의 양성 803
제3장 선원의 등록 804
제4장 선원의 기술자격심사 806
제5장 선원의 임무 808
제6장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 811
제1장 해사감독법의 기본 811
제2장 배의 등록 812
제3장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 813
제4장 해난사고의 조사처리 814
제5장 배설계의 심의 815
제6장 배검사 816
제7장 배와 배운영기관, 항시설의 안전검열 817
제8장 다른 나라 배의 검열 819
제9장 배에 의한 바다환경오염의 통제 819
제10장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무감독법 823
제1항 항무감독법의 기본 823
제2장 해상교통관리 824
제3장 배와 짐작업에 대한 감독 826
제4장 항운영에 대한 감독 830
제5장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짐배용선중개법 834
제1장 무역짐배용선중개법의 기본 834
제2장 용선의뢰 및 중개 835
제3장 용선계약체결 및 리행 836
제4장 무역짐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839
제1장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의 기본 839
제2장 대리업무의 의뢰 및 접수 840
제3장 대리업무의 리행 841
제4장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통제 843
농업, 수산부문 8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법 847
제1장 농업법의 기본 847
제2장 농업생산 848
제3장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851
제4장 농업자원의 보호 854
제5장 농업생산물의 관리 855
제6장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작물종자관리법 859
제1장 농작물종자관리법의 기본 859
제2장 농작물종자의 등록 859
제3장 농작물종자의 생산 860
제4장 농작물종자의 보관과 리용 862
제5장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작물유전자원관리법 866
제1장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기본 866
제2장 작물유전자원의 등록 867
제3장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과 리용 868
제4장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872
제1장 농장법의 기본 872
제2장 농장의 조직 873
제3장 농장의 경영활동 875
제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산법 882
제1장 축산법의 기본 882
제2장 집짐승종자의 확보 883
제3장 집짐승의 먹이보장 885
제4장 집짐승의 사양관리 887
제5장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방역법 891
제1장 수의방역법의 기본 891
제2장 동물질병의 예방과 치료 892
제3장 동물전염성질병의 전파방지 894
제4장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약품관리법 898
제1장 수의약품관리법의 기본 898
제2장 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898
제3장 수의약품의 보관, 리용 899
제4장 수의약품의 검정 900
제5장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수법 903
제1장 과수법의 기본 903
제2장 과일나무모의 생산 904
제3장 과수원의 조성 905
제4장 과수원의 관리 906
저5장 과일수확과 처리 907
제6장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약법 910
제1장 농약법의 기본 910
제2장 농약의 검정과 등록 911
제3장 농약의 생산과 공급 913
제4장 농약의 보관과 리용 914
제5장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잠업법 916
제1장 잠업법의 기본 916
제2장 뽕밭의 조성과 비배관리 917
제3장 누에고치의 생산과 수매 918
제4장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923
제1장 수산법의 기본 923
제2장 수산자원조성 924
제3장 수산물생산과 가공 925
제4장 수산자원보호 927
제5장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 930
제1장 양어법의 기본 930
제2장 양어수역의 관리 931
제3장 물고기자원의 조성 932
제4장 물고기생산 933
제5장 물고기자원의 보호 934
제6장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금법 937
제1장 소금법의 기본 937
제2장 소금밭의 건설 938
제3장 소금의 생산 940
제4장 소금의 공급과 리용 941
제5장 소금공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43
계량, 규격, 품질감독부문 9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량법 947
제1장 계량법의 기본 947
제2장 계량단위의 제정 948
제3장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관리 949
제4장 계량수단의 생산 951
제5장 계링수단의 검정 952
제6장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규격법 955
제1장 규격법의 기본 955
제2장 규격의 제정 956
제3장 규격의 적용 957
제4장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 960
제1장 품질감독법의 기본 960
제2장 공정검사 961
제3장 제품검사 962
제4장 품질검정 964
제5장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품생산허가법 967
제1장 제품생산허가법의 기본 967
제2장 제품생산의 허가대상 968
제3장 제품생산의 허가신청 969
제4장 제품생산의 허가심의 970
제5장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법 973
제1장 상품식별부호법의 기본 973
제2장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 974
제3장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 975
제4장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978
제1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의 기본 978
제2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대상 979
제3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절차와 방법 980
제4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결과의 처리 9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984
제1장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기본 984
제2장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 985
제3장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 985
제4장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동식물검역법 9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9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화물검수법 9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통과지점관리법 1003
제1장 국경통과지점관리법의 기본 1003
제2장 국경통과지점의 설정 1004
제3장 국경통과지점의 건설 1005
제4장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 1006
제5장 국경통과지점에서의 검사와 검역 1008
제6장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09
법령색인 1012
인민봉사, 건설, 도시경영부문 10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1045
제1장 사회주의상업법의 기본 1045
제2장 상품공급 1046
제3장 수매 1048
제4장 사회급양 1050
제5장 편의봉사 1051
제6장 상품보관관리 1052
제7장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 1053
제8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과학화, 합리화 1054
제9장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 1057
제1장 량정법의 기본 1057
제2장 량곡수매 1058
제3장 량곡보관 1059
제4장 량곡가공 1061
제5장 량곡수급과 공급 1062
제6장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 1065
제1장 주민연료법의 기본 1065
제2장 주민연료의 확보 1066
제3장 주민연료의 공급 1067
제4장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1070
제1장 건설법의 기본 1070
제2장 건설총계획 1071
제3장 건설설계 1073
제4장 건설시공 1074
제5장 건설물의 준공검사 1075
제6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감독법 1079
제1장 건설감독법의 기본 1079
제2장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 1080
제3장 건설시공에 대한 감독 1081
제4장 건설감독결과에 대한 처리 1083
제5장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1085
제1장 도시경영법의 기본 1085
제2장 건물관리 1086
제3장 상하수도, 난방시설운영 1087
제4장 도시도로, 하천정리 1089
제5장 원림조성 1091
제6장 도시미화 1092
제7장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9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미화법 1095
제1장 도시미화법의 기본 1095
제2장 도시구획정리 1096
제3장 건물, 시설물의 미화 1097
제4장 도시청소 1098
제5장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1102
제1장 살림집법의 기본 1102
제2장 살림집의 건설 1103
제3장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 1105
제4장 살림집의 배정 및 리용 1106
제5장 살림집의 관리 1109
제6장 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수도법 1113
제1장 상수도법의 기본 1113
제2장 상수도시설의 건설 1114
제3장 상수도시설의 관리 1115
제4장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 1117
제5장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수도법 1120
제1장 하수도법의 기본 1120
제2장 하수도시설의 건설 1121
제3장 하수도시설의 관리 1122
제4장 버림물의 처리 1123
제5장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법 1127
제1장 원림법의 기본 1127
제2장 원림의 조성 1128
제3장 원림의 관리 1130
제4장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장법 11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의봉사법 1136
제1장 편의봉사법의 기본 1136
제2장 편의봉사망의 조직 1137
제3장 편의봉사망의 운영 1139
제4장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41
국토, 환경보호부문 11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1145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1145
제2장 토지소유권 1146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1146
제4장 토지보호 1147
제5장 토지건설 1150
제6장 토지관리 11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 1155
제1장 산림법의 기본 1155
제2장 산림조성 1156
제3장 산림보호 1157
제4장 산림자원의 리용 1159
제5장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석지법 1164
제1장 간석지법의 기본 1164
제2장 간석지의 조사 1165
제3장 간석지의 개간 1165
제4장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1168
제5장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 1171
제1장 하천법의 기본 1171
제2장 하천의 정리 1172
제3장 하천의 보호 1173
제4장 하천의 리용 1174
제5장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갑문법 1177
제1장 갑문법의 기본 1177
제2장 갑문건설 1177
제3장 갑문관리 1179
제4장 갑문운영 1181
제5장 갑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원법 1184
제1장 물자원법의 기본 1184
제2장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1185
제3장 물자원의 보호 1186
제4장 물자원의 리용 1187
제5장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118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 1189
제1장 도로법의 기본 1189
제2장 도로건설 1190
제3장 도로관리 1191
제4장 도로리용 1193
제5장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1196
제1장 환경보호법의 기본 1196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1197
제3장 환경오염의 방지 1199
제4장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1206
제1장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1206
제2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 1207
제3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 1208
제4장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 1209
제5장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1211
제1장 대기오염방지법의 기본 1211
제2장 대기오염의 감시 1212
제3장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강화 1214
제4장 대기환경의 보호 1215
제5장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 1218
제1장 바다오염방지법의 기본 1218
제2장 바다오염방지계획과 바다환경조사 1219
제3장 륙지오염물질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1221
제4장 수중공사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1223
제5장 배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1224
제6장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동강오염방지법 1228
제1장 대동강오염방지법의 기본 1228
제2장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조사 1229
제3장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1230
제4장 대동강의 환경보호 1232
제5장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방지법 1237
제1장 방사성오염방지법의 기본 1237
제2장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 1238
제3장 핵시설의 안전관리 1240
제4장 방사성페기물의 처리 1241
제5장 환경방사능의 감시 1242
제6장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1246
제1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기본 1246
제2장 재해방지계획 1247
제3장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경보 1248
제4장 재해방지물자의 조성과 공급 1250
제5장 재해구조 및 복구 1251
제6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1259
제1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의 기본 1259
제2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 1260
제3장 지진, 화산감시와 예보 1261
제4장 지진, 화산피해의 방지 1263
제5장 지진, 화산피해의 구조 1264
제6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페기페설물취급법 1268
제1장 페기페설물취급법의 기본 1268
제2장 페기페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1269
제3장 페기페설물의 처리 1270
제4장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법 1274
제1장 자연보호구법의 기본 1274
제2장 자연보호구의 설정 1275
제3장 자연보호구의 조사 1276
제4장 자연보호구의 관리 1277
제5장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용동물보호법 12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단속법 12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원, 유원지관리법 1288
제1장 공원, 유원지관리법의 기본 1288
제2장 공원, 유원지의 건설 1289
제3장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 1290
제4장 공원, 유원지의 리용 1292
제5장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94
재정, 금융, 보험부문 12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 1299
제1장 재정법의 기본 1299
제2장 국가예산 1300
제3장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1302
제4장 재정총화 1304
제5장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수입법 1307
제1장 국가예산수입법의 기본 1307
제2장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1308
제3장 국가예산의 납부 1309
제4장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 1316
제5장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 1319
제1장 회계법의 기본 1319
제2장 회계계산 1320
제3장 회계분석 1322
제4장 회계검증 1322
제5장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검증법 1325
제1장 회계검증법의 기본 1325
제2장 회계검증의 대상과 관할 1326
제3장 회계검증의 절차와 방법 1327
제4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 1332
제1장 중앙은행법의 기본 1332
제2장 중앙은행의 기구 1333
제3장 중앙은행권 1333
제4장 화페류통조직 1334
제5장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페류통법 1338
제1장 화페류통법의 기본 1338
제2장 현금류통 1339
제3장 무현금류통 1341
제4장 화페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1344
제1장 상업은행법의 기본 1344
제2장 상업은행의 설립 1345
제3장 상업은행의 업무 1346
제4장 상업은행의 회계 1349
제5장 상업은행의 통합 및 해산 1350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13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1352
제1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1352
제2장 외화수입과 리용 1353
제3장 외화반입과 반출 1355
제4장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1357
제1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의 기본 1357
제2장 신고의무기관 1360
제3장 금융정보기관 1363
제4장 감독통제기관 1364
제5장 국제적협력 1365
제6장 제재 및 신소 13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 1368
제1장 보험법의 기본 1368
제2장 보험계약 1369
제3장 인체보험 1372
제4장 재산보험 1373
제5장 보험회사 1375
제6장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13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권법 1380
제1장 발권법의 기본 1380
제2장 화페제조 1380
제3장 화페발행과 회수 1381
제4장 화페관리 13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예산법 1382
제1장 지방예산법의 기본 1382
제2장 지방예산제의 실시 1383
제3장 지방예산의 편성 1384
제4장 지방예산수입과 지출의 보장 1385
제5장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87
과학기술, 지적소유권, 체신부문 139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 1391
제1장 과학기술법의 기본 1391
제2장 과학기술발전계획 1392
제3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1394
제4장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1395
제5장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1397
제6장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1399
제7장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 1400
제8장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1403
제1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의 기본 1403
제2장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1404
제3장 유전자전이생물의 관리 1406
제4장 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 1409
제5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프트웨어산업법 1411
제1장 쏘프트웨어산업법의 기본 1411
제2장 쏘프트웨어제품의 생산 1412
제3장 쏘프트웨어제품의 검사 1414
제4장 쏘프트웨어제품의 류통 1415
제5장 쏘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1416
제6장 쏘프트웨어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기산업법 1419
제1장 유기산업법의 기본 1419
제2장 유기제품의 생산 1420
제3장 유기제품의 품질인증 1421
제4장 유기제품의 수출입 1422
제5장 유기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 14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법 1428
제1장 기상법의 기본 1428
제2장 기상관측 1429
제3장 기상예보 1430
제4장 기상시설의 관리 1431
제5장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1434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1434
제2장 저작권의 대상 1435
제3장 저작권자 1435
제4장 저작물의 리용 1437
제5장 저작린접권자 1438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 1441
제1장 발명법의 기본 1441
제2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 1442
제3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 1444
제4장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1446
제5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 1451
제1장 상표법의 기본 1451
제2장 상표등록의 신청 1452
제3장 상표등록의 심의 1453
제4장 상표권의 보호 1455
제5장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업도안법 1459
제1장 공업도안법의 기본 1459
제2장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1460
제3장 공업도안등록의 심의 1461
제4장 공업도안권의 보호 1462
제5장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법 1466
제1장 원산지명의 기본 1466
제2장 원산지명등록의 신청 1467
제3장 원산지명등록의 심의 1468
제4장 원산지명권의 보호 1469
제5장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1472
제1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1472
제2장 콤퓨터쏘프트웨어의 등록 1473
제3장 콤퓨터쏘프트웨어의 저작권 1474
제4장 콤퓨터쏘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1475
제5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법 1478
제1장 체신법의 기본 1478
제2장 전기통신 1479
제3장 우편통신 1480
제4장 방송시설운영 1482
제5장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1483
제6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통신법 1485
제1장 전기통신법의 기본 1485
제2장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 1486
제3장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 1487
제4장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콤퓨터망관리법 1490
제1장 콤퓨터망관리법의 기본 1490
제2장 콤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1491
제3장 콤퓨터망의 가입 1492
제4장 콤퓨터망정보봉사 1493
제5장 콤퓨터망보안 1494
제6장 콤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인증법 1497
제1장 전자인증법의 기본 1497
제2장 전자인증대상과 방법 1498
제3장 전자인증기관 1500
제4장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파관리법 1503
제1장 전파관리법의 기본 1503
제2장 전파설비의 등록 1504
제3장 전파설비의 리용 1505
제4장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판법 1508
제1장 출판법의 기본 1508
제2장 출판기관 1509
제3장 출판계획과 계약 1509
제4장 출판물원고의 집필과 편집 1510
제5장 출판물의 인쇄와 발행 1510
제6장 출판물의 보급 1511
제7장 출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법 1513
제1장 방송법의 기본 1513
제2장 방송기관 1514
제3장 방송일군 1515
제4장 방송편집물 1516
제5장 방송기술사업 1517
제6장 방송사업의 조건보장 1518
제7장 방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시설법 1521
제1장 방송시설법의 기본 1521
제2장 방송시설의 건설 및 보호 1522
제3장 방송시설의 관리운영 1523
제4장 방송시설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25
교육, 문화, 체육부문 15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1529
제1장 교육법의 기본 1529
제2장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1530
제3장교육기관과 교육일군 1531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1532
제5장 교육조건보장 1533
제6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1536
제1장 고등교육법의 기본 1536
제2장 고등교육의 실시 1537
제3장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1538
제4장 고등교육일군과 학생 1539
제5장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의 조직 1540
제6장 고등교육사업의 조건보장 1543
제7장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1546
제1장 보통교육법의 기본 1546
제2장 무료의무교육의 실시 1547
제3장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1548
제4장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1550
제5장 교육교양사업의 조직 1551
제6장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1555
제1장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1555
제2장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1556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1558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1559
제5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 1560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 1564
제1장 교원법의 기본 1564
제2장 교원의 자격과 양성 1565
제3장 교원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 1566
제4장 교원의 자질향상 1568
제5장 교원에 대한 우대 1569
제6장 교원의 사업조건보장과 법적책임 15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강령집행법 1572
제1장 교육강령집행법의 기본 1572
제2장 교육강령의 작성 및 승인 1572
제3장 교육강령의 집행 1573
제4장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건보장 1576
제5장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통제 15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 1578
제1장 도서관법의 기본 1578
제2장 도서관의 조직운영 1579
제3장 출판물의 수집 1580
제4장 장서의 보존관리 1581
제5장 도서관봉사 1582
제6장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 1586
제1장 문화유산보호법의 기본 1586
제2장 문화유산의 발굴과 수집 1587
제3장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 1588
제4장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1589
제5장 문화유산의 복원 1591
제6장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1595
제1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기본 1595
제2장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1596
제3장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 1598
제4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1602
제1장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1602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 1603
제3장 민족유산의 평가와 등록 1604
제4장 민족유산의 관리와 리용 1606
제5장 민족유산의 복원 1609
제6장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법 1613
제1장 체육법의 기본 1613
제2장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1614
제3장 체육기술 1615
제4장 체육과학 1617
제5장 체육의 물질적보장 1618
제6장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19
보건부문 16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1623
제1장 인민보건법의 기본원칙 1623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1624
제3장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1625
제4장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1627
제5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1627
제6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1628
제7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 1630
제1장 의료법의 기본 1630
제2장 의료검진과 진단 1631
제3장 환자치료 1632
제4장 의료감정 1634
제5장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 1637
제1장 전염병예방법의 기본 1637
제2장 전염원의 적발, 격리 1638
제3장 전염경로차단 1640
제4장 전염병예방접종 1641
제5장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1644
제1장 의약품관리법의 기본 1644
제2장 의약품생산 1645
제3장 의약품검정 1646
제4장 의약품보관과 공급 1647
제5장 의약품리용 1649
제6장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초법 1651
제1장 약초법의 기본 1651
제2장 약초의 재배 1652
제3장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1654
제4장 약초의 수매 1656
제5장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관리법 1658
제1장 마약관리법의 기본 1658
제2장 마약의 생산과 공급 1659
제3장 마약의 보관과 리용 1662
제4장 마약의 수출입 1664
제5장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품위생법 16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위생법 16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담배통제법 1680
사회복리부문 16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법 16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1690
제1장 시회보장법의 기본 1690
제2장 사회보장수속 1691
제3장 사회보장금의 지출 1692
제4장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1693
제5장 보조기구의 생산, 공급 1695
제6장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1697
제1장 년로자보호법의 기본 1697
제2장 년로자의 부양 1698
제3장 년로자의 건강보장 1699
제4장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 1700
제5장 년로자의 사회활동 1701
제6장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1704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1704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1705
제3장 장애자의 교육 1706
제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 1707
제5장 장애자의 로동 1708
제6장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1712
제1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1712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1713
제3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1714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1716
제5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1717
제6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1720
제1장 녀성권리보장법의 기본 1720
제2장 사회정치적권리 1721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1722
제4장 로동의 권리 1723
제5장 인신 및 재산적권리 1724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 1726
제7장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27
북남경제협력부문 17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17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1733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1733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1734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1735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1738
제5장 분쟁해결 1739
부칙 1739
외교, 대외경제부문 17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17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1744
제1장 출입국법의 기본 1744
제2장 공민의 출입국 1745
제3장 외국인의 입출국 1746
제4장 통행검사 1748
제5장 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 1750
제6장 제재 17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1753
제1장 무역법의 기본 1753
제2장 무역거래의 당사자 1754
제3장 무역계획 1756
제4장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17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 1760
제1장 대외경제계약법의 기본 1760
제2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1761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1762
제5장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 17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 1766
제1장 가공무역법의 기본 1766
제2장 가공무역의 대상선정과 심의 1767
제3장 가공무역계약의 체결 및 리행 1768
제4장 가공무역기업의 경영 1769
제5장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법 1772
제1장 기술수출입법의 기본 1772
제2장 수출입기술의 심의 1773
제3장 기술의 수출입허가 1773
제4장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설비수입법 1776
제1장 종합설비수입법의 기본 1776
제2장 종합설비의 수입계획과 계약 1777
제3장 종합설비의 반입과 검수 1779
제4장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 1780
제5장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품원산지법 17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법 17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철도화물수송법 1789
제1장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기본 1789
제2장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 및 계약 1789
제3장 국제철도화물의 수송자 1791
제4장 짐임자 1792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17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17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1799
제1장 합영법의 기본 1799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1800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1801
제4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1803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18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18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1809
제1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1809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1810
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1811
제4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18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1813
제1장 외국인투자은행법의 기본 1813
제2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1813
제3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1815
제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1816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18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등록법 1818
제1장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의 기본 1818
제2장 창설등록 1819
제3장 주소등록 1819
제4장 세무등록 1820
제5장 세관등록 1821
제6장 제재 및 신소 18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823
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1823
제2장 기업소득세 1824
제3장 개인소득세 1826
제4장 재산세 1827
제5장 상속세 1828
제6장 거래세 1828
제7장 영업세 1829
제8장 자원세 1830
제9장 도시경영세 1830
제10장 자동차리용세 1831
제11장 세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8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1833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의 기본 1833
제2장 자본의 조성 1834
제3장 재정계획 1835
제4장 고정재산 1836
제5장 류동재산 1837
제6장 비용 1838
제7조 재정수입 1839
제8장 재정결산과 리윤분배 1839
제9장 재정청산 1841
제10장 감독통제 및 신소 18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 1843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의 기본 1843
제2장 회계계산 1844
제3장 회계검증 1849
제4장 감독통제 및 신소 18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1852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의 기본 1852
제2장 회계검증기관의 설립과 운영 1853
제3장 회계검증원의 자격과 임무 1854
제4장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1855
제5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8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1859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기본 1859
제2장 로력의 채용 및 로동계약의 체결 1860
제3장 로동과 휴식 1861
제4장 로동보수 1861
제5장 로동보호 1863
제6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1864
제7장 종업원의 해임 1864
제8장 제재 및 분쟁해결 18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1867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의 기본 1867
제2장 파산제기와 파산선고 1868
제3장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및 확정 1870
제4장 파산재산의 분배 1871
제5장 화해 1873
제6장 제재 18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1876
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1876
제2장 중재합의 1878
제3장 중재부 1879
제4장 중재절차 1882
제5장 재결 1884
제6장 재결의 효력 및 취소제기 1885
제7장 재결의 집행 18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무역장관리법 1888
제1장 종합무역장관리법의 기본 1888
제2장 종합무역장의 건설 1889
제3장 종합무역장의 관리 1890
제4장 종합무역장의 운영 1891
제5장 종합무역장의 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8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1894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1894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1895
제3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1896
제4장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1898
제5장 토지리용권의 반환 1899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19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1901
제1장 세관법의 기본 1901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1902
제3장 세관검사와 감독 1903
제4장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 1906
제5장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9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1912
제1장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1912
제2장 경제개발구의 창설 1913
제3장 경제개발구의 개발 1914
제4장 경제개발구의 관리 1916
제5장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1917
제6장 장려 및 특혜 1919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1920
부칙 19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1922
제1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기본 1922
제2장 국제관광특구의 관리 1923
제3장 관광 및 관광봉사 1925
제4장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 1925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1926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19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929
제1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1929
제2장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1930
제3장 경제무역지대의 관리 1932
제4장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 1934
제5장 관세 1937
제6장 통화 및 금융 1937
제7장 장려 및 특혜 1938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 1940
부칙 19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1942
제1장 경제지대법의 기본 1942
제2장 경제지대의 개발 1943
제3장 경제지대의 관리 1945
제4장 기업의 창설 및 등록, 운영 1947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1949
제6장 장려 및 특혜 1950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1952
부칙 19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1953
제1장 정치 1953
제2장 경제 1953
제3장 문화 1955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1956
제5장 기구 1957
제6장 구장, 구기 1961
부칙 1961
당규약 1962
조선로동당 규약(2016. 5. 9) 1963
서문 1963
제1장 당원 1967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1972
제3장 당의 중앙조직 1976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 1977
제5장 당의 기층조직 1979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1983
제7장 당과 인민정권 1985
제8장 당과 근로단체 1985
제9장 당마크, 당기 1986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2013.6.19.) 1988
법령색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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