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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CHAPTER I. 사업장 총량관리제 개요 6
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8
가. 개념 8
나. 대상오염물질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9
다. 배출허용총량 할당 개요 9
라. 대상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10
마. 오염물질 배출량 사후 관리방안 10
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흐름도 11
2. 배출량 산정 및 관리 12
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구성 12
나. 원격검색 12
다. 기관별 업무 13
3. 그 간의 추진 경위 14
CHAPTER II. 사업장 설치허가 18
1. 설치허가 대상 사업장 20
가. 적용지역 및 허가대상 20
나. 대상 시설 및 오염물질 항목 21
다. 설치 허가 대상 판단 기준 21
라. 기관별 역할 22
2. 설치허가(신고) 절차 및 내용 23
가. 관련 법규 23
나. 허가사항 변경 23
다. 사업장의 신고(기존시설) 24
라. 허가 및 신고 절차 26
3. 허가시 고려사항 27
가. 허가가 가능한 사례 27
나. 지역배출허용총량 현황 29
4. 수수료 30
가. 관련 법규 30
5. FAQ 31
CHAPTER III. 배출허용총량 할당 40
1. 목적 및 관련 법규 42
가. 목적 42
나. 법적근거 42
2. 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43
가. 대상 사업장 43
나. 할당시기 및 절차 43
3. 배출허용총량 산정 방법 45
가. 일반사항 45
나.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 46
다. 할당계수단위량 47
라. 기타 48
4. 배출허용총량 산정 예시 49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49
〈먼지〉 65
5.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69
가. 법적근거 69
나. 할당량 이의신청 절차 69
6. FAQ 71
CHAPTER IV. 배출량 산정 및 보고 76
1. 목적 78
가. 정부 및 지자체 78
나. 한국환경공단 78
다. 총량관리사업자 78
2. 관련 법규 78
3. 배출량 산정 방법 79
가. 측정기기 설치 시설 79
나. 측정기기 미부착 시설 85
4. 배출량 산정결과의 보고 88
가. 관련 법규 88
나. 총량관리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88
5. 산정된 배출량의 확인시 검토사항(수도권대기환경청) 91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산정한 배출량 91
나. 배출가스유량계로 산정한 배출량 91
다. 연료유량계로 산정한 배출량 91
라. 측정기기 미부착 시설의 배출량 92
마. 배출량 산정결과의 보고 흐름도 92
6.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93
가. 목적 93
나. 시스템 체계도 93
다. 사용자 인증(총량관리사업자) 93
라.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등록 94
마. 접속화면 94
바. 주요 기능 97
7. 배출량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98
가. 법적근거 98
나. 배출량 산정 이의신청 절차 98
다. 이의신청 양식 98
8. FAQ 99
CHAPTER V.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102
1. 측정기기 부착 및 개선 관련 업무 절차 104
가. 관련 법규 104
나.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시설 104
다. 업무처리절차 107
라. 측정기기 부착 및 개선 관련 업무흐름도 111
2. 측정기기의 부착 시 운영관리를 위한 시험 111
가. 시험 목적 111
나. 관련 법규 111
다.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의 실시 시기 112
라. 대상 114
마.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주요내용 114
3. 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 115
가. 용어의 정의 115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의 행정자료 우선 활용 116
다. 공기비 3배적용 관련 116
라. 배출허용기준 초과 관련 업무 처리 117
마.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119
4.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120
가.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판단기준 120
나.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및 행정처분 면제 120
다. 가동개시 및 가동중지 시점 125
5. 측정기기 선정 및 부착 시 고려사항 126
가. 측정기 선정관련 법적 준수사항 126
나. 측정기 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126
다. 측정기 설치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 127
라. 상태표시의 구성방법 128
마. 측정기기 비밀번호의 구성 128
바. 측정실 관리에 대한 구성 129
사. 원격검색을 위한 구성 129
아. 형식승인 관련 130
자. 정도검사 관련 130
차. 측정범위 설정 131
카. 측정값에 대한 건식, 표준상태로의 보정방법 132
타. 기록장치 구비 134
파. 굴뚝 자동측정설비의 구성 134
하. 제습기 및 펌프 135
거. 먼지측정기기 구성(등속흡인) 135
너. 편향시험 장치 136
더. 퍼지시스템 137
러. 기타 도관의 보온 및 가열시 참고사항 139
머. 시료도관 재질 140
버. 교정용 표준가스(교정용품) 141
서.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디지털 통신방식 적용 141
6.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142
가. 관련 법규 142
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143
다. 측정기기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144
라. 측정기기 상태표시의 관리 145
마. 배출시설 가동중지 및 정전시 측정기기 관리 146
바.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교정 147
사. 교정용 표준가스(교정용품)의 사용 149
아.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과 관련된 금지행위 149
자. 관리시스템 예·경보체계 운영 150
7.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처리 151
가. 관련법규 151
나. 개선계획서 제출 대상 152
다. 개선계획서 제출시기 152
라. 법 32조제5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의 개선기간 153
마. 자체개선계획서 행정업무의 처리 153
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가측정 의무 및 주기 153
사. 개선계획서 제출 업무흐름도 154
8. 개선명령 등의 이행 및 개선완료 보고 155
가. 관련 법규 155
나. 대상 156
다. 개선명령 등의 이행 및 개선완료 보고 행정업무의 처리 156
라. 개선명령 등의 이행 및 개선완료 보고 업무처리 흐름도 156
9. FAQ 157
CHAPTER VI.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164
1. 목적 166
2. 기관별 업무 166
가. 수도권대기환경청 166
나.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66
다. 사업장 167
라. 한국환경공단 167
3.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167
가. 관련 법규 167
나.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시기 및 범위 167
다.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및 방법 170
라. 배출권 전자거래 운영 171
4. 배출허용총량 이월 173
가. 관련 법규 173
나.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이월) 173
다. 배출허용총량 이월 절차도 175
5. 배출허용총량 조정 176
가. 목적 176
나. 관련 법규 176
다.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절차 및 제한 176
라.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조정 177
6. FAQ 178
CHAPTER VII. 자발적 협약체결 182
1. 목적 184
2. 자발적 협약체결 184
가. 관련 법규 184
나. 자발적 협약 체결의 혜택 184
다. 자발적 협약의 내용 185
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185
CHAPTER VIII. 벌칙·행정처분 기준 186
1. 벌칙 188
가. 관련 법규 188
2. 행정처분 189
가. 관련 법규 189
나. 대상 189
다. 행정처분기준 189
3. 과징금 194
가. 과징금 개요 194
나. 총량초과과징금 194
다. 배출과징금 등 특례 196
4. FAQ 197
CHAPTER IX. 총량관리업무의 위임 및 보고 200
1. 업무의 위임 202
가. 관련 법규 202
나.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의 위임 업무 내용 202
다.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의 위임업무 내용 203
2. 업무의 위탁 204
가. 관련 법규 204
나. 한국환경공단의 위탁 업무 204
3. 업무보고 205
가. 관련 법규 205
나. 보고사항 205
CHAPTER X. 부록 210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12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8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23
4. 대기관리권역 (2015.12.31. 개정) 230
5.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2015.12.31. 개정) 230
6.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2017.12.14. 개정) 231
7.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2017.12.14. 개정) 243
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46
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관련 고시 256
[뒷표지]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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