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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雪麟 崔明根敎授 遺稿集) 韓國租稅의 課題 : 評論編. 下 [전자자료] / 저자: 崔明根 ; 엮은이: 雪麟租稅書院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경제법륜사,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제어번호
MONO120181944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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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2000년도 2

충분한 협의도 안한 채 경쟁하듯 "減稅" 약속 4

납세자 권익과 세무행정 개혁 6

개혁, 정치적 깜짝쇼로 될 일 아니다 9

[시론] 성실하게 납세한 국회의원을 선출하자 11

세금 안내면서 治國한다고? 14

후보 納稅검증은 잘한 일 14

거짓신고자 票로 심판하자. 16

'한국조세연구포럼' 출범 17

최명근교수 '조세학문 접근방법' 특강 18

고액과외 '과세 無風' 19

稅務行政을 惡役으로 혹사하지 말라 21

[시론] 의료파업과 세무조사 24

창간특집, 전문가 3인 특별기고: 세제기능 살릴 인프라 구축 27

세무행정 전산화에 개인 프라이버시권 보호돼야 30

세율인하 논의 '時機尙早' 31

21세기의 稅務士像과 課題 33

1. 序言 33

2. 세무사의 法的 地位의 提高 33

3. 세무서비스시장의 展望과 競爭市場化 35

4. 국제화· 경쟁시장화에 맞는 새로운 變身 38

5. 맺는 말 42

2001년도 44

21세기의 세무사상과 과제 46

1. 序言 46

2. 세무사의 法的 地位의 提高 46

3. 세무서비스시장의 展望과 競爭市場化 47

4. 국제화· 경쟁시장화에 맞는 새로운 變身 49

5. 맺는말 53

〈인터뷰〉 경희대학교 법학부 교수 "稅大실무 능력 갖춘 인재 배출에 큰 공헌" 54

내용에 비해 썰렁한 심포지엄 57

세무사회는 이런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 59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제 폐지는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60

세무사 위상제고 위해 노력할 리더 61

지적 개발 노하우 가진 리더 61

상속·증여세 포괄과세 63

선진국도 안하는 포괄주의 도입은 성급 64

無價紙를 접대비 처리 無理 66

배달 소년 비옷보조금도 접대비 과세 69

무차별적 탈세행위 매도는 금물 71

기업하기 편한 세제를 72

감세정책, 재정여건 악화시킬 것 75

〈기획특집〉 조세학자 10인 "감세정책"에 쓴소리: "소득·법인세율 인하는 건전재정 기반 붕괴시킬 것" / 최명근 77

세제개혁 방향과 적합성 78

세제 개편안을 보고 81

법인세 2%인하 야 세제개편안 기업 稅부담 줄여 경기 살리기 84

세금이 덜 걷힌다. 87

2002년도 90

신용카드, 세무행정 그리고 정부가 해야 할 일 92

국세청장 임기제, 우리도 해보자 96

세정발전 다각적 조명 101

'조세법 쟁점이슈 논의' 주제 조세연구포럼, 8차 학술세미나 103

폐지될 미국의 유산세는 되살아나는가? 105

세금과 사람의 존엄성 111

[DJ정부평가7] 멀고 험한 공평과세의 길 115

경제시스템 전체 바뀌어야 116

서투른 언론세무조사 반감도 117

신용카드 활성화도 지속 필요 119

투명사회의 실현과 사회 인프라 122

[특별기고] 2002 세제개혁을 평가한다. 125

조세행정과 개구리이론 132

[칼럼] 정부의 세제정비, 시민단체의 역할, 그리고 윤리성 135

세발심 위원들 "세발심 전체회의 효율성 없다" 일침 138

[칼럼]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지 말라 140

조세학자 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 '낮춰라' - 정부 '안 된다' 144

대수술 급한 '조세감면' 147

[칼럼] 환경문제와 세금 150

[토론광장-고가주택 양도세 중과] 이래서 찬성 ... 소득 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 154

[시론] 세법시행령 개정안 읽기 156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바람직 159

국세청 조직개편 再論 161

2003년도 164

완전포괄주의, 조세학자들은 'NO' -논쟁의 끝은 166

완전포괄주의 / 최명근 169

세무행정의 개혁과제와 과학조성 : 세정개혁 선결요건은 금융·부동산 실명제 정착 172

완전포괄주의보다 실명제 정착이 우선 : 최명근 교수, 금융·부동산 등 조세인프라 정비 시급 180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내년 시행하면 ... 182

'현금 영수증 카드' 어떤 효과 노리나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 현실화 186

세정혁신방향에 대한 각계 반응 189

예외 없는 과세 투명한 세무조사 제도화가 관건 189

고액 현금거래 통보 192

접대비 효율적 세법적 통제위해 기업·정부 업무추진비 공개 선행돼야 195

강남대, 중국 석사과정 개설 197

상거래 이해등 실무위주 교육 중국교류 허브역 가능토록 / 최명근 198

집값잡기 200

1가구 1주택 양도차익 3억 넘을 때 과세될 듯 203

[오피니언]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어떻게 생각하나 205

합리적 과세다 투기세력 차단효과 / 최명근 205

강화 신중해야 중산층 불안감 커져 / 고철 206

1가구 1주택 양도세 알고 보니 ... 서민층 추가 稅부담 거의 없어 208

'사회지도층 납세실적 공개' 논란 대상·공개범주 법제화 근거해야 公人 납세검증 반드시 필요 211

조세범칙조사조직에 한정 비노출 운영해야 213

조세전문가, "과세전적부심에 앞서 의견교환절차 보완돼야" 지적 213

국세청 조사조직 비노출 운영에 대한 각계 의견 213

[세경칼럼] 국세청 조사조직 비노출 운영 어떻게 볼 것인가 / 최명근 218

조사관련 외부청탁 차단의지 강해 218

임의조사, 비노출 운영 합당치 않아 219

조사직 공무원 각 개인 인권문제는 220

국세행정조직 '大稅務署'로 개편 필요 221

전자세정·無訪問신고 정착 시 17개 지방청급 세무서 편제 타당 221

부동산 단기차익 고세율 부과 - 근본대책 아니다 224

조세전문가들 - 세율조정으로 투기 잡는다는 발상은 "미봉책" 지적 224

포괄주의 도입 시 증여세 완화 필요 227

제3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토론 경제성장 vs 재정안정 / 최명근 229

[세경칼럼] 조세법령 해석의 정비 과제 / 최명근 230

통칙·개별해석통첩 간 내용 다를 경우 납세자는 준거를 찾을 수 없는 혼란 빠져 230

해석편람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기본통칙 개정 수록해야 바람직 231

법원판례·재경부· 국세청 해석통첩 서로 상충 경우 행정 해석 변경이 원칙 232

보유세·양도세 모두 올려 중산층 "가질 수도 팔 수도 ..." 233

"명의대여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위헌" 지적 235

[세경칼럼] 국세청 인적자원 확충 반드시 필요하다 ... / 최명근 237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위해 우수인력이 조직 떠나지 않도록 해야 237

세무행정 인력 절약하려면 세법 단순·합리화가 최우선 238

최명근 교수 "고액체납자 명단 당연히 공개돼야" 240

최명근 교수 고희기념 논문집 奉呈式 - 오는 11일 241

조세법학 개척자 최명근 교수 古稀기념 논문 봉정식 242

최명근 교수 - "건강이 허락하는 한 후학양성에 최선 다할 것" 242

문병환 교수 - "최 교수의 업적은 계량이 불가능할 정도" 칭송 242

조세법학계의 터줏대감, 최명근 교수 '古稀기념논문 봉정식' 열려 244

최명근 교수 고희기념논문 봉정식 답사 246

不惑에 씨뿌려 古稀에 열매 崔明根 교수 古稀기념논문 봉정식 조세법 선구자 업적존경 축하자리 248

감사원 국세청 심판청구 심판원에 통합돼야 조세전문가, 불복심리기구 다원화로 인력·행정력 낭비 지적 250

유능한 인재 발굴·세무행정 합리화 위해 국세공무원법 제정 필요하다 / 최명근 252

세정의 반성 "국세불복에 대한 심판기구의 조직구조 조정" / 최명근 254

국세청은 심사업무 국세심판원에 통합, '과세전적부심사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254

[대담] 세제 통한 투기억제 반대 .. 한다면 강력한 자금출처조사 까지 / 최명근 259

종합부동산세 시행 대신 취득·등록세 중 하나 폐지해야 강력한 자금출처조사 병행해 증여세 과세로 대처해야 259

[대담] 법인세 향후 5년간 1%p씩 싱가폴 수준(22%)으로 낮춰야 / 최명근 264

[대담] 상·증세 완전포괄주의 성급하다 / 최명근 271

[세경칼럼] 국정감사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보호 / 최명근 278

기본인권 상충하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보장이 먼저 돼야 278

유일한 세무행정 실태 파악하는 국정감사 잘 활용해야 280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제 - "정치권은 법인세 더 늘리려 할 것" 재계 "법인세 인하 걸림돌 작용" 우려 표명 281

[세경칼럼] 아파트투기억제, 세제적 대응만으로는 안된다 / 최명근 283

돈의 흐름을 선순환으로 유도해야 284

물을 막기보다는 물길을 돌리는 지혜가 필요 285

돈의 흐름, 선순환으로 유도가 필요 양질의 주택 늘려야 ... 286

[세경칼럼] 돈 안쓰는 정치개혁의 과제 / 최명근 288

썩은 정치사의 악순환은 청산되어야 288

돈 흐름의 투명성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 290

[세경칼럼] 불법정치자금과 증여세 과세 / 최명근 291

대기업이 돈을 직접 주고받은 증여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 292

불법정치자금 증여세 과세, 그 당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한 법해석으로 ... 293

상속·증여세 '事後부과' 논란 295

2004년도 298

신년사 300

[세경칼럼] 조세입법과 국회의 책무 / 최명근 303

형평성을 상실한 판단 303

의회의 역사는 조세문제를 계기로 시발 305

[세경칼럼] 사전·사후 구제제도의 구조개편 / 최명근 306

조세·법률가 252인, "불법정치자금 과세하라" 309

[세경칼럼] 불법정치자금 과세를 재론한다 / 최명근 310

국세심판원 조직 확충 필요 313

세계 최고급 수준의 건설기술과 부실공사 314

불법정치자금 과세 당연 317

고액현금거래보고제, 그 확충은 옳다 318

[중앙정부-지자체 '재산세 갈등'] 전문가 반응 321

재산세 파동을 말한다 322

세법 불필요한 예외규정 너무 많다 - "단순화 시급하다" 325

[경제정책]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공청회서 찬반공방 327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과세 여부 327

증여세 확대냐 자본이득세냐 328

불법정치자금 이중처벌 곤란 330

재산세 파동은 정부의 서툰 정책이 원인 332

금융거래정보 조회영역 확대: 조세전문가 "기본권 침해 보호 장치 우선 마련" 지적 334

세법의 평이화(平易化)와 단순화 335

금융거래정보 조회영역 확대 338

기업탈루수법 낱낱이 해부 339

지방의 과세자주권과 부담의 공평과의 관계 340

이종규 세제실장, "나도 이런 악역 하기가 싫다" 343

"1주택에도 중과세냐" 반발 일 듯 345

[시론] 너무 서두르는 종합부동산세 347

거래세 하향조정 등 선결을 347

세제개혁 50년은 내다봐야 349

양도세, 소득세냐 거래세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일까, 거래세일까. 350

"종부세 세부담 과다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최명근 교수 지적 352

2005년도 354

국세청이 첫 도입한 NRP 표본조사란? 356

민간참여 세무조사委 추진 359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세무행정 361

법인·소득세율 인하 시 재정확보대책 수립 필요 364

현행 지방세제 지방분권 걸림돌, 과다세목 통폐합해야 369

만나봅시다 BizWise 탐방: 조세법학의 개척자 최명근 교수 371

분식회계기업 징계수위 논란 379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382

2005 정부 세제개편안 각계 반응: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386

감세논쟁, 그 찬성과 반대 389

최명근 교수, "종부세법 개정안 .. '위헌' 가능성 높다" 405

'종부세 위헌 가능성 높다' 세제발전심의委 최명근 교수 "소유권 보장위배" 보고서 주목 407

2006년도 410

부동산세 개편, 헌법질서 침해한 개악(改惡) 412

[시사칼럼] 종부세 도입 정부안에 대한 평가 415

완전포괄주의는 알 카포네 잡던 것 418

[경제정책 돋보기] '자영업자 임금명세 제출 의무화' 논란 420

'4대 보험 가입의무' '영세자영업자 규모' 등 쟁점 420

행정력 보완, 유예기간 등 검토 필요 421

어떻게 달라지길래... 422

최명근 강남대 교수, "세제개편 정치적 이용 바람직하지 않다" 423

작년 가을까지도 "세수부족" 하소연하더니 내국세 6000억원 더 걷었다 435

[생각나눔뉴스] 10억 아파트 보유세 535만원 15억 골프회원권은 0원 437

커버스토리 주식양도차익과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것인가? 439

'상속-증여세율 50%' 경영권 승계비용 논란 445

총수 주식 상속 땐 20~30% 할증 445

"재벌의 욕심이 편법승계 원인" 446

"정상적 경영권 승계 가능케 해야" 447

"포괄적 상속과세 .. 과세권력 남용 초래" 450

상속과세 강화정책이 제 2 현대차 만든다고? 452

상속과세강화는 국제조류 역행 454

상속과세 강화는 시대 역행 456

상속세개편 머리 맞댈 때다 458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낮춰 정당한 경영권 승계 도와야 461

상속세 강화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 462

상속세는 2중과세 462

상속과세는 2중 과세 463

선진국은 상속세 폐지가 대세 463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폐지해야 464

상속세 전면 개편해야 465

편법 부추기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466

상속·증여세 형평성 논란 468

재계-정부 '상속세 진실공방' 469

상속세 인하 – 폐지는 곤란하다 471

경영권 프리미엄에 할증과세 473

'상속-증여세 완화 세계적 추세 아니다' 더니 내부보고서엔 '세계적 추세' 인정 475

상속·증여과세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의 완화과제 478

공평이념에 치우친 무게중심 완화해야 478

주요국의 제도전환 동향 479

상속과세 폐지, EU권 등으로 확산 480

상속과세제도 결함 검증 선행돼야 481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정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483

권오규 경제부총리·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에게 바란다: 조세정책 남용 말고 세정 조용히 집행하길 484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 : 책보다 더 큰 스승은 없다. 조세학문의 큰 스승인 서적을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제공 487

코드 급급말고 시장경제 신념갖길 493

세제개편안, 독신·맞벌이부부 반발 거세 497

2007년도 500

납세자의 날 홍조근정훈장 받은 강남대 최명근 석좌교수 502

조세분야의 '巨塔' 최명근 교수 , 홍조근정훈장 수훈 508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 부단한 연구로 '세법학 대가' 일군 학자 세무학 체계 정립·후학 양성 헌신 510

2007년 "설린조세서원" 개원 제1주년 기념행사 512

[부고] 조세학계 '큰 별'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 별세 514

故최명근 교수님 영전에-"못 다한 연구 후학들이…" 515

故최명근 교수 11일 유고 출판회 517

[택스&피플] 故최명근 교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518

2017년도 520

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국세청장 임기제' 다룬다 522

[이목집중]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춘계학술대회' 오는4월29일 개최…'종부세 존폐론' 등 최근 이슈 4개 주제 발표 523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춘계학술대회' 개최 525

고(故) 최명근 선생 10주기에 울려퍼진 그리운 '추도사' 설린조세서원, 29일 세무사회관에서 추모식 개최 526

[조세연구포럼 학술대회] 정치적 중립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필요하다" 532

[조세연구포럼 학술대회]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동등"... '조세절차법' 제정해야 535

[조세연구포럼 학술대회] "상증세 포괄주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개선해야" 539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학 태두 '최명근10주기'학술대회 542

시사칼럼 546

環境親和的 稅制·稅政의 摸索問題 550

1. 환경친화의 國際的 흐름 550

2. 環境稅環境親和豫算制度 550

폐지될 미국의 유산세는 되살아나는가? / 최명근 554

투명사회의 실현과 사회인프라 최명근 560

권오규 새 경제부총리에게 바란다 전문가 4人제언 563

준조세(準租稅) 부담 줄려야 / 최명근 567

주택양도소득 非課稅,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 최명근 570

주요 선진국의 감세정책 동향 579

I. 過重한 租稅負擔의 弊害 579

II. 減稅努力의 國際的 動向 580

종부세 도입의 정부안에 대한 평가 585

租稅行政과 개구리理論 / 최명근 588

租稅時效 單純化해야 / 崔明根 591

정부의 세제정비, 시민단체의 역할, 그리고 윤리성 / 최명근 594

접대비의 축소, 점진적 방법이어야 한다. / 최명근 597

재벌의 변칙적 상속·증여의 방지 602

자영업자 지갑을 투명하게 / 崔明根 605

자금세탁방지법의 制定 促求 / 최명근 608

1. 현황과 문제점 608

2.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촉구 610

의료파업과 세무조사 / 최명근 612

1999 세제개혁의 문제점과 그 평가 -과세체계·부가가치세·상속과세를 중심으로 / 崔明根 615

1. 租稅環境의 變化와 稅制改編方向 615

2. 租稅體系의 單純化作業의 遲延 615

3. 金融所得綜合課稅 復活의 遲延 616

4. 附加價値稅制 改革의 評價 617

5. 相續課稅· 株式讓渡差益課稅 改革에 대한 評價 619

에너지稅制 및 財産課稅의 評價와 課題 / 최명근 622

I. 改革案에 대한 基本視角 622

II. 에너지稅制改編의 評價 624

III. 敎育稅制의 改編 627

IV. 變則贈與에 대한 課稅强化 629

V. 相續開始日 전 處分財産 등의 相續推定의 放置 632

에너지稅制改編의 評價 / 최명근 635

신용카드, 세무행정 그리고 정부가 해야할 일 / 최명근 638

[시론] 세제개혁 방향과 적합성 / 최명근 642

세제기능 살릴 인프라 구축 / 崔明根 645

세제개혁, 큰 그림이 아쉽다. / 崔明根 648

세원 확대에 포괄주의가 만능인가? / 최명근 651

稅務行政을 惡役으로 혹사하지 말라 / 최명근 654

세무조사는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 최명근 657

세무사회는 이런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 / 최명근 660

세무대학 폐지는 愚策이다 / 최명근 664

세금의 질의에 대해 어물어물 답하는 이유 667

세금과 사람의 존엄성 / 최명근 670

세금 거두기와 세금의 쓰임새 / 崔明根 674

작은 정부에 맞는 투명한 세제의 모색 675

세법의 저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676

거둔 세금은 낭비되지 않게 677

세금의 쓰임새와 국민의 직접 감시 679

修身齊家治國과 納稅 / 崔明根 681

성실하게 납세한 국회의원을 선출하자 / 최명근 684

선진국도 안하는 포괄주의 도입은 성급 / 최명근 687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조치를 보고 / 최명근(崔明根) 690

새천년에 바라는 稅制·稅政 / 改革崔明根 693

1. 稅制· 稅政의 基本視角 693

2. 새천년 初期의 稅制 基本方向 693

3. 稅制의 改革課題 696

4. 稅政의 改革課題 705

새천년 稅制·稅政에 던져지는 難題들 / 崔明根 709

I. 서언 709

II. 稅制·稅政의 國際的 調和 712

III. 環境親和的 稅制·稅政의 摸索問題 720

IV. 有害租稅競爭의 抑制와 그 國際的 調和 723

V. 맺음 말 731

참고문헌 732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조세·법률전문가 252인 선언 733

납세자의 권익과 세무행정 개혁 / 최명근 736

납세자보호관제도 구상에 바란다 / 崔明根 739

납세실적과 고위직 임명조건 / 최명근 743

納稅實績公開制度의 擴充方案 / 崔明根 746

納稅者權利憲章의 制定과 그 課題 / 崔明根 753

기업하기 편한 세제를 / 崔明根 756

企業을 國內에 머물게 하는 稅制方向 / 崔明根 759

조세개혁 토론회, 정부-국회 개혁의지 실종 비판 765

經濟의 國際化와 稅制의 發展的 改革方向崔明根 767

I. 租稅政策의 漂流 767

II. 稅制의 現況 및 그 問題点 769

III. 租稅體系 改編의 基本方向 772

IV. 改革의 具體的 課題 777

V. 稅政改革과 納稅者의 權益保護 804

경희대 국제조세법무학과(석사과정) 안내 812

국세청장 임기제, 우리도 해보자 / 최명근 815

국세월보에 바란다. / 최명근 820

국민회의는 세제개혁 의지가 있는가 / 崔明根 825

국민의 정부가 해야 할 세제개혁 방향 / 崔明根 828

公平課稅, 어떻게 實現할 것인가 / 崔明根 831

1. 序言 831

2. 稅制에 대한 反省과 그 改革方向 832

3. 稅務行政에 대한 反省과 改革 836

4. 社會的 인프라와 納稅意識 839

5. 맺는 말 842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성실납세의 검증 / 崔明根 844

[생각나눔뉴스] 10억 아파트 보유세 535만원 15억 골프회원권은 0원 847

[DJ정부평가7]멀고 험한 공평과세의 길 849

2001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 崔明根 856

1999년 稅制改革의 問題點과 그 評價 - 과세체계· 부가가치세·상속과세를 중심으로 / 崔明根 860

1. 租稅環境의 變化와 稅制改編方向 860

2. 租稅體系의 單純化作業의 移延 861

3. 金融所得綜合課稅 復活의 遲延 862

4. 附加價値稅制 改革의 評價 864

5. 相續課稅· 株式讓渡差益課稅 改革에 대한 評價 868

'99 조세범처벌법 개정법(안)의 評價 / 崔明根 873

21세기의 稅務士像과 課題 / 崔明根 879

1. 序言 879

2. 세무사의 法的 地位의 提高 879

3. 세무서비스시장의 展望과 競爭市場化 881

4. 국제화·경쟁시장화에 맞는 새로운 變身 884

5. 맺는 말 888

1가구 1주택 과세전환, 필요하다. / 최명근 889

[뒷표지]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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