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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센터 공통 적용사항 5
1. 2018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7
2. 센터 종사자 관리 10
가. 센터 종사자 채용 10
나. 센터 직원 자격기준 15
다. 센터 종사자 임면 20
라. 센터 종사자 복무 23
마. 센터 직원교육 28
바. 센터 종사자 의무사항 30
사. 복무 및 근로관련 규정 준용 31
아. 기타 31
3.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32
가. 보조금 교부 32
나. 예산 편성 32
다. 보조금 배정(교부) 및 집행 37
라. 예산 집행기준 37
마.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 45
4. 후원금 및 외부지원사업 관리 46
가. 후원금 관리 46
나. 외부지원사업 관리 49
5. 센터의 관리 및 시설안전점검 50
가. 센터 서류의 관리 50
나. 센터의 물품 관리 50
다. 시설안전점검의 실시 51
6. 개인정보보호시책 52
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52
7. 회원등록 54
가. 일반회원등록 54
나. 대상별 특화프로그램 신청 / 등록 54
8. 센터 업무의 전자화 55
가. 업무 전자화 55
나. 가족서비스실적시스템 55
다. 가족지원통합시스템 56
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56
마. 국고보조금통합정보시스템 56
9.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 57
가. 보고체계 57
나. 보고주체별 보고일정 57
10. 센터 현장점검 및 평가 60
가. 센터 현장점검 60
나. 센터 평가 62
II. 공통 참고자료 65
1. 인건비 가이드라인 67
2. 건강가정사 73
I. 건강가정사 자격요건 75
II. 건강가정사 관련교과목 77
서식 83
기타 참고자료 101
III.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123
1. 2018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125
2. 통합서비스 사업개요 126
가. 사업목적 126
나. 법적근거 126
다. 통합서비스 추진경과 127
라. 센터별 설치현황 127
마. 센터별 예산지원 128
바. 사업 주체별 역할 129
사.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130
아. 용어 정의 131
3. 센터의 설치 및 운영 134
가. 조직 134
나. 운영위원회 운영 136
다. 설치기준 138
라. 명칭 140
마. 운영위탁 141
4. 센터의 예산 지원 145
가.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예산 지원 145
5.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사업 146
가. 사업 방향 146
나. 영역별 수행사업 148
다. 별도예산에 의한 센터 추진사업 153
서식 및 기타 참고자료 155
IV. 부록 219
1. 건강가정기본법령 221
2. 다문화가족지원법령 239
3.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현황 265
판권기 276
V.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 281
1. 2018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283
01. 사업요약 285
02. 사업추진배경 286
03. 사업추진방향 286
0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추진체계 287
05.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예산 및 직원복무 288
2.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289
01. 공동육아나눔터 개념 289
02.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289
0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91
3. 공동육아나눔터 실내 환경조성 및 안전관리 293
01. 공동육아나눔터 실내환경 조성 293
02. 공동육아나눔터 안전관리 294
4. 가족품앗이 활동지원 300
01. 가족품앗이 개념 300
02. 가족품앗이 그룹구성 및 지원 300
03. 가족품앗이 그룹활동지원 302
04. 기타활동지원 304
서식 307
VI.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안내(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333
1. 2018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335
2.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개요 336
가. 사업목적 336
나. 법적근거 336
다. 추진경과 336
라. 2018년 예산액 337
마. 사업규모 337
바. 사업수행기관 337
사. 지역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337
아. 추진체계 340
3. 가족역량강화지원 서비스 지원과정 341
가. 서비스 지원과정 341
나. 주요 지원내용 344
다. 지원기간 344
4. 가족역량강화지원 지원대상 345
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가족 345
나.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346
다. 긴급위기가족 347
라. 이혼 신청 중인 가족(선택사업) 347
5. 가족역량강화지원 세부사업 내용 348
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348
나.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취약위기가정 351
다. 긴급위기가족지원 353
라. 이혼 신청중인 가족(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 선택사업) 355
6. 가족역량강화지원 인력 운용 357
가. 사업전담인력 357
나. 사업지원인력 358
다. 가족행복드림 지원인력 364
7. 예산 편성 및 집행 369
가. 지원예산 및 배정 369
나. 예산편성 369
다. 기타 371
8. 사업수행기관 372
가. 사업수행기관 372
서식 및 척도 377
VII. 다문화가족지원 별도 사업 455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457
1-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457
1-2. 방문교육서비스 본인 부담금 적용 사업(자녀생활서비스) 477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518
i.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개요 519
ii.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관리 523
iii.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및 교육 531
iv.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활동 및 복무 535
v.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실태점검 537
vi. 사업비 배정 및 집행기준 539
3.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541
i. 사업개요 542
ii. 사례관리사업 운영 543
iii. 사례관리사업 대상 선정 및 관리 545
iv. 사업비 배정 및 집행기준 550
4.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551
i.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개요 553
ii.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제공 및 관리 556
iii. 통번역 전담인력 채용 및 교육 558
iv. 통번역 전담인력 활동 및 복무 564
v. 통번역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실태점검 566
vi. 사업비 배정 및 집행기준 568
5.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570
i. 사업개요 571
ii. 사업 운영 572
iii. 이중언어코치의 채용 및 교육 575
iv. 이중언어코치의 역할 578
v. 사업비 배정 및 집행기준 579
6.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 580
가. 목적 580
나. 사업개요 580
다. 사업내용 580
라. 추진체계 581
마. 세부 프로그램 운영(안) 582
바. 운영 및 관리 583
7. 거점센터 운영 584
i. 거점센터 지정 584
ii. 거점센터 운영 589
8. 한국어교육 운영 591
i. 한국어교육 개요 592
ii. 한국어교육 운영 595
iii. 한국어교육 평가 600
iv. 운영기관 602
v.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기준 607
vi. 주요 서식 612
VIII. 기타 참고자료 627
1. 결혼이민자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안내 활성화 629
가. 목적 629
나. 추진체계 629
다.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 630
라. 행정사항 631
2.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635
가.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635
나.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알선 절차 636
다.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및 전산검색 638
판권기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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