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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핸드북 / 특허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7
청구기호
LM 346.0486 -18-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0, 297 p.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0301
제어번호
MONO1201810089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발간에 즈음하여 / 성윤모

목차

제1부 특허출원 34

제1장 발명의 설명 36

1100 「발명의 설명」이란(기준 2부3장3.2절) 36

1101 실시가능요건(기준 2부3장2.3.1절) 37

1102 실시가능요건 위배에 따른 통지(기준 2부3장6절, 5부3장5.4.4절) 38

1103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이 실시가능하지 않은 경우(기준 2부3장2.2(2)절) 39

1104 청구항에 관련된 실시형태가 발명의 설명의 실시형태와 다른 경우(기준 2부3장2.4(3)절) 39

1111 화학분야 물질발명의 실시가능요건(기준 2부3장2.3.2(1)절) 40

1112 용도(의약)발명의 실시가능요건(기준 2부3장2.3.2(2)절) 40

1113 선택발명의 실시가능요건 41

1114 파라미터 발명의 실시가능요건(기준 2부3장2.3.2(3)절) 42

1121 기재방법요건(기준 2부3장3절) 43

1122 기재방법요건위배에 따른 통지(기준 2부3장3절) 43

1131 배경기술기재요건(기준 2부3장4절) 44

1132 배경기술기재요건 위배에 따른 통지(기준 2부3장4.4절) 44

1133 배경기술을 전혀 적지 않은 경우(기준 2부3장4.3.1절) 45

1134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에 관한 배경기술이 아닌 경우(기준 2부3장4.3.2절) 45

1135 기초적인 기술에 불과하여 발명의 배경기술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기준 2부3장4.3.3절) 45

1141 명세서의 일부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기준 2장3장5(1)절) 46

1142(조약우선권주장출원) 번역오류로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기준 2장3장5(2)절) 46

1143 불명확한 용어를 기재한 경우(기준 2장3장5(4)절) 46

1144 상표 또는 제품명을 기재한 경우(기준 2장3장5(5)절) 47

1145 명세서의 도면기호와 도면의 기호가 현저히 불일치하여 그 기술구성이나 결합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47

1146 수치한정의 이유나 효과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7

1147 마쿠쉬 청구항의 일부 구성요소에 관한 실시예만 기재된 경우(기준 2부3장2.4(2)절) 48

1148 실시예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8

제2장 청구범위 기재요건 49

1200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란(기준 2장4장2절) 49

120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기준 2부4장3(1)절) 50

1211 청구항에 상위개념, 발명의 설명에 하위개념만이 기재된 경우(기준 2부3장2.4(1)절) 51

1212 청구항에 하위개념, 발명의 설명에 상위개념이 기재된 경우(기준 2부3장2.4(1)절) 51

1213 발명의 설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가 통일되지 않는 경우(기준 2부3장2.4(4)절, 5(3)절, 4장3(2)절) 51

1214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유형(기준 2부4장3(2)절) 52

1215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도면에만 기재된 경우 52

1221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기준 2부4장4절) 53

1222 청구항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기준 2부4장4(3)절) 53

122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기준 2부4장4(3)절) 54

1224 청구항의 기재가 너무 장황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불명확한 경우(기준 2부4장4(3)절) 54

1225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구성요소들간의 결합관계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기준 2부4장4(3)절) 55

1226 발명의 구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기준 2부4장4(3)절) 55

1227 청구항에 '및/또는'이라는 표현을 기재한 경우(기준 2장4장4(3)절) 56

1228 청구항에 '바람직하게는'이라는 표현을 기재한 경우(기준 2장4장4(3)절) 56

1229 '상기' 등의 표현과 관련하여 지시의 대상이 불명확하여 발명의 구성이 불명확한 경우(기준 2부4장4(3)절,(4)절) 56

1230 서로 다른 구성을 같은 용어로 표현하거나 도면부호를 불명확하게 기재한 경우(기준 2부4장4(3)절) 57

1231 청구항에서 도면을 인용·대용하는 경우(기준 2부4장4(3)절) 58

1232 상업상의 이점이나 판매지역, 판매처 등을 기재한 경우(기준 2부4장4(3)절) 58

1233 물건의 구성을 방법적으로 기재한 경우 59

1234 청구항이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59

1235 청구항의 말미가 서술형 등으로 기재된 경우 59

1236 자신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경우(기준 2부4장6.7절) 60

1237 청구항의 일부 구성만을 인용하는 경우 60

1241 기능적 표현이 포함된 청구항(기준 2부4장4(6)절) 61

1242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기준 2부4장4(7)절) 61

1243 파라미터 청구항(기준 2부4장4(8)절) 62

1244 조성비가 기재된 조성물 청구항(기준 2부4장4(9)절) 63

1251 인용되는 청구항에 청구범위 기재불비가 존재하는 경우(기준 5부3장5.4.4(2)절) 64

제3장 청구범위 기재방법 65

1300 시행령 제5조 규정의 취지(기준 2부4장6절) 66

1301 「종속항」이란(기준 2부4장6.1절) 67

1302 독립항으로 취급하는 경우(기준 2부4장6.2절) 67

1303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성격(기준 2부4장6.2절) 67

1311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시 행령 제5조제2항 위배)(기준 2부4장6.3절) 68

1312 청구항에 선택적 표현 또는 마쿠쉬 형식을 포함하는 경우(기준 2부4장4(3)절) 68

1321 인용되는 청구항의 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5조 제4항 위배)(기준 2부4장6.4절) 69

1331 인용되는 청구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5조제5항 위배)(기준 2부4장6.5절) 69

1332 「청구항 △에 따른 O와 청구항 □에 따른 ◎를 포함하 는 장치」 형태의 청구항 69

1341 다중 청구항을 인용하는 다중 청구항(기준 2부4장6.6절) 70

1342 다중 청구항을 인용하는 다중 청구항만을 다시 인용하는 청구항(기준 2부4장6.6절) 70

1343 「청구항 △에 따른 O와 청구항 □에 따른 ◎를 포함하는 장치」 형태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다중 청구항 70

1351 인용되는 청구항이 먼저 기재되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5 조제7항 위배)(기준 2부4장6.7절) 71

1361 다수의 청구항을 하나의 행에 기재한 경우(특허법시행령 제5조제8항 위배)(기준 2부4장6.8절) 71

1362 청구항 번호가 일렬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기준 2부4장 6.8절) 71

제4장 청구범위 제출유예 72

1400 「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란(기준 2부4장7(1)절) 72

1401 청구항이 공란인 경우(기준 2부4장7(6)절) 72

제5장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73

1500 특허법 제45조 규정의 취지(기준 2부5장2절) 73

1501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준 2부5장3(1)절,(2)절) 74

1502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이 상응하는 예(기준 2부5장5(2)절) 74

1503 후험적 단일성 결여(기준 2부5장3(2)절) 74

1504 단일성 판단방법 1(기준 2부5장4절) 75

1505 단일성 판단방법 2(기준 2부5장4(6)절) 75

1506 단일성 판단방법 3(기준 2부5장4(6)절) 76

1507 단일성 위배시 심사대상 발명 선정(기준 2부5장4(5)절) 76

1508 단일성 위배 통지방식(기준 2부5장4(6)절, 5부3장5.4.4절) 76

1509 단일성 위배를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기준 2부5장4(6)절) 77

1521 독립항과 종속항의 단일성(기준 2부5장8(5)절) 78

1522 독립항에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이 없는 경우에, 종속항들 간의 단일성(기준 2부5장8(5)절) 79

1531 물건과 그 물건의 생산방법 간의 단일성(기준 2부5장6.1절) 80

1532 물건과 그 물건의 사용방법 간의 단일성(기준 2부5장6.2절) 81

1533 물건과 그 물건의 취급방법 간의 단일성(기준 2부5장6.3절) 81

1534 물건과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간의 단일성(기준 2부5장6.4절) 82

1535 물건과 그 물건의 특정 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 간의 단일성(기준 2부5장6.5절) 83

1536 물건과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 간의 단일성(기준 2부5장6.6절) 83

1537 방법과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기타의 물건 간의 단일성(기준 2부5장6.7절) 84

1538 마쿠쉬 형태의 청구항에서의 단일성(기준 2부5장7.1절) 84

1539 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의 단일성(기준 2부5장7.2(1)절) 85

1540 서로 다른 중간체들의 단일성(기준 2부5장7.2(2)절) 85

1541 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이 화합물군인 경우의 단일성(기준 2부5장7.2(4)절) 85

제2부 특허요건 86

제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88

2100 제29조제1항 본문의「산업」이란(기준 3부1장2절) 88

2101 "발명일 것" 요건(기준 3부1장4절) 89

2102 「자연법칙」이란 89

2103「자연법칙을 이용할 것」이란(기준 3부1장4.1.4절) 89

2104「고도한 것」이란(기준 3부1장4절) 90

2111 자연법칙 자체(기준 3부1장4.1.1절) 91

2112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기준 3부1장4.1.2절) 91

2113 새로운 용도의 발견(기준 3부1장4.1.2절) 91

2114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기준 3부1장4.1.3절) 91

2115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기준 3부1장4.1.4절) 92

2116 기능(기준 3부1장4.1.5절) 92

2117 단순한 정보의 제시(기준 3부1장4.1.6절) 92

2118 미적 창조물(기준 3부1장4.1.7절) 93

2119 컴퓨터프로그램 자체(기준 3부1장4.1.8절, 9부10장1.1.1(5)절) 93

2120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기준 3부1장4.1.9절) 93

2121 미완성 발명(기준 3부1장4.1.10절) 94

2122 발명의 완성요건과 실시가능요건 구분(기준 3부1장4.1.10절) 94

2131 "산업상 이용할 수 있을 것" 요건 - 의료행위(기준 3부1장5.1절) 95

2132 인체를 필수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 95

2133 임상적 판단이 포함되지 않은 측정·분석·검사·수집방법(기준 3부1장5.1(1)절) 96

2134 의료행위를 일부 포함하는 방법발명(기준 3부1장5.1절) 96

2135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함께 가지는 경우(기준 3부1장5.1(1)절) 96

2136 의료기기, 의약품 그 자체(기준 3부1장5.1(2)절) 96

2137 의료기기의 작동·측정방법(기준 3부1장5.1(2)절) 97

2138 인간의 배출·채취물의 처리·수집방법(기준 3부1장5.1(2)절) 97

2139 동물의 치료방법(기준 3부1장5.1(2)절) 97

2141 업(業)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기준 3부1장5.2절) 98

2142 현실적으로 명백히 실시할 수 없는 발명(기준 3부1장5.3절) 98

2143 장래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발명(기준 3부1장5.3절) 98

2144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관련 발명(기준 9부1장2.1절) 98

2151 출원일 이후 문헌에 근거한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기준 5부2장3.3(2)절) 99

제2장 신규·진보성 - 선행기술 100

2201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발명(기준 3부2장3.1절, 3.2절, 3장3.1절) 100

2202 공지·공연실시된 내용으로부터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기 준 3부2장4.2.1, 4.2.2절) 100

2203 2006. 9. 30. 이전 출원의 심사(국내주의)(기준 3부2장1절) 100

2204 등록공고전 등록된 출원의 선행기술지위(기준 3부장3.1절) 101

2205 출원 후 작성된 문헌에 기초한 공지·공연실시된 발명 101

2211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기준 3부2장3.3절) 102

2212 반포된 간행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기준 3부2장4.2절) 102

2213 간행물인 마이크로필름, CD-ROM(기준 3부2장3.3절) 102

2214 간행물에 발행시기가 일부 기재된 경우의 공지일(기준 3부2장3.3절) 102

2215 간행물의 발행일이 출원일과 같은 경우(기준 3부2장4.2.4(3)절) 103

2216 간행물에 발행시기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지일(기준 3부2장3.3.3절) 103

2217 간행물의 중판(重版) 또는 재판(再版)을 이용하는 경우의 공지일 2217 간행물의 중판(重版) 또는 재판(再版)을 이용하는 경우의 공지일(기준 3부2장3.3.3절) 103

2218 학위 논문의 공지일 103

2219 카탈로그의 반포(기준 3부2장3.3.3절) 103

2220 카탈로그 번호에 의하여 인쇄일을 특정한 예 104

2221 해득이 곤란한 언어로 공개된 간행물(기준 5부2장3.6(2)절) 104

2222 초록만을 인용하는 경우(기준 5부2장3.6(3)절) 104

2223 비특허문헌의 인용방법(기준 5부3장5.5.2절) 105

2231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기준 3부2장3.4.3(1)절) 106

2232 특정인에게만 공개되는 자료의 선행기술지위(기준 3부제2장3.4.3(2)절) 106

2233 2013. 7. 1. 전후 출원의 심사(기준 3부2장3.4.2절) 107

2234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공지의 신뢰성(기준 3부2장3.4.3(4)절) 107

2235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공지 여부에 대한 출원인 반론이 있는 경우(기준 3부2장3.4절) 108

2236 전기통신회선에서 하이퍼링크한 다른 웹사이트의 취급(기준 3부2장3.4.5(3)절) 109

2237 전자문서의 인용방법(기준 3부2장3.4.4절, 5부3장5.5.3절) 109

2241 미완성 발명의 선행기술지위(기준 3부3장5.2(5)절) 110

2242 청구범위 전제부·배경기술의 공지여부(기준 3부2장4.4(5)절, 3장5.2(4)절) 110

2243 주지관용기술을 인용발명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기준 3부3장9(6)절) 111

제3장 청구범위 해석 112

2300 청구범위 해석 원칙(기준 3부2장4.1절) 112

2301 제한해석 금지(기준 3부2장4.1.1(2)절) 113

2302 청구범위 기재로부터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113

2303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의 일반적인 해석원칙(기준 3부2장4.1.1(3)절) 113

2304 명세서에서 특정 용어에 대하여 정의한 경우(기준 3부2장4.1.1(3)절, 5부3장2(3)절) 114

2305 전제부의 해석(기준 3부2장4.1.2(4)절) 114

2311 기능식 표현으로 물건을 한정한 경우(기준 3부2장4.1.2(1)절) 115

2312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해석(기준 3부2장4.1.2(3)절) 115

2313 용도를 한정하는 경우(기준 3부2장4.1.2(2)절) 116

2314 의약용도발명의 해석(기준 9부2장2.2(1)절) 116

제4장 신규·진보성 - 판단 117

2400 제29조제1항·제2항 규정의 취지(기준 3부2장2절, 3장2절) 117

2401 신규성 판단(기준 3부2장4.3절) 118

2402 인용발명에 비하여 상위개념을 청구한 경우(기준 3부2장4.4(1)절) 118

2403 인용발명에 비하여 하위개념을 청구한 경우(기준 3부2장4.4(1)절) 118

2404 복수의 인용문헌으로 신규성을 부정하는 경우(기준 3부2장4.4(2),(3)절) 119

2405 2이상의 실시예로 신규성을 부정하는 경우(기준 3부2장4.4(4)절) 119

2411 진보성의 판단원칙(기준 3부3장5절) 120

2412 진보성 판단절차(기준 3부3장5.1절, 9절) 120

2413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121

2414 「통상의 기술자」란(기준 3부3장3.2절) 121

2415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의 선택(기준 3부3장5.2(2)절) 122

2416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기준 3부3장6.1절) 122

2421 기술분야가 다른 선행기술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준 3부2장5.2(1)절) 123

2422 기술적 과제가 다른 선행기술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준 3부3장6.1.2절) 123

2423 부정적 교시가 있는 문헌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준 3부3장5.2(3)절, 8(1)절) 124

2424 인용발명과 배치되는 문헌이 존재하는 경우(기준 3부3장9절) 124

2431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란(기준 3부3장6.2절) 125

2432 균등물에 의한 치환(기준 3부3장6.2.1절) 125

2433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단순한 설계변경(기준 3부3장6.2.2절) 125

2434 일부 구성요소의 생략(기준 3부3장6.2.3절) 126

2435 단순한 용도의 변경·한정(기준 3부3장6.2.4절) 126

2436 공지기술의 일반적인 적용(기준 3부3장6.2.5절) 126

2441 더 나은 효과의 고려(기준 3부3장6.3(1)절) 127

2442 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효과의 고려(기준 3부3장6.3(3)절) 127

2443 상업적 성공 등의 고려(기준 3부3장8(2)절) 127

2444 장기과제 등을 해결한 경우(기준 3부3장8절) 128

2451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진보성(기준 3부2장4.3(1)절, 3장6.4(2)절) 129

2452 파라미터발명의 신규·진보성(기준 3부2장4.3(2)절, 3장6.4(3)절) 130

2453 선택발명의 신규·진보성(기준 3부2장4.4(1)절, 3장6.4.1절) 132

2454 마쿠쉬 청구항에서의 신규·진보성(기준 3부2장4(3)절, 9(4)절) 133

2455 합금발명의 신규·진보성 133

2456 화학물질 발명의 진보성(기준 9부5장2.2(1)절) 134

2457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기준 9부5장2.2(1)절) 134

2458 투여용량·용법 한정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기준 9부2장2.3(3)절) 135

2461 제조방법으로 특정된 물건발명의 신규·진보성(기준 3부2장4.1.2(3)절, 3장6.4.4절) 136

2462 물건발명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으로 구조·성질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기준 3부3장6.4.4(4)절) 137

2463 물건발명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과 동일·유사한 제조 방법을 발견한 경우(기준 3부2장4.1.2(3)절, 3장6.4.4(5)절) 137

2471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기준 3부3장7절) 138

2472 인용발명들의 '결합의 용이성' 판단(기준 3부3장7절) 138

2473 공지공용기술을 수집 종합한 발명의 진보성(기준 3부3장6.3(1)절, 7(5)절) 139

2474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인용발명의 수(기준 3부3장7절) 139

2481 청구항과 인용청구항의 진보성 관계(기준 3부3장9(2)절) 140

2482 물건발명과 그 물건의 방법발명의 진보성 관계(기준 3부3 장9(3)절) 140

2491 외국 심사예의 참조(기준 3부3장9(7)절) 141

2492 다른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기준 3부3장9(8)절) 141

제5장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142

2500 제30조 규정의 취지(기준 3부2장5.2절) 142

2501 제30조를 적용받기 위한 공지예외주장가능기간(기준 3부2장5.2절) 143

2502 공지 등이 된 날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기준 3부2장5.3.1(1)절) 143

2511 「권리자에 의한 공지」 예외주장 요건(기준 3부2장5.3.1(1)절) 144

2512 「권리자에 의한 공지」 예외주장 요건 미비시의 처리(기준 3부2장5.5.1절, 제5부제3장제4.3(1)절,(2)절) 144

2521 권리자에 의한 공지의 범위(기준 3부2장5.3.3(2)절, 5.5.3(6)절) 145

2522 공개자와 출원인(발명자)이 일부만 동일한 경우(기준 3부2장5.5.3(6)절) 146

2523 공개자와 출원인(발명자)이 완전히 다른 경우(기준 3부2장5.4.1(4)절, 5.5.3(6)절) 146

2531 증명서류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 여부(기준 3부2장5.5.1절) 147

2532 (분할·변경출원) 증명서류의 제출 원용(기준 6부1장4(3)절, 2장4(2)절) 147

2533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증명서류 제출 원용(기준 6부4장4(3)절) 147

2534 권리자가 박람회를 통하여 공개한 경우의 증명서류(기준 3부2장5.5.1절) 148

2541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에 의한 공개(기준 3부2장5.3.3(3)절, 5.5.3(4)절) 149

2542 특허청 착오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기준 3부2장5.5.3(4)절) 149

2543 출원시 공지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기준 3부2장5.5.3(1)절) 149

2551 권리자에 의하여 복수 회 공지된 경우(기준 3부2장5.5.3(1)절) 150

2552 학술발표행위와 밀접불가분관계의 공지(기준 3부2장5.5.3(1)절) 150

2553 박람회 출품과 상업적 판매의 밀접불가분 여부(기준 5부3장4.3(3)절) 150

2554 권리자가 공개한 발명을 제3자가 지득하여 공개하는 경우(기준 3부2장5.5.3(2)절) 151

2561 2015. 7. 29. 이후 출원의 심사(기준 3부2장5.5.3(8)절) 152

2562 (분할·변경출원) 원출원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한지 여부(기준 6부1장4(3)절, 2장4(2)절) 153

2563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선출원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한지 여부(기준 6부4장4(3)절) 153

2564 (분할·변경출원) 원출원에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분할·변경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한지 여부(기준 6부1장4(3)절, 2장4(2)절) 153

2571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공지예외주장가능기간(기준 3부2장5.5.3(5)절, 6부3장5절) 154

2572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공지예외주장가능기간(기준 3부2장5.5.3(5)절,(8)절) 154

2573 국제특허출원의 공지예외주장(기준 3부2장5.4.1(3)절, 5.5.3(7)절, 5부3장4.6(2)절) 155

2581 「권리자 의사에 반한 공지」란(기준 3부2장5.3.2절, 5.4.2절) 156

제6장 확대된 선원 157

2600 '확대된 선원' 규정의 취지(기준 3부4장2절) 157

2601 확대된 선원을 적용하기 위한 타출원 요건(기준 3부4장3절) 158

2611 타출원이 분할·변경출원인 경우(기준 3부4장3(1)절, 6부1장5절, 2장5절) 159

2612 타출원이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기준 3부4장3(1)절) 159

2613 타출원이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기준 3부4장3(1)절, 5부3장4.2절) 159

2614 타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다시 기초로 하여 국내우선권주장하는 경우(기준 3부4장3(1)절) 160

2615 타출원이 거절, 무효, 취하, 포기된 경우(기준 3부4장3(2)절) 160

2616 타출원의 내용이 보정에 의하여 삭제 또는 추가된 경우(기준 3부4장3(3)절) 161

2617 타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161

2618 타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기준 3부4장5(1)절, 5부3장4.6절) 161

2619 타출원이 국내우선권주장출원으로 취급되는 국제특허출원(외국어)인 경우(기준 5부3장4.6(2),(3)절) 162

2620 타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기준 5부3장4.6절) 162

2631 발명자의 동일성(기준 3부4장4(1)절) 163

2632 출원인의 동일성(기준 3부4장4(2)절) 163

2641 확대된 선원의 동일성(기준 3부4장6.1절) 164

2642 실질적 동일성(기준 3부4장6.3절) 164

2643 출원발명이 인용발명을 포섭하는 경우의 동일성(기준 3부4장6.3절) 165

제7장 선출원 166

2700 제36조 규정의 취지(기준 3부5장2절) 166

2701 선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출원(기준 3부5장3.2절) 167

2702 특허권이 포기된 출원의 선원의 지위(기준 3부5장5(1)절) 167

2703 특허권이 무효된 출원의 선원의 지위(기준 3부5장5(2)절) 168

2704 설정등록이 안 된 출원의 선원의 지위(기준 3부5장5(3)절) 168

2711 동일한 발명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경우(기준 3부5장4.2절) 169

2721 동일한 발명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경우(기준 3부5장4.4절, 6부1장3.3(3)절) 170

2722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경합여부(기준 3부5장4.4절, 6부1장3.3(3)절) 170

2723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란(기준 3부5장4.3(2)절) 171

2724 협의의 성립(기준 3부5장4.3(3)절) 171

2725 경합출원의 동일성 판단(기준 3부5장5(6)절) 171

제8장 불특허 발명 172

2800 제32조 규정의 취지(기준 3부6장2절) 172

280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발명(기준 3부6장3.1절, 9부1장2.2절) 173

2802 발명의 실시가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기준 3부6장3.1(1)절) 173

2803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경우(기준 3부6장3.1(2)절) 174

2804 인체 일부를 재료로 하는 식품관련발명(기준 3부6장3.1(2)절) 174

2805 발명의 부당사용 시 공서양속의 문란이 예상되는 경우(기준 3부6장3.1(3)절) 174

2811 공중위생을 필연적으로 해하는 경우(기준 3부6장3.2절) 175

2812 공중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의 추가 고려사항(기준 3부6장3.2절, 9부2장2.1절) 175

2813 제조방법의 공중위생위해 여부 판단(기준 3부6장3.2절) 175

제3부 명세서 등의 보정 및 보정각하 176

제1장 명세서 등의 보정 178

3100 보정제도의 취지(기준 4부1장2절) 178

3101 보정의 절차적 요건(기준 4부1장3.1절) 179

3102 보정가능기간과 보정범위(기준 4부1장3.2절) 179

3103 특허결정등본 송달받기 전에 자진보정을 접수한 경우(기준 4부1장4.1절) 180

3104 최초거절이유를 송달받기 전에 자진보정을 접수한 경우(기준 4부1장4.1절) 180

3105 재심사 청구시 보정가능 횟수(기준 4부1장4.3절) 180

3106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재심사 보정가능시기(기준 4부1장4.3절) 180

3111 「신규사항」이란(기준 4부2장1.1(1)절) 181

3112 요약서에만 기재된 사항을 추가하는 보정(기준 4부2장1.2(2)절) 181

3113 미완성발명을 완성시키는 보정(기준 4부2장1.2(3)절) 181

3114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보정(기준 4부2장1.2(4)절) 182

3115 하위개념에서 상위개념으로 보정(기준 4부2장1.2(5)절) 182

3116 수치범위를 추가·변경·감축하는 보정(기준 4부2장1.2(6)절) 182

3117 제외 청구항으로 보정(기준 4부2장1.2(7)절) 182

3118 독립된 개별 구성이나 실시예를 결합하는 보정(기준 4부2장1.2(8)절) 183

3119 실시예·시험예를 추가하는 보정(기준 4부2장1.2(9)절) 183

3120 새로운 효과를 추가하는 보정(기준 4부2장1.2(10)절) 183

3121 배경기술을 추가하는 보정(기준 4부2장1.2(11)절) 184

3122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하는 보정(기준 4부2장1.2(12)절) 184

3123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보정(기준 4부2장1.2(13)절) 184

3131 (분할·변경출원)「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란(기준 4부2장1.1(3)절, 6부1장6.2(1)절, 2장6.2(1)절) 185

3132 (우선권주장출원)「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란(기준 4부2장1.2(1)절) 185

3133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란(기준 3부5장4.1(2)절, 5부3장4.6(4)절, 5장1.3.3.3절) 185

3141 제47조제3항 보정요건 186

3142 제47조제3항 보정요건의 판단대상(기준 4부2장2.1절) 186

3143 제47조제3항 보정요건 판단에서 대비되는 청구항(기준 4부2장2.1절) 186

3151 청구항을 한정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기준 4부2장2.2(1)절) 187

3152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기준 4부2장2.2(3)절) 187

3153 청구항을 삭제하는 경우(기준 4부2장2.2(2)절) 187

3154 청구항을 신설하는 보정(기준 4부2장2.2(4)절) 188

3155 택일적 구성요소나 인용항을 추가하는 보정(기준 4부2장2.2(4)절) 188

3156 청구범위가 당초 범위를 벗어난 보정(기준 4부2장2.2(4)절) 188

3161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기준 4부2장2.3절) 189

3162 청구항을 삭제하면서 그 청구항을 인용하던 청구항에서 인용번호를 변경하는 보정(기준 4부2장2.2(2)절) 189

3171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기준 4부2장2.4절) 190

3172 청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기재하는 보정(기준 4부2장2.4절) 190

3181 신규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보정하는 경우(기준 4부2장2.5절) 190

3191 복수의 자진보정이 있는 때의 심사대상 명세서(기준 5부3장6.3.1(1)절) 191

3192 (2013. 6. 30. 이전 출원) 복수의 보정이 있는 때의 심사대상 명세서(기준 5부3장6.3.1(1)절) 191

3193 (2013. 7. 1. 이후 출원) 복수의 보정이 있는 때의 심사대상 명세서(기준 5부3장6.3.1(1)절) 191

3194 재심사 청구에 따른 보정서가 복수회 제출된 경우(기준 5부4장3(4)절) 192

3195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송달받기 전에 자진보정서를 제출한 경우(기준 5부3장6.3.2(2)절) 192

제2장 보정 각하 194

3200 보정각하 요건(기준 4부3장2절) 194

3201 보정각하요건 중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의 취지 195

3202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란(기준 4부3장2(3)절) 195

3203 보정각하의 대상에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취지(기준 4부2장2절) 196

3211 이전에 이루어진 보정을 소급하여 각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준 4부2장2절, 4절, 5부4장2.3절, 2.4절, 8부2장5절) 197

3212 복수의 보정사항 중에서 일부가 보정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기준 4부2장4절) 197

3213 (2013. 6. 30. 이전 출원)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복수 보정이 제출된 경우 보정요건 검토(기준 4부2장4절) 197

3214 (2013. 7. 1. 이후 출원)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복수 보정이 제출된 경우 보정요건 검토(기준 4부3장4(2)절) 198

3216 (이전 보정이 각하된 경우) 보정요건을 판단할 때 대비되는 명세서(기준 5부4장2.3절) 198

제4부 심사절차 200

제1장 심사절차 일반 202

4100 심사 흐름도(기준 5부3장1절) 202

제2장 거절이유통지 203

4200 제63조 규정의 취지(기준 5부3장5절) 203

4201 상호 모순되는 거절이유를 동시에 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준 5부3장5.1(1)절) 204

4202 동일문헌에 의한 신규성과 진보성 위배를 함께 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준 5부3장5.1(4)절) 204

4203 통지한 의견제출통지서에 오기가 있는 경우(기준 5부3장5.1(6)절) 204

4204 「최초거절이유」와 「최후거절이유」의 구분(기준 5부3장5.3.2절) 205

4205 최초거절이유 대신에 최후거절이유로 잘못 통지한 경우(기준 5부3장제11.1(2)절) 205

4211 자진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기준 5부3장5.3.1(1)절) 206

4212 경미한 기재불비만을 보정한 때, 특허요건위배를 다시 통지하는 경우(기준 5부3장5.3.1(3)절) 206

4213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2이상의 발명 중 일부에만 거절 이유를 통지한 후 나머지 발명에 대하여 다시 통지하는 경우(기준 5부3장5.3.1(3)절) 206

4214 보정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기준 5부3장5.3.1(4)절) 206

4215 거절이유 종류가 불분명한 경우(기준 5부3장5.3.3절) 206

4216 직권 재심사를 결정한 후 처음 통지하는 거절이유(기준 5부3장5.3.1(5)절) 207

4217 취소환송된 후 처음 통지하는 거절이유(기준 4부3장4(3)절, 5부3장5.3.1(6)절) 207

4218 최초거절이유와 최후거절이유가 혼재하는 경우(기준 5부3장5.3.3절) 207

4219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청구항에 관한 발명으로 보정 된 경우(기준 5부3장5.2.1.2절) 207

4231 청구항을 보정하여 인용발명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우(기준 5부3장5.3.2(2)절) 208

4232 보정으로 청구범위가 확장되어 특허요건위배를 통지하게 된 경우(기준 5부3장5.3.2(2)절) 208

4233 신설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바뀐 청구항의 거절이유(기준 5부3장5.3.2(3)절) 208

4234 현저한 기재불비 등을 해소한 보정 후 특허요건위배를 통지하는 경우(기준 5부3장5.3.2(4)절) 208

4235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청구항이 다른 발명으로 보정 된 경우(기준 5부3장5.2.1.2(2)절) 209

4251 청구항별 심사제도의 취지(기준 5부3장5.4.1절) 210

4261 거절이유 재통지(기준 8부3장) 211

제3장 특허거절결정 212

4300 「주지(主旨)의 부합」 판단의 기본원칙(기준 5부3장5.2절) 212

4301 신규·진보성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구성을 결합하거나 그 구성으로 변경하는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기준 5부3장5.2.1.1절, 5.2.1.2(2)절) 214

4302 신규·진보성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타 청구항의 발명과 동일하게 보정된 경우(기준 5부3장5.2.1.2(1)절) 214

4303 신규·진보성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타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을 결합하거나 그 구성으로 변경하는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기준 5부3장5.2.1.2(2)절) 215

4304 신규·진보성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청구항에 관한 발명으로 보정된 경우(기준 5부3장 5.2.1.2(2)절) 215

4305 신설된 청구항에 대한 신규·진보성 거절결정(기준 제5부제3장제5.2.1.2(2)절) 215

4306 보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정에 의해 청구범위가 확장된 청구항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기준 5부3장 5.2.1.3(1)절) 216

4321 보정에 의하여 하나의 청구항 내에서 기재불비의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기준 5부3장5.2.2.1절) 217

4322 동일한 기재불비가 신설된 청구항에 발생한 경우(기준 5부3장5.2.2.1절, 5.2.2.2절) 217

4331 의견서의 취급(기준 5부3장6.2절) 218

4332 의견서에 기재된 보정사항과 실제 보정내용이 다른 경우(기준 5부3장6.2(4)절, 8부3장(3)절) 218

4341 일부 거절이유만 해소한 경우(기준 5부3장12.2(3)절,(4)절) 219

4351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시점(기준 5부3장12.2(2)절) 219

제4장 특허결정 및 직권보정 220

4400 직권보정의 도입 및 개정(기준 8부2장2절) 220

4401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명백히 잘못 된 경우」란(기준 8부2장3(1)절) 222

4402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의 직권보정(기준 8부2장3(2)절) 222

4403 대표도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기준 8부2장3(2)절, 6(7)절) 222

4404 발명의 명칭이 잘못된 경우(기준 8부2장3(2)절) 222

4405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는 경우(기준 8부2장3(2)절, 6(4)절) 223

4406 종속항임에도 인용하는 청구항과 말미가 다른 경우(기준 8부2장3(2)절) 223

4407 종속항이 병합되었음에도 삭제되지 않은 경우(기준 8부2장3(2)절, 6(6)절) 224

4408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수개의 용어로 표현한 경우(기준 8부2장3(2)절) 224

4409 청구항을 잘못 인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기준 8부2장3(2)절) 225

4410 문언적으로 동일한 청구항을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기준 8부2장3(2)절, 6(6)절) 225

4411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기준 8부2장3(2)절) 225

4421 직권보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가 수리된 경우(기준 8부2장5(1)절) 226

4422 불수용 의견을 밝힌 사항을 다시 직권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준 8부2장5(2)절) 226

4423 직권보정 불수용에 따른 재심사에서의 거절결정(기준 8부2장5(3)절) 226

4424 일부의 직권보정사항만을 불수용한 경우의 심사처리(기준 8부2장6(5)절) 227

제5장 재심사제도 228

4500 재심사제도의 도입취지(기준 5부4장1절, 7부5장2절) 228

4501 재심사 청구요건(기준 5부4장2.2(2)절) 229

4502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와 함께 같은 날에 재심사가 청구 된 경우(기준 5부4장2.2(4)절) 229

4503 재심사 청구의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기준 5부4장3(3)절) 229

4504 취소환송된 후 다시 거절결정된 출원의 재심사 청구(기준 5부4장2.2(3)절) 230

4511 재심사 절차 흐름도(기준 5부4장2.1절) 231

4512 거절결정의 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재심사 청구(기준 5부1장1.2(14)절, 4장3절) 232

4513 거절결정이유가 아닌 기통지된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재심사 청구(기준 5부4장3(3)절) 232

제6장 처분취소 및 취소환송 233

4600 「처분의 취소」란(기준 5부3장13절) 233

4601 처분취소 요건(기준 5부3장13(1)절) 234

4602 의견제출통지서, 보정요구서, 보완요구서의 처분취소(기준 5부3장13(2)절) 234

4603 처분취소 방법(기준 5부3장13(3)절,(4)절) 234

4611 보정각하결정이 취소되었을 때, 다른 이유로 보정각하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기준 4부3장4(4)절) 235

4612 취소환송된 출원의 등록거절여부를 결정할 때(기준 5부3장12.3(3)절) 236

제5부 특수한 출원 238

제1장 분할·변경출원 240

5101 「분할출원제도」의 도입 취지(기준 6부1장2절) 241

5102 (시기적 요건) 분할출원 가능시기(기준 6부1장1절, 3.2절) 241

5103 분할범위를 벗어나는 분할출원의 심사처리(기준 5부3장4.4(4)절, 6부1장6.1(2)절) 241

5104 孫출원의 분할 범위(기준 5부3장4.4(6)절) 242

5105 재심사청구를 한 다음 날에 분할출원된 경우(기준 5부4장3(2)절) 242

5111 「변경출원제도」의 도입 취지(기준 6부2장2절) 243

5112 (시기적 요건) 변경출원 불가능시기(기준 6부2장3.2(1)절) 244

5113 변경출원이 반려·취하된 경우 원출원의 계속 여부(기준 6부2장5(2)절) 244

5114 분할출원을 기초로 하는 변경출원(기준 6부2장6.2(2)절) 244

5115 재심사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변경출원된 경우(기준 6부2장6.2(3)절) 245

5116 재심사청구, 취소환송된 출원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의 변경출원(기준 6부2장6.2(6)절) 245

5117 변경범위를 벗어나는 변경출원의 심사처리(기준 5부3장4.4(4)절, 6부2장6.1(2)절) 245

5121 (주체적 요건) 원출원과 분할·변경출원의 출원인 완전동일(기준 5부3장4.4(1)절, 6부1장3.1절, 6.1(1)절, 2장3.1절, 6.1(1)절) 246

5122 원출원과 분할·변경출원의 출원인 동일성 판단시점(기준 5부3장4.4(1)절) 246

5123 취하된 원출원을 기초로 하는 분할·변경출원(기준 5부3장4.4(3)절, 6부1장3.2(2)절, 6.2(3)절, 2장3.2(2)절) 247

5124 분할·변경출원된 후에 원출원 절차가 종료된 경우(기준 5부3장4.4(3)절) 247

5125 분할·변경출원된 후에 원출원이 반려된 경우(기준 6부1장6.2(3)절, 2장6.2(4)절) 247

5126 (객체적 요건) 분할·변경출원의 범위(기준 6부1장3.3(1)절, 2장3.3절) 248

5127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에서 삭제된 발명을 분할·변경할 수 있는지(기준 6부1장3.3(2)절) 248

5128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나중에 추가된 발명을 분할·변경할 수 있는지(기준 6부1장3.3(2)절) 248

5131 분할·변경출원시 원출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기준 6부1장4(1)절, 2장4(1)절) 249

5132 분할·변경출원시 국내우선권주장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기준 6부4장4(4)절) 249

5133 복수의 원출원을 기초로 분할·변경출원할 수 있는지 여부(기준 6부1장6.2(2)절,(4)절, 2장6.2(5)절) 250

5141 분할·변경출원의 심사착수 시기(기준 5부1장6.1(5)절) 251

5142 우선심사신청된 출원을 분할·변경한 출원의 심사착수 시기(기준 7부4장3.3.3.3(3)절) 251

제2장 조약우선권주장출원 252

5200 「조약우선권주장제도」란(기준 6부3장2절) 252

5201 (주체적 요건) 조약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자(기준 6부3장3.1(1)절,(4)절) 253

5202 비당사국 국민이 조약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기준 6부3장3.1(6)절) 253

5203 조약우선권주장출원과 기초출원의 출원인이 다른 경우(기준 5부3장4.1(1)절) 254

5204 출원인이 복수인 경우의 조약우선권주장(기준 6부3장3.1(1)절) 254

5205 (시기적 요건) 조약우선권주장 가능시기(기준 5부3장4.1(2)절, 6부3장3.2(1)절) 254

5211 (객체적 요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또는 발명자증을 기초로 할 것(기준 6부3장3.3(1)절) 255

5212 (객체적 요건) 최초출원이거나 최초출원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기준 6부3장3.3(3)절) 255

5213 취하된 제1국출원을 기초로 하는 조약우선권주장출원(기준 5부3장4.1(3)절, 6부3장3.3(2)절) 256

5214 최초출원으로 간주되는 후속출원(기준 6부3장3.3(4)절) 256

5215 2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포함하는 조약우선권주장출원(기준 6부3장7.4(4)절) 256

5221 최우선일로부터 1년4개월 이내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기준 5부3장4.1(5)절, 6부3장4(2)절,(3)절, 7.5(3)절,(4)절) 257

5222 우선권증명서류제출서만을 제출한 경우(기준 6부3장7.5(3)절) 259

5223 (국제특허출원) 국제단계에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기준 6부3장7.3(3)절, 7.5(3)절) 259

5224 우선권증명서류의 번역문 제출요구(기준 5부3장4.1(6)절, 6부3장4(4)절) 259

5225 복합우선권주장출원의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준 6부3장4(3)절) 260

5231 조약우선권주장에 따른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 적용기준일(기준 3부5장4.1(1)절, 5부3장4.1(4)절, 6부3장5절, 7.2(1)절, 7.4(2)절) 261

5232 제1국출원일로 소급하지 않고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의 조치(기준 5부3장4.1(4)절, 6부3장7.2(1)절) 261

5233 복합우선권주장출원의 제29조 및 제36조 적용기준일(기준 3부5장4.1(1)절, 5부3장4.1(4)절, 6부3장7.4(4)절) 262

5234 제1국출원이 다른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의 제29조 및 제36조 적용기준일(기준 5부3장4.1(4)절) 262

5241 조약우선권주장을 보정하기 위한 기초요건(기준 6부3장6(1)절,(2)절) 263

5242 조약우선권주장이 추가 또는 일부 취하되어, 최선(最先) 출원이 바뀐 경우(기준 6부3장6(1)절, 7.4(4)절) 263

5243 잘못된 조약우선권주장만을 한 경우에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준 6부3장6(2)절) 263

5244 조약우선권주장을 취하한 후의 조약우선권주장 보정(기준 6부3장6(3)절,(4)절) 264

5245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이 특허 계속 중이 아닐 때, 조약우선권주장의 보정(기준 6부3장6(3)절) 264

5246 최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후의 조약우선권주장의 보정(기준 6부3장6(5)절) 264

5251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심사절차(기준 6부3장7.1절) 265

5252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방식심사 대상(기준 6부3장7.3(2)절) 265

5253 복합우선권주장의 일부에 흠결이 있는 경우(기준 6부3장7.3(3)절) 266

5261 미국의 일부계속(Continuation-In-Part)출원만을 기초로 하는 조약우선권주장출원(기준 6부3장7.5(2)절) 267

5262 미국의 원출원과 일부계속(Continuation-In-Part)출원 모두를 기초로 하는 조약우선권출원(기준 6부3장7.5(2)절) 268

5263 미국의 가출원과 관련된 조약우선권주장출원(기준 6부3장7.5(2)절) 268

5271 (분할·변경출원) 원출원에서 주장하지 않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준 6부1장4(3)절, 2장4(2)절) 269

5272 (분할·변경출원) 원출원에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준 6부1장4(3)절, 2장4(2)절) 269

제3장 국내우선권주장출원 270

5300 「국내우선권주장제도」의 도입취지(기준 6부4장2절) 271

5301 (주체적 요건)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의 완전동일(기준 5부3장4.2(1)절, 6부4장3.1절, 7.3(1)절) 272

5302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의 동일성 판단시점(기준 5부3장4.2(1)절, 6부4장3.1절) 272

5303 (시기적 요건) 후출원 출원가능시기(기준 6부4장3.2절) 272

5311 (객체적 요건) 후출원의 출원범위(기준 6부4장3.3(1)절) 273

5312 (객체적 요건) 선출원이 분할·변경출원이 아닐 것(기준 6부4장3.3(2)절) 273

5313 (객체적 요건) 선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되지 않을 것(기준 6부4장3.3(3)절) 273

5314 같은 날에 선출원 취하와 함께 출원된 후출원(기준 6부4장3.3(3)절) 273

5321 국내우선권주장에 따른 제29조 및 제36조 적용기준일(기준 3부5장4.1(1)절, 5부3장4.2(5)절, 6부4장7.4(2)절) 274

5322 선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제29조 및 제36조 적용기준일(기준 5부3장4.2(5)절, 6부4장5(2)절) 274

5323 복합우선권주장에서 각각의 선출원의 기술적 사항을 결합하여 도출한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일(기준 5부3장4.2(5)절) 275

5324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특허요건 판단일(기준 5부3장4.6(2)절) 275

5331 국내우선권주장의 취하(기준 6부4장5(4)절) 276

5332 복수의 선출원을 기초로 하는 복합우선권주장에서 선출원의 취하간주시기(기준 6부4장5(3)절) 276

5333 선출원의 특허결정여부가 확정된 경우에 선출원의 취하 여부(기준 6부4장5(3)절) 276

5341 국내우선권주장을 보정하기 위한 기본요건(기준 6부4장6절) 277

5342 조약우선권주장과 국내우선권주장을 동시에 한 복합우선권주장에서 우선권주장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간(기준 6부4장6(1)절) 277

5343 복수의 선출원을 기초로 하는 복합우선권주장에서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있는 기간(기준 6부4장6(4)절) 278

5344 최선출원일로부터 1년 4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으로 추가 될 수 있는 출원 및 판단시점(기준 5부3장4.2절, 6부4장6(3)절) 278

5345 잘못된 국내우선권주장만을 한 경우에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준 6부4장6(3)절) 278

5351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심사절차(기준 6부4장7.2절) 279

5352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방식심사 대상(기준 6부4장7.3절) 279

5353 후출원의 특허여부결정 시기(기준 5부3장4.2(8)절) 280

제4장 외국어출원 281

5400 「외국어 출원」이란(기준 5부5장1.2절) 281

5401 출원서 및 요약서의 작성 언어(기준 5부5장1.3.1절) 282

5402 명세서 작성 가능한 외국어(기준 5부5장1.3.3.1절) 282

5403 국어번역문의 제출기한(기준 5부5장1.3.3.1절) 282

5404 제출기한 내에 복수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기준 5부5장1.3.3.1절) 282

5405 제출기한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기준 5부5장1.3.3.2절) 283

5406 외국어출원에서 국어번역문의 지위(기준 5부5장1.3.3.3절) 283

5411 오역정정(기준 5부5장3.1절, 3.2절) 284

5412 오역정정시 제출하여야 하는 설명서(기준 5부5장3.2절) 284

5413 설명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기준 5부5장3.5(2)절) 285

5414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오역(기준 5부5장3.2절) 285

5415 오역정정이 부적합한 경우(기준 5부5장3.5(1)절) 285

5416 오역정정에 의한 보정효과 미부여(기준 5부5장3.3절) 285

5421 원문 신규사항 추가금지(기준 5부5장2.3.1절, 2.3.2절) 286

5422 문장 등의 순서를 바꿔 번역한 경우(기준 5부5장2.3.2절) 286

5423 원문 신규사항에 해당하는 예(기준 5부5장2.3.2절) 286

5424 원문 신규사항을 살펴야 하는 유형(기준 5부5장2.3.3절, 2.3.4절) 287

5431 국어번역문 신규사항 추가금지(기준 5부5장2.2절) 288

5432 오역으로 인한 국어번역문 신규사항(기준 5부5장2.2절) 288

제5장 국제특허출원 289

5501 국제특허출원의 취급(기준 5부3장4.6(1)절) 289

5502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국제특허출원에서 우선권주장의 취급(기준 5부3장4.6(2)절, 6부4장7.3(2)절) 289

5503 특허협력조약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보정서 번역문의 제출(기준 5부3장4.6(2)절) 290

제6장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출원 등 291

5601 무권리자의 범위(기준 2부1장4절) 292

5602 정당한 권리자가 한 출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기준 2부1장4.2(1)절, 3부5장4.1(1)절, 5부3장4.5절) 292

5603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가 무권리자 출원의 발명범위를 벗어난 경우(기준 2부1장4.2절, 5부3장4.5(1)절) 292

5611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임을 주장하는 경우(기준 5부3장4.5(1)절) 293

5612 무권리자 출원의 거절결정 후의 조치(기준 2부1장4.2(1)절, 5 부3장12.3(2)절) 293

제7장 특허청 직원에 의한 출원 등 294

5700 제33조제1항 단서 규정의 취지(기준 2부1장5절) 294

5701 출원인이 특허청 재직자인 경우의 심사(기준 2부1장5(1)절, 5부2장5.1(3)절) 294

5702 특허청 재직자가 출원한 후 권리를 이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또는 선행기술조사기관 재직자가 출원한 경우의 심사(기준 2부1장5(1)절, 5부1장6.1(2)절, 3장12.1(3)절) 295

5703 임용전 근무처 출원에 대한 심사(기준 5부1장6.1(2)절) 295

제8장 실용신안등록출원 296

5800 「고안」이란(기준 3부1장4.3절) 296

5801 「물품」이란(기준 3부1장4.3.1절) 297

5802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이란(기준 3부1장4.3.1절) 297

5803 물리적·화학적 분석으로만 구분되는 구조인 경우(기준 3부1장4.3.1(2)절) 297

5804 전자회로를 청구하는 경우(기준 제3부제1장제4.3.1(2)절) 297

5811 방법, 조성물, 품종 등을 청구하는 경우(기준 3부1장4.3.2절) 298

5812 종속항에서 독립항 구성요소의 성분을 한정하는 경우(기준 3부1장4.3.2절) 298

5821 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 299

제6부 기타 심사절차 300

제1장 우선심사 302

6100 「우선심사」의 도입취지(기준 7부4장2절) 302

6101 심사청구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기준 7부4장3.1.2(2)절) 303

6102 우선심사 판단기준일(기준 7부4장3.1.3절, 4.6(2)절 내지 4.8(2)절, 4.12(2)절, 4.16(2)절, 4.17(2)절) 303

6103 우선심사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기준 7부4장3.1.4(1)절) 303

6104 청구항이 보정된 경우, 우선심사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기준 7부4장3.1.4(2)절) 303

6105 다수 청구항 중에서 일부 청구항만이 우선심사대상인 경우(기준 7부4장3.1.4(2)절) 303

6111 우선심사결정 절차(기준 7부4장3.3.1절) 304

6112 우선심사신청의 취하(기준 7부4장3.2.3절) 305

6113 우선심사 대상출원 또는 우선심사 신청인의 보완가능여부(기준 7부4장3.3.3.2(5)절) 305

6114 복수의 우선심사이유를 기재한 경우(기준 7부4장3.3.3.2(8)절) 305

6115 신청하지 않은 우선심사이유의 취급(기준 7부4장3.3.3.2(8)절) 305

6116 복수의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기준 7부4장3.3.3.2(8)절) 306

6117 우선심사신청 보완 제출기한 전의 우선심사결정(기준 7부4장3.3.3.2(8)절) 306

6118 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인이 아닌 경우(기준 7부4장3.3.3.2(6)절, 3.3.3.3(2)절) 306

6119 심사착수된 출원의 우선심사신청(기준 7부4장3.3.3.3(3)절) 306

6120 우선심사결정 전에 해당 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 출원된 경우(기준 7부4장3.3.3.3(3)절) 307

6131(우선심사신청이유) 제3자 실시(기준 7부4장4.1.1절) 308

6132 출원공개 전에 제3자 실시를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기준 7부4장3.1.5절, 4.1.3절) 308

6133 제3자의 외국 실시를 이유로 하는 우선심사신청(기준 7부4장3.1.1(3)절, 4.1.2(3)절) 308

6134 경고받은 자에 의한 우선심사신청(기준 7부4장4.1.4절) 308

6141(우선심사신청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원(기준 7부4장4.2절 내지 4.19절) 309

6142 자체 선행기술조사결과와 대비설명의 제출이 필요한 우선심사신청(기준 7부4장3.1.6(2)절) 312

6143 자체 선행기술조사결과와 대비설명의 기재내용(기준 7부4장3.1.6(3)절) 312

6146 국가·지방자치단체 직무관련출원의 인정요건(기준 7부4장3.1.1(1)절, 4.5(2)절) 313

6151 공동출원인 중 일부만이 벤처기업 등인 경우(기준 7부4장4.6(2)절, 제4.7(2)절, 4.8(2)절, 4.12(2)절, 4.16(2)절, 4.17(2)절) 314

6152 벤처기업 등의 확인서 유효기간(기준 7부4장4.6(2)절, 제4.7(2)절, 4.8(2)절, 4.12(2)절, 4.16(2)절, 4.17(2)절) 314

6153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의 업종과 관련성 없는 출원(기준 7 부4장4.6(2)절, 제4.7(2)절, 4.8(2)절) 314

6154 출원 후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으로 출원인이 변경된 출원(기준 7부4장4.6(4)절) 314

6155 벤처기업 대표자 명의의 출원(기준 7부4장4.6(3)절) 315

6161 PCT출원의 우선권주장 기초 출원(기준 7부4장4.11(2)절) 316

6162 조약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을 분할·변경 또는 국내우선권주장한 출원(기준 7부4장4.11(2)절) 316

6163 PCT 자기지정 출원(기준 7부4장4.11(3)절) 316

6166 자기 실시중이거나 실시준비중인 출원(기준 7부4장4.12(2)절) 317

6171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기준 7부4장4.14.1절) 318

6172 PPH의 대상이 되는 특허출원(기준 7부4장4.14.3절) 318

6173 PCT-PPH의 대상이 되는 특허출원(기준 7부4장4.14.4절) 319

6174(PCT-PPH) PCT 견해서의 제8기재란이 기재된 경우(기준 7부4장4.14.4(1)절) 319

6175(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우선심사결정후 청구항이 보정된 경우(기준 7부4장4.14.5절) 320

6176(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대응관계설명표(기준 7부4장4.14.3절, 4.14.4(1)절) 320

6181 분할·변경하면서 심사청구하고 그로부터 2월 이내에 우선심사신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기준 7부4장4.15(2)절) 321

6186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을 의뢰한 원출원의 분할·변경한 출원의 우선심사신청(기준 7부4장4.18(2)절) 322

6187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뒤에 청구항이 보정된 경우(기준 7부4장4.18(3)절) 322

6188 우선심사 보완지시 후에 신청이유가 선행기술조사로 변 경된 경우(기준 7부4장4.18(3)절) 322

6189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보고서(기준 7부4장4.18(3)절) 323

6191 공해방지시설이 아닌 공해방지유용출원(기준 7부4장4.3.4(2)절, 4.3.4(3)절) 324

제2장 참고자료 등의 제출명령 및 정보제공 325

6201 제출명령의 대상(기준 5부3장6.4(1)~(3)절) 325

6202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의 처리(기준 5부3장6.4(4)절) 325

6211 정보제공된 경우의 심사처리(기준 5부3장12.3(1)절) 326

6212 정보제공된 증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기준 5부3장6.4(7)절) 326

6213 행위능력이 없는 자에 의한 정보제공인 경우(기준 5부3장6.4(7)절, 12.3(1)절) 326

제3장 지정기간 연장 및 심사보류 등 327

6301 지정기간의 연장희망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기준 1부3장4.2(2)절, 5부3장6.1.1(2)절) 327

6302 지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류(기준 5부3장6.1.3(3)절, 6.2(3)절) 328

6311 심사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기준 5부1장6.2절, 5부3장8(1)절) 329

6312 심사보류 처리업무 프로세스(기준 5부3장8절) 329

편찬위원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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