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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신순호
목차
제1장 등록에 관한 일반사항 11
I. 등록권리자 및 인감증명서 관련 사항 13
1. 법인격이 없는 등록권리자의 신청 13
2. 법인이 아닌 사업체, 단체 등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 14
3. 외국법인의 지점(영업소)에 대한 권리능력 유무 15
4.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 18
5.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의 법인국적증명서 제출 20
6. 법인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중인 경우 20
II. 대리인 관련 사항 23
1. 미성년자의 권리를 친권자가 양수 시 특별대리인의 선임 23
2. 대리인에게 보낸 통지서 송달의 효력 24
3. 해임된 대리인이 기술평가 정정청구서를 신청한 경우 25
III. 등록료 납부 및 기타사항 27
1.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고서 처리방법 27
2.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8
3. 이의신청 등에 의해 취소된 권리에 대한 등록료 반환 29
4. 반려사유가 없는 납부서 등에 대한 반려 요청 30
5. 지방세(등록면허세 등록분) 납부 처리방법 31
6. 등록료 납부에 관한 절차의 기간 계산방법 34
7.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납부 처리방법 36
제2장 신규 설정 등록 39
I.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설정 등록 41
1. 등록권리자와 발명자가 다른 경우의 감면 여부 41
2. 외국인의 등록료 감면 여부 42
3. 공동출원인 중 1인만 등록권리자로 기재한 경우 43
4. 등록권리자를 잘못(출원인변경 전의 권리자) 기재한 경우 44
5. 납부서와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동 시기에 제출 시 처리방법 45
6. 대리인과 출원인이 이중으로 납부서를 제출한 경우 46
7. 설정등록료 납부서에 출원번호를 오기재한 경우 47
8. 기본디자인의 권리자와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이 상이할 경우 48
II. 상표권의 설정 등록 49
1. 납부기간 연장이 아닌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9
2.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의 기준시점 50
3. 상표권 분할납부 시 2회차 등록료 납부 관련 처리지침 51
III.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및 지정상품추가등록 53
1. 공유 상표권자 중 일부가 구두로 포기하여 갱신등록한 경우 53
2. 보정요구서에 대해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보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54
3.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 없이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한 상표 55
4. 공유 상표권자 중 일방이 타 공유권리자에 대해 채권자 대위신청한 경우 56
IV. 특허·실용·디자인권의 연차등록 58
1. 심결확정으로 소멸된 권리를 재심청구 후, 연차료를 납부한 경우 58
2. 추가납부기간 중에 일부 청구항 말소를 한 경우 58
3. 회복등록료가 보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59
4. 공동권리자 중 권리자 1인만 회복신청을 한 경우 60
5. 회복 등록 기간에 채권자가 대위신청인 자격으로 납부서를 제출한 경우 61
6.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권의 회복신청 가능 여부 62
7. 권리이전신청과 연차등록료 납부신청이 경합할 경우의 심사 기준 64
V. 국유특허 65
1. 국가기관의 국유특허등록 요청시의 처리방법 65
2. 국유특허권을 납부서에 의해 등록 신청한 경우 66
3.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67
4. 공유인 국유특허권을 국유특허 담당부서에서 등록 요청한 경우 67
5. 공유인 국유특허권의 설정등록료를 부족 납부한 경우 68
6. 국유특허권을 전담조직으로 이전등록 신청한 경우 69
7. 국가기관이 이의신청인인 경우의 수수료 징수 여부 70
8. 국유특허를 전담조직으로 이전 시 공유자 동의서 첨부여부 70
9. 승계청이 국유특허등록증 원본의 재교부신청시 발급대상인지 여부 71
제3장 권리이전에 의한 등록 73
I. 양도(계약)에 의한 이전등록 75
1. 권리이전 등의 유형별 권리형태 및 유의사항 75
2. 신청서의 등록의무자 주소가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77
3. 특허고객번호 상의 주소가 등록원인서류와 다른 경우 78
4. 법정대리인 1인에 의해 이전등록 신청한 경우 79
5. 권리전부이전 신청시 양도증의 취지가 지분전부이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 81
6. 국가·지자체가 권리이전 신청시 등록수수료 등 납부 기준 82
7. 증여로 인한 특허권 이전 처리방법 85
II. 상속(포괄유증 포함)에 의한 이전등록 86
1. 상속을 등록원인으로 하는 권리이전등록시 상속순위 86
2. 공유권리자 중 일부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88
3. 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90
4. 출원 중 사망한 피상속인 등록권리에 대한 상속이전 처리방법 92
5. 권리자 사망 3년 후의 상속 등에 의한 이전등록 처리방법 93
6. 상속(합병)에 의한 이전등록 신청시 등록의무자의 정보가 등록원부와 상이한 경우 94
7. 한정승인서 재산목록에 누락된 권리의 상속 가능 여부 95
8. 유증에 의한 이전등록 처리방법 96
9.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99
III. 합병, 분할 등에 의한 이전등록 101
1. 상속 또는 법인합병 전에 양도한 특허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 절차 101
2. 법인분할에 의한 권리이전등록 신청시 분할계획서의 공증 여부 102
3. 분할계획서의 승계대상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104
4. 법인분할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시 일부이전 가능 여부 104
5. 합병 또는 상속이전시 인지세 납부 여부 105
6. 합병(상속)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106
7. 행정구역의 통합·분리로 인한 권리이전시 이전등록료 108
IV. 판결(조정 포함)에 의한 이전등록 110
1.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이전등록 신청한 경우 110
2.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이전등록 신청한 경우 111
3. 출원인변경절차 이행판결문에 의해 이전등록 신청한 경우 112
4. 판결문상의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등록원부와 상이한 경우 113
5. 외국 판결문에 의해 이전등록 신청한 경우 113
6. 압류명령, 매각명령 등을 통해 법원촉탁으로 신청된 공유권리에 대한 처리방법 114
7.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및 권리의 변동 가능 여부 115
8. 대위권자 단독으로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한 경우 116
9. 정당한 권리자로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신청시 처리 방법 118
V. 매각에 의한 이전등록 121
1. 매각에 의한 이전등록 처리방법 121
2. 외국에서의 매각 공시증명서에 의한 이전등록 가능 여부 122
VI. 청산법인 또는 파산법인의 이전등록 123
1. 청산법인의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 신청방법 123
2.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으로의 권리이전 등록신청시 처리방법 125
3. 외국 청산법인의 이전등록 처리방법 127
4. 수인의 청산인이 선임된 청산법인의 권리이전등록 처리방법 128
5.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권리이전등록 처리방법 129
6. 휴면상태라서 법인인감증명세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이전등록 처리방법 130
7. 청산종결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청산법인의 이전등록 132
VII. 상표권의 이전등록 134
1. 단체표장의 법인합병에 의한 이전등록 처리방법 134
2. 업무표장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이전등록 신청한 경우 135
3. 상표권 분할이전 처리방법 137
제4장 실시권·질권·신탁에 관한 등록 139
I. 실시(사용)권 설정등록 141
1. 2인 이상이 공유사용(실시)권자로 전용사용(실시)권을 신청한 경우 141
2. 공유 권리자 일부에게 전용실시권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142
3. 실시권을 공유로 설정 시 등록원인서류를 각각 제출한 경우 143
4. 사용권 설정기간을 존속기간보다 길게 설정하여 신청한 경우 144
5. 사용권의 설정기간을 불명확하게 기재한 경우 145
6. 실시권(사용권)의 실시지역을 불명확하게 기재한 경우 146
7. 실시지역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로 기재한 경우 147
8. 계약서에 없는 사항을 기타사항란에 등록한 경우의 효력 148
9. 법령에 반하는 내용을 신청서의 특약란에 기재한 경우 149
10.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시 실시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기타]란에 기재하는 경우 150
11. 통상실시권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152
12.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방법 153
13. 유사디자인이 있는 디자인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신청시 처리기준 154
14. 보전처분등록된 권리를 등록전의 계약원인으로 신청한 경우 156
15. 회생절차개시 중인 법인 특허에 대한 실시권 설정방법 158
16. 국가 및 국유특허의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160
17. 전용(통상)실시권자가 사업과 함께 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 162
18. 권리이전등록이 사해행위인 전용사용권의 유효 여부 163
II. 질권 설정등록 165
1. 질권 또는 실시권(사용권)의 이전 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165
2.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질권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 166
3. (근)질권의 존속기간 또는 변제기가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을 벗어난 경우 167
4. IP 담보대출을 위한 질권에 대한 유질계약의 허용여부 167
5. 법인격이 없는 조합의 질권 설정등록 가능 여부 169
6. 공동질권에서 일부 질권만을 말소하는 경우 170
III. 신탁등록 172
1. 산업재산권의 일부 신탁 가능 여부 172
2.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담보 신탁의 등록 가능 여부 173
제5장 변경·경정 등록 175
I. 등록명의인표시 통합관리 등록 177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소가 불일치한 경우 177
2. 실용신안의 정정청구인이 등록원부의 권리자와 상이한 경우 178
3. 주소변경공증서와 위임장의 서명자가 다른 경우 179
4.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주소변경 처리방법 180
5.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 신청시 등록원인서류 인정범위 182
6.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의 통합관리 신청 182
II. 경정 등록 184
1. 발명자의 추가를 위한 등록증정정교부신청 184
2. 발명자의 정정을 위한 등록증정정교부신청 185
3. 발명자의 삭제를 위한 등록증정정교부신청 187
제6장 말소·회복 등록 189
I. 말소(권리소멸) 등록 191
1. 가압류된 권리를 말소등록 신청시 가압류권자의 동의 여부 191
2. 판결에 의한 권리이전등록시 직권 말소등록 여부 192
3. 가처분등록 이후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 설정등록된 경우 가처분권자 단독으로 전용실시권 말소 가능한지 여부 194
4. 확정된 취소심결로 소멸한 상표에 대해 이전등록의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196
5. 판결문에 의한 채권자의 대위 신청 여부 197
6. 말소등록 신청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98
7. 말소등록 신청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의 의미 200
8. 상속인이 3년 이내에 이전신청이 없는 상표권에 대한 직권 말소등록 여부 202
9. 파산종결된 법인의 상표권 등을 직권말소 가능한지 여부 203
10. 파산법인의 권리를 타인이 말소등록 신청한 경우 205
11. 전용실시권 말소 또는 범위 축소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소멸 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도 같이 줄어드는지 여부 207
12. 전용실시권자 겸 공유자인 자의 지분말소등록 시 혼동에 의한 직권말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208
13. 상표권자 사망에 따른 직권말소등록 처리방법 210
14.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공유특허권의 지분말소등록 시 통상실시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213
15.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경과 후 직권말소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214
16. 특허권 포기 시 원부에 미등록된 실시권자의 동의 필요 여부 216
17. 공동권리자 중 1인의 권리말소 처리방법 218
18. 계약해제를 등록원인으로 하는 권리이전 등의 등록권리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219
II. 회복 등록 222
1. 권리이전행위를 말소하라는 판결에 의해 회복등록 신청한 경우 222
2.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 222
제7장 처분제한 등록 225
I. 가압류·가처분 등록 227
1.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등록원부와 불일치한 경우 227
2. 전용사용권 제한에 대한 제한등록료가 미납부된 경우 227
3. 통상환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228
4. 가압류, 제3자로의 권리이전, 압류 등이 순차적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229
5.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명령 231
6.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명령 232
7. 매각 집행 전에 매각명령 결정 정본만 첨부하여 촉탁등록 신청한 경우 233
8. 권리 회복기간 중에 접수된 압류 촉탁등록의 수리 여부 234
9.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후 먼저 접수된 질권처분금지가처분 촉탁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35
10. 촉탁서 없이 등록권자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236
11. 상표권 압류 이후 지정상품이 추가등록되어 분할이전된 경우 압류이기등록 처리방법 238
12. 가처분, 가압류 후 제3자에게 권리이전된 등록권리의 말소등록 절차 240
13. 공유인 특허권에 대해 공유자 1인에게 압류등록 촉탁시 동의서 제출 여부 243
II. 회생 및 산에 관한 등록 245
1. 채무자 회생 절차에 따른 등록 기준 245
제8장 그 밖의 등록업무 249
I. 기타 등록업무 251
1. 병합등록신청건 심사기준 251
2. 등록반려요청서의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기재 방법 252
3. 외국법인 파산의 경우 법원 허가서의 제출 여부 253
4. 일본 지자체의 관인대장 제출 방법 254
5. 대표이사의 퇴임일과 퇴임등기일 사이에 작성된 등록원인 서류 수리 가능 여부 255
6. 일본법인의 대표취체역과 대표집행역에 대한 처리기준 256
7. 변동등록 시 첨부서류의 유효기간에 대한처리기준 257
8. 유사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권의 비교 258
제9장 등록예규 및 심사처리 선례 261
I. '판결에 의한 산업재산권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지침 263
II. 당사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270
III. 간인에 관한 등록 심사지침 273
IV. 등록서류의 원본성에 관한 심사지침 274
V. 상법 제398조 적용이 있는 경우의 심사지침 275
VI. 등록명의인 2시통합관리 신청에 관한 심사지침 276
VII. 외국에서 작성한 공증서류에 관한 등록 심사지침 277
VIII. 첨부서류의 원용에 관한 심사기준 279
IX. 전용(통상)실시권 등록에 관한 심사기준 280
X. 등록원인서류에 출원번호를 기재한 신청의 심사기준 282
XI. 비영리 법인의 정관제출 관련 등록심사 선례 284
XII. 상표법 제106조에 따른 직권말소에 관한 선례 286
XIII. 말소한 등록의 회복신청에 관한 선례 287
XIV.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신청에 관한 선례 288
판권기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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