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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센터 공통 적용사항 6
1. 2018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8
2. 센터 종사자 관리 11
가. 센터 종사자 채용 11
나. 센터 직원 자격기준 16
다. 센터 종사자 임면 21
라. 센터 종사자 복무 24
마. 센터 직원교육 29
바. 센터 종사자 의무사항 31
사. 복무I 및 근로관련 규정 준용 32
아. 기타 32
3.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33
가. 보조금 교부 33
나. 예산 편성 33
다. 보조금 배정(교부) 및 집행 38
라. 예산 집행기준 38
마.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 45
4. 후원금 및 외부지원사업 관리 46
가. 후원금 관리 46
나. 외부지원사업 관리 49
5. 센터의 관리 및 시설안전점검 51
가. 센터 서류의 관리 51
나. 센터의 물품 관리 51
다. 시설안전점검의 실시 52
6. 개인정보보호시책 53
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53
7. 회원등록 55
가. 일반회원등록 55
나. 대상별 특화프로그램 신청 / 등록 55
8. 센터 업무의 전자화 56
가. 업무 전자화 56
나.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 56
다. 가족지원통합시스템 57
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57
마. 국고보조금통합정보시스템 57
9.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 58
가. 보고체계 58
나. 보고주체별 보고일정 58
10. 센터 현장점검 및 평가 61
가. 센터 현장점검 61
나. 센터 평가 63
II. 공통 참고자료 66
1. 인건비 가이드 라인 68
2. 건강가정사 74
서식 84
기타 참고자료 102
III.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124
1. 2018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126
2.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개요 127
가. 사업목적 127
나. 법적근거 127
다. 추진경과 127
라. 센터 유형별 설치현황 128
마. 건강가정지원센터 유형별 예산지원 129
바. 사업 주체별 역할 129
3.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32
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유형 132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기준 134
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 및 로고, 대표번호 사용 135
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136
마.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 139
바. 건강가정지원센터 인력 139
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141
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141
나.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145
다. 별도예산에 의한 여성가족부 추진사업 148
서식 150
참고자료 : 사업관련 180
IV.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 196
1. 2018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198
가. 사업요약 200
나. 사업추진배경 201
다. 사업추진방향 201
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추진체계 202
마.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예산 및 직원복무 203
2.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204
가. 공동육아나눔터 개념 204
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204
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06
3. 공동육아나눔터 실내 환경조성 및 안전관리 208
가. 공동육아나눔터 실내환경 조성 208
나. 공동육아나눔터 안전관리 209
4. 가족품앗이 활동지원 215
가. 가족품앗이 개념 215
나. 가족품앗이 그룹구성 및 지원 215
다. 가족품앗이 그룹활동지원 217
라. 기타활동지원 219
서식 222
V. 가족역량강화지원(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안내 248
1. 2018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250
2.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개요 251
가. 사업목적 251
나.법적근거 251
다. 추진경과 251
라. 2018년 예산액 252
마. 사업규모 252
바. 사업수행기관 252
사. 지역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252
아. 추진체계 255
3. 가족역량강화지원 서비스 지원과정 256
가. 서비스 지원과정 256
나. 주요 지원내용 259
다. 지원기간 259
4. 가족역량강화지원 지원대상 260
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가족 260
나.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261
다. 긴급위기가족 262
라. 이혼 신청 중인 가족(선택사업) 262
5. 가족역량강화지원 세부사업 내용 263
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263
나.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취약위기가정 266
다. 긴급위기가족지원 268
라. 이혼 신청중인 가족(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 선택사업) 270
6. 가족역량강화지원 인력 운용 272
가. 사업전담인력 272
나. 사업지원인력 273
다. 가족행복드림 지원인력 279
7. 예산 편성 및 집행 284
가. 지원예산 및 배정 284
나. 예산편성 284
다. 기타 286
8. 사업수행기관 287
가. 사업수행기관 287
서식 및 척도 292
VI. 부록 370
1. 건강가정기본법령 372
2.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390
판권기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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