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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생태박물관 연구 = Écomusée / 노시훈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청구기호
304.2 -18-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232 p. : 삽화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8494741
제어번호
MONO1201814039
주기사항
부록: 생태박물관 헌장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본문은 한국어, 프랑스어가 혼합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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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생태박물관의 개념과 기능
1장 생태박물관 개념의 지속과 변화 / 21
2장 생태박물관과 박물관 기능의 확대 / 45
3장 프랑스 생태박물관과 영국 내셔널트러스트의 비교 / 67

2부 생태박물관의 지표와 특성
4장 생태박물관, 지역과 정체성: 브레스부르기뇬 생태박물관의 경우 / 91
5장 생태박물관의 본래의 장소에서의 보존ㆍ해석과 재맥락화: 알자스 생태박물관의 경우 / 107
6장 생태박물관과 산업문화유산 / 129

3부 생태박물관의 개발
7장 웹 생태박물관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기록과 보존: 무등산을 중심으로 / 157
8장 생태박물관과 문화경관의 보존: 목포 목화문화경관을 중심으로 / 181

부록: 생태박물관 헌장 / 209
찾아보기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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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87262 304.2 -18-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87263 304.2 -18-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06186 304.2 -18-4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생태박물관은 특정 지역의 자연ㆍ문화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박물관처럼 유물을 소장ㆍ전시하기보다 자연ㆍ문화유산 전체를 ‘본래의 장소에서’ 보존하고 해석하여 그 장소적 의미를 발견하려 하는 ‘분산형 박물관’의 형태를 띤다. 1968년부터 프랑스에 건립되기 시작한 이 박물관은 이후 50년 동안 프랑스 전역과 유럽 대륙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북미, 호주, 아프리카, 중ㆍ남미, 아시아로까지 확산되어 환경 보존을 위한 새로운 박물관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태박물관의 개념과 기능’을 다룬 1부에서는 생태박물관 개념이 어떻게 지속ㆍ변화하였고(1장), 그것이 박물관 기능을 어떻게 확대하였으며(2장),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운동과 어떤 점에서 유사ㆍ차이점을 보이는지(3장)에 대해 고찰하였다. ‘생태박물관의 지표와 특성’을 다룬 2부에서는 이 박물관의 중요지표인 ‘지역’과 ‘정체성’의 문제를 브레스부르기뇬 생태박물관을 통해(4장), ‘본래의 장소에서’의 보존ㆍ해석과 재맥락화의 문제를 알자스 생태박물관을 통해(5장), 생태박물관과 산업문화유산의 관계를 다양한 박물관들을 통해(6장) 분석하였다. ‘생태박물관의 개발’을 다룬 3부에서는 무등산을 중심으로 웹 생태박물관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기록ㆍ보존 방법을(7장), 목포 목화문화경관을 중심으로 이 박물관을 통한 문화경관의 보존 방법(8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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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1장 생태박물관 개념의 지속과 변화

    서론
    프랑스에서 ‘생태박물관’(ecomusee)이 출현한 지 50년이 되었다. 앙드레 데발레(Andre Desvallees)의 주장대로 1968년에 브르타뉴(Bretagne) 지방 피니스테르(Finistere) 도 우에상(Ouessant) 섬에 건립된 우에상 섬 생태박물관(Ecomusee de l'Ile d'Ouessant - Maisons du Niou Huella)을 최초의 생태박물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이 박물관이 설립될 당시에는 생태박물관이라는 용어가 태어나기 전이었고[이 박물관의 설립 당시 이름은 우에상 기술ㆍ전통의 집(Maison des techniques et traditions ouessantines)이었다], 그것이 아르모리크 지방자연공원(Parc naturel regional d'Armorique) 내에 지방자연공원(PNR: parc naturel regional)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1971년 부르고뉴(Bourgogne) 지방 손에루아르(Saone- et-Loire) 도에 인간과 산업 박물관(Musee de l’homme et de l’industrie)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어 1973년 생태박물관으로 개명하였고 생태박물관의 이상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첫 박물관으로 여겨지는 크뢰조몽소레민 생태박물관(Ecomusee de la communaute urbaine Le Creusot-Montceau-les-Mines)을 생태박물관의 출현 기점으로 삼더라도 이 박물관의 역사는 40년이 넘는다.
    그 50년의 시간 동안 생태박물관은 프랑스 전역과 유럽 대륙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이어 북미, 호주, 아프리카, 중ㆍ남미, 아시아로까지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생태박물관의 확산은 그 수의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터 데이비스(Peter Davis)의 1998년 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 세계 생태박물관의 수는 25개국 166개였는데, 2009년 한 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 유럽 생태박물관의 수만 259개에 이르렀다. 프랑스에 한정하더라도 1998년 조사된 생태박물관의 수가 약 60개였는데, 2010년 정확히 ‘생태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가진 박물관의 수만 해서도 87개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 데이비스는 21세기에 생태박물관이 ‘부흥’(renaissance)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처럼 생태박물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 개념이 매우 유연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연공원과 비슷하게,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연ㆍ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생태박물관은 그 취지 외에 특정한 방식이나 이념 또는 조건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널리 수용될 수 있었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으로 그처럼 유연한 개념 때문에 생태박물관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지금까지도 논란을 빚고 있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들을 내놓았지만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서 생태박물관의 개념을 낱낱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일일이 열거해야 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 본 연구에서는 생태박물관의 개념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점에서 유지되고 어떤 점에서 변화하였는가, 그래서 현재 그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해야하는가를 그에 대한 첫 정의들과 최근의 정의들의 비교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전자로는 생태박물관 개념의 토대를 만든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s-Henri Riviere)의 정의(1980)와 프랑스 문화통신부가 1981년 3월 4일 훈령으로 제시한 「생태박물관 헌장(Charte des ecomusees)」의 정의를, 후자로는 데이비스가 제시한 생태박물관 지표(1999)와 이를 토대로 제러드 코세인(Gerard Corsane) 등이 만든 지표(2007)를 들 것이다. 전자는 프랑스에서 생태박물관이 출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국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의 상황에서 프랑스인들이 그 토대적 개념으로 제시한 것들이고, 후자는 최근 세계에 산재한 생태박물관들을 대상으로 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생태박물관을 판별하는 지표로서 외국의 학자들이 제안한 것이다. 특히 지표들을 통해 생태박물관 개념을 고찰할 때에는 두 차례로 나누어 현지 조사한 프랑스어권 생태박물관들과 스칸디나비아 생태박물관들을 실례로서 제시할 것이다.

    생태박물관의 이상과 정의
    생태박물관에 대한 최초의 정의들은 1967~1985년 동안 그 개념의 ‘촉매자’(catalysateur)와 ‘조정자’(coordinateur) 역할을 하였고 여러 생태박물관 설립에 참여한 리비에르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는 1973년, 1978년, 1980년의 세 번에 걸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생태박물관을 정의하였는데, 특히 앞의 것들보다 구체적인 1980년의 정의는 생태박물관 개념에 대해 언급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인용된다. 그 정의는 생태박물관이 갖추어야 할 면모를 다음과 같이 아홉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생태박물관은 행정당국과 주민이 함께 구상하고 만들어 이용하는 수단이다. 행정당국은 전문가와 편의와 재원을 제공한다. 주민은 각자의 열망과 지식과 접근 능력에 따라 참여한다.
    생태박물관은 이러한 주민이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이다. 거기에서 주민은 자신이 속한 지역을 세대의 연속성이나 비연속성을 통해서 이전 주민의 설명에 이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생태박물관은 자신의 일과 행동과 내면성이 존중 받으면서 자신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주민이 방문자에게 내미는 거울이다.
    생태박물관은 인간과 자연의 표현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자신이 속한 자연 환경 속에서 해석된다. 자연은 전통사회와 산업사회가 그 이미지에 맞춘 원초상태로 해석된다.
    생태박물관은 시간의 표현이다. 그에 대한 설명은 인간이 출현한 시대 바로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이 살았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통해 축적되고, 인간이 살고 있는 현대에 이른다. 생태박물관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으나 그 경우에 결정기관을 자처하지 않고 정보 전달과 비평적 분석의 역할을 맡는다.
    생태박물관은 공간의 해석이다. 그것은 그 안에서 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유유히 길을 가기도 하는 특권적 공간에 대한 해석이다.
    생태박물관은 연구소이다. 외부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주민과 그 환경의 역사적ㆍ동시대적 연구에 기여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 교육을 돕는다.
    생태박물관은 보존기관이다. 주민의 자연ㆍ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돕는다.
    생태박물관은 학교이다. 주민을 연구ㆍ보호 활동에 참여시키고 주민이 자신의 미래의 여러 문제들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연구소, 보존기관, 학교는 공통의 원리에서 착상된 것이다. 그 기관들이 표방하는 문화는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기관들은 어떤 주민층에서 나온 표명이든 문화의 존엄성과 예술적 표현을 인식하게 하는 데 전념한다. 문화의 다양성은 자료들이 표본마다 달라질 정도로까지 한계가 없다. 그 기관들은 스스로의 테두리 안에 갇히지 않고 받아들이고 부여한다.

    리비에르의 위와 같은 정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행정당국과 주민이 함께 건립하여 이용하는 생태박물관은 주민이 오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공간에서 형성되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ㆍ자연적 환경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표현하게 해준다. 생태박물관은 이러한 환경을 연구하고, 그 자연ㆍ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주민을 교육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표방하는 문화의 특징은 다양성에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아홉 개의 명제들 각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어를 하나씩 추출하자면 ‘주민’(population), ‘정체성’(identite), ‘인간-자연’(homme-nature), ‘시간’(temps), ‘공간’(espace), ‘연구’(etude), ‘보존’(conservation), ‘교육’(education), ‘다양성’(diversite)을 들 수 있다. 이를 다시 리비에르의 정의와 연결 지어 생각해볼 때 이 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데이비스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과 ‘다양성’이다. 리비에르는 아홉 개의 명제 가운데 여섯 개에서 ‘주민’이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생태박물관에서 ‘주민의 참여’가 갖는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가장 긴 마지막 명제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지지하고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생태박물관들이 추구할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리비에르의 위와 같은 정의는 이미 설립된 생태박물관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보기에 생태박물관이 추구해야할 이상적 위상을 열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적 정의는, 프랑스 문화통신부가 1981년 3월 4일 훈령으로 제시한 「생태박물관 헌장」의 공식적 정의에서도 되풀이된다. 리비에르의 정의와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 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태박물관은 어떤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 아래, 그 환경을 대표하는 자연ㆍ문화유산 전체와 계승된 생활양식의 연구ㆍ보존ㆍ전시ㆍ활용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문화적 기관이다.

    이 정의를 리비에르의 정의와 비교해보면 후자의 주제어들 가운데 ‘주민’ ‘인간-자연’, ‘공간’, ‘연구’, ‘보존’은 전자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정체성’, ‘시간’, ‘교육’, ‘다양성’은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헌장에서 제1조인 ‘정의’에 이어지는 제2조의 ‘목표’(objectifs)를 살펴보면 생태박물관의 ‘교육’ 기능은 여러 번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으므로 주제어 ‘교육’은 명시적 주제어들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특히 이 정의에서는 리비에르가 무엇보다 강조한 ‘주민’과 ‘다양성’ 가운데 전자의 요소에는 중요성을 부여한 반면 후자의 요소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이 정의가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생태박물관을 인정하는 역할을 하는 헌장의 정의로서 생태박물관을 뚜렷하게 한정할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정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안에서 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유유히 길을 가기도 하는 특권적 공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시적이고 모호한 리비에르의 정의보다 훨씬 제한적인 이 정의는 미래로까지 연결되는 ‘시간’이나 명확하지 못한 ‘정체성’의 문제로 개념을 확대하지 않는다.
    대신 이 정의는, 리비에르가 인간-자연-생태박물관의 관계만을 언급한 데 반해 생태박물관이 ‘자연ㆍ문화유산 전체와 계승된 생활양식’을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을 보여준다. 또한 ‘전시’라는 박물관의 전통적 기능을 새삼 거론함과 아울러 향후 생태박물관의 기능에서 중요하게 여겨질 ‘활용’의 기능을 제시한 것도 새로운 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도 역시, 조사를 통해 추출한 생태박물관들의 변별적 특징에 따라 만들어낸 정의가 아니라 박물관의 한 부류로서 그것이 갖추어야할 바를 정한 규범적 정의이기 때문에 리비에르의 정의와 같은 이상적 정의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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