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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매뉴얼 [전자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진천군 : 한국교육개발원,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연구자료 ; RRM 2017-18
면수
345
제어번호
MONO120180179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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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2017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안) 3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목적 13

2. 용어의 정의 14

3. 사업 개요 23

3.1. 사업 범위 23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24

3.3. 사업추진 일정 24

4. 사업시행 조건 29

4.1. 일반 조건 29

4.2. 비용 부담 30

4.3. 법규 및 제반 절차 준수 30

4.4. 사업추진 절차별 조건 31

4.5.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35

5. 성과요구수준서 38

5.1. 성과요구수준서 의의 38

5.2. 설계단계 요구수준 38

5.3. 건설단계 요구수준 38

5.4.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요구수준 38

5.5. 성과점검ㆍ평가 및 결과활용단계의 요구수준 38

5.6. 가구 및 비품 요구수준 38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40

6.1. 정부지원 40

6.2. 정부지급금 산정 42

6.3. 정부지급금 지급 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48

7. 사업참여자의 구성ㆍ자격ㆍ제한사항 49

7.1. 사업참여자 구성 49

7.2. 사업참여자 자격 49

7.3. 제한 사항 52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54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54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54

9. 사업신청서류 평가 56

9.1. 평가 및 순위 결정방법 56

9.2. 단계별 평가방법 58

9.3. 결격처리 및 감점 기준 66

10.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 69

10.1.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69

10.2. 협상진행 중 총사업비 변경 70

10.3. 사업시행자 지정 70

11. 자금재조달 및 협약 해지 71

11.1. 자금재조달 71

11.2. 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산정 72

12. 예상 사업리스크 및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책임분담 73

12.1. 위험 분담 및 귀책사유 73

Ⅱ. 2017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74

제1장 총칙 84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84

제2조(사업의 추진방식) 84

제3조(용어의 정의) 84

제4조(해석) 90

제5조(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90

제2장 기본약정 90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90

제7조(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91

제8조(사업시행자의 의무) 91

제9조(소유권의 귀속) 92

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92

제11조(협약의 성실이행) 92

제3장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92

제12조(총민간사업비/총민간투자비) 92

제13조(총민간사업비의 변경) 93

제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95

제14조(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95

제15조(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95

제16조(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95

제5장 건설에 관한 사항 96

제17조(설계, 공사의 도급) 96

제18조(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96

제19조(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96

제20조(설계, 인허가 등) 97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97

제22조(공사기간) 98

제23조(공사의 착수) 98

제24조(공정관리) 99

제25조(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99

제26조(문화재) 99

제27조(사업이행보증) 100

제28조(지체상금) 100

제29조(보험가입) 101

제30조(업무감독 및 검사) 101

제31조(기성검사) 102

제32조(민원처리) 102

제33조(환경 및 안전관리) 102

제34조(공사책임감리) 103

제35조(부속사업) 103

제36조(부대사업) (해당사항 없음)(삭제) 104

제37조(준공전 사용인가) 104

제38조(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104

제39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104

제6장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05

제40조(관리운영권의 행사) 105

제41조(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106

제42조(운영비의 결정 등) 106

제43조(운영비의 변경) 106

제44조(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107

제45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107

제46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108

제47조(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108

제48조(부속시설의 유지관리ㆍ운영) 109

제49조(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ㆍ운영)(해당사항없음)(삭제) 110

제50조(경미한 사업) 110

제7장 성과의 점검ㆍ평가 110

제51조(성과의 측정ㆍ보고) 110

제52조(성과의 점검) 110

제53조 (성과의 평가) 111

제54조(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112

제55조(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112

제56조(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112

제8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113

제57조(수익률의 산정) 113

제58조(수익률의 조정) 113

제59조(임대료의 산정) 113

제60조(임대료의 조정) 114

제61조(운영비의 산정) 114

제62조(운영비의 조정) 115

제63조(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115

제64조(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115

제9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116

제65조 (보상업무 등) 116

제66조(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116

제10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116

제67조(위험배분의 원칙) 116

제68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117

제69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117

제70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118

제71조(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119

제11장 협약의 종료 120

제72조(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120

제73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121

제73조의2(매수청구권) 122

제74조(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123

제75조(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 123

제76조(협약해지시의 효과) 124

제77조(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124

제12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125

제78조(양도 및 담보의 제공) 125

제79조(사업시행자의 변경) 125

제80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125

제81조(자금재조달의 절차) 126

제82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127

제13장 분쟁의 해결 127

제83조(분쟁의 해결) 127

제84조(중재) 128

제14장 기타사항 128

제85조(협약의 변경) 128

제86조(협약의 수익자) 128

제87조(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129

제88조(일부무효) 129

제89조(묵시적 조건의 배제) 129

제90조(비밀유지) 129

제91조(통지) 129

제92조(언어) 130

제93조(준거법) 130

제94조(협약의 효력) 130

Ⅲ.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56

제1장 총칙 160

제1조(목적) 160

제2조(정의) 160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163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163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63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164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64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164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64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164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165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165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165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65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165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166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166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166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66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167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167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167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167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168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68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168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168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169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169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171

제22조(준공확인 등) 171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172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172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172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172

제25조(시설사용 내용) 172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173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173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173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173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73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173

제31조(기금의 조성) 173

제32조(기금의 용도) 174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174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174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175

제36조(보증료) 175

제37조(통지의무) 175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175

제39조(손해금) 175

제39조의2(임직원의 배상책임) 176

제40조(구상권) 176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176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176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176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177

제41조의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177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177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177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177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178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178

제42조(겸업 제한) 178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178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78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179

제44조의2(이의신청) 179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79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79

제44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179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180

제44조의7(처리기간) 180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180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180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180

제44조의11(비용의 분담) 181

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181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181

제3장 감독 181

제45조(감독ㆍ명령) 181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181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181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182

제48조(청문) 182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182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82

제51조(보고ㆍ검사) 182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182

제4장 보칙 183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183

제53조(재정지원) 183

제54조(차관도입) 183

제55조(배당의 특례) 183

제56조(부담금 등의 감면) 183

제57조(조세감면) 184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184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184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184

제61조(권한의 위임) 184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84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184

제5장 벌칙 184

제62조(벌칙) 184

제63조(벌칙) 185

제64조(양벌규정) 185

제65조(과태료) 185

부칙 〈제12736호, 2014.6.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185

제1조(시행일) 185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85

Ⅳ.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186

제1장 총칙 190

제1조(목적) 190

제1조의2 삭제 190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190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 190

제2조의3(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190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191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191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192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92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92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192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192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192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194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194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194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194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194

제11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194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195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195

제13조의2 삭제 195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195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196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196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196

제17조의2(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197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97

제18조의2(부대사업 이익의 사용) 197

제19조(준공확인) 197

제20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197

제2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198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198

제21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198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 198

제23조(사용료) 199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199

제25조(시설의 유지ㆍ관리) 199

제26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199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99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199

제28조(기금의 운용) 200

제28조의2(보증대상) 200

제29조(보증의 한도) 200

제30조(보증료) 200

제31조(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200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200

제33조(손해금) 201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201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201

제34조의2(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201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201

제34조의4(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202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202

제34조의6(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202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202

제34조의7(이의신청의 대상) 202

제34조의8(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202

제34조의9(결격사유) 203

제34조의10(위원장의 직무) 203

제34조의11(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203

제34조의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3

제34조의13(비용의 예납 및 정산) 204

제34조의14(감정 등의 의뢰) 204

제34조의15(간사) 204

제34조의16(수당) 204

제34조의17(운영세칙) 205

제3장 감독 205

제35조(감독ㆍ명령) 205

제35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205

제35조의3(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206

제4장 보칙 206

제36조(공공부문의 출자) 206

제37조(재정지원) 206

제3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207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207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207

제41조(규제의 재검토) 208

제5장 벌칙 208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8

부칙 〈제26302호, 2015.6.1.〉 208

제1조(시행일) 208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208

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9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19

Ⅰ. 변경 이유 219

Ⅱ. 주요 골자 219

제1편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5년 투자계획 220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229

제1장 총칙 229

제1조(목적) 229

제2조(정의) 229

제3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231

제4조(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232

제5조(정부고시사업의 지정) 232

제6조(민간제안사업의 지정) 232

제7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232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234

제1절 사용료, 총사업비 234

제8조(사용료) 234

제9조(총사업비의 산정) 234

제9조의2(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평가) 234

제10조(총사업비의 변경) 235

제2절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236

제11조(수익률ㆍ사용료의 결정) 236

제12조(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 236

제13조(사용료의 징수 등) 237

제14조(사용료의 조정) 237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의 산정 238

제15조(정부지급금의 산정) 238

제16조(시설임대료의 산정) 238

제17조(수익률의 산정) 238

제18조(운영비용의 산정) 239

제19조(운영비용의 조정) 239

제20조(시설 임대기간) 239

제21조(정부지급금의 지급) 239

제22조(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보조) 240

제23조(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240

제24조(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 240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241

제25조(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241

제25조의2(타인자본 조달) 241

제25조의3(금융약정 체결시기) 241

제26조(출자자 변경) 241

제27조(자금재조달 이익공유) 242

제28조(자금재조달의 범위) 243

제29조(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243

제30조(자금재조달의 절차) 244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245

제31조(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245

제32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246

제33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위험분담형) 246

제33조의2(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손익공유형) 247

제33조의3(사업 시행조건 조정) 247

제34조(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248

제35조(매수청구권) 248

제36조(사업해지의 방지) 248

제37조(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등의 산정) 249

제5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구 249

제38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49

제39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250

제40조(세부요령의 작성ㆍ공표) 251

제4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 252

제42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등) 252

제43조(보증한도) 252

제44조(보증료) 252

제45조(보증절차) 252

제46조(기금의 운용) 253

제47조(관리기관의 지원업무) 253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253

제48조(복수주무관청의 사업추진) 253

제49조(주무관청의 업무) 253

제50조(사업시행자) 254

제7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 254

제51조(민간투자사업의 관리) 254

제52조(사업부실 방지) 255

제53조(사업이행의 보증과 지체상금) 255

제54조(귀속시설의 유지ㆍ관리) 255

제54조의2(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256

제55조(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256

제56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256

제57조(수요예측의 재조사) 257

제58조(민자적격성 재조사) 258

제59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 258

제60조(실시협약의 변경) 258

제8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259

제60조의2(분쟁의 예방) 259

제60조의3(분쟁의 해결) 259

제60조의4(소송의 통지) 259

제9장 부대ㆍ부속사업 260

제61조(부대ㆍ부속사업의 개발 등) 260

제62조(부대사업의 시행) 260

제62조의2(부대ㆍ부속사업의 운영 및 이익처리 등) 261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262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262

제1절 대상사업의 지정 262

제63조(예비타당성조사) 262

제64조(재정추진 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262

제65조(타당성분석) 263

제66조(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264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264

제67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264

제68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 및 검토) 265

제69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65

제7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266

제71조(실시협약안 첨부) 266

제7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266

제3절 사업계획의 제출 267

제73조(민간부문의 사업신청) 267

제74조(사업계획의 내용) 267

제75조(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267

제4절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268

제76조(참가자격사전심사) 268

제77조(사업계획의 평가) 268

제78조(평가요소의 구성) 268

제79조(평가 배점 및 기준) 268

제80조(사업계획 평가의 우대) 269

제81조(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 269

제5절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269

제8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269

제83조(실시협약의 주요내용) 270

제84조(협상) 270

제85조(전문가 등의 활용) 271

제86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 및 검토) 271

제87조(국고지원사업의 사전협의) 271

제88조(총사업비 검증) 271

제89조(실시협약 체결) 272

제89조의2(협상 중 사업추진 취소ㆍ철회시 보상) 272

제6절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사ㆍ준공 272

제90조(실시계획의 승인) 272

제91조(준공확인) 272

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273

제1절 제안서의 제출 273

제92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273

제93조(최초제안서의 접수 등) 273

제2절 제안내용의 검토 및 사업지정 273

제94조(제안내용의 검토) 274

제95조(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274

제96조(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275

제97조(의견수렴 및 자문 등) 275

제98조(심의위원회 심의) 276

제3절 제3자 제안공고 276

제99조(제3자 제안공고) 276

제100조(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277

제4절 최초제안자 우대 및 제안서의 평가 277

제101조(최초제안자의 우대) 277

제102조(제안서의 평가) 278

제5절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278

제103조 〈삭제 2014.5.12〉 278

제103조의2(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 278

제6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79

제104조(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79

제3장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279

제1절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279

제105조(사업계획의 수립) 279

제106조(예비타당성조사) 279

제107조(타당성분석) 279

제108조(단위사업의 구성 및 설계) 280

제109조(연관시설의 복합화) 280

제110조(복합화사업 추진절차 등) 280

제111조(민간사업자의 참여범위) 281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282

제112조(중기사업계획서 제출) 282

제113조(한도액 설정지침 통보) 282

제114조(한도액의 요구) 282

제3절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ㆍ의결 282

제115조(한도액의 설정 등) 282

제116조(한도액의 변경) 283

제117조(한도액의 소멸) 283

제4절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ㆍ고시 283

제118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283

제119조(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84

제120조(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의 작성ㆍ제공) 284

제121조(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84

제122조(정보제공) 285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285

제123조(사업계획의 평가) 285

제124조(평가배점 및 기준) 286

제125조(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 286

제6절 실시협약 체결 287

제126조(주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처리방향) 287

제127조(협상기간의 단축) 287

제128조(협상대상자의 고의 협상 지연) 287

제129조(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287

제13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287

제131조(실시협약의 체결 등) 288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288

제132조(법인의 설립 등) 288

제133조(설계ㆍ시공ㆍ운영 등의 위탁.도급계약 등) 288

제134조(실시계획 승인기간의 단축) 288

제8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88

제135조(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88

제4장 임대형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신설2016.4.27.〉 288

제136조(민간부문의 사업제한) 288

제137조(복합화 사업의 추진) 289

제138조(제안내용의 검토) 289

제139조(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289

제140조(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289

제141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289

제142조(한도액 설정 및 국회 심의ㆍ의결) 289

제143조(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289

제144조(사업계획의 평가) 290

제145조(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290

제146조(민간제안사업 절차의 준용) 290

제5장 경쟁적 협의 절차 290

제147조(경쟁적 협의 절차) 290

제148조(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290

제149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및 참가자격사전심사) 291

제150조(제1ㆍ2단계 경쟁적 협의) 291

제151조(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291

제152조(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291

제4편 보칙 293

제1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293

제153조(재정지원) 293

제154조(부담금 및 조세 감면) 293

제155조(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293

제156조(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294

제157조(보상자금 선투입) 294

제158조(보상자금 선투입 시행절차) 294

제159조(선투입 보상자금 조달비용의 상환조건) 295

제160조(제안비용 보상) 295

제2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296

제161조(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296

제162조(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296

제3장 자료의 요청 및 제출 297

제163조(자료의 요청 및 제출) 297

제164조(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 297

제4장 한시적 적용 규정 297

제165조(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 배제) 297

제166조(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특례) 298

제167조(조기준공에 대한 우대) 298

제168조(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특례) 298

제5장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례규정 298

제169조(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 298

제170조(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 299

제17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제3자 제안공고) 299

제172조(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의 제출) 300

제173조(사업시행자 지정 공고 및 정보의 공개 범위) 300

제174조(「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300

제175조(「대한민국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301

제176조(「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301

제177조(「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301

부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 2010.6.25) 301

제1조(시행일) 301

제2조(총민간투자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301

제3조(지표금리 조정에 관한 특례) 301

제4조(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302

제5조(최소운영수입보장에 관한 적용례) 302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에 관한 적용례) 302

제7조(임대형 민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302

제8조(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결과ㆍ시설사업기본계획안ㆍ실시협약안 검토에 관한 적용례) 302

제9조(복합화사업 추진에 관한 적용례) 302

제10조(한도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302

제11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302

제12조(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에 관한 적용례) 302

부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250호, 2010.12.23) 302

제1조(시행일) 302

제2조(자기자본조달 완화에 관한 적용례) 302

제3조(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303

제4조(자금재조달에 관한 적용례) 303

부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44호, 2012.2.15) 303

제1조(시행일) 303

제2조(정부고시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에 관한 적용례) 303

제3조(투자위험 분담제도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303

제4조(임대형 민자사업의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례) 303

제5조(자금재조달 이익 공유에 관한 적용례) 303

제6조(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303

제7조(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의 처리 절차 적용례) 304

제8조(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사실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304

제9조(정부재정부담 완화 기여도 평가에 관한 적용례) 304

제10조(건설보조금 지원제도에 관한 적용례) 304

부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91호, 2013.5.10) 304

제1조(시행일) 304

제2조(타당성 분석에 관한 적용례) 304

제3조(사용료 상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304

제4조(실시협약 변경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304

부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87호, 2014.5.12.) 304

제1조(시행일) 304

제2조(신규비목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304

제3조(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사용시점에 관한 적용례) 305

제4조(수요예측 재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305

제5조(제안내용 검토의뢰 등에 관한 적용례) 305

제6조(보상자금 선투입에 관한 적용례) 305

제7조(보상자금 선투입 시행절차) 305

부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82호, 2015.4.20) 305

제1조(시행일) 305

제2조(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에 관한 적용례) 305

제3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분담에 관한 적용례) 305

제4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적용례) 306

제5조(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306

제7조(보상자금 선투입에 관한 적용례) 306

부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82호, 2016.4.27) 306

제1조(시행일) 306

판권기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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