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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 2017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7
청구기호
323.3223 -18-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v, 265 p. : 도표, 서식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145725
제어번호
MONO1201806044
주기사항
연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홍성수
부록: 1. 설문조사 설문지 ; 2. 면접조사 질문목록
참고문헌: p. 232-235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4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26

I. 연구 배경과 목적 26

1.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직장내 괴롭힘' 26

2. 선행 연구 분석 26

II.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8

2장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30

I.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30

1. 직장내 괴롭힘의 유사 개념 30

(1) 스토킹으로서의 괴롭힘 30

(2) 차별금지법상 차별적 괴롭힘 31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32

2.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33

II.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기존 규제 34

1. 직장내 괴롭힘 규율에 대한 규범적 근거 34

(1) 인격권 침해로서 직장내 괴롭힘 34

(2) 평등권 침해로서 직장내 괴롭힘 35

(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의무와 직장내 괴롭힘 36

(4)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직장내 괴롭힘 36

2. 사례를 통해 본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판단기준 37

(1) 사회적으로 괴롭힘이라 볼 수 있는 언동 37

1) 업무와 무관한 요구, 인격권 침해: 친밀성과의 구분 38

① 업무와 관련한 지시나 요구인가 38

② 친밀함과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38

③ 업무 무관성이 사용자책임 회피의 근거가 되는가 39

2) 업무상 부당한 요구, 인사권ㆍ경영방침의 한계 40

3) 회사의 인사경영방침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43

(2) 직업적 관계ㆍ업무관련성으로 인한 회피불가능성 45

1) 직접적인 인사징계권한 유무를 불문 46

2) 사업의 외부화 현상과 직장내 괴롭힘의 확대 46

(3) 괴롭힘의 의도와 목적성 여부 46

1) 행위자의 괴롭힘에 대한 인식ㆍ의도성 여부는 불요 46

2)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가해자 징계양정 문제 47

3) 은밀한 괴롭힘과 사용자책임 47

(4) 불법성의 가중요건 48

3. 피용인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48

(1)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책임 법리 48

1) 상법 제389조, 제210조에 의한 사용자책임 (대표자 자신의 책임) 48

2)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자기 책임 49

3)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부진정연대책임) 49

4)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의 불법행위 면책의 범위 50

5) 국가배상법상 국가책임 (대위책임과 자기책임) 51

(2)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의 어려움 52

1)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명문화된 사용자 의무의 부재가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 52

2) 고객 등 제3자의 괴롭힘에서 사용자책임의 모호성 53

3) 간접고용구조에서 사용자책임의 난점 54

4.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불이익조치 54

(1) 문제제기 후 가중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54

(2) 직장내 괴롭힘 조사자의 유포에 따른 2차 피해 54

(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과 인사권 행사를 통한 직장내 괴롭힘 55

(4) 피해자의 문제제기 자체에 대한 공격: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등 56

(5) 피해자를 지원하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조치 57

III.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규율상의 시사점 58

1. 직장내 괴롭힘을 정의하는 요소 58

(1) 사용종속성과 권력관계 58

(2) 기업경영전략과 조직규범 58

(3) 가해의 고의성과 동기 59

(4) 불법가중성: 빈도, 반복성, 장기성 59

(5) 변화발전과정과 고조성 60

(6) 피해자 낙인효과 61

2.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현행 불법성 판단기준의 한계 61

(1) 직장내 괴롭힘의 실체에 대한 이해 부족 61

(2)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무 부재 62

(3) 피해자를 왜곡시키는 괴롭힘 양상에 대한 인식 부재 62

(4) 누적적ㆍ가중적 괴롭힘의 과정적 관점 부족 62

(5) 직장내 괴롭힘 확산방지에 대한 전략 부재 63

3.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규율의 필요성 63

(1) 직장내 괴롭힘의 당사자와 성립요건 63

(2)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예방 및 조치의무 64

(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 등의 보호 64

(4) 손해배상의 범위 64

3장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외국 법제ㆍ판례ㆍ사례 연구 66

I. 프랑스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 66

1. 개관 66

2. 근로자의 정신 건강의 보호와 노동법상의 규율 66

(1) 정신적 괴롭힘 금지 조항의 신설 66

1) 행위의 반복성 67

2) 근무조건의 악화 67

3)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의 훼손 등의 위험 68

(2) 사전적 예방조치 69

(3) 정신적 괴롭힘의 기업 내 해결방법의 모색 69

1) 종업원대표 등 근로자대표기구를 통한 집단적 해결방식의 도입 69

2) 조정절차의 도입 70

3) 산업의의 역할 70

(4) 정신적 괴롭힘 금지 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조항 71

1) 보복조치의 금지 71

2) 직장내 괴롭힘의 입증책임의 전환 71

3) 노동조합의 소송대리권 71

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등 제재 71

(1) 징계 71

(2) 형벌 72

4. 직장내 괴롭힘과 민사책임 72

(1)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계약법상의 효력 72

(2) 직장내 괴롭힘의 불법행위 책임 73

1)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 73

2) 사용자의 결과적 안전의무 73

5. 사회보장법상의 보호 74

6. 평가 및 시사점 75

II. 영국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 76

1. 개관 76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율 78

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법상의 규율 79

(1) 평등법 위반과 고용심판소에 의한 구제 79

1) 평등법과 고용심판소의 전속관할 79

2) 평등법상 사용자의 책임 80

3) 평등법상 근로자의 책임 81

4) 고용심판소에 의한 구제 81

(2) 보통법상의 책임 81

4. 직장내 괴롭힘과 형사제재 83

5. 평가 및 시사점 84

III. 캐나다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 85

1. 개관 85

2. 퀘벡 주의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86

(1)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86

(2) 근로자의 권리 및 사용자의 의무 87

(3) 구제절차 87

(4) 형사제재 88

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율 89

(1) 연방 직업건강안전법상의 직장 폭력의 규율 89

(2) 직장내 정신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국가 기준 90

4. 직장내 괴롭힘과 산업재해보상법 91

5. 노바스코샤 주의 회복적 사법 91

6. 평가 및 시사점 92

IV. 일본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 93

1. 실태 93

2. 법제 개관 95

(1) 기존 법률을 통한 피해 구제 95

(2) 차별적인 괴롭힘 관련 입법의 미비 95

3. 판례 검토 96

(1) 주요 쟁점 96

1)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96

① 가해자 97

② 반복성 요건 여부 98

③ 정신 질환 발병 여부 99

2)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99

① 폭행, 상해 유형 관련 100

② 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ㆍ심한 폭언 (정신적 공격) 100

③ 격리, 동료분리, 무시 (인간관계의 분리) 103

④ 업무상 분명히 불필요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일의 강제, 작업 방해 (과대요구) 104

⑤ 업무적 합리성이 없는 능력 및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가 낮은 일을 주거나, 일을 주지 않음 (과소요청) 106

⑥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개입 (개인정보침해) 109

3) 피해의 구제 110

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10

②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10

③ 법원의 구제 명령 113

④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 113

4. 정책 동향 114

(1) 실태파악, 피해구제 및 예방정책 동향 114

(2) 산재보상 관련 정책 동향 118

5. 평가 및 시사점 120

1) 기존 법률을 통한 피해 구제의 가능성 120

2) 별도 입법의 필요성 검토 120

3) 정부 차원의 대응 121

4장 직장내 괴롭힘 실태 122

I. 설문조사 분석 122

1. 조사 개요 122

(1) 조사 대상 122

(2) 조사 방법 123

(3) 조사 내용 124

2. 조사 결과 126

(1)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 126

1) 괴롭힘 피해 경험 여부 및 빈도 126

2) 유형별 괴롭힘 피해 경험 132

① 차별적 괴롭힘 132

② 개인적, 집단적, 조직적 괴롭힘 135

3) 괴롭힘 행위자의 지위 136

4) 괴롭힘 피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대응 137

5) 괴롭힘 피해에 대한 대처 경험 139

6) 괴롭힘 피해의 영향 146

(2) 직장내 괴롭힘 피해의 간접적 경험 152

(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153

(4)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의 태도 156

1) 자신의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실적 향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156

2) 자신의 직장이 직장내 괴롭힘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158

3) 자신의 직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161

(5)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주변 사람 또는 회사의 대응에 대한 기대 162

1) 동료에 대한 기대 162

2) 상급자에 대한 기대 164

3) 회사에 대한 기대 165

(6)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절차 167

1) 직장내 괴롭힘 상담 및 고충 처리 담당자 또는 담당 창구 167

2) 직장내 괴롭힘 정책 또는 절차 169

3) 직장내 괴롭힘 상담 및 고충 처리 절차의 작동에 대한 평가 171

(7) 직장내 괴롭힘 관련 교육ㆍ훈련 경험 172

3. 중간 결론 174

II. 면접조사 분석 178

1. 조사개요 178

(1) 조사 목적과 내용 178

(2)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응답자 특성 179

(3) 조사 방법과 진행 182

2. 조사결과 182

(1) 유형분류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실태 182

1) 검토 유형 분류 및 분석 개요 182

2) 조직적ㆍ환경적 괴롭힘 184

① 정당한 권리 주장을 이유로 한 괴롭힘: 권리 억압형 184

②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괴롭힘: 노조활동 탄압 유형 184

③ 인력감축을 목표로 한 괴롭힘: 구조조정형 185

④ 일상적인 인력관리전략으로 활용: 인사노무관리전략형 188

3) 업무 관련 괴롭힘 190

① 과중한 업무 부여 190

② 고유 업무 박탈 191

③ 무의미한 업무지시 및 업무 수행 저해 192

4) 개인적ㆍ대인 간 괴롭힘 193

① 폭군적 리더십으로 인해 발생하는 괴롭힘 193

② 권력 위계에 의지한 동료 간 괴롭힘 194

(2) 직장내 괴롭힘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196

1) 구체적 행위 양태에 따른 영향 196

①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반복되는 폭언 및 폭력 196

② 고립시키기 197

③ 자존감을 훼손하는 공개적 비난과 무시 197

④ 지속적인 면담 198

⑤ 감시 198

2)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 199

① 외상후 위기 체크리스트 결과 199

②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악화 201

(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202

1)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대응 202

2)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산재 신청 여부 204

3) 인권위원회를 통한 대응 204

4) 사법적 구제방법을 선택한 사례 205

5) 대응을 하지 못한 사례 206

(4) 직장내 괴롭힘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206

1) 괴롭힘을 겪으면서 가장 필요한 도움에 대한 견해 206

2) 직장내 괴롭힘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 206

① 사용자의 역할 206

② 정부의 역할 207

③ 기타 주체의 역할 208

3. 중간 결론 208

(1) 복합적이고 진화되는 양상 208

(2)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 유형 209

(3) 노동조합 활동과 괴롭힘 210

(4) 괴롭힘을 강화하는 업무 환경 210

(5)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실태 211

(6)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규제 필요성 211

5장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개선 방안 213

I.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기본 관점 213

1. 핵심 가치로서의 '인간 존엄' 213

2.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통합적 접근 214

3. 신속한 개입, 상호연관적이고 중첩적인 대응 215

II.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216

1.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실시 216

(1) 의의 216

(2) 관련 법제 검토 216

(3) 개선방안 217

2. 직장내 괴롭힘 정책의 수립 217

(1) 의의 217

(2) 현황 218

(3) 개선 사항 219

1)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정책 선언 219

① 정책선언에 고려해야 할 요소의 예시 219

② 최고경영자 메시지의 예시 220

2) 직장내 괴롭힘 방지 지침의 제정 220

① '지침 등'의 제정시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220

② 정책문서의 예시 221

3.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 225

(1) 직장내 괴롭힘 전담 기구의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225

(2)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의 운영 225

(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홍보, 감독 및 관행 개선 노력 225

III. 직장내 괴롭힘 피해 구제를 위한 개선 방안 226

1. 사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의 개선 방안 226

(1) 사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의 현황 226

1) 개관 226

2) 구제수단의 현황 226

① 차별금지법에 의한 구제 226

② 노동법에 의한 구제 227

③ 민사 구제 229

④ 형사 구제 230

⑤ 기타 231

(2) 한계 232

(3) 사법적, 행정적 구제의 개선 방안 232

1)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개선 232

2) 경영전략으로서의 퇴출 목적의 괴롭힘 행위의 명백한 금지의 선언 233

3) 입법적 개선방안 233

① 기존 입법안 현황 233

② 분석 및 평가 237

③ 입법적 개선방안 238

2. 사내고충처리 시스템의 개선 방안 239

(1) 사내고충처리시스템의 개괄 239

(2) 문제점 240

(3) 개선사항 241

3. 직장내 괴롭힘 피해 구제 기구의 개선방안 245

(1) 직장내 괴롭힘 피해 구제기구의 기능과 역할 245

1) 신속한 개입, 사전적 구제 (보호조치) 245

2) 사실조사 245

3) 실효적 구제를 위한 다양한 수단 245

(2) 각 기구의 기능과 역할 246

1) 노동위원회 246

2) 고용노동부 246

3) 국가인권위원회 247

(3) 각 기구에 관한 검토 247

1) 노동위원회 248

2) 국가인권위원회 248

3) 고용노동부 249

6장 결론 250

I. 연구 내용 요약 250

II. 전망과 과제 256

참고문헌 257

[부록 1] 설문조사 설문지 261

[부록 2] 면접조사 질문목록 280

PART A. 업무 체계와 조직 문화 282

[A1]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282

[A2] 업무의 일정과 내용, 과정 등은 누가, 어떻게 정하여 이루어집니까? 282

[A3] 혼자서 업무를 수행합니까? 동료와 협업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282

[A4] 업무 또는 사적인 일로 동료(또는 상급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편입니까?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82

[A5] 직원들이 업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을 상급자에게 전달하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282

[A6] 회사의 경영 방침은 누가 결정하여 어떻게 실행되었나요? 282

PART B. 직장내 괴롭힘 경험 282

[B1] 직장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을 행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 과정에 개입하거나 방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282

[B2] 언제 어디에서 괴롭힘이 이루어졌나요? 282

[B3] 괴롭힘의 내용은? 282

[B4]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괴롭힘이 일어났습니까? 283

[B5] 이러한 괴롭힘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83

[B6] 이러한 괴롭힘의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괴롭힘이 경영 정책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83

[B7] 이러한 괴롭힘 때문에 힘들었던 점은? 283

[B8] 이러한 괴롭힘 때문에 어떤 변화(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대인 관계 등)가 일어났습니까? 스스로 그만두려는 마음이 들었나요? 다른 동료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283

[B9] 응답자 개인의 특성(예를 들어, 성별 / 장애인 / ( 준)고령자 / 비정규직 / 학력 / 출신 지역 등)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더욱 심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83

PART C. 괴롭힘에 대한 대응 283

[C1] 괴롭힘을 당한 뒤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하셨나요? 283

[C2] 회사 내에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절차나 기구 등이 있나요? 284

[C3] 비공식적으로 괴롭힘 문제를 호소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친목 모임, 친밀한 동료들 등)이 형성되어 있나요? 284

PART D. 기타 괴롭힘 284

[D1] 지금까지 말씀하신 괴롭힘 외에, '괴롭힘 유형 목록'에 열거된 행위를 경험했나요? 284

[D2] 원청, 거래처, 고객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나요? 284

PART E. 괴롭힘 해결 방안 284

[E1] 괴롭힘을 당했을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도움은 무엇이었나요? 284

[E2] 이러한 괴롭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해결하기 위해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84

[E3] 이러한 괴롭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떤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까요? 284

[E4] 이러한 괴롭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주체와 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84

PART F. 응답자 정보 285

[부록 3] 직장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단체협약(안) 예시 287

판권기 291

〈표 3-1〉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 및 업무상ㆍ외 적정범위 구분 99

〈표 3-2〉 직장 대인관계 문제에 따른 심리적 부하 강도 119

〈표 4-1〉 응답자의 특성 123

〈표 4-2〉 설문조사 내용 125

〈표 4-3〉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 여부 및 최대 빈도 127

〈표 4-4〉 응답자 특성별 현재 직장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률 128

〈표 4-5〉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별 현재 직장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률 129

〈표 4-6〉 행위별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 여부 및 빈도 130

〈표 4-7〉 직장내 괴롭힘 중 차별적 괴롭힘의 차별 사유 (중복응답) 132

〈표 4-8〉 성별 차별적 괴롭힘 피해 경험 133

〈표 4-9〉 연령별 차별적 괴롭힘 피해 경험 133

〈표 4-10〉 학력별 차별적 괴롭힘 피해 경험 134

〈표 4-11〉 고용형태별 차별적 괴롭힘 피해 경험 134

〈표 4-12〉 직업별 차별적 괴롭힘 피해 경험 135

〈표 4-13〉 직업별 현재 직장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 (중복응답) 137

〈표 4-14〉 상담 및 고충 처리 절차 관련자 또는 당사자들의 직속상관의 대응 138

〈표 4-15〉 상급자(상담 및 고충 처리 절차 관련자 또는 당사자들의 직속상관 제외)의 대응 138

〈표 4-16〉 동료 또는 하급자(상담 및 고충 처리 절차 관련자 제외)의 대응 139

〈표 4-17〉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한 대처의 효과 142

〈표 4-18〉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한 대처 후 자발적 이동 또는 퇴사한 응답자의 업무상, 관계상 변화 146

〈표 4-19〉 직장내 괴롭힘의 영향: 업무 및 관계 146

〈표 4-20〉 주관적 피해자의 피해 유형별 직장내 괴롭힘의 영향: 업무 및 관계 147

〈표 4-21〉 이직 경험자의 직장내 괴롭힘의 영향: 이직 이유 147

〈표 4-22〉 이직 경험자 중 주관적 피해자의 피해 유형별 직장내 괴롭힘의 영향: 이직 이유 148

〈표 4-23〉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 최대 빈도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괴로움의 정도 148

〈표 4-24〉 직장내 괴롭힘의 영향: 건강 149

〈표 4-25〉 직장내 괴롭힘의 영향: 진료 또는 상담 경험 149

〈표 4-26〉 주관적 피해자의 피해 유형별 직장내 괴롭힘의 영향: 건강 150

〈표 4-27〉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 최대 빈도별 우울 수준 150

〈표 4-28〉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 최대 빈도별 최근 1년간의 자살 생각 151

〈표 4-29〉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 최대 빈도별 최근 1년간의 자살 계획 151

〈표 4-30〉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 최대 빈도별 최근 1년간의 자살 시도 152

〈표 4-3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행위의 수 154

〈표 4-32〉 행위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154

〈표 4-33〉 응답자 특성별 직장내 괴롭힘 인식 156

〈표 4-34〉 응답자 특성별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실적이나 성과 향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157

〈표 4-35〉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별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실적이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158

〈표 4-36〉 응답자 특성별 자신의 직장이 직장내 괴롭힘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159

〈표 4-37〉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별 자신의 직장이 직장내 괴롭힘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160

〈표 4-38〉 응답자 특성별 자신의 직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162

〈표 4-39〉 응답자 특성별 현재 직장 동료들이 직장내 괴롭힘의 공식적 이의 제기를 지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163

〈표 4-40〉 응답자 특성별 현재 직장 상급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공식적 이의 제기를 지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165

〈표 4-41〉 응답자 특성별 현재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의 적절한 대응에 대한 기대 정도 166

〈표 4-42〉 응답자 특성별 직장내 괴롭힘 상담 및 고충 처리 담당자 또는 담당 창구 유무 168

〈표 4-43〉 응답자 특성별 직장내 괴롭힘 정책 또는 절차 유무 171

〈표 4-44〉 직장내 괴롭힘 상담, 고충 처리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 172

〈표 4-45〉 응답자 특성별 직장내 괴롭힘 관련 교육ㆍ훈련 경험 173

〈표 4-46〉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178

〈표 4-47〉 사례의 각 유형과 특징 179

〈표 4-48〉 사례자의 성별, 연령, 고용형태 및 직무, 근속기간 등 181

〈표 4-49〉 외상후 위기 체크리스트 검사 결과 200

〈표 6-1〉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구제 방안 개요 : 문제 대응 절차에 따른 각 기관의 역할 및 필요 입법사항 255

〈그림 3-1〉/〈그림 3-2〉 일본의 직장내 괴롭힘 경험 및 목격 현황 93

〈그림 3-2〉/〈그림 3-3〉 직장내 괴롭힘 고충 상담 및 사건발생 현황 94

〈그림 3-3〉/〈그림 3-4〉 직장내 괴롭힘 행위 유형별 경험 94

〈그림 3-4〉/〈그림 3-5〉 가해자 현황 95

〈그림 3-5〉/〈그림 3-6〉 직장내 괴롭힘 관련 노동국 상담 접수 현황 114

〈그림 3-6〉 밝은직장응원단 운영사무국의 교육용 카드 이미지 115

〈그림 4-1〉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 여부 및 최대 빈도 127

〈그림 4-2〉 직장내 괴롭힘 유형별 피해 경험률 135

〈그림 4-3〉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 (중복응답) 136

〈그림 4-4〉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한 대처 (중복응답) 140

〈그림 4-5〉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해 특별히 대처하지 않은 이유 (중복응답) 141

〈그림 4-6〉 피해자의 직장내 절차 이용에 도움이 되었던 요소 (중복응답) 143

〈그림 4-7〉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대처로 인하여 괴롭힘 행위자에게 발생한 결과 144

〈그림 4-8〉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대처로 인한 고용상 변화 145

〈그림 4-9〉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대처로 인한 업무상, 관계상 변화 145

〈그림 4-10〉 직장내 괴롭힘 피해의 간접적 경험의 영향 153

〈그림 4-11〉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실적이나 성과 향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157

〈그림 4-12〉 자신의 직장이 직장내 괴롭힘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159

〈그림 4-13〉 자신의 직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161

〈그림 4-14〉 현재 직장 동료들이 직장내 괴롭힘의 공식적 이의 제기를 지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163

〈그림 4-15〉 현재 직장 상급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공식적 이의 제기를 지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164

〈그림 4-16〉 현재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의 적절한 대응에 대한 기대 정도 166

〈그림 4-17〉 직장내 괴롭힘 상담 및 고충 처리 담당자 또는 담당 창구 유무 167

〈그림 4-18〉 직장내 괴롭힘 정책 또는 절차 유무 170

〈그림 4-19〉 직장내 괴롭힘 관련 교육ㆍ훈련 경험 유무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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