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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 승강기 질의·민원 편람집 / 행정안전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행정안전부, 2017
청구기호
363.119621877 -18-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88 p. : 삽화 ; 26 cm
제어번호
MONO1201811397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2017년) 질의·민원 편람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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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법률 6

1-1. 에스컬레이터 안내 방송에 대한 내용이나 방송 간격, 방송 방법 등에 대한 질의 8

1-2.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위탁업체)의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여부 9

1-3. 승강기 갇힘 고장 시 안전관리자 이용자 구출 가능 여부 10

1-4. 승강기의 무상 품질보증기간과 품질보증 내용 11

1-5. 승강기의 휴지 시 검사 및 자체점검 실시 여부 12

1-6. 정기검사와 자체점검의 차이 13

1-7. 계약된 유지관리업자가 요청하는 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 14

1-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제2조(정의)에 기계식 주차설비 포함 여부 15

1-9. 전통휠체어의 주행로와 지지대의 강도 강화 등은 특정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수를 시행해야 되는지 여부 16

1-10. 미자격자 1인을 포함, 2인 1조로 승강기 자체점검 실시 가능 여부 17

1-11. 승강기 설치신고 담당 기관 18

1-12. 2017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산정 시 유지관리 인력 및 점검 시간 산정 방법 19

1-13. 승강기 갇힘 고장 시 안전관리자가 이용자 구출 가능 여부 20

1-14. 승강기 리모델링(시스템교체) 및 부분 부품수리 입찰 시 보수업면허, 설치공사업면허, 제조면허(일반제조. 조립제조) 중 필요한 면허 21

1-15. 무상유지관리 만료 이후 기간에 전자점검일지 미작성 시 건물주 및 분양샤무실, 입주자 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책임 주체 22

2. 검사 24

2-1. 건물 외벽이 외기와 접할 경우 승강로 마감 시 불연재료 또는 내화 구조 필요 여부 26

2-2. 연속되는 승강장문 문턱사이 거리가 11m 초과하는 경우 비상문 설치 여부 27

2-3. 승강로가 유리로 구획되는 경우 사용하여 마감해야 할 유리 종류 28

2-4. 운행구간이 B4~10층이며, 피트바닥 직하부(B5층과 B6층)가 샤워실인 경우 균형추측에 비상정지장치 설치의 의무 여부 29

2-5. 카지붕 모서리와 인접한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 사이 수평 거리 0.5m 미만인 경우 승강로 전체 높이까지 칸막이 설치와 관련, 조속기 로프가 움직이는 부품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30

2-6. 엘리베이터 피트에 누수나 물이 유입될 가능성을 예상, 집수정과 배수 펌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31

2-7. 피트 깊이가 3.4m이며, 승강로에 2대 병렬로 엘리베이터 설치, 정상운행 중 승강기 부품(균형추, 에이프런, 카 가이드슈 등)과 피트 바닥 사이 거리가 2m 이상일 경우 점검문을 2곳 모두 시공해야 하는지 여부 32

2-8. 승강로 및 피트에 결로 발생 시 피트 부위 벽체에 환기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33

2-9. 승강로 내부 천정 및 기계실 천정에 스프링쿨러 설치 가능 여부 34

2-10. 승강기를 1층에서 탑승하여 건물 내부의 2층에 하차하는 현장, 제어반이 있는 2층으로 이동 시, 개인적 공간(복도)을 경유하도록 설계, 가능 여부 35

2-11. 기계실이 없는 엘레베이터의 구동기 공간의 온도 기준 36

2-12. 기계실 작업을 위하여 승강기 설치업체에서 일명 삼발이(양중을 위한 이동식 지지대)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양중고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지 여부 37

2-13. 정전 시 카 내부의 비상등 조도를 측정하는 위치 및 밝기 38

2-14. 카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리모델링 할 경우 현행 검사기준에 띠라 카 문을 설치하면 카 길이가 줄어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로써 역할 불가 39

2-15. 건물 측에 분전함을 설치할 경우 설치 위치 40

2-16. 검사기준에는 전기적 비상운전의 전윈이 '주전원 또는 예비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전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기적 비상운전 검사기준 적합여부 41

2-17. 승강기 기계실에 수동구출운전 매뉴얼과 필요 공구 비치 규정 42

2-18. 엘리베이터의 경우 10초 이상의 문열림 대기시간과 관련, 카 내부 닫힘 버튼 누름 시 10초 이상 대기해야 하는지 여부 43

2-19.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침대/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리모델링할 경우 카 크기 등 설계 기준 44

2-20.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내외부 버튼에 터치식 버튼(점자 포함) 적용가능 여부 45

2-21. 장애인용 승강기의 각 층 승강장에 별도의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해야 되는지 여부 46

2-22. 주 이용 고객이 외국인인 경우, 승강기 내부 음성 방송을 영어로만 적용 가능한지 여부 47

2-23. 장애인용 1대, 승객용 2대, 총 3대 일렬배치 승강기의 군관리 적용 가능 여부 48

2-24.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조명의 측정 위치 및 조도기준 49

2-25.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1층과 15층만 사용하고 2층에서 14층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승강기검사 기준 및 법령 상 저촉 여부 50

2-26.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기준층이 2개소인 경우, 소방운전 스위치를 2개소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51

2-27. 승강기가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경우, 화재 시 모든 엘리베이터 기준층 강제 복귀 여부 52

2-28.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기계실 조명이 상시 점등되도록 설계된 경우 조명 점멸스위치 설치 의무 여부 53

2-29.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에 승강장 가압을 위한 소방 제연 설비의 설치가능 여부 54

2-30. 승강기 종류별 전원 공급 방법의 차별 여부 55

2-31. 자동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운행방향 표시가 의무 여부 56

2-32. 에스컬레이터 스커트 디플렉터 끝부분 측정위치(아래 예시 참고) 57

2-33. 에스컬레이터 측면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 재질의 종류 58

2-34. 지하도의 기존 계단을 철거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경우 상부 기계실 내의 제어반, 인버터 등의 외부설치 가능 여부 59

2-35. 에스컬레이터의 운행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진행 방향의 역진입 시, 경고음 발생 여부 60

2-36.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삼각대(줄에 매달린 삼각대와 스펀지타입의 삼각대) 설치 의무 여부 61

2-37. 에스컬레이터 승강장에 대면하는 방화셔터가 핸드레일 반환부의 선단에서 2m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 에스컬레이터가 방와셔터의 폐쇄개시와 연동하여 10초간 정지 후 피난방향으로 운전 가능 여부 62

2-38. 옥외용 에스컬레이터에 캐노피(보호덮개) 의무 설치 여부 63

2-39. 에스컬레이터를 리모델링하면서 약 10m 옆으로 이전 재설치할 경우 현행 완성 검사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 64

2-40. 소형 엘리베이터 4층 승강로 상부에 권상기가 설치 시 1층 제어반 설치 가능 여부 65

3. 교육 66

3-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등록 기준 68

3-2. 비상구출운전을 하기 위한 안전관리자 교육과정 등 조건 69

3-3. 유지관리업자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면 교육이수 의무 여부 70

3-4. 안전관리자 등이 구조 활동 가능 여부 및 구조 활동 중 사고가 발생 시 법적 책임 71

3-5. 검사연기(휴지) 승강기에도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72

3-6. 안전관리자의 직무사항 73

4. 유지관리 74

4-1. 자체점검을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한지 여부 76

4-2. 승강기 유지관리업 공동수급에 대한 규정 77

4-3. 원격제어가 설치되어 자체점검 주기가 조정 경우, 유지관리 기술인력 1명당 100대를 초과, 유지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78

4-4. 중저속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을 겸업 시, 업체 소속의 모든 기술인력이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기술인력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79

5. 사고 80

5-1. '중대사고'의 신고범위, 신고의 주체, 신고기간 및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 82

5-2. 승강기를 이용하던 중 갇히는 등의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 대상 83

첨부 : 중대고장(중대사고) 접수민원 처리 안내 84

6. 국가승강기정보센터 86

6-1.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자체점검등록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 88

6-2. 유지관리기술자 승강기 자체점검 후 정보망 등록 기간 89

6-3. 관리주체가 업체에서 전산 등록한 자체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적법성 여부 90

6-4. 자체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91

6-5.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유지관리기술자 경력 신고 의무 여부 92

6-6.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전산 등록 사항을 확인하려면 필요한 절차 93

판권기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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