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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출원 방식심사 지침서 / 특허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출원과, 2017
청구기호
608 -18-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45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1806820
주기사항
부록: 1. 관련 법령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현황 ; 3. 주요기간 일람표
총괄: 하인성
"보이스아이" 바코드 수록
이전발행처: 특허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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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출원절차 일반 12

1. 출원의 종류 14

가. 특허출원 14

나. 실용신안등록출원 18

다. 디자인등록출원 23

라. 상표등록출원 26

2. 출원의 절차 33

가. 출원인·대리인 등록 33

나. 출원서류의 작성 35

다. 출원서류의 제출 36

3. 출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41

가. 출원서류의 접수 41

나. 출원서류의 처리 42

다. 출원서류의 관리 43

제2편 출원방식심사 일반 46

1. 출원방식심사 48

가. 의의 48

나. 법적 근거 48

다. 담당 부서 48

2. 출원방식심사의 대상 49

가. 출원의 주체에 관한 사항 49

나. 절차능력에 관한 사항 50

다. 법령에 정하는 방식에 관한 사항 50

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 51

3. 출원방식심사에 따른 조치 52

가. 제출서류의 반려 52

나. 절차의 보정명령 56

다. 절차의 보완명령 57

라. 서류의 제출명령 59

마. 절차의 무효 60

바. 무효처분의 취소 61

제3편 출원방식심사 기준 64

1. 출원인 66

1.1. 발명자(고안자, 창작자) 68

1.2. 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출원인 적격) 69

1.3. 권리능력 일반 70

1.4. 권리능력 유무의 판단 71

1.5. 절차능력 일반 73

1.6. 복수당사자의 대표 등 74

1.7. 내국인의 권리능력 75

1.8. 외국인의 권리능력 76

1.9. 무국적자의 권리능력 79

1.10. 법인의 권리능력 81

1.11. 국가의 권리능력 82

1.12.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능력 83

1.13. 법인이 아닌 단체의 당사자능력 84

1.14. 법인격 없는 단체명칭으로 출원한 경우의 취급 85

1.15. 청산중인 회사의 권리능력 86

1.16.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87

1.17. 출원서 등의 출원인 인적사항 등 기재방법 88

1.18.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90

1.19. 외국어로 된 증명서 등에 있어서의 법인명칭 기재 91

1.20. 서류간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92

1.21. 출원인(대리인)의 인장 93

1.22. 출원·등록건의 일괄 정보변경 체계 95

1.23. 출원인 정보(성명, 주소, 인감 등)의 변경 또는 경정신고 96

1.24. 출원인 성명(명칭) 경정에 관한 절차 98

1.25. 출원인 정보변경(경정)시 신고 사실 증명서류의 유형 100

2. 대리인 102

2.1. 대리인 104

2.2. 출원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105

2.3. 대리인의 개별대리 106

2.4. 특허법인 107

2.5. 법정대리인 108

2.6.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110

2.7.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111

2.8. 임의대리인과 특별수권 112

2.9.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114

2.10. 특허관리인이 없는 경우 115

2.11. 대리인의 선임 116

2.1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118

2.13.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119

2.14. 포괄위임 120

2.15. 대리인의 중도수임 122

2.16. 복대리인의 선임 123

2.17. 특허법인 설립에 따른 복대리인 선임신고 절차 124

2.18. 특허법인 탈퇴에 따른 복대리인 해임신고 절차 125

2.19. 복대리인의 권한 126

2.20.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의 복임권 127

2.21.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복대리인 지위 128

2.22. 대리권 불소멸에 관한 규정의 해석 129

2.23. 공동출원인 중 일부의 자만이 대리인이 있는 경우 130

2.24. 특허청장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개임 명령 131

2.25. 실용신안 기술평가에 관한 절차를 밟는 대리인 132

3. 출원서류 134

3.1. 출원관련 서류의 접수 136

3.2. 우편으로 제출된 서류의 효력발생 시기 139

3.3. 접수서류의 기초방식 141

3.4. 전자화대상 서류의 처리 143

3.5.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 145

3.6. 접수서류의 보관·관리 146

3.7. 서류 등의 열람·복사신청서류 등의 열람·복사신청 시기 148

3.8. 서류의 인증절차 151

3.9. 서류의 송달(통지) 대상 152

3.10. 서류의 송달(통지) 방법 154

3.11. 송달처가 불분명한 서류의 송달방법 (공시송달) 156

3.12. 공시송달 절차 157

3.13. 재외자에 대한 서류 송달절차 158

3.14. 특허청이 송달하는 서류의 수신인 159

3.15. 송달하는 서류의 송달장소 161

3.16. 공동출원 시 출원서의 기재 방법 162

3.17. 서류의 사용어 163

3.18. 특허청구범위를 미기재한 출원서에 대한 처리 164

3.19.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165

3.20.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 167

3.21. 국방관련 출원 168

3.22. 증명서류의 원용 170

3.23.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증명서류의 제출생략 174

4. 분할·변경출원 178

4.1. 분할출원의 절차적 요건 180

4.2. 변경출원의 절차적 요건 185

4.3. 상표의 변경출원 187

4.4. 방식상의 하자를 갖는 출원의 변경출원 189

4.5.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분할·변경출원이 동시에 청구된 경우 190

4.6. 이중출원의 절차적 요건 (특허·실용신안) 191

4.7. 분할·변경출원시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적용 193

4.8. 분할·변경 출원 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194

4.9. 원출원의 무효와 분할·변경 출원 196

4.10. 원출원의 취하·포기일과 같은 날에 출원된 분할·변경 출원의 취급 197

5. 절차의 보정 198

5.1. 특허청장이 명하는 보정의 범위 200

5.2. 보정한 명세서·도면을 재보정하는 경우 202

5.3. 발명(고안·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경우 203

5.4. 지정기간 경과 후 제출된 출원서 등 보정서 205

5.5. 절차보정 완료 후 새로운 보정사항이 발견된 경우 206

5.6. 보정명령 사항과 무관한 자진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207

5.7. 지정기간 내에 보정명령 사항 중 일부만 보정한 경우 208

5.8. 복수의 보정서로 보정을 행하는 경우 209

5.9. 보정서·의견서·답변서 등의 서식만이 제출된 경우 211

5.10. 보정서 서식 없이 보정내용만 제출된 경우 212

5.11. 1건의 서류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 213

5.12. 기준일 이전에 제출된 명세서 등 보정서 214

5.13. 보정료 납부대상 215

5.14. 기간경과 후 제출된 보정서의 수수료 징수여부 217

5.15.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보정서 등의 취급 218

6. 우선권 주장 220

6.1.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 222

6.2.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특허·실용신안) 227

6.3. 파리조약 제4조A(2)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절차 230

6.4. 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에 관한 취급(특허·실용신안) 231

6.5. 가공의 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232

6.6. WTO 회원국간의 우선권주장 출원 233

7. 기타 절차 234

7.1. 출원인변경신고의 취급절차 236

7.2. 중간의 출원인 변경신고를 생략한 출원인 변경신고 240

7.3. 공동출원인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한 경우 241

7.4. 방식상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출원의 취하·포기 242

7.5. 출원 취하의 취하가 가능한지의 여부 243

7.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의 절차 244

7.7. 정보제공에 대한 취급 245

7.8. 재심사청구 247

7.9. 우선심사(특허·실용신안) 249

7.10. 우선심사(디자인) 251

7.11. 우선심사(상표) 253

7.12. 심사유예제도(늦은 심사) 255

7.13.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256

7.14.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258

7.15. 외국어 출원 260

7.16. 상표등록 이의신청 262

7.17.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 264

8. 기간 266

8.1. 기간의 종류 268

8.2. 특허출원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269

8.3. 실용신안등록출원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275

8.4. 디자인등록출원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281

8.5. 상표등록출원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283

8.6. 출원절차와 관련된 지정기간 285

8.7. 지정기간의 지정절차 287

8.8. 특허법 제14조 기간계산 규정의 적용범위 288

8.9. 기간의 계산 289

8.10. 기간의 연장대상 및 요건 291

8.11. 법정기간의 연장절차 292

8.12. 지정기간의 연장·단축 절차 293

8.13. 기간연장을 하는 경우의 기간계산 295

8.14.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297

8.15. 심사청구기간 298

8.16. 재심사청구기간 299

9. 수수료 300

9.1. 출원심사청구료 302

9.2. 심사청구료 산출 시 청구범위 항수 계산 303

9.3. 상표출원의 보정후 상품류 구분 또는 지정상품 변동에 따른 수수료 계산 305

9.4. 다류지정 상표 출원의 분할출원 시 수수료 계산 306

9.5. 수수료의 반환 308

9.6. 수수료의 납부사항 정정 310

9.7. 수수료가 미납된 서류 (기간연장신청서·보정서 등)의 취급 312

9.8. 수수료의 감면 313

제4편 부록 318

1. 관련 법령 320

1.1. 민법 320

1.2. 민사소송법 330

1.3. 상법 333

1.4. 행정절차법 335

1.5. 중소기업기본법 337

1.6.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338

1.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41

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3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현황 345

3. 주요기간 일람표 347

판권기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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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68773 608 -18-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68774 608 -18-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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