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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현황
목차
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어시설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신고 7
1.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등의 신고 9
1-1. 업무 흐름도 9
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대상 10
1-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 11
1-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형식 20
1-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25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29
1-7. 신고 받을 때 주의사항 32
1-8. 신고증명서 발부 시 유의사항 34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 35
2-1. 업무 흐름도 35
2-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 36
I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등 41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43
1-1. 업무 흐름도 43
1-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44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46
2-1. 업무 흐름도 46
2-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47
3. 방사선 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측정 55
3-1. 업무 흐름도 55
3-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56
III. 부적합 장치 및 시설에 대한 조치 59
1. 업무 흐름도 61
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62
2-1. 부적합한 장치·시설에 대한 조치 62
IV.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 65
1. 업무 흐름도 67
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68
2-1.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조치 68
2-2.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70
2-3. 선량계 분실자에 대한 조치 72
2-4. 20mSv 초과자에 대한 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73
2-5.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관리센터(National Dose Registry, NDR) 75
V.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77
1. 업무 흐름도 79
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80
2-1.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 80
2-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84
VI. 서류의 작성·비치·보존, 적용의 배제 87
1.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 89
2. 적용의 배제 90
VII. 의료기관 지도·감독 91
1. 업무 흐름도 93
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94
2-1.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조치명령 94
2-2. 의료기관에 보고 및 자료 제출요구 94
2-3.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관리 현황보고 95
2-4. 지도·감독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95
2-5. 관련 별지 서식 98
VIII. 특수의료장비 등록·관리 99
1. 특수의료장비 제도 개요 101
1-1. 제도 배경 101
1-2. 제도 주요 변천사 102
2. 주요내용 103
2-1.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설치 103
2-2.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111
3. 최근 주요개정사항 114
3-1. 주요 개정 사항 114
〈참고〉 : 특수의료장비 현행 3종 및 신규 확대(예정) 장비 116
IX. 부록 119
부록 1. 방사선 안전관리, 특수의료장비 민원 Q&A 121
1-1. 일반 민원 질의응답 121
1-2. 신문고 질의응답 145
부록 2.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법령집 157
2-1. 의료법 157
2-2. 의료법 시행령 160
2-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164
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70
2-5. (질병관리본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221
2-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58
2-7.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271
부록 3.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서식 272
부록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관·방사선피폭선량 측정기관 현황 286
부록 5.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운영 및 관리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 288
부록 6.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안내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플랫폼 - 312
판권기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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