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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7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안) 3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목적 13
2. 용어의 정의 14
3. 사업 개요 23
3.1. 사업 범위 23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24
3.3. 사업추진 일정 24
4. 사업시행 조건 29
4.1. 일반 조건 29
4.2. 비용 부담 30
4.3. 법규 및 제반 절차 준수 30
4.4. 사업추진 절차별 조건 31
4.5.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35
5. 성과요구수준서 38
5.1. 성과요구수준서 의의 38
5.2. 설계단계 요구수준 38
5.3. 건설단계 요구수준 38
5.4.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요구수준 38
5.5. 성과점검ㆍ평가 및 결과활용단계의 요구수준 38
5.6. 가구 및 비품 요구수준 38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40
6.1. 정부지원 40
6.2. 정부지급금 산정 42
6.3. 정부지급금 지급 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48
7. 사업참여자의 구성ㆍ자격ㆍ제한사항 49
7.1. 사업참여자 구성 49
7.2. 사업참여자 자격 49
7.3. 제한 사항 52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54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54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54
9. 사업신청서류 평가 56
9.1. 평가 및 순위 결정방법 56
9.2. 단계별 평가방법 58
9.3. 결격처리 및 감점 기준 66
10.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 69
10.1.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69
10.2. 협상진행 중 총사업비 변경 70
10.3. 사업시행자 지정 70
11. 자금재조달 및 협약 해지 71
11.1. 자금재조달 71
11.2. 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산정 72
12. 예상 사업리스크 및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책임분담 73
12.1. 위험 분담 및 귀책사유 73
Ⅱ. 2017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74
제1장 총칙 84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84
제2조(사업의 추진방식) 84
제3조(용어의 정의) 84
제4조(해석) 90
제5조(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90
제2장 기본약정 90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90
제7조(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91
제8조(사업시행자의 의무) 91
제9조(소유권의 귀속) 92
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92
제11조(협약의 성실이행) 92
제3장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92
제12조(총민간사업비/총민간투자비) 92
제13조(총민간사업비의 변경) 93
제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95
제14조(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95
제15조(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95
제16조(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95
제5장 건설에 관한 사항 96
제17조(설계, 공사의 도급) 96
제18조(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96
제19조(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96
제20조(설계, 인허가 등) 97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97
제22조(공사기간) 98
제23조(공사의 착수) 98
제24조(공정관리) 99
제25조(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99
제26조(문화재) 99
제27조(사업이행보증) 100
제28조(지체상금) 100
제29조(보험가입) 101
제30조(업무감독 및 검사) 101
제31조(기성검사) 102
제32조(민원처리) 102
제33조(환경 및 안전관리) 102
제34조(공사책임감리) 103
제35조(부속사업) 103
제36조(부대사업) (해당사항 없음)(삭제) 104
제37조(준공전 사용인가) 104
제38조(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104
제39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104
제6장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05
제40조(관리운영권의 행사) 105
제41조(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106
제42조(운영비의 결정 등) 106
제43조(운영비의 변경) 106
제44조(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107
제45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107
제46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108
제47조(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108
제48조(부속시설의 유지관리ㆍ운영) 109
제49조(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ㆍ운영)(해당사항없음)(삭제) 110
제50조(경미한 사업) 110
제7장 성과의 점검ㆍ평가 110
제51조(성과의 측정ㆍ보고) 110
제52조(성과의 점검) 110
제53조 (성과의 평가) 111
제54조(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112
제55조(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112
제56조(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112
제8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113
제57조(수익률의 산정) 113
제58조(수익률의 조정) 113
제59조(임대료의 산정) 113
제60조(임대료의 조정) 114
제61조(운영비의 산정) 114
제62조(운영비의 조정) 115
제63조(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115
제64조(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115
제9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116
제65조 (보상업무 등) 116
제66조(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116
제10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116
제67조(위험배분의 원칙) 116
제68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117
제69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117
제70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118
제71조(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119
제11장 협약의 종료 120
제72조(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120
제73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121
제73조의2(매수청구권) 122
제74조(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123
제75조(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 123
제76조(협약해지시의 효과) 124
제77조(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124
제12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125
제78조(양도 및 담보의 제공) 125
제79조(사업시행자의 변경) 125
제80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125
제81조(자금재조달의 절차) 126
제82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127
제13장 분쟁의 해결 127
제83조(분쟁의 해결) 127
제84조(중재) 128
제14장 기타사항 128
제85조(협약의 변경) 128
제86조(협약의 수익자) 128
제87조(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129
제88조(일부무효) 129
제89조(묵시적 조건의 배제) 129
제90조(비밀유지) 129
제91조(통지) 129
제92조(언어) 130
제93조(준거법) 130
제94조(협약의 효력) 130
Ⅲ.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56
제1장 총칙 160
제1조(목적) 160
제2조(정의) 160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163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163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63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164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64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164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64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164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165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165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165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65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165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166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166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166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66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167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167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167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167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168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68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168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168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169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169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171
제22조(준공확인 등) 171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172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172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172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172
제25조(시설사용 내용) 172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173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173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173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173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73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173
제31조(기금의 조성) 173
제32조(기금의 용도) 174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174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174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175
제36조(보증료) 175
제37조(통지의무) 175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175
제39조(손해금) 175
제39조의2(임직원의 배상책임) 176
제40조(구상권) 176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176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176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176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177
제41조의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177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177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177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177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178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178
제42조(겸업 제한) 178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178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78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179
제44조의2(이의신청) 179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79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79
제44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179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180
제44조의7(처리기간) 180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180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180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180
제44조의11(비용의 분담) 181
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181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181
제3장 감독 181
제45조(감독ㆍ명령) 181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181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181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182
제48조(청문) 182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182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82
제51조(보고ㆍ검사) 182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182
제4장 보칙 183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183
제53조(재정지원) 183
제54조(차관도입) 183
제55조(배당의 특례) 183
제56조(부담금 등의 감면) 183
제57조(조세감면) 184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184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184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184
제61조(권한의 위임) 184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84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184
제5장 벌칙 184
제62조(벌칙) 184
제63조(벌칙) 185
제64조(양벌규정) 185
제65조(과태료) 185
부칙 〈제12736호, 2014.6.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185
제1조(시행일) 185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85
Ⅳ.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186
제1장 총칙 190
제1조(목적) 190
제1조의2 삭제 190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190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 190
제2조의3(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190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191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191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192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92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92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192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192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192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194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194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194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194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194
제11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194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195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195
제13조의2 삭제 195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195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196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196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196
제17조의2(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197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97
제18조의2(부대사업 이익의 사용) 197
제19조(준공확인) 197
제20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197
제2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198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198
제21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198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 198
제23조(사용료) 199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199
제25조(시설의 유지ㆍ관리) 199
제26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199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99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199
제28조(기금의 운용) 200
제28조의2(보증대상) 200
제29조(보증의 한도) 200
제30조(보증료) 200
제31조(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200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200
제33조(손해금) 201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201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201
제34조의2(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201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201
제34조의4(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202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202
제34조의6(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202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202
제34조의7(이의신청의 대상) 202
제34조의8(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202
제34조의9(결격사유) 203
제34조의10(위원장의 직무) 203
제34조의11(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203
제34조의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3
제34조의13(비용의 예납 및 정산) 204
제34조의14(감정 등의 의뢰) 204
제34조의15(간사) 204
제34조의16(수당) 204
제34조의17(운영세칙) 205
제3장 감독 205
제35조(감독ㆍ명령) 205
제35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205
제35조의3(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206
제4장 보칙 206
제36조(공공부문의 출자) 206
제37조(재정지원) 206
제3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207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207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207
제41조(규제의 재검토) 208
제5장 벌칙 208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8
부칙 〈제26302호, 2015.6.1.〉 208
제1조(시행일) 208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208
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9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19
Ⅰ. 변경 이유 219
Ⅱ. 주요 골자 219
제1편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5년 투자계획 220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229
제1장 총칙 229
제1조(목적) 229
제2조(정의) 229
제3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231
제4조(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232
제5조(정부고시사업의 지정) 232
제6조(민간제안사업의 지정) 232
제7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232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234
제1절 사용료, 총사업비 234
제8조(사용료) 234
제9조(총사업비의 산정) 234
제9조의2(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평가) 234
제10조(총사업비의 변경) 235
제2절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236
제11조(수익률ㆍ사용료의 결정) 236
제12조(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 236
제13조(사용료의 징수 등) 237
제14조(사용료의 조정) 237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의 산정 238
제15조(정부지급금의 산정) 238
제16조(시설임대료의 산정) 238
제17조(수익률의 산정) 238
제18조(운영비용의 산정) 239
제19조(운영비용의 조정) 239
제20조(시설 임대기간) 239
제21조(정부지급금의 지급) 239
제22조(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보조) 240
제23조(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240
제24조(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 240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241
제25조(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241
제25조의2(타인자본 조달) 241
제25조의3(금융약정 체결시기) 241
제26조(출자자 변경) 241
제27조(자금재조달 이익공유) 242
제28조(자금재조달의 범위) 243
제29조(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243
제30조(자금재조달의 절차) 244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245
제31조(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245
제32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246
제33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위험분담형) 246
제33조의2(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손익공유형) 247
제33조의3(사업 시행조건 조정) 247
제34조(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248
제35조(매수청구권) 248
제36조(사업해지의 방지) 248
제37조(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등의 산정) 249
제5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구 249
제38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49
제39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250
제40조(세부요령의 작성ㆍ공표) 251
제4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 252
제42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등) 252
제43조(보증한도) 252
제44조(보증료) 252
제45조(보증절차) 252
제46조(기금의 운용) 253
제47조(관리기관의 지원업무) 253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253
제48조(복수주무관청의 사업추진) 253
제49조(주무관청의 업무) 253
제50조(사업시행자) 254
제7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 254
제51조(민간투자사업의 관리) 254
제52조(사업부실 방지) 255
제53조(사업이행의 보증과 지체상금) 255
제54조(귀속시설의 유지ㆍ관리) 255
제54조의2(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256
제55조(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256
제56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256
제57조(수요예측의 재조사) 257
제58조(민자적격성 재조사) 258
제59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 258
제60조(실시협약의 변경) 258
제8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259
제60조의2(분쟁의 예방) 259
제60조의3(분쟁의 해결) 259
제60조의4(소송의 통지) 259
제9장 부대ㆍ부속사업 260
제61조(부대ㆍ부속사업의 개발 등) 260
제62조(부대사업의 시행) 260
제62조의2(부대ㆍ부속사업의 운영 및 이익처리 등) 261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262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262
제1절 대상사업의 지정 262
제63조(예비타당성조사) 262
제64조(재정추진 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262
제65조(타당성분석) 263
제66조(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264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264
제67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264
제68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 및 검토) 265
제69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65
제7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266
제71조(실시협약안 첨부) 266
제7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266
제3절 사업계획의 제출 267
제73조(민간부문의 사업신청) 267
제74조(사업계획의 내용) 267
제75조(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267
제4절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268
제76조(참가자격사전심사) 268
제77조(사업계획의 평가) 268
제78조(평가요소의 구성) 268
제79조(평가 배점 및 기준) 268
제80조(사업계획 평가의 우대) 269
제81조(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 269
제5절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269
제8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269
제83조(실시협약의 주요내용) 270
제84조(협상) 270
제85조(전문가 등의 활용) 271
제86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 및 검토) 271
제87조(국고지원사업의 사전협의) 271
제88조(총사업비 검증) 271
제89조(실시협약 체결) 272
제89조의2(협상 중 사업추진 취소ㆍ철회시 보상) 272
제6절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사ㆍ준공 272
제90조(실시계획의 승인) 272
제91조(준공확인) 272
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273
제1절 제안서의 제출 273
제92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273
제93조(최초제안서의 접수 등) 273
제2절 제안내용의 검토 및 사업지정 273
제94조(제안내용의 검토) 274
제95조(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274
제96조(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275
제97조(의견수렴 및 자문 등) 275
제98조(심의위원회 심의) 276
제3절 제3자 제안공고 276
제99조(제3자 제안공고) 276
제100조(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277
제4절 최초제안자 우대 및 제안서의 평가 277
제101조(최초제안자의 우대) 277
제102조(제안서의 평가) 278
제5절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278
제103조 〈삭제 2014.5.12〉 278
제103조의2(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 278
제6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79
제104조(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79
제3장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279
제1절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279
제105조(사업계획의 수립) 279
제106조(예비타당성조사) 279
제107조(타당성분석) 279
제108조(단위사업의 구성 및 설계) 280
제109조(연관시설의 복합화) 280
제110조(복합화사업 추진절차 등) 280
제111조(민간사업자의 참여범위) 281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282
제112조(중기사업계획서 제출) 282
제113조(한도액 설정지침 통보) 282
제114조(한도액의 요구) 282
제3절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ㆍ의결 282
제115조(한도액의 설정 등) 282
제116조(한도액의 변경) 283
제117조(한도액의 소멸) 283
제4절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ㆍ고시 283
제118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283
제119조(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84
제120조(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의 작성ㆍ제공) 284
제121조(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84
제122조(정보제공) 285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285
제123조(사업계획의 평가) 285
제124조(평가배점 및 기준) 286
제125조(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 286
제6절 실시협약 체결 287
제126조(주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처리방향) 287
제127조(협상기간의 단축) 287
제128조(협상대상자의 고의 협상 지연) 287
제129조(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287
제13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287
제131조(실시협약의 체결 등) 288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288
제132조(법인의 설립 등) 288
제133조(설계ㆍ시공ㆍ운영 등의 위탁.도급계약 등) 288
제134조(실시계획 승인기간의 단축) 288
제8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88
제135조(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88
제4장 임대형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신설2016.4.27.〉 288
제136조(민간부문의 사업제한) 288
제137조(복합화 사업의 추진) 289
제138조(제안내용의 검토) 289
제139조(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289
제140조(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289
제141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289
제142조(한도액 설정 및 국회 심의ㆍ의결) 289
제143조(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289
제144조(사업계획의 평가) 290
제145조(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290
제146조(민간제안사업 절차의 준용) 290
제5장 경쟁적 협의 절차 290
제147조(경쟁적 협의 절차) 290
제148조(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290
제149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및 참가자격사전심사) 291
제150조(제1ㆍ2단계 경쟁적 협의) 291
제151조(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291
제152조(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291
제4편 보칙 293
제1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293
제153조(재정지원) 293
제154조(부담금 및 조세 감면) 293
제155조(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293
제156조(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294
제157조(보상자금 선투입) 294
제158조(보상자금 선투입 시행절차) 294
제159조(선투입 보상자금 조달비용의 상환조건) 295
제160조(제안비용 보상) 295
제2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296
제161조(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296
제162조(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296
제3장 자료의 요청 및 제출 297
제163조(자료의 요청 및 제출) 297
제164조(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 297
제4장 한시적 적용 규정 297
제165조(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 배제) 297
제166조(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특례) 298
제167조(조기준공에 대한 우대) 298
제168조(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특례) 298
제5장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례규정 298
제169조(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 298
제170조(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 299
제17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제3자 제안공고) 299
제172조(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의 제출) 300
제173조(사업시행자 지정 공고 및 정보의 공개 범위) 300
제174조(「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300
제175조(「대한민국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301
제176조(「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301
제177조(「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301
부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 2010.6.25) 301
제1조(시행일) 301
제2조(총민간투자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301
제3조(지표금리 조정에 관한 특례) 301
제4조(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302
제5조(최소운영수입보장에 관한 적용례) 302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에 관한 적용례) 302
제7조(임대형 민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302
제8조(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결과ㆍ시설사업기본계획안ㆍ실시협약안 검토에 관한 적용례) 302
제9조(복합화사업 추진에 관한 적용례) 302
제10조(한도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302
제11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302
제12조(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에 관한 적용례) 302
부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250호, 2010.12.23) 302
제1조(시행일) 302
제2조(자기자본조달 완화에 관한 적용례) 302
제3조(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303
제4조(자금재조달에 관한 적용례) 303
부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44호, 2012.2.15) 303
제1조(시행일) 303
제2조(정부고시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에 관한 적용례) 303
제3조(투자위험 분담제도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303
제4조(임대형 민자사업의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례) 303
제5조(자금재조달 이익 공유에 관한 적용례) 303
제6조(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303
제7조(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의 처리 절차 적용례) 304
제8조(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사실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304
제9조(정부재정부담 완화 기여도 평가에 관한 적용례) 304
제10조(건설보조금 지원제도에 관한 적용례) 304
부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91호, 2013.5.10) 304
제1조(시행일) 304
제2조(타당성 분석에 관한 적용례) 304
제3조(사용료 상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304
제4조(실시협약 변경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304
부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87호, 2014.5.12.) 304
제2조(신규비목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304
제3조(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사용시점에 관한 적용례) 305
제4조(수요예측 재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305
제5조(제안내용 검토의뢰 등에 관한 적용례) 305
제6조(보상자금 선투입에 관한 적용례) 305
제7조(보상자금 선투입 시행절차) 305
부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82호, 2015.4.20) 305
제1조(시행일) 305
제2조(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에 관한 적용례) 305
제3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분담에 관한 적용례) 305
제4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적용례) 306
제5조(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306
제7조(보상자금 선투입에 관한 적용례) 306
부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82호, 2016.4.27) 306
제1조(시행일) 306
판권기 34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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