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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재건축부담금 업무 개요 6
제1절 목적 8
제2절 주요 용어의 정의 8
제3절 주요 절차 11
제4절 법률 제·개정 연혁 12
II. 재건축부담금 업무절차 14
제1절 부과대상사업 고지 16
1. 부과대상사업 16
2. 부과대상 주택 17
3. 부과대상사업 통보 17
4. 납부의무자 18
제2절 재건축부담금 산정 20
1.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자료 제출(조합 등 → 시장·군수·구청장) 20
2. 개시시점 주택가격 산정 20
3.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 23
4. 개발비용 산정 26
5. 종료시점 주택가격 산정 29
6. 재건축부담금 산정 31
제3절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33
1. 산정자료 제출 33
2.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 33
제4절 분양신청 통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34
1. 분양신청 통지시 재건축부담금 추산액 통지 34
2. 재건축 계획안 작성 및 총회 결의(관리처분계획 수립) 34
3.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조합→시·군·구) 35
제5절 사전징수계좌 신청 및 개설 36
1. 사전징수계좌 신청 36
2. 사전징수계좌 개설 36
제6절 재건축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38
제7절 재건축부담금 사전 통지 39
제8절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통지 40
제9절 재건축부담금 결정·부과 41
1. 재건축부담금 결정·부과 41
2. 재건축부담금 부과 통보 41
3. 재건축부담금 납부 고지 및 정정 41
4.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42
제10절 재건축부담금 납부 43
1. 납부 기간 및 방법 (법 제17조) 43
2.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법 제18조) 43
3. 납부 독촉 45
4. 물납 46
제11절 재건축부담금 징수 48
1. 납부기일전 징수 (법 제18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3조 준용) 48
2. 체납 재건축부담금 징수 (법 제18조, 개발이익환수법 제22조 준용) 48
3. 징수 후 조치 및 보고 49
4. 결손 처분 (법 제18조, 개발이익환수법 제23조 준용) 49
5. 소멸시효 완성 및 중단 등 (법 제18조, 개발이익환수법 제17조 준용) 50
제12절 징수금 배분 및 지원 52
1. 징수금 배분 (법 제4조제1항) 52
2. 국가 귀속분 지원 (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3조) 52
제13절 기타사항 54
1. 권한 위임 54
2.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기록·관리 55
3. 비용충당 55
4. 벌칙 및 과태료 55
제14절 행정사항 57
1.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보고 (시행령 제3조제1항) 57
2. 재건축부담금 분기별 부과·징수·납입·물납실적 제출 57
3. 재건축부담금 부과 자료 통보 57
4.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제출 58
5. 재건축부담금 결산명세서 제출 58
제3장 관계법령, 지침 및 서식 60
제1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2
제2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124
제3절 부록 - 서식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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