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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개선방안 연구 : 2017년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7
청구기호
323.07 -18-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33 p.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145923
제어번호
MONO1201806119
주기사항
판권기표제임
연구수행기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홍선미
부록: 1. 인권교육지원법(안) ; 2.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현황(인권교육 포함)
"보이스아이" 바코드 수록
참고문헌: p. 218-223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연구의 개요 10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0

2. 연구의 구성 및 활용방안 11

3. 연구의 추진과정 13

II.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에 관한 고찰 14

1.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의 이해 14

1)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 14

2) 인권교육의 개념 및 목표 19

2.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관련 동향 26

1) UN 등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인권교육 26

2) 해외의 인권교육 동향 31

III.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현황 50

1.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관련 법령 현황 50

1) 인권교육 의무화 법령 현황 50

2) 사회복지 시설평가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현황 66

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관련 조례 현황 70

2.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실태 75

1)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75

2) 대학과 사회복지 전공과정의 인권교육 실시 현황 79

IV.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82

1. 양적 연구를 통한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실태 분석 82

1)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이수자 대상 실증조사 82

2)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강사 대상 실증조사 128

3) 소결 152

2. 질적 연구를 통한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실태 분석 155

1) 초점집단면접 조사의 목적 155

2) 초점집단면접 자료수집 방법 및 조사내용 155

3) 초점집단면접 분석내용 157

4) 소결 166

3. 주요 운영주체별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실시 사례 168

1) 사례분석 개요 168

2) 사례분석 내용 170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70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 181

(3)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190

3) 소결 199

V.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개선방안 202

1.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202

1) 교육 관리운영체계 개선 202

2)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208

3) 인권교육 운영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213

2.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구축을 위한 개선과제 219

1) 교육관리체계 구축 및 확대 219

2) 의무교육 범위의 확대 및 제도화 222

3)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기반 확충 225

참고문헌 227

[부록 1] 인권교육지원법(안) 233

[부록 2]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현황 (인권교육 포함) 238

판권기 243

〈표 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의 인권교육 23

〈표 2-2〉 인권교육의 주요영역과 내용 25

〈표 2-3〉 인권교육의 목표와 세부내용 26

〈표 2-4〉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제2차시기의 중점 목표분야 28

〈표 2-5〉 일본의 인권교육 관련 법률 32

〈표 2-6〉 페루의 인권교육 관련 법률 46

〈표 3-1〉 사회복지사업법 인권교육 관련 조항 52

〈표 3-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주요 사항 53

〈표 3-3〉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인권교육 관련 조항 54

〈표 3-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인권교육 관련 조항 56

〈표 3-5〉 장애인복지법의 인권교육 관련 조항 58

〈표 3-6〉 노인복지법의 인권교육 관련 조항 61

〈표 3-7〉 아동복지법의 인권교육 관련 조항 62

〈표 3-8〉 영유아보육법의 인권교육 관련 조항 63

〈표 3-9〉 청소년기본법의 보수교육 관련 조항 64

〈표 3-10〉 사회복지시설 공통 의무교육 66

〈표 3-11〉 2018년 사회복지시설평가해당기관(사회복지관ㆍ노인복지관ㆍ노인양로시설ㆍ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통 지표 67

〈표 3-12〉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내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내용 69

〈표 3-13〉 인권교육 포함 인권 관련 조례 현황 72

〈표 3-1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현황 75

〈표 3-15〉 인권교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현황 77

〈표 3-16〉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 인권교육 강의사례 78

〈표 3-17〉 사회복지학 전공 법정교과목 80

〈표 3-18〉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의 인권관련 교과목 내용 81

〈표 4-1〉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대상자의 구분 및 조사대상 82

〈표 4-2〉 민간 종사자의 모집단 및 표본 83

〈표 4-3〉 주요 설문 내용 구성 85

〈표 4-4〉 인권교육 대상에 대한 조사 내용 86

〈표 4-5〉 교육대상의 일반적 특성 I 89

〈표 4-6〉 교육 대상의 일반적 특성 II 90

〈표 4-7〉 교육 대상의 사회복지 경력 90

〈표 4-8〉 교육 대상의 현재 업무 대상과 시설 종류 91

〈표 4-9〉 민간 종사자의 현재 직장의 종류 92

〈표 4-10〉 교육 대상의 직무 관련 자격증 종류 92

〈표 4-11〉 교육 대상 업무의 인권과 관련성 93

〈표 4-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 관련성 인식의 차이 94

〈표 4-13〉 현재 업무의 주요 대상에 따른 인권 관련성 인식의 차이 95

〈표 4-14〉 직급에 따른 인권침해 등 경험여부의 차이 96

〈표 4-15〉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인한 처분사례 여부 97

〈표 4-1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침해 등 처분 유무의 차이 98

〈표 4-17〉 현재 업무의 주요 대상에 따른 인권침해 등 처분 유무의 차이 99

〈표 4-18〉 직급에 따른 인권침해 등 처분 유무의 차이 99

〈표 4-19〉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여부 100

〈표 4-2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침해 등 경험여부의 차이 101

〈표 4-21〉 현재 업무의 주요 대상에 따른 인권침해 등 경험여부의 차이 102

〈표 4-22〉 직급에 따른 인권침해 등 경험여부의 차이 103

〈표 4-23〉 인권교육의 의무대상 여부 103

〈표 4-24〉 인권교육 이수여부 104

〈표 4-25〉 교육의무대상 여부에 따른 인권교육 이수여부의 차이 104

〈표 4-2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교육 이수 여부의 차이 105

〈표 4-27〉 현재 업무의 주요 대상에 따른 인권교육 이수 여부의 차이 106

〈표 4-28〉 직급에 따른 인권교육 이수 여부의 차이 107

〈표 4-29〉 인권교육 미이수 사유 108

〈표 4-30〉 민간 종사자와 공무원에 따른 교육기관 및 기관선택 이유의 차이 109

〈표 4-31〉 인권교육의 이수 주기 110

〈표 4-32〉 인권교육 이수 112

〈표 4-33〉 교육을 통한 인권 이해의 효과성 및 비효과적 이유 114

〈표 4-34〉 인권교육 후 직무 수행 활용여부와 활용형태 115

〈표 4-35〉 인권교육의 효과성 평가 시 지표 116

〈표 4-36〉 교육과정만족도 평가요소 117

〈표 4-37〉 교육과정만족도 평가에 대한 민간종사자와 공무원 간 차이 118

〈표 4-38〉 교육성취도 평가요소 119

〈표 4-39〉 교육성취도 평가에 대한 민간종사자와 공무원 간 차이 119

〈표 4-40〉 직무적용도 평가요소 120

〈표 4-41〉 직무적용도 평가에 대한 민간종사자와 공무원 간 차이 121

〈표 4-42〉 서비스개선도 평가요소 122

〈표 4-43〉 서비스개선도 평가에 대한 민간종사자와 공무원 간 차이 122

〈표 4-44〉 교육 시간의 방향 123

〈표 4-45〉 교육 형태의 방향 125

〈표 4-46〉 인권교육의 적합한 교수설계 방향 127

〈표 4-47〉 강사의 모집단 및 표본 128

〈표 4-48〉 연구 내용 129

〈표 4-49〉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I 130

〈표 4-50〉 분석대상의 직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131

〈표 4-51〉 분석대상의 인권교육 경력 132

〈표 4-52〉 응답자의 소속 기관 유형 132

〈표 4-53〉 응답자의 강사 등록 분야 133

〈표 4-54〉 현재 소속 유형에 따른 강사 등록 분야 134

〈표 4-55〉 강사 등록 분야의 상관관계 135

〈표 4-56〉 강사의 참여기관 135

〈표 4-57〉 현재 소속 유형에 따른 강사로 참여한 기관의 차이 136

〈표 4-58〉 강사의 참여 기관 간 상관관계 138

〈표 4-59〉 강사 참여 지역 139

〈표 4-60〉 지역별 강사 참여여부에 따른 평균 강의 경력의 차이 140

〈표 4-61〉 인권교육 강의 내용 141

〈표 4-62〉 교육을 통한 인권 이해의 효과성 정도 인식 및 평가 시 지표 142

〈표 4-63〉 교육대상자와 강사에 따른 기존 교육의 인권 이해에 대한 효과성 차이 143

〈표 4-64〉 인권교육의 효과성 평가 시 지표 143

〈표 4-65〉 교육과정만족도 평가요소 144

〈표 4-66〉 교육성취도 평가요소 145

〈표 4-67〉 직무적용도 평가요소 145

〈표 4-68〉 서비스개선도 평가요소 146

〈표 4-69〉 교육 형태 148

〈표 4-70〉 교육대상자와 강사에 따른 교육 형태의 차이 149

〈표 4-71〉 교육 시간 150

〈표 4-72〉 교육대상자와 강사에 따른 교육 시간의 차이 150

〈표 4-73〉 인권교육의 적합한 교수설계 및 내용, 강사의 방향 151

〈표 4-74〉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개요 156

〈표 4-75〉 자료수집 내용 169

〈표 4-7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세부기준 173

〈표 4-7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영역 175

〈표 4-7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상의 사회복지인권영역 교육내용 176

〈표 4-79〉 사회복지사보수교육의 인권영역 세부교육과정(안) 177

〈표 4-8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 주요 평가지표 178

〈표 4-8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운영 과정(2016~2017) 182

〈표 4-82〉 시행규칙 제1조의5 제2항 1호의 기관 184

〈표 4-83〉 정신건강분야 인권교육 내용 185

〈표 4-84〉 정신건강분야 인권교육 강사보수교육 내용 186

〈표 4-85〉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관점실천 기본과정 교육 내용 187

〈표 4-86〉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관점실천 심화과정 교육 내용 187

〈표 4-8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주요 평가지표 188

〈표 4-88〉 사회복지 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193

〈표 4-89〉 사회복지사업법 인권교육 지침 194

〈표 4-90〉 장애인 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195

〈표 4-91〉 노숙인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196

〈표 4-92〉 노인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일정 197

〈표 4-93〉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실시기관의 장단점 비교 201

〈표 5-1〉 PBL과 연계한 사회복지분야(노인) 인권교육 강의안 212

〈표 5-2〉 교육과정 만족도 평가 지표 213

〈표 5-3〉 교육 성취도 평가지표 214

〈표 5-4〉 직무 적용도 평가지표 215

〈표 5-5〉 서비스 개선도 평가지표 216

〈표 5-6〉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성과지표 217

〈표 5-7〉 사회복지 분야별 인권교육 의무화 대상 분류 223

〈그림 2-1〉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중점대상 29

〈그림 4-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운영 흐름도 171

〈그림 4-2〉 인권교육 운영체계 흐름도 183

〈그림 4-3〉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4단계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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