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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배경 및 목적 9
1.1. 배경 9
1.2. 목적 14
2.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및 내용 15
2.1.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15
2.1.1. 규정상 범위 15
2.1.2. 시간적인 범위 15
2.1.3. 물리적인 범위 16
2.2. 가이드라인의 적용내용 16
2.2.1. 가이드라인의 흐름도 17
2.2.2. 가이드라인 적용 절차 18
2.2.2.1. 교육시설 관리이행계획의 수립 절차 18
2.2.2.2. 종전 실시협약에 따른 공동시설검검 수행 절차 19
2.1.2.3. 변경 실시협약 또는 세부요령에 따른 공동시설점검 수행 절차 20
2.2.3. 가이드라인 적용 시 유의사항 21
제2장 인수인계 및 관리이행계획의 수립 22
1. 운영종료 사업의 인수인계 22
1.1. 운영종료 사업의 공통적인 인수인계 사항 22
1.1.1. 공동시설점검 전 검토 사항 24
1.1.2. 공동시설점검의 절차 25
1.1.2.1. 공동시설점검 및 보수 일반적인 절차 25
1.1.2.2. 외부기관 선정과 비용의 부담 26
1.2. 교육시설 공동시설점검(안) 작성 27
1.2.1. 교육시설 공동시설점검(안) 작성 목적 27
1.2.2. 교육시설 공동시설점검(안) 적용 방안 28
1.2.3. 교육시설 공동시설점검(안) 작성 원칙 28
1.2.4. 교육시설 공동시설점검(안) 작성 시 유의사항 29
1.2.5. 교육시설 공동시설점검(안)의 총괄표 작성 31
1.2.6. 교육시설 공동시설점검(안) 세부항목 작성방안 32
1.3. 운영종료 시 실시협약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 42
1.3.1. 실시협약 상의 인수인계 사항 42
1.3.2. 사업시행자의 의무 사항 이행여부 확인 44
1.3.3. 관리운영권 주체 확인 및 관리운영권등록부 정리 45
1.3.4. 관리운영권 만료 후 청산법인에 대한 권리 46
1.3.5. 담보권 관련 검토사항 47
1.3.6. 운영종료 시 주요제출자료 검토 49
1.3.7. 부속사업 관련 검토사항 52
1.3.8. 유지관리비(수선충당금) 관련 검토사항 53
1.3.9. 기타 55
1.4. 종전 실시협약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 58
1.4.1. 종전 실시협약에 따른 인수인계 개요 58
1.4.2. 종전 실시협약에 따른 인수인계 절차 63
1.4.2.1. 종전 실시협약에 따른 표준 업무 절차 63
1.5. 변경 실시협약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 67
1.5.1. 변경 실시협약에 따른 인수인계 개요 67
1.5.2. 변경 실시협약에 따른 인수인계 절차 71
1.5.2.1. 변경 실시협약에 따른 표준 업무 절차 71
2. 관리이행계획 수립 76
2.1. 관리이행계획 수립 개요 76
2.1.1. 관리이행계획의 정의 및 성격 76
2.1.2. 관리이행계획의 근거 규정 76
2.1.3. 관리이행계획의 수립절차 77
2.2. 관리이행계획 주요 내용 78
2.2.1. 총설 78
2.2.2.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79
2.2.3. 관리이행계획 수립 전 고려사항 79
2.2.3.1. 사회기반시설 유지 여부 판단 80
2.2.3.2. 서비스의 정책적 지속 필요성 80
2.2.4. 사업추진 방식 판단 81
2.2.4.1. 사업추진 방식 유형 81
2.2.4.2. 사업추진 시 주요한 판단도구 81
2.3. 관리이행계획 수립 세부절차 83
2.3.1.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 추진 방안 83
2.3.1.1. 개요 83
2.3.1.2.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하는 방식 84
2.3.1.3. 재정사업으로 재추진하는 방식 87
2.3.2.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 추진 방안 90
2.3.2.1. 개요 90
2.3.2.2. 민간 운영위탁 방식 90
2.3.2.3. 주무관청 직접운영 98
[부록 1] 교육시설 공동시설점검(안) 102
[부록 2] 교육시설 관리운영권 만료시 인수ㆍ인계서(안) 145
[부록 3] 주무관청 관리이행계획수립 요청의뢰서 148
[부록 4] 관리운영권 종료에 따른 법적검토 153
참고문헌 165
판권기 166
〈표-1〉 2020년까지 운영종료가 예상되는 교육시설 현황 10
〈표-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부칙에 따른 규정상 적용 범위 15
〈표-3〉 공동시설점검 시 주요 조사내용 23
〈표-4〉 관련법령에 따른 건축물 점검사항(예시) 29
〈표-5〉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한 검토사항 예시 30
〈표-6〉 교육시설 공동시설점검(안) 총괄표 31
〈표-7〉 경기도교육청 운영종료 교육시설 현황 33
〈표-8〉 경기도교육청 BTL(소규모) 공동시설점검(안) 총괄표 34
〈표-9〉 실시협약서 별표 (관리운영권 대상시설의 인계) 42
〈표-10〉 사업시행자의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주무관청 조사내용 44
〈표-1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세부 확인내용 48
〈표-12〉 운영종료 시 주요제출자료 검토 51
〈표-13〉 인수ㆍ인계 및 의무이행 점검표(주무관청) 56
〈표-14〉 공동시설 점검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기한 59
〈표-15〉 기존 및 변경 실시협약(안) 비교 68
〈표-16〉 관리이행계획 수립 전 고려사항 80
〈표-17〉 교육시설 사업추진방안 판단 도구(예시) 82
〈표-18〉 학교시설 민자사업 가능 여부 판단(개량형 사업) 85
〈표-19〉 재정 투자를 수반한 재추진 방식(건설 공사 용역) 89
〈표-20〉 행정서비스 민간위탁과 민간투자법의 차이점 91
〈표-21〉 민간운영 주체의 독립성 및 운영범위에 따른 운영방식(교육시설) 93
〈표-22〉 관리운영방식 대안 비교 95
〈표-23〉 공유재산법에 의한 관리위탁 절차 95
〈표-24〉 공유재산법에 의한 관리위탁 주요내용 및 근거 법령 96
〈표-25〉 VFM 산정금액 집계표 및 VFM 비율(주무관청 운영관리 예시) 99
〈그림-1〉 관리이행계획 수립 절차 18
〈그림-2〉 종전 실시협약에 따른 공동시설점검 수행절차 19
〈그림-3〉 변경 실시협약 또는 세부요령에 따른 공동시설점검 수행 절차 20
〈그림-4〉 공동시설점검 전 주무관청 내부업무절차(예시) 24
〈그림-5〉 공동시설점검 및 보수절차 26
〈그림-6〉 관리이행계획 수립 절차 78
〈그림-7〉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 추진 절차 83
〈그림-8〉 타당성 분석 절차 86
〈그림-9〉 정부재정사업 추진절차 88
〈그림-10〉 민간 운영위탁 추진절차 90
〈표-1〉 관련법령에 따른 건축물 점검 대체사항 103
〈표-2〉 각 건축설비별 세부점검사항 106
〈표-3〉/〈표-1〉 점검 평가의 기준 10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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