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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10
제1편 기초연금 개요 18
I. 기초연금제도 개요 20
1. 목적(법 제1조) 20
2. 대상자(법 제3조) 20
3. 기초연금액(법 제5조) 21
4. 타 제도와의 관계 25
5. 재원 25
II. 기초연금 업무흐름도 27
제2편 신청 32
I. 신청권자(법 제10조) 34
1. 신청자격이 있는 자 34
2. 대리인 36
II.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37
1. 신청방법(법 제10조 제1항) 37
2. 신청기간 37
III. 신청 구비 서류 38
1. 필수 제출서류 38
2. 추가 제출서류 39
IV. 신청서 작성·상담 40
1.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40
2. 신청 상담 42
V.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시행령 제13조의 2) 47
1.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개요 47
2. 이력관리 신청 절차 47
3. 이력관리 조사 절차 48
VI. 접수 50
제3편 수급자 선정 및 조사 52
I. 수급자 선정 개요 54
1. 수급자 선정 업무흐름도 54
2. 선정기준 55
II. 조사의 개요(법 제11조 및 제12조) 58
1. 조사의 원칙 58
2. 조사의 대상 및 범위(법 제2조 제4호) 59
3. 조사의 종류 60
4. 자료의 제출 요구(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63
III. 조사 가구 유형 확정 65
1. 개요 65
2. 조사가구 유형 65
3. 가구구성 및 조사방안 65
IV. 소득조사 68
1. 소득의 의미 68
2. 소득 산정기준 68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69
4.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77
V. 재산조사 78
1. 재산의 소득환산액 78
2. 재산의 종류 79
3. 재산가액 산정기준 80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81
5. 부채 100
VI. 직역연금 수급권자 조사 104
1. 직역연금 수급권자별 대상 구분 104
2. 직역연금 조회 결과 적용 106
VII. 수급가구 유형 확정 107
1. 단독가구 107
2. 부부1인 수급가구 107
3. 부부2인 수급가구 107
제4편 기초연금액 결정 108
I. 개요 110
1. 업무개요 110
2. 기초연금액 산정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111
II. 기초연금액 결정산식(법 제5조) 113
1. 산식 개요 113
2. 기준연금액(법 제5조 제2항) 113
3. 부가연금액 114
4.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114
III. 기초연금액의 산정(법 제5조) 115
1.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115
2.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A급여액등)에 따른 산정(법 제5조~제7조) 116
3. 직역연금 특례적용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법 부칙 제5조) 118
4.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및 확인 118
IV. 기초연금액의 감액(법 제8조) 119
1. 부부감액(법 제8조 제1항) 119
2. 소득역전방지 감액(법 제8조 제2항) 119
3. 감액의 적용 및 기초연금 급여액의 결정 120
V.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법 제6조) 124
1.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124
2.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개요 125
3.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라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125
4.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 126
5.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시 적용기준 128
6.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132
제5편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142
I. 지급 결정 및 통지(법 제13조) 144
1. 지급 결정 144
2. 결정 통지 144
II. 기초연금의 지급(법 제14조) 146
1. 지급 방식 146
2. 사회복지시설 입소에 따른 지급기준 148
III. 미지급 기초연금(법 제15조) 149
1. 개요 149
2. 청구권자 149
3. 청구절차 150
4. 결정통지 및 지급방법 151
IV. 수급권의 보호(법 제21조) 151
1. 원칙 151
2. 압류방지 전용통장(명칭 : 행복지킴이 통장) 151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154
I. 이의신청(법 제22조) 156
1.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 156
2. 이의신청 주체 및 이의신청 대상 처분 156
3. 이의신청 기한 156
4. 이의신청 절차 157
5. 이의신청 인용의 효력 158
6. 이의신청 처분에 불복 시 158
II.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9
1. 이의신청위원회 기능 159
2. 이의신청위원회 설치 159
3.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159
4. 이의신청위원회 운영 160
5. 이의신청위원회 논의사항 160
III. 행정심판 161
1. 행정심판의 개요 161
2.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161
3. 심판청구서의 제출(「행정심판법」 제23조) 162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재결,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4조) 162
5. 재결에 대한 불복 162
제7편 수급자 관리 164
I. 수급자 사후관리 166
1. 사후관리 개요 167
2. 본인신고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168
3. 확인조사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170
II. 기초연금 급여액의 환수 결정(법 제19조) 183
1. 기초연금 급여액 환수의 개요 184
2. 환수금의 결정 184
3. 환수금 징수절차(법 제20조) 189
4. 소멸시효(법 제23조) 190
5. 결손처분 190
III. 부당수급자 관리 192
1. 과태료부과(법 제31조) 193
2. 벌칙(법 제29조 및 제30조) 195
IV. 수급자 현황의 관리 및 보고 196
1.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196
2. 수급자의 현황보고 196
제8편 국가부담금의 관리 198
I. 기초연금 국가부담금의 관리(법 제25조) 200
1.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 200
2. 부담금 집행 및 정산 202
제9편 서식 204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207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 2서식] 211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212
(서식 4호)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214
(서식 5호)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215
(서식 6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제7호식] 223
(서식 7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8호서식] 226
(서식 8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238
(서식 9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239
(서식 10호)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40
(서식 11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41
(서식 12호)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42
(서식 13호) 미지급 기초연급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44
(서식 14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46
(서식 15호)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48
(서식 16호) 기초연금 수급자관리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49
(서식 17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요청서 250
(서식 18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251
(서식 19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252
(서식 20호)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253
(서식 21호) 사용대차확인서 254
(서식 22호) 현장 조사서 255
제10편 부록 256
I. 국민연금 급여 안내 258
1. 목적 258
2. 국민연금 급여 종류 258
3. 국민연금액 산정 258
4. 물가 연동 259
5. 국민연금 수급 연령 259
6. 국민연금 급여의 요건 및 수준 260
7.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261
II.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263
III.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264
IV.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조사 업무처리 268
1. 기본 방향 268
2. 공단 현장확인조사 개요 268
3. 조사체계 268
4. 업무흐름도 269
5. 확인조사 업무처리 270
V. 공단 확인조사결과 지자체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 273
1. 조치목적 등 273
2. 유형별 업무처리방법 273
VI.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안내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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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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