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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42
1. 연구배경 및 목적 42
2. 연구범위 44
3. 기존 타 유사 정책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46
제2장 최근의국방분야환경의변화와민군협력활성화기조 60
1. 국방분야의 거시적 환경변화 종합(PEST Framework) 60
2. 국방분야 환경변화 항목별 세부 내용 62
3. 타 국가의 민군기술협력 추진현황과 시사점 71
제3장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개요 및 기대효과 99
1. 국방기술개발사업 구성 및 운영 현황 99
2. 정출연을 활용한 첨단 국방기술역량 강화 추진 시 저해요인 104
3.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의 개념 및 효과성 118
제4장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전 순기 수행체계 설계방안 126
1.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체계 설계 원칙 126
2. 정출연주관기술개발사업단계별업무절차및이해관계자별업무분장 129
제5장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유망 기술분야 선정(안) 135
1.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유망 기술분야 선정 개요 및 필요성 135
2. 기술분야별 유망 기술분야 선정 결과 137
제6장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제도 신설 추진 이행로드맵 149
1.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정착을 위한 쟁점사항 및 해소방안 149
2. 향후 전력지원체계 분야로의 확대 방안 151
3. 관련 법령ㆍ규정 제ㆍ개정(안) 155
4. 시기별 이행로드맵 종합 161
제7장 결론 164
참고문헌 166
[부록 1] 정출연연구자대상국방기술개발사업참여관련설문조사 결과 169
[부록 2] 정출연별국방기술개발과제중점참여가능분야조사결과 193
[부록 3]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관련 FAQ 209
〈표 1-1〉 최근 이루어진 본 연구와의 유사 정책연구 사례(2011년 이후) 46
〈표 1-2〉 정부 출연연 참여 저해요인 우선순위에 대한 기관별 설문조사 결과 비교 48
〈표 1-3〉 기존 연구에서 민군기술협력 유망기술분야 선정기준 조사 방법 49
〈표 1-4〉 기존 연구에서 민군기술협력 유망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9개 기술분야) 50
〈표 1-5〉 기존 연구에서 국방활용 기술조사 대상 기관 51
〈표 1-6〉 기존 연구에서 기술의 주요 특성 항목구성 상세 52
〈표 1-7〉 기존 연구에서 민간 정출연 보유 국방활용가능 기술조사정보 52
〈표 1-8〉 '13년 착수 민군융합기술연구사업 과제 내역 54
〈표 1-9〉 2016년도 민군융합기술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 결과 55
〈표 1-10〉 민군융합기술연구사업 추진체계 개선 이행로드맵 55
〈표 1-11〉 정출연 대상 민간기술 활용성 조사 항목 57
〈표 1-12〉 유망 민간기술의 군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이행로드맵 57
〈표 1-13〉 기존 유사 정책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59
〈표 2-1〉 국방연구개발 예산 추이 64
〈표 2-2〉 국내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적 투자범위 67
〈표 2-3〉 '18년 대상 국방연구개발예산 배분ㆍ조정 내역 69
〈표 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상 민ㆍ군기술협력 활성화 이행과제 70
〈표 2-5〉 미국의 국방예산과 국방연구개발비 추이 72
〈표 2-6〉 미국 국방 목록화 및 표준화 법에서의 국방부 장관의 표준화 의무사항 72
〈표 2-7〉 미 국방부의 민군기술협력 관련 사업 현황('10~'12년) 73
〈표 2-8〉 DIUx를 통한 획득절차와 일반 획득절차와의 비교 75
〈표 2-9〉 DIUx 사업의 전 순기 수행체계 75
〈표 2-10〉 CRADA의 기대효과(benefit) 78
〈표 2-11〉 Military-Use CRADA의 개념 79
〈표 2-12〉 미 국방부 산하 기관의 CRADA 적용 시 고려사항 79
〈표 2-13〉 CRADA 단계별 수행 내용 80
〈표 2-14〉 이스라엘 산업무역노동부 수석과학자실의 R&D 추진단계 83
〈표 2-15〉 이스라엘의 민군기술협력 관련 사업 내역 83
〈표 2-16〉 MAGNET 사업의 지원 시 전제조건 85
〈표 2-17〉 MAGNET 사업의 컨소시움 운영원칙 : Model Principles 85
〈표 2-18〉 MAGNET 위원회 구성내역 86
〈표 2-19〉 MAGNET 사업의 주요 특징 86
〈표 2-20〉 MEIMAD 위원회 구성내역 87
〈표 2-21〉 MEIMAD 사업의 정부 지원비율 88
〈표 2-22〉 프랑스 병기본부의 임무ㆍ기능 변화 90
〈표 2-23〉 30-year Plan(PP30) 및 민군기술협력 간 관계도 91
〈표 2-24〉 프랑스의 국방 R&D 예산구조별 민군기술협력 예산 내역(2012년) 91
〈표 2-25〉 프랑스 병기본부 및 국립연구청 간 민군기술협력 확대 추이 93
〈표 2-26〉 ASTRID 사업의 예산지원 기준 94
〈표 2-27〉 프랑스 ASTRID 프로그램의 선정내역 94
〈표 2-28〉 RAPID 사업의 예산지원 규모 95
〈표 2-29〉 RAPID 사업의 예산투입 비율(2010년) 95
〈표 2-30〉 민군협력연구(Recherche-duale) 수행내역 96
〈표 2-31〉 민군협력연구(Recherche-duale) 내 중소기업 수행과제 비율 96
〈표 2-32〉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병기본부, 합참)의 민군협력연구 추진내역 96
〈표 2-33〉 국내ㆍ외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현황과의 비교 및 주요 특징 97
〈표 3-1〉 국방기술개발사업 형태별 소개 100
〈표 3-2〉 일반기초연구 특성 101
〈표 3-3〉 순수기초연구 특성 101
〈표 3-4〉 국제공동기초연구 특성 101
〈표 3-5〉 특화연구실 특성 102
〈표 3-6〉 특화연구센터 특성 102
〈표 3-7〉 응용연구 특성 102
〈표 3-8〉 시험개발 특성 103
〈표 3-9〉 2017~2031 대상 핵심기술과제 현황 103
〈표 3-10〉 정출연별 운영 현황 종합('15년 기준) 105
〈표 3-11〉 정출연 보유 군 활용가능 기술 식별건수 및 완료 건수 107
〈표 3-12〉 2016년도 무기체계별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시 유망 정출연 보유 기술 목록 108
〈표 3-13〉 정출연의 국방기술개발사업 참여 저해요인 종합 109
〈표 3-14〉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지식재산권 소유권에 대한 방위사업법 개정 조항 110
〈표 3-15〉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유권 제도개선 내역 111
〈표 3-16〉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핵심기술과제 수의계약 근거 조항 111
〈표 3-17〉 2015년 전문연구기관 지정 현황(정출연만 기재) 112
〈표 3-18〉 방위사업법 상 성실실패제도 근거 조항 추가내역 114
〈표 3-19〉 최근의 정출연 Spin-On 활성화 제도개선 사항과 정출연의 기대수준 115
〈표 3-20〉 정출연의 국방사업 참여제한 요소별 최근의 제도개선 사항의 충족도 116
〈표 3-21〉 선도형 핵심기술사업 제안 실적 및 기획연구 대상과제 선정 실적(2016년 기준) 117
〈표 3-22〉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대상 기관 범주 119
〈표 3-23〉 정출연의국방사업참여제한요소별 "정출연주관기술개발사업" 제도의충족도검토결과 122
〈표 4-1〉 정출연의 주관 기술개발사업의 주요 특징 126
〈표 4-2〉 정출연의 주관 기술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 방안(안) 128
〈표 4-3〉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의 민수부처 공동/단독투자 과제의 사전기획연구 범위(안) 130
〈표 4-4〉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과제 착수방식 131
〈표 4-5〉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방식 132
〈표 4-6〉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과제관리 및 평가 방식 133
〈표 4-7〉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료(Royalty) 제도 134
〈표 5-1〉 정출연 주관 유망기술분야 지정ㆍ운영에 따른 장ㆍ단점 136
〈표 5-2〉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별 기술수준 및 연구기반지수 산출 내역 139
〈표 5-3〉 센서분야 중점 기술분야(소분류)별 연구기반지수 산출 내역 141
〈표 5-4〉 정보통신 분야 중점 기술분야(소분류)별 연구기반지수 산출 내역 142
〈표 5-5〉 제어/전자기술 분야 중점 기술분야(소분류)별 연구기반지수 산출 내역 143
〈표 5-6〉 탄약/에너지 기술 분야 중점 기술분야(소분류)별 연구기반지수 산출 내역 144
〈표 5-7〉 추진기술 분야 중점 기술분야(소분류)별 연구기반지수 산출 내역 145
〈표 5-8〉 화생방 기술 분야 중점 기술분야(소분류)별 연구기반지수 산출 내역 146
〈표 5-9〉 소재 기술 분야 중점 기술분야(소분류)별 연구기반지수 산출 내역 147
〈표 5-10〉 플랫폼/구조 기술 분야 중점 기술분야(소분류)별 연구기반지수 산출 내역 148
〈표 6-1〉 본 사업 추진 시 기존 국방기관과의 쟁점사항과 해소 방안 149
〈표 6-2〉 본 사업 추진 시 타 민간연구기관과의 쟁점사항과 해소 방안 150
〈표 6-3〉 전력지원체계 기술개발 환경 현황 및 미비점 153
〈표 6-4〉 전력지원체계 분야에 대한 정출연의 주관 기술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 방안(안) 154
〈표 6-5〉 정출연 등 민간기관 소유 지식재산권 활용에 따른 기술료 제공 근거 조항 155
〈표 6-6〉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안) 156
〈표 6-7〉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업무처리 지침 조항 구성(안) 158
〈표 6-8〉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도입을 위한 이행로드맵 161
〈표 6-9〉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및 기술료 제도 정비 이행로드맵 162
〈표 6-10〉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신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행로드맵 162
〈표 6-11〉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과기정통부/정출연 대상 협조요청 사항 163
[그림 1-1] 기존 연구에서의 민군기술협력 유망기술분야 선정 절차 49
[그림 1-2] 기존 연구에서의 정출연 보유기술의 민간기술 활용성(Spin-On) 영향 요소 56
[그림 2-1] 최근의 국방분야 환경의 변화 종합 61
[그림 2-2] 킬체인(Kill Chain) 구축 체계도 63
[그림 2-3]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 수준 63
[그림 2-4] 국방연구개발 예산 중 산학연 주관과제 예산 비중(2015년 기준) 65
[그림 2-5] 지능정보기술과 타 산업ㆍ기술과의 융합 예시 66
[그림 2-6] 정부의 4차 산업혁명 R&D 투자 매트릭스 사례 68
[그림 2-7] 국방과학기술 비전 및 정책목표 69
[그림 2-8] 프랑스의 국방 R&D 상 민군기술협력 프로세스 92
[그림 3-1]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국방기술개발과의 연계도 99
[그림 3-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현황 104
[그림 3-3] 과학기술분야 25개 정출연의 예산 추이(최근 5년간) 106
[그림 3-4] 전문연구기관 활용 업무 수행 절차도 112
[그림 3-5] 공개대상 핵심기술과제 정보 확대 사례 113
[그림 3-6] 국방기술로드맵 상 핵심기술 및 과제 현황 소개 내용 예시 113
[그림 3-7]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의 개념 118
[그림 3-8] 정출연 보유기술의 기술개발 단계(1단계~9단계) 사례 119
[그림 3-9] 정출연 연구자 대상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조사 결과 123
[그림 4-1]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투자주체별 추진 절차 129
[그림 5-1]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유망 기술분야 개념 135
[그림 5-2] 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 유망 기술분야 선정 기준 137
[그림 5-3] 기술수준 및 연구기반지수를 적용한 유망 기술분야 식별 내역 138
[그림 5-4] 센서분야 내 유망 기술분야(소분류) 식별 내역 141
[그림 5-5] 정보통신 분야 내 유망 기술분야(소분류) 식별 내역 142
[그림 5-6] 제어/전자기술 분야 내 유망 기술분야(소분류) 식별 내역 143
[그림 5-7] 탄약/에너지기술 분야 내 유망 기술분야(소분류) 식별 내역 144
[그림 5-8] 추진기술 분야 내 유망 기술분야(소분류) 식별 내역 145
[그림 5-9] 화생방 기술 분야 내 유망 기술분야(소분류) 식별 내역 146
[그림 5-10] 소재 기술 분야 내 유망 기술분야(소분류) 식별 내역 147
[그림 5-11] 플랫폼/구조 기술 분야 내 유망 기술분야(소분류) 식별 내역 148
[그림 6-1] 전력지원체계와 무기체계 간 비교 151
[그림 6-2] 국방기술개발사업 관련 법제 구조 변경 내역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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