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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법령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for systematic improvement on the measures for preserv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excavated / 연구자: 양태건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7
청구기호
LM 344.094 -18-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9 p. ; 26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 2017-10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8232
제어번호
MONO1201802017
주기사항
참고문헌: p. 67-69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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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Abstract 6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1. 연구의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5

1. 연구의 대상 15

2. 연구의 범위 15

제3절 연구의 방법론 16

1. 문헌 연구방법과 인적협력 연구방법 및 현지조사 연구방법 16

2. 비교법적 연구방법 및 법해석적 연구방법과 입법공학적 연구방법 16

제2장 매장문화재의 의의와 보호체계 18

제1절 매장문화재의 개념과 의의 19

1. 매장문화재의 개념 19

2. 매장문화재의 의의 22

제2절 매장문화재 보호의 법적 체계 23

1. 기본법으로서의 문화재 보호법 23

2. 매장문화재보호법의 분법 24

제3절 문화국가의 원리와 재산권 보장 25

1. 문화국가의 원리 25

2. 재산권의 보장 26

3. 패러다임의 전환 27

제3장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유형 29

제1절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와 관련한 절차의 개관 30

제2절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유형 31

1. 문화재 보존의 원칙 31

2.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유형 32

제3절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형의 세분화 가능성 검토 33

1. 유형 세분화의 가능성 33

2. 세분화 방안의 장점 37

제4절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이행 37

1. 보존조치 이행상의 문제점 37

2. 보존조치 이행의 담보장치 38

제5절 보존조치 이후의 문화재 관리 39

1. 보존조치 이후 문화재 관리상의 문제점 39

2. 관리주체의 지정 39

제6절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39

1.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이전보존 비중을 높이는 방안 39

2. 현행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다 세분화된 보존조치 유형을 마련하는 방안 40

3. 현지보존의 적정수준에서의 이용 40

제4장 매장문화재 보호와 사유재산권 보장의 조화 42

제1절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법적 성질 43

1. 재산권의 개념 43

2. 토지재산권의 특성 43

3.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한 재산권 제한의 법적 성질 45

제2절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제도의 문제점 46

1. 토지매입제도 46

2. 조정적 보상제도 47

제3절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유형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정도와 보상방안 48

1. 재산권 제한의 구분에 비례하는 보상방안 48

2. 문화재에 대한 세금감면제도 50

제4절 매장문화재 보존제도와 재산권 보장의 조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51

1. 조정적 보상제도로서의 토지매수청구권 51

2. 현지원형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세금감면 52

제5장 결론 54

참고문헌 57

판권기 61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28625 LM 344.094 -18-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28626 LM 344.094 -18-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Ⅰ. 배경 및 목적
    1. 매장문화재는 그 존재의 양태가 개발과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다.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하여 그리고 사유재산권과 문화재보호의 조화를 위하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칭한다)은 보존조치의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임의적 토지매입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존조치의 유형이 비교적 단순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고, 매장문화재보존조치로 인한 재산권제한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이에 이 연구는 ①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 유형의 세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②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한 재산권제한의 정도에 비례하는 보상 제공방안에 대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주요 내용
    1.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 유형의 세분화 가능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칭한다) 제14조는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보존조치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①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② 이전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③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그러나 이러한 유형은 토지지면의 이용정도를 고려하고 개발의 가치와 매장문화재의 현지성보존의 가치를 형량하여 현지보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보다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현지성 보존의 가치가 개발의 가치를 압도하는 경우인 현지원형보존
    ② 현지성 보존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비개발적 이용만이 있는 경우인 현지이용보존
    ③ 현지성 보존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소규모개발을 통해서도 보존이 가능한 경우인 현지개발보존
    ④ 개발과 현지성 보존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발의 가치가 현지성 보존의 가치를 압도하는 경우이지만 여전히 보존의 가치는 있는 경우인 이전보존
    ⑤ 기록보존
    2.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방안
    이러한 보존조치유형의 세분화는 재산권제한에 상응하는 보상체계의 수립에도 연결될 수 있다.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의 보장인데 현지원형보존의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이 거의 또는 완전히 제한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바와 같은 조정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조정적 보상의 하나로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매수청구권이 실현되기 이전에는 사적지정의 경우에 준하여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의 임의적 토지매입제도는 토지재산권의 제약정도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구제제도이다. 따라서 토지매수청구권과 같이 보다 더 강화된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적 개발 패러다임이 실현될 수 있으며 아울러 문화재보호와 재산권보장이 조화를 이루면서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 헌법적 한계를 넘지 않는 적절한 범위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기대효과
    「매장문화재법」 에서 가장 핵심적 부분이면서 동시에 개발 및 재산권 보장과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인 제14조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의 유형에 대한 정비는 개발 및 재산권 보장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조화로운 문화적 개발 패러다임을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또한 제26조에 규정된 임의적 토지매입제도는 현지보존으로 인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이 완전히 제한되는 경우에 매우 불충분한 보상제도이기 때문에 보다 합헌적이고 현실적인 조정적 보상의 일종인 토지매수청구권 제도를 제안하고 그 실현시기까지 재산세 면제방안을 제시하여 토지재산권의 제한과 분화재보호의 이념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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