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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화재 돌봄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문화재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문화재청, 2017
청구기호
353.77 -18-1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 362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2017년도) 문화재 돌봄 지원 사업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29912604
제어번호
MONO1201819067
주기사항
연구기관: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변철희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참여연구진

목차

I. 서론 1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4

1) 문화재 돌봄사업의 연혁과 성격 14

2) 문화재 돌봄사업의 성과 확산 15

3) 문화재 돌봄사업의 효율성 및 체계성 제고 1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1) 문화재 돌봄사업 교육 현황 조사 18

2) 문화재 돌봄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수요 조사 19

3) 문화재 돌봄 교육 교수요목 개발 19

4) 문화재 돌봄 교육 콘텐츠 사례 개발 20

5) 문화재 돌봄 시범교육 실시 및 결과분석 20

6) 용어의 정리 21

3. 연구의 기대효과 22

II. 문화재 돌봄 교육의 현황 분석 24

1. 문화재 돌봄 교육의 배경과 경과 26

1) 돌봄사업의 경과 26

2) 돌봄 교육의 발전 경과 32

3) 돌봄 교육 주체 및 내용 등(운영규정 제11조) 32

4) 2017년 추진지침에서 돌봄 교육 규정 33

2. 문화재 돌봄 교육 프로그램 현황 35

1) 돌봄사업단 자체교육 프로그램 현황(15개 사업단 기준) 35

2) 위탁 집합교육 프로그램 현황 36

3. 문화재 돌봄 교육 기반 및 체계 현실 38

1) 예산 38

2) 교육 시설 38

3) 강사 명단 39

4) 교육 이수자 41

5) 평가 42

4. 문화재 돌봄 직무 분석 50

1) 관리대상 50

2) 돌봄사업의 업무 범위 50

3) 돌보미 직무의 구체적 범위 50

5. 소결 54

III. 문화재 돌봄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요구 분석 58

1. 연구 설계 60

1) 조사 개요 60

2) 문항의 구성 60

2. 조사 결과 분석 62

1) 배경 변인 62

2) 교육 일반 69

3) 돌봄단체 자체교육 75

4) 위탁 집합교육 100

5) 교육 내용 요소 128

6) 종합의견 143

3. 소결 150

1) 교육 일반 150

2) 돌봄단체 자체교육 150

3) 위탁집합교육 152

4) 종합의견 154

IV. 돌봄 교육 체계화 및 교수요목 156

1. 돌봄 교육 목표 및 내용의 체계화 방안 158

1) 교육의 목표 158

2) 돌봄 교육 체계화 158

3) 돌봄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159

2. 문화재 돌봄 교육 교수요목 개발 체계 160

1) 총론 160

2) 기본 소양 160

3) 모니터링 203

4) 일상관리 249

5) 경미수리 259

V.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례 290

1. 문화재 돌보미 행동강령(신규) 292

1) 교육의 개요 292

2) 교육 내용 294

2. 문화재 돌봄사업의 이해(보수) 315

1) 교육의 개요 315

2) 교육 내용 317

3) 참고 자료 320

3. 육안모니터링 교육(신규) 329

1) 육안모니터링 교육의 개요 329

2) 목조문화재 육안모니터링교육 331

3) 석조문화재 육안모니터링교육 336

4) 천연기념물 식물분야 육안모니터링교육 339

5) 천연기념물 지질분야 육안모니터링교육 341

4. 장비모니터링 교육(보수) 343

1) 장비모니터링 교육의 개요 343

2) 목조문화재 장비모니터링교육 345

3)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장비모니터링교육 347

4) 석조문화재 장비모니터링교육 349

VI. 2017 문화재 돌봄 시범교육 결과 분석 352

1. 문화재 돌봄 시범교육 운영 개요 354

1) 교육 운영 개요 354

2.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 355

1) 교육프로그램 355

2) 교육강사 357

2) 문화재 돌봄 시범교육프로그램 주요 내용 358

3. 문화재 돌봄 시범교육 결과 분석 362

1) 시범교육 의견조사 결과 362

2) 시범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366

VII. 정리 및 제언 368

1. 정리 370

2. 제언 372

판권기 374

[뒷표지] 375

〈표 II-1〉 문화재 돌봄사업 예산 추이 28

〈표 II-2〉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수 추이 29

〈표 II-3〉 문화재 돌봄사업단 수행성격 및 연도별 추이 30

〈표 II-4〉 문화재 돌보미 상시인력 수 추이 31

〈표 II-5〉 2016년 문화재돌봄사업단 자체교육 프로그램 35

〈표 II-6〉 2016 문화재 돌봄 교육프로그램 36

〈표 II-7〉 2017 문화재 돌봄 교육프로그램 36

〈표 II-8〉 2017 문화재 돌봄 교육프로그램 운영일정 37

〈표 II-9〉 문화재 돌봄 위탁교육 예산 추이 38

〈표 II-10〉 2016 문화재 돌봄 교육 강사 39

〈표 II-11〉 2017 문화재 돌봄 교육 강사 40

〈표 II-12〉 2017년 돌봄사업단별 교육 이수자 수 41

〈표 II-13〉 문화재 돌봄 교육 이수자 현황 41

〈표 III-1〉 설문 문항의 구성 60

〈표 III-2〉 성별 비율 62

〈표 III-3〉 연령대 63

〈표 III-4〉 종사지역 64

〈표 III-5〉 현재 종사영역 65

〈표 III-6〉 현재 소속 업무팀 66

〈표 III-7〉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여부 67

〈표 III-8〉 최종학력 68

〈표 III-9〉 지식습득처 69

〈표 III-10〉 돌봄사업단 자체교육 시간 70

〈표 III-11〉 위탁집합교육 시간 72

〈표 III-12〉 위탁집합교육 참여 이유 74

〈표 III-13〉 돌봄단체의 자체교육 시행 방식 75

〈표 III-14〉 업무영역별 교육 비중 79

〈표 III-15〉 자체교육 만족도 81

〈표 III-16〉 자체교육 효과 83

〈표 III-17〉 자체교육의 주된 교수학습방법 84

〈표 III-18〉 자체교육 교육방식(기본소양교육) 85

〈표 III-19〉 자체교육 교육방식(일상관리교육) 86

〈표 III-20〉 자체교육 교육방식(모니터링교육) 87

〈표 III-21〉 자체교육 교육방식(경미수리교육) 88

〈표 III-22〉 자체교육의 바람직한 교육방식 92

〈표 III-23〉 자체교육 개선 요구 사항 94

〈표 III-24〉 자체교육 중 교육내용별 교육 필요성 96

〈표 III-25〉 자체교육의 적정한 교육 시간 98

〈표 III-26〉 자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1순위 응답) 99

〈표 III-27〉 위탁집합교육 수준 100

〈표 III-28〉 위탁집합교육 참여 경험 102

〈표 III-29〉 위탁집합교육 내용 및 방식 만족도 104

〈표 III-30〉 위탁집합교육 불만족 사항(중복응답) 106

〈표 III-31〉 위탁집합교육의 현장 업무 수행에 대한 기여도 108

〈표 III-32〉 주로 참여한 위탁집합교육 프로그램 110

〈표 III-33〉 위탁집합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교육방법 112

〈표 III-34〉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위탁집합교육의 방법 114

〈표 III-35〉 위탁집합교육의 개선 요구 사항(중복응답) 116

〈표 III-36〉 위탁집합교육의 적정한 교육 시간 118

〈표 III-37〉 위탁집합교육의 적정한 교육 기관 운영 방식 119

〈표 III-38〉 위탁집합교육의 장소로서 적정한 위치 119

〈표 III-39〉 위탁집합교육의 내용 및 수준의 적정성 120

〈표 III-40〉 위탁집합교육에서 기본소양교육 적정 수강 인원 122

〈표 III-41〉 위탁집합교육에서 모니터링교육 적정 수강 인원 123

〈표 III-42〉 위탁집합교육에서 경미수리교육 적정 수강 인원 124

〈표 III-43〉 위탁집합교육에서 교육내용별 필요성 125

〈표 III-44〉 위탁집합교육에서 기본소양교육의 적정 교육 시간 127

〈표 III-45〉 교육 내용요소별 필요성(기본소양교육) 128

〈표 III-46〉 교육 내용요소별 필요성(모니터링교육) 131

〈표 III-47〉 교육 내용요소별 필요성(경미수리교육) 134

〈표 III-48〉 교육 내용요소별 필요성(일상관리교육) 139

〈표 III-49〉 문화재 돌보미 명칭 143

〈표 III-50〉 문화재 관련 학과 졸업자에 대한 우선 취업 자격 부여 145

〈표 III-51〉 (가칭) '1급 돌보미' 자격 부여 146

〈표 III-52〉 주간교육과정 도입 147

〈표 III-53〉 돌보미 업무 역량 강화 방법 148

[그림 II-1] 문화재 돌봄 교육의 경과 32

[그림 III-1] 성별 비율 62

[그림 III-2] 연령대 63

[그림 III-3] 현재 종사영역 65

[그림 III-4] 현재 소속 66

[그림 III-5]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현황 67

[그림 III-6] 최종학력 68

[그림 III-7] 지식습득처 69

[그림 III-8] 돌봄사업단 자체교육 시간 70

[그림 III-9] 위탁집합교육 시간 72

[그림 III-10] 위탁집합교육 참여 이유 74

[그림 III-11] 돌봄단체의 자체교육 시행 방식 76

[그림 III-12] 자체교육 시행 방식 진단 78

[그림 III-13] 업무영역별 교육 비중 79

[그림 III-14] 자체교육 만족도 81

[그림 III-15] 자체교육 효과 83

[그림 III-16] 자체교육의 주된 교수학습방법 84

[그림 III-17] 자체교육 교육방식(기본소양교육) 85

[그림 III-18] 자체교육 교육방식(일상관리교육) 86

[그림 III-19] 자체교육 교육방식(모니터링교육) 87

[그림 III-20] 자체교육 교육방식(경미수리교육) 88

[그림 III-21] 자체교육 중 업무영역별 외부강사 초빙 및 정기적 교육... 89

[그림 III-22] 자체교육 중 업무영역별 교육 미실시 비율 90

[그림 III-23] 업무영역별 자체교육 방식 91

[그림 III-24] 자체교육 교육방식(기본소양교육) 92

[그림 III-25] 자체교육 개선 요구 사항 94

[그림 III-26] 자체교육 중 교육내용별 교육 필요성 96

[그림 III-27] 자체교육의 적정한 교육 시간 98

[그림 III-28] 위탁집합교육 수준 100

[그림 III-29] 위탁집합교육 참여 경험 102

[그림 III-30] 위탁집합교육 내용 및 방식 만족도 104

[그림 III-31] 위탁집합교육 불만족 사항(중복응답) 106

[그림 III-32] 위탁집합교육의 현장 업무 수행에 대한 기여도 108

[그림 III-33] 주로 참여한 위탁집합교육 프로그램 110

[그림 III-34] 위탁집합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교육방법 112

[그림 III-35]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위탁집합교육의 방법 114

[그림 III-36] 위탁집합교육의 개선 요구 사항(중복응답) 116

[그림 III-37] 위탁집합교육의 적정한 교육 시간 118

[그림 III-38] 위탁집합교육의 내용 및 수준의 적정성 120

[그림 III-39] 위탁집합교육에서 기본소양교육 적정 수강 인원 122

[그림 III-40] 위탁집합교육에서 모니터링교육 적정 수강 인원 123

[그림 III-41] 위탁집합교육에서 경미수리교육 적정 수강 인원 124

[그림 III-42] 위탁집합교육에서 교육내용별 필요성 125

[그림 III-43] 위탁집합교육에서 기본소양교육의 적정 교육 시간 127

[그림 III-44] 교육 내용요소별 필요성(기본소양교육) 129

[그림 III-45] 교육 내용요소별 필요성(모니터링교육) 132

[그림 III-46] 교육 내용요소별 필요성(경미수리교육) 135

[그림 III-47] 문화재 돌보미 명칭 143

[그림 III-48] 문화재 관련 학과 졸업자에 대한 우선 취업 자격 부여 145

[그림 III-49] (가칭) '1급 돌보미' 자격 부여 146

[그림 III-50] 주간교육과정 도입 147

[그림 III-51] 돌보미 업무 역량 강화 방법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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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98352 353.77 -18-1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98353 353.77 -18-1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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