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연구개요 15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6
1.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1.1.2. 연구의 목적 18
1.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9
1.2.1. 연구의 내용 19
1.2.2. 연구의 방법 21
1.2.3. 기대효과 26
1.2.4. 활용방안 26
제2장 국회기록물 관리 분석 27
2.1. 국회기록보존소 현황 28
2.1.1. 기록물관리체계(법제도) 28
2.1.2. 조직업무분석 33
2.1.3. 기록물 소장 현황 37
2.1.4. 국회기록물 생산 현황 40
2.1.5. 국회기록물관리체계 48
2.2. 헌정기념관 현황 51
2.2.1. 헌정기념관 관리체계 51
2.2.2. 조직업무분석 52
2.2.3. 헌정자료 소장 현황 53
2.3. 소결 55
제3장 국내ㆍ외 기록관리 현황 61
3.1. 국가기록원 현황 62
3.1.1. 국가기록관리체계 (법제도) 62
3.1.2. 조직업무분석 66
3.1.3. 기록물 소장 현황 70
3.2. 해외 국회기록 관리 현황 73
3.2.1. 미국 Center for Legislative Archives 73
3.2.2. 영국 Parliamentary Archives 80
3.2.3. 호주 Parliamentary Library 88
3.3. 소결 93
제4장 국회기록보존소 발전방안 96
4.1. 관리체계(안) 97
4.1.1. 3원 체계 도입 97
4.1.2. 법제도 정비 100
4.2. 조직 및 투입인력(안) 105
4.2.1. 기록관 설치 105
4.2.2. 의장단기록전담 부서 109
4.2.3. 국회기록보존센터 114
4.2.4. 국회기록보존소 조직 종합도(안) 117
4.3. 국회기록보존소 라키비움 123
4.3.1. 서비스 방향성 125
4.3.2. 운영 방안 132
4.4. 국회기록보존소 발전 중장기 로드맵 138
제5장 결론 145
[부록] 행정박물 관리대상(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관련) 149
참고문헌 151
판권기 155
〈표 2-1〉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주요업무 28
〈표 2-2〉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규정 사항과 관련 법령 29
〈표 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주요업무에 따른 관련 법제도 31
〈표 2-4〉 기록정보서비스과 직무 34
〈표 2-5〉 기록정보관리과 직무 34
〈표 2-6〉 국회기록보존소 세부 직무현황 35
〈표 2-7〉 국회 소속기관의 관리 대상 기록물 37
〈표 2-8〉 국회기록보존소 이관기록물 소장현황 37
〈표 2-9〉 행정박물 이관현황 38
〈표 2-10〉 비밀 및 비공개 기록물 현황 38
〈표 2-11〉 국회기록물 원문 DB 구축현황 39
〈표 2-12〉 국회기록의 범주와 관리 현황 41
〈표 2-13〉 국회 이관ㆍ수집기록물 관리현황 41
〈표 2-14〉 의장단 기록물 수집 근거 42
〈표 2-15〉 의장단 기록물 보유현황 43
〈표 2-16〉 의장단 전자기록물 이관 현황 43
〈표 2-17〉 위원회 비전자기록물 이관현황 44
〈표 2-18〉 위원회 전자기록물 이관현황 44
〈표 2-19〉 의원실 전자기록물 이관현황 45
〈표 2-20〉 의정활동기록물 수집현황 45
〈표 2-21〉 국회사무처 국회정보시스템 현황 46
〈표 2-22〉 기록물 이관현황(보존기록물, 한시기록물, 카드 이관 통계만 포함) 47
〈표 2-23〉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직무관련 법규 50
〈표 2-24〉 국회 기록관리 관련 법규 51
〈표 2-25〉 홍보기획관 직무 52
〈표 2-26〉 홍보담당관 직무 52
〈표 2-27〉 헌정기념관 수집대상 자료 53
〈표 2-28〉 헌정기념관 소장 자료 유형 및 보유현황 54
〈표 2-29〉 헌정기념관 보존ㆍ전시 관련 법규 54
〈표 2-30〉 기록물관리법 기록관 설치 조항 55
〈표 2-31〉 기록관 설치 관련 조항 신구 대조표 55
〈표 2-32〉 보존 및 복원 관련 법령 58
〈표 2-33〉 기록물 장기보존 관련 표준 및 매뉴얼 58
〈표 2-34〉 보존회의록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요약표 59
〈표 2-35〉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5조 60
〈표 3-1〉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헌법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목적 및 수행 업무 64
〈표 3-2〉 국가기록원의 훈령과 관련 법령 65
〈표 3-3〉 국가기록원의 지침 및 매뉴얼 65
〈표 3-4〉 국가기록원 3부 3관 직위(직책) 현황 67
〈표 3-5〉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현황 [2017.3.31. 기준] 70
〈표 3-6〉 국가기록원의 정부간행물 수집 요약본 70
〈표 3-7〉 국가기록원의 시청각기록물 수집 요약본 71
〈표 3-8〉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연도별 수집 현황 71
〈표 3-9〉 국가기록원의 해외기록물 수집 요약본 72
〈표 3-10〉 국가기록원 해외기록물 수집현황 72
〈표 3-11〉 Title 44, Chapter 21: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74
〈표 3-12〉 Standing Rules of the United States Senate, Rules XI: Papers 75
〈표 3-13〉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 Rules Ⅶ: Records of the House 75
〈표 3-14〉 Center for Legislative Archives에서 제공되는 위원회 기록의 양 78
〈표 3-15〉 미국 Center for Legislative Archives 소장자료 현황 79
〈표 3-16〉 Collecting Policy of Parliamentary Archives의 7가지 기준 81
〈표 3-17〉 Parliamentary Archives에서 수집하지 않는 기록 82
〈표 3-18〉 Parliamentary Archives의 업무처리 과정 84
〈표 3-19〉 영국 Parliamentary 소속 직원 현황 86
〈표 3-20〉 Parliamentary Archives의 소장기록 현황 (Porcullis 기준) 87
〈표 3-21〉 호주 국회기록관 조직 체계 90
〈표 3-22〉 호주 Parliamentary Library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서비스 기능 91
〈표 3-23〉 호주 Parliamentary Library의 시대별 소장자료 현황 92
〈표 3-24〉 호주 Parliamentary Library에서 제공하는 주제 영역 92
〈표 3-25〉 4개 국가 소장현황 및 조직 인원 비교 95
〈표 4-1〉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개정안(정의) 100
〈표 4-2〉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개정안(관리대상 기록물) 101
〈표 4-3〉 국회기록물관리규정 개정(공식문서 외의 중요 기록물의 등록ㆍ관리) 101
〈표 4-4〉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개정(기록관의 설치) 102
〈표 4-5〉 국회도서관 직제 개정(국회기록보존소) 103
〈표 4-6〉 국회도서관법 개정(직무) 104
〈표 4-7〉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개정(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104
〈표 4-8〉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홍보기획관) 104
〈표 4-9〉 국회도서관 직제 개정(국회기록보존소) 104
〈표 4-10〉 의정활동기록관리과(안) 113
〈표 4-11〉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의 보존업무 및 인력 비교 115
〈표 4-12〉 국회기록보존소 기록보존센터 업무분장 및 인력(안) 116
〈표 4-13〉 기록정보정책과 정책팀 소요인력(안) 117
〈표 4-14〉 기록정보정책과 수집팀 소요인력(안) 117
〈표 4-15〉 기록정보정책과 기록연구팀 소요인력(안) 118
〈표 4-16〉 기록정보서비스과 소요인력(안) 119
〈표 4-17〉 소요인력산출 과정 121
〈표 4-18〉 라키비움(Larchiveum)의 개념 125
〈표 4-19〉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기능비교 129
〈표 4-20〉 국회 문화유산기관의 수집자원, 기능의 비교 130
〈표 4-21〉 국회 내 문화기관들의 업무 방향성 132
〈표 4-22〉 중장기 로드맵 (2018-2020) 138
(그림 2-1) 국회기록보존소 주요 업무 33
(그림 2-2) 국회도서관 조직도 33
(그림 2-3) 입법절차 및 입법지원기능의 유형 40
(그림 2-4) 국회기록물관리 업무 2단계 48
(그림 2-5) 국회기록물관리 업무 프로세스 49
(그림 2-6) 홍보기획관 조직도 52
(그림 2-7) 헌정자료 유형별 비율 (2017. 8월 기준) 53
(그림 2-8) 행정부 기록관리업무 3단계 56
(그림 3-1) 국가기록원 3부 3관 조직도 66
(그림 3-2) 미국 NARA의 조직도 76
(그림 3-3) Legislative Archives, Presidential Libraries, and Museum Services 조직도 77
(그림 3-4) Center for Legislative Archives의 직원 구성 77
(그림 3-5) 영국 Parliamentary Offices의 조직도 83
(그림 3-6) 영국 House of Lords의 조직도 84
(그림 3-7) Parliamentary Archives 조직도 85
(그림 3-8) 호주 Parliamentary 조직도 88
(그림 3-9) Parliamentary Library의 조직도 89
(그림 4-1) 국회 3단계 기록관리 모델 97
(그림 4-2)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업무 절차도 98
(그림 4-3) 기록관리 표준업무 처리도 99
(그림 4-4) 국회 기록관 설치 제안(도) 108
(그림 4-5) 의정활동기록관리과 업무분장도 113
(그림 4-6) 국회기록보존소 조직 종합도 121
(그림 4-7)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유사기능 통합 및 협력 논의 절차 130
(그림 4-8)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유사기능 비교 131
(그림 4-9) 국회 내 문화기관들의 공통 업무 협력 및 통합 모델 131
(그림 4-10) 국회 라키비움 통합모델 134
(그림 4-11) 국회라키비움의 업무 및 서비스 흐름도 135
(그림 4-12) 기록관 설치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 14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