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2018년 모자보건사업 주요 변경내용 6
I. 모자보건사업 추진방향 18
① 그간 정책성과 평가 19
가. 정책여건 19
나. 그간 정책성과 평가 20
② 2018년 정책여건 및 정책추진 방향 21
가. '18년 정책여건 21
나. '18년 정책추진 방향 21
③ 2018년도 사업예산 23
II. 모성건강 27
① 모성건강 관련 통계 29
가. 모성사망비 추세 29
나.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아의 월령별 수유양상 29
②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30
가. 사업개요 30
나. 사업내용 32
다. 사업 추진체계 32
③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 34
가. 추진방향 34
나. 사업내용 34
④ 모성건강 지원환경조성 37
가. 임산부의 날 행사 실시 37
나. 임산부 배려 캠페인 추진 38
⑤ 인공임신중절 예방 40
가. 목적 40
나. 추진경과 40
다. 주요사업 40
⑥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 45
가. 목적 45
나. 추진 경과 45
다.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 46
III.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49
① 사업개요 51
가. 목적 51
나. 추진배경 51
다. 추진경과 51
라. 서비스 개요 52
마. 서비스 운영방식 53
바.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54
사. 기관별 담당업무 55
② 서비스 대상자 선정 56
가. 신청기준 56
나. 신청절차 56
다. 결정 58
라. 통지, 발급 및 카드수령 58
마. 변경 59
③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급 및 이용 60
가. 개요 60
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60
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내용 62
④ 서비스 실시 64
가. 서비스 이용절차 64
나. 서비스 이용범위 65
⑤ 예산 집행 및 정산 66
가. 개요 66
나. 사업 예산 67
다. 추진 체계 67
라. 예산관리 및 비용정산 67
마. 예탁처리방법 68
⑥ 비용의 지불 정산 70
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의 청구 70
나. 청구 및 지급 절차 70
다. 이용권 카드이용대금 지급시기 및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70
라.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지급 71
마. 업무처리 절차 71
바. 이용내역 및 통계 관리 72
⑦ 개인정보 관리 73
가. 개요 73
나. 개인정보 관리 73
IV.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15
① 사업개요 115
가. 목적 115
나. 필요성 및 추진배경 115
다. 추진경과 115
라. 난임관련 실태 117
마. 기본방향 117
바. 지원종류 및 보조비율 118
사. 기관별 담당업무 118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계도 120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체외수정)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121
가. 지원신청 자격 121
나. 지원범위 및 내용 121
다. 선정기준 122
라. 신청 접수 125
③ 지원대상자 선정 127
가. 지원대상 자격조사 127
나. 지원대상자 선정 127
④ 특정난임치료지원 시술종별 및 치료기간 128
가. 지원대상 특정난임치료시술 종류 128
나.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128
다. 난임부부 시술 허용범위 128
⑤ 시술 및 시술비 지급 130
가. 시술 130
나. 시술비 지급 131
⑥ 난임부부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33
가. 난임부부지원사업중앙심의위원회 133
⑦ 난임치료시술기관 지정 134
가. 지정 및 지정절차 134
나.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공통) 136
⑧ 난임부부 심리 및 의료상담서비스 제공 138
가. 난임부부 심리 및 의료상담서비스 제공 운영 138
나. 난임부부에게 상담서비스 안내 138
⑨ 기타 행정사항 139
가. 보건소 보조인력 활용 139
나. 국고보조 및 사업 실적보고 139
⑩ 난임부부 지원사업 질의·응답 140
가. 지원신청 자격 140
나. 소득판별 기준 141
다. 신청 접수 147
라. 치료기간 및 시술 허용범위 149
마. 시술 및 시술비 지급 150
사. 난임시술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Q&A 152
V.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201
① 사업개요 203
가. 사업목적 203
나. 추진경위 203
다. 지원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영유아보육법 31조 205
라. 영유아 건강관련 통계 206
②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 207
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보건소) 207
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9
③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40
가. 사업개요 240
나. 채혈(보건소 등 채혈기관) 241
다. 검사 243
라. 정도관리(인구보건복지협회) 246
마. 검사비 및 채혈관리비의 청구·지급(보건소) 246
바. 환아관리(보건소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248
사. 행정사항 250
④ 난청조기진단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 278
가. 사업개요 278
나. 사업 내용 282
다. 선천성난청(청각선별검사) 진단 절차 288
라. 검사비 청구 및 지급 291
마. 행정사항 292
바. 관련 기관간 연계 강화 293
⑤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334
가. 사업개요 334
나. 기관별 역할 335
다. 시력검진사업 336
라.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341
VI.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61
① 사업개요 363
가. 사업목적 363
나. 추진경과 363
다. 사업근거 363
라. 지원원칙 364
마. 사업추진 체계도 364
바. 기관별 담당업무 364
②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366
가. 지원대상 366
나. 선정기준 366
③ 지원내용 370
가. 지원범위 370
나. 지원금 산출방법 371
④ 지원절차 372
가. 지원신청 372
나.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 373
다.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시 375
⑤ 사업관리 376
가. 정보시스템 입력 및 사업실적 보고 376
나. 예산집행 결과보고 및 정산 376
VII.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391
① 사업개요 393
1) 추진개요 393
2) 운영 방식 394
②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운영안내 396
가. 바우처 지원 대상 397
나. 바우처 신청 398
다. 바우처 자격 결정 403
③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급 및 이용 411
가. 지원기간 및 금액 411
나. 바우처 지급(생성) 415
다. 바우처 이용방법 417
④ 사업비용 관리 및 정산 420
가. 개요 420
VIII. 보고서식 등 463
① 사업별 정산보고 양식 465
가. 사업일반 465
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465
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466
② 사업별 실적보고 양식 467
가. 보건소 임산부·영유아 등록현황(반기보고) 467
나. 임산부·신생아 사망 사산 보고 468
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현황(반기보고) 469
③ 일반서식(참고) 470
부록 479
① 모자보건 및 인구 관련 지표 481
②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의 이해 497
③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정도관리기관 현황 507
④ 모유수유 증진 508
⑤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협력병원 명단 517
⑥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기능 활용 안내 51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