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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공익사업 등 16
1. 「토지보상법」의 적용 18
2. 공익사업 21
3. 적용대상 24
4. 당사자 30
5. 권리·의무 등의 승계 34
6. 기간의 계산방법, 통지 및 송달 36
7. 대리 42
8. 서류의 발급 43
제2장 협의취득 44
1. 공익사업의 준비 46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50
3.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54
4. 보상협의회의 설치 58
5. 보상평가 64
6. 보상액의 산정 73
7. 협의 75
8. 계약의 체결 80
제3장 수용취득 84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86
2.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88
1) 사업인정 88
2) 협의 등 99
3) 재결 105
4)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121
3. 재결의 효과 131
4. 재결의 불복 139
1) 이의신청 139
2) 행정소송 145
5. 사용의 특별절차 152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154
1. 개요 156
2. 조직 및 관할 160
3. 심리조사 165
4. 재결사항 167
5. 수용 또는 사용 외의 재결 170
1) 「토지보상법」 170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70
3) 「개발제한구역법」 171
제5장 재결기준 172
1. 손실보상의 원칙 174
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174
2) 사전보상의 원칙 175
3) 현금보상의 원칙 176
4) 개인별 보상의 원칙 179
5) 일괄보상의 원칙 180
6)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181
7) 시가보상의 원칙 182
8)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 배제의 원칙 184
2.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188
1) 일반적 기준 188
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226
3)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234
4) 불법형질변경 토지 240
5) 미지급용지 249
6) 도로부지 255
7) 구거 및 도수로부지 268
8) 하천 271
9)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273
10) 기타 토지 274
3.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283
1) 일반적 기준 283
2) 지하·지상공간의 일부사용 284
4. 잔여지 등의 보상 291
1) 잔여지 보상 291
2) 공사비 보상 310
5. 물건의 보상 312
1) 일반적 기준 312
2) 건축물 325
3) 잔여 건축물 329
4)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특례 335
5) 공작물 등 337
6) 수목 338
7) 농작물 351
8)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 353
9) 분묘 355
6. 권리의 보상 358
1) 광업권 358
2) 어업권 366
3)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71
4)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75
7. 영업 등의 보상 376
1) 영업 376
2) 농업 401
3) 축산업 424
4) 휴직 또는 실직보상 432
5)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434
8. 이주대책 등 436
1) 이주대책 436
2) 이주정착금 446
3) 주거이전비 448
4) 이사비 등 456
9. 환매 459
1) 주요내용 459
2) 유의사항 459
3) 관련 규정 459
4) 기타 참고사항 460
10.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469
1) 일반적 기준 469
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472
3)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473
4)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475
5)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476
6)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477
7)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480
8)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482
제6장 손실보상재결 484
1. (손실)보상재결신청 제도의 개요 486
1) 개념 486
2) 일반적인 손실보상 구제절차 486
3) 손실보상재결신청의 특색 487
2. 「토지보상법」상의 보상재결 488
1) 관련 규정 488
2) 중토위 재결례 490
3. 「하천법」상 보상재결 492
1) 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 492
2) 공익을 위한 처분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495
4. 「도로법」상 보상재결 497
5. 「도시개발법」상 보상재결 499
6. 「도시정비법」상 보상재결 500
7. 기타 법률의 규정상의 보상재결 501
제7장 공익성 검토 514
1. 사업인정(의제) 제도 516
2. 사업인정(의제) 의견청취 절차 518
3. 공익성 검토기준 523
참고 - 의견회신 사례 534
부록(I) : 별표 554
[별표 1] 재결신청 시 사업시행자 검토사항 556
[별표 2] 성실한 협의의 요건 557
[별표 3] 일정한 용도지역에서만 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 559
[별표 4] 공익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562
[별표 5] 개별법상 사업인정(의제) 및 재결신청기한 특례규정 569
[별표 6] 사전 공고 또는 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공익사업 584
[별표 7] 건축물의 시설군 및 세부용도 586
[별표 8] 공익사업별 행위제한일 587
[별표 9] 추가보정률 산정기준표 590
[별표 10]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 참고기준 592
[별표 11] 수목 정상식 판정 세부기준 594
[별표 12] 사실상 사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 체크리스트 596
부록(II)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일반현황 등 598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일반현황 600
2. 사업인정(의제)사업 의견청취 요청서 작성 요령 604
3. 수용재결신청서 작성 요령 613
4. 협의성립확인서 작성 요령 648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정 652
색인 666
판권기 692
[뒷표지]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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