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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2018∼2022 / 여성가족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2018
청구기호
305.4 -18-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25 p. : 도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80380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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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6

1.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7

1. 수립배경 7

2. 추진경과 7

2. 정책환경 및 한계 8

Ⅱ. 추진방향 9

1. 수립방향 10

2. 비전 및 목표 11

3. 구조 및 특징 12

4. 제1차 기본계획과 달라진 점 13

5. 주요 핵심과제 14

Ⅲ. 정책 과제 15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6

1-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20

1.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20

2.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20

3. 성차별 개선 심의기반 마련 21

1-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22

1.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22

2.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23

3. 교원ㆍ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23

4.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24

1-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25

1.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25

2.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 25

3. 여성 문화유산 계승과 보존 26

4.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26

1-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28

1. 분야별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28

2.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제작ㆍ활용 활성화 29

3. 양성평등 교육 제공기관의 확대 및 역량 강화 29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30

2-1.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34

1.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34

2. 성별 직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35

2-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36

1. 고용 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 정비 36

2. 고용 상 성차별 감독 및 구제 강화 36

2-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38

1. 성별임금격차 해소 38

2.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39

2-4. 여성의 경력유지ㆍ개발 지원 40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40

2.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ㆍ창업 지원 41

3.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인프라 확충 42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43

3-1. 정치ㆍ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46

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46

2. 정부ㆍ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 조치 46

3. 군인ㆍ경찰 등 특수직에서 적극적 조치 및 처우개선 48

4. 교육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 49

3-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50

1.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50

2.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50

3.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 50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51

1. 차세대 여성 정치 리더 양성 51

2. 여성 관리자 양성 지원 51

4. 일ㆍ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52

4-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56

1.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56

2. 돌봄자에 대한 지원 확대 57

3.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및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58

4-2. 근로자의 모ㆍ부성권 보장 60

1. 출산휴가ㆍ육아휴직제도 개선 6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61

3. 법정 근로시간 준수 61

4. 유연한 근무형태 및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 62

5. 남성 가사ㆍ육아 참여권리 보장 62

4-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64

1.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64

2. 기업에 대한 일ㆍ생활 균형 지원 및 지도 강화 64

3.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65

4.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 66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67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70

1.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 70

2. 여성폭력 수사ㆍ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71

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72

5-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74

1.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대응 강화 74

2.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대응 강화 75

3. 조직 내 여성폭력 대응 강화 75

5-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 78

1.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ㆍ협업 강화 78

2.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강화 79

3.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및 인식 제고 80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활성화 81

5-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82

1.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82

2.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83

3.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84

4. 안전한 피임과 임신ㆍ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84

5.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85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86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89

1.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ㆍ조직적 기반 마련 89

2. 정부 부처 양성평등정책 책무성 강화 89

3. 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인지적 통계 관리 90

4. 성인지적 정책 분석ㆍ평가 제도의 효과성 제고 90

6-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91

1.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91

2.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역량 강화 91

3.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ㆍ관리 92

6-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93

1.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 93

2. 다각적 협력체계를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93

6-4. 평화ㆍ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94

1.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 활성화 94

2. 국제협약 이행 내실화 및 협력사업 활성화 95

Ⅳ. 과제별 소관부처 96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97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100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102

4. 일ㆍ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104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107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11

Ⅴ.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113

1. 수립목적 및 활용방안 114

2. 부처별 실행목표 114

판권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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