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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박찬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청구기호
353.724 -18-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v, 155 p. : 도표, 서식 ; 25 cm
총서사항
수시연구 ; 2017-15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356931
제어번호
MONO1201811008
주기사항
부록: 설문 조사지
참고문헌: p. 137-138
영어 요약 있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3

제2장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의 현황 25

제1절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의 현황 26

1.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의 배경 26

2. 모태펀드 운용 구조 27

3.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 현황 29

제2절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의 성과와 한계 36

1. 성과 36

2. 한계 38

제3장 관련 사례와 시사점 40

제1절 해외 사례 41

1. 이스라엘 요즈마(Yozma) 펀드 41

2. 싱가포르 TIF(Technopreneur Investment Fund) 43

3. 미국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rporation) 프로그램 45

4. 영국의 엣지창의기업펀드(Edge Creative Enterprise Fund) 48

5. 유럽투자펀드 EIF(European Investment Fund) 49

제2절 모태펀드 타계정과 문화계정 규약 비교 52

1. 창업투자조합 기준규약 비교 52

2. 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62

제4장 관계자 의견조사 65

제1절 조사개요 66

1. 조사의 목적 66

2. 조사의 대상 66

3. 조사의 내용 69

4. 조사의 방법 70

제2절 모태펀드 운용사 의견 71

1. 제도 개선 분야 71

2. 규제 완화 분야 77

3. 신규 펀드 분야 86

4. 기타의견 95

5. 안건 간 순위 비교 97

6. 펀드 운용의 공정성 및 독립성 101

7. 문화계정 투자조합 규약 내 모순 혹은 상충되는 내용 103

8. 기타 의견 103

제3절 피투자 기업 의견 105

1. 제도 개선 분야 105

2. 규제 완화 분야 107

3. 신규 펀드 분야 111

4. 기타의견 117

5. 안건 간 순위 비교 118

6. 펀드 운용의 합리성 123

7. 기타 의견 124

제4절 전문가 보충 의견 125

1. 제도개선분야 125

2. 규제완화 분야 126

3. 신규펀드 분야 128

4. 기타 정책 분야 131

5. 안건 간 우선순위 비교 131

제5장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 개선방안 133

제1절 제도 개선의 방향 134

제2절 세부 개선 방안 137

1. 초기단계 프로젝트 투자활성화 137

2. 장르별 투자 편중성 개선방향 138

3. 재무적 투자자(LP) 참여 확대 140

4. 수익률 개선방안 141

5. 콘텐츠 투자운용사의 역량 강화 및 다양화 142

6. 통합된 금융지원 지배구조 확립과 문화콘텐츠 기금의 설립 143

7.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 144

8. 주기적 자료 축적과 선별적 공개 145

제3절 연구의 한계점 146

참고문헌 148

ABSTRACT 150

[부록] 설문 조사지 152

판권기 166

〈표 2-1〉 모태펀드 개요 28

〈표 2-2〉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운용 중인 펀드명 30

〈표 2-3〉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분야별 투자내용 32

〈표 2-4〉 분야별 출자내역 33

〈표 2-5〉 모태펀드 계정별 출자금 규모 34

〈표 2-6〉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연도별 투자 업체수 및 금액 34

〈표 2-7〉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 기업의 업력 35

〈표 2-8〉 연도별 조합 수, 약정 총액, 모태 약정액 36

〈표 2-9〉 2016년도 결성 조합 37

〈표 2-10〉 해외진출 목적 결성 조합 37

〈표 2-11〉 영세기업 및 제작초기 지원 펀드 38

〈표 2-12〉 2016년 1~9월 벤처투자 자금 추이 39

〈표 3-1〉 모태펀드와 요즈마펀드 비교 42

〈표 3-2〉 TIF와 모태펀드 비교 44

〈표 3-3〉 SBIC 프로그램의 인가대상 면허 종류 46

〈표 3-4〉 EIF의 EIP 프로그램 개요 51

〈표 3-5〉 제4조 용어정의 52

〈표 3-6〉 제27조 관리보수 54

〈표 3-7〉 제31조 투자의 방법 중 1항 56

〈표 3-8〉 제31조 투자의 방법 중 8항 57

〈표 3-9〉 제31조 투자의 방법 중 9항 57

〈표 3-10〉 제31조 투자의 방법 중 12항 이하 문화계정만 추가항목 59

〈표 3-11〉 제54조 기타 특약사항 61

〈표 3-12〉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영화 투자 비중 및 기타 분야 투자 비중 62

〈표 3-13〉 계정별 수익배수 비교 64

〈표 4-1〉 자펀드 운용사 조사 대상 특성 67

〈표 4-2〉 피투자 기업 조사 대상 특성 68

〈표 4-3〉/〈표 4-2〉 전문가 조사 대상 특성 69

〈표 4-4〉/〈표 4-3〉 대상별 조사내용 70

〈표 4-5〉/〈표 4-4〉 세부의견 71

〈표 4-6〉/〈표 4-5〉 세부의견 73

〈표 4-7〉/〈표 4-6〉 세부의견 76

〈표 4-8〉/〈표 4-7〉 세부의견 78

〈표 4-9〉/〈표 4-8〉 세부의견 80

〈표 4-10〉/〈표 4-9〉 세부의견 82

〈표 4-11〉/〈표 4-10〉 세부의견 84

〈표 4-12〉/〈표 4-11〉 세부의견 86

〈표 4-13〉/〈표 4-12〉 세부의견 88

〈표 4-14〉/〈표 4-13〉 세부의견 89

〈표 4-15〉/〈표 4-14〉 세부의견 91

〈표 4-16〉/〈표 4-15〉 세부의견 92

〈표 4-17〉/〈표 4-16〉 세부의견 94

〈표 4-18〉/〈표 4-17〉 세부의견 95

〈표 4-19〉/〈표 4-18〉 제도개선 등의 시급성 우선순위 97

〈표 4-20〉/〈표 4-19〉 제도개선 등의 중요성 우선순위 98

〈표 4-21〉/〈표 4-20〉 제도개선 등의 실현가능성 순위 99

〈표 4-22〉/〈표 4-21〉 신규펀드 부문 시급성 우선순위 100

〈표 4-23〉/〈표 4-22〉 신규펀드 부문 중요성 우선순위 100

〈표 4-24〉/〈표 4-23〉 신규펀드 부문 실현가능성 순위 101

〈표 4-25〉/〈표 4-24〉 세부의견 102

〈표 4-26〉/〈표 4-25〉 세부의견 102

〈표 4-27〉/〈표 4-26〉 문화계정 투자조합 규약 지적사항 103

〈표 4-28〉/〈표 4-27〉 기타 의견 104

〈표 4-29〉/〈표 4-28〉 세부의견 105

〈표 4-30〉/〈표 4-29〉 세부의견 106

〈표 4-31〉/〈표 4-30〉 세부의견 108

〈표 4-32〉/〈표 4-31〉 세부의견 109

〈표 4-33〉/〈표 4-32〉 세부의견 110

〈표 4-34〉/〈표 4-33〉 세부의견 111

〈표 4-35〉/〈표 4-34〉 세부의견 112

〈표 4-36〉/〈표 4-35〉 세부의견 113

〈표 4-37〉/〈표 4-36〉 세부의견 114

〈표 4-38〉/〈표 4-37〉 세부의견 115

〈표 4-39〉/〈표 4-38〉 세부의견 116

〈표 4-40〉/〈표 4-39〉 세부의견 117

〈표 4-41〉/〈표 4-40〉 제도개선 등의 시급성 우선순위 118

〈표 4-42〉/〈표 4-41〉 제도개선 등의 중요성 우선순위 119

〈표 4-43〉/〈표 4-42〉 제도개선 등의 실현가능성 순위 120

〈표 4-44〉/〈표 4-43〉 신규펀드 부문 시급성 우선순위 121

〈표 4-45〉/〈표 4-44〉 신규펀드 부문 중요성 우선순위 121

〈표 4-46〉/〈표 4-45〉 신규펀드 부문 실현가능성 순위 122

〈표 4-47〉/〈표 4-46〉 세부의견 123

〈표 4-48〉/〈표 4-47〉 세부의견 124

〈표 4-49〉/〈표 4-48〉 기타의견 124

〈표 4-50〉/〈표 4-49〉 제도개선 분야 우려사항 및 추가의견 125

〈표 4-51〉/〈표 4-50〉 규제 완화 분야 우려사항 및 추가의견 127

〈표 4-52〉/〈표 4-51〉 신규 펀드 분야 우려사항 및 추가의견 129

〈표 4-53〉/〈표 4-52〉 기타 정책 분야 우려사항 및 추가의견 131

〈표 4-54〉/〈표 4-53〉 규제완화 분야 안건 우선순위 132

〈표 4-55〉/〈표 4-54〉 신규펀드 분야 안건 우선순위 132

[그림 1-1] 연구 체계도 24

[그림 2-1] 모태펀드의 운용 구조 27

[그림 3-1] 미국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 운영체계 45

[그림 3-2] EIF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구조 50

[그림 3-3]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영화의 투자 비율 변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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