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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3.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령화 시대의 스마트헬스케어 중요성 26
제2장 해외 주요국의 헬스케어데이터ㆍ정보 정책 33
1. 미국 34
2. 유럽 49
3. 일본 53
4. 중국 67
5. 소결 및 시사점 81
제3장 한국의 헬스케어데이터ㆍ정보 정책과 스마트헬스케어 생태계 85
1. 주요 정책 현황 85
2. 주요 법에서의 헬스케어데이터ㆍ정보 개념 및 소유권 94
3.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생태계와 헬스케어데이터ㆍ정보 교류 현황 110
제4장 헬스케어데이터ㆍ정보 교류와 스마트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121
1. 스마트헬스케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121
2. 헬스케어데이터ㆍ정보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 125
3. 사용자(소비자, 환자, 국민)와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협력 유인 방안 130
참고문헌 136
판권기 140
〈표 1-1〉 스마트헬스케어의 범위 및 요소 25
〈표 1-2〉 글로벌 보건의료 시장의 확대 추세 29
〈표 2-1〉 2016년 정밀의료 예산 배정 37
〈표 2-2〉 정밀의료 코호트 데이터가 해결할 문제의 예상 일정 37
〈표 2-3〉 블루버튼 이니셔티브 발전과정 41
〈표 2-4〉 미국 주(States)별 HIE 동의 정책 45
〈표 2-5〉 eHealth 17개 Action Plan 50
〈표 2-6〉 일본의 데이터 활용 관련 법ㆍ제도 54
〈표 2-7〉 차세대 의료기반법 사업자별 의무 및 권한 비교 57
〈표 2-8〉 일본 의료정보 연계네트워크 주요 사례 64
〈표 2-9〉 아지사이 넷 일반 현황 65
〈표 2-10〉 아지사이 넷 이용요금 체계 66
〈표 2-11〉 건강의료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규범화에 관한 국무원 가이드라인 70
〈표 3-1〉 스마트헬스케어 데이터ㆍ정보 관련 주요 정책사업 91
〈표 3-2〉 의료정보 및 기록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의료법 95
〈표 3-3〉 의료정보 및 기록의 교류와 활용에 관한 의료법 97
〈표 3-4〉 헬스케어데이터ㆍ정보의 처리와 활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102
〈표 3-5〉 헬스케어데이터ㆍ정보 처리와 활용에 관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06
〈표 3-6〉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개요 107
〈표 3-7〉 헬스케어데이터ㆍ정보 처리와 활용에 관한 공공데이터법 109
〈표 3-8〉 OECD 국가의 개인건강 데이터의 지표별 접근성 117
〈표 3-9〉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의 스마트헬스케어 시장 규모 120
〈표 4-1〉 헬스케어데이터ㆍ정보 지배 구조에 대한 OECD 권고안 124
〈그림 1-1〉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성 및 주요 제품ㆍ서비스 24
〈그림 1-2〉 OECD 국가의 향후 50년간 GDP 및 의료비용 증가율 전망 28
〈그림 1-3〉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 주요 기술 비중 30
〈그림 1-4〉 OECD 국가의 EHR 거버넌스와 기술ㆍ활용 관련 준비 수준 31
〈그림 2-1〉 Meaningful Use 3단계 기준 38
〈그림 2-2〉 미국 보훈처(VA)의 MyHealtheVet 블루버튼 서비스 상세 화면 40
〈그림 2-3〉 아이블루버튼(iBlueButton) 앱 42
〈그림 2-4〉 주정부 HIE 협력 협약 프로그램 기금 43
〈그림 2-5〉 HIO 참여 현황 44
〈그림 2-6〉 미국 주(States)별 HIE 동의 정책 구분 44
〈그림 2-7〉 Apple의 헬스케어데이터를 1차 진료기관(GP)과 연계 48
〈그림 2-8〉 애플의 기업 인수합병 현황 48
〈그림 2-9〉 eHealth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 53
〈그림 2-10〉 차세대 의료기반법(안) 58
〈그림 2-11〉 개인번호제도 인프라 활용 59
〈그림 2-12〉 의료 분야 식별자(ID) 체계(안) 60
〈그림 2-13〉 의료 분야 데이터 이용ㆍ활용 프로그램 일정 61
〈그림 2-14〉 의료정보 연계네트워크의 효과 63
〈그림 2-15〉 위챗의 진료예약 화면 74
〈그림 2-16〉 춘우의생(春雨医生, .봄비닥터) 홈페이지 및 의사 소개 75
〈그림 2-17〉 '강락운(康诺云)'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 79
〈그림 2-18〉 바이두의료두뇌 80
〈그림 2-19〉 바이두의료두뇌에 활용되는 데이터 흐름도 81
〈그림 3-1〉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사업 계획 89
〈그림 3-2〉 OECD 국가의 활용 가능한 개인건강 데이터 보유 역량 115
〈그림 3-3〉 OECD 국가의 개인건강 데이터 접근성 115
〈그림 4-1〉 국가 총체적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스마트헬스케어 정책의 방향 123
〈그림 4-2〉 헬스케어데이터ㆍ정보 정책의 범위 123
〈그림 4-3〉 스마트헬스케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개인의 효용 130
〈그림 4-4〉 소비자 중심의 스마트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133
〈그림 4-5〉 헬스케어데이터ㆍ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다층적 플랫폼 모델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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