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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어업작업 안전재해 조직체계 구성 및 개선과제 발굴 연구 : 최종보고서 / 국립수산과학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국립수산과학원, 2018
청구기호
363.1196392 -18-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 169 p. : 삽화,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19704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책임자: 박상우
부록: 1.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 2.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 3.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외
참고문헌: p. 151-15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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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1

제1절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12

1. 과업의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추진경과 14

1. 과업의 범위 14

2. 연구의 추진경과 및 성과 16

제3절 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18

1. 추진체계 18

2. 수행방법 19

제2장 어업작업 안전재해 조직체계 구성 및 협력방안 마련 22

제1절 어업작업 안전재해 조직체계 구성 24

1. 국립수산과학원 내 조직체계 구성(안) 24

2. (가칭)어업안전재해예방협회 설립을 통한 조직체계 구성 29

제2절 국제 네트워크 구축 30

1. IFISH를 통한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네트워크 마련 30

2. 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국제세미나 개최 32

제3절 어업작업 안전재해 사고 조사양식 개발 34

1. 현행 사고 조사양식 34

2. 기초통계 조사항목 36

3. 어업작업 안전재해사고 조사양식(안) 37

제3장 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업무 개선과제 발굴 42

제1절 개선과제 발굴 추진방향 44

제2절 국내외 사례 45

1. 국내사례 45

2. 국외 사례 57

제3절 현장 실태조사 78

1. 현장 실태조사 개요 78

2. 근해어업 84

3. 연안어업 97

4. 하역 및 가공 102

5. 개선과제 발굴 105

제4절 현장포럼 107

1. 추진개요 107

2. 인천 수협 109

3. 울릉 수협 110

제5절 어업재해예방 현장교육 111

1. 추진개요 111

2.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교육을 통한 현장 의견청취 결과 113

제6절 관련 법제도 검토 119

1. 안전재해예방 관련 법제도 검토 119

2. 관련 법제도 검토를 통한 개선과제 127

제7절 응급조치 실태 및 개선과제 129

1. 응급조치 체계 실태 129

2. 개선과제 발굴 131

제8절 개선과제 발굴의 종합 133

제4장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업무 추진방안 134

제1절 기본방향 136

제2절 단기 추진방안 137

1. 단기 개선과제 137

2. 단기 추진방안 계획(안) 143

제3절 중장기 추진방안 144

1. 중장기 개선과제 144

2. 중장기 추진방안 계획(안) 14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0

제1절 결론 152

제2절 정책제언 154

1. 어업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한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포럼 설립·운영 154

2. '어업안전관리인' 양성 및 현장중심형 안전재해예방교육 강화 155

3. 어업안전보건센터 확대 지정 157

4. 어업작업 개인보호장비 개발 및 보급 추진 158

5. '어업안전보건법' 제정 추진 159

참고문헌 160

부록 164

1.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166

2.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169

3.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172

4.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홍보 결과보고 175

5.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교육 결과보고 177

〈표 1-1〉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방안 13

〈표 1-2〉 어업작업 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15

〈표 1-3〉 연구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17

〈표 1-4〉 과업의 추진체계 18

〈표 1-5〉 선행연구 주요내용 19

〈표 1-6〉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선진사례 방문조사 20

〈표 2-1〉 농업과학원 내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관련 조직체계 24

〈표 2-2〉 (가칭)어업안전재해예방협회 조직체계(안) 29

〈표 2-3〉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의 어선원 사고 조사양식 34

〈표 2-4〉 수협 보험업무의 조사양식 35

〈표 2-5〉 어업작업 안전재해 통계 구축(안) 36

〈표 2-6〉 어업작업 안전재해 조사양식(안) 37

〈표 3-1〉 건설업 세부공종 분류 45

〈표 3-2〉 흙막이 지보공의 위험성 평가 예시 47

〈표 3-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부분 산업재해 예방교육 48

〈표 3-4〉 광산안전기술기준 50

〈표 3-5〉 광산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51

〈표 3-6〉 산업별 안전재해 예방업무 비교 55

〈표 3-7〉 국내사례 검토를 통한 개선과제 도출 56

〈표 3-8〉 핀란드 피보험자의 부상원인(1996-2015) 69

〈표 3-9〉 핀란드 피보험자 어업인의 상해부위(1996-2015) 70

〈표 3-10〉 핀란드 피보험자 어업인의 상해부위(1996-2015) 70

〈표 3-11〉 국외사례 검토를 통한 개선과제 도출 77

〈표 3-12〉 산업별 재해율(2014-2015) 78

〈표 3-13〉 재해율, 장해율, 재해사망률 추이(2011-2015년) 78

〈표 3-14〉 업종별 주요 재해요인 79

〈표 3-15〉 30세 미만 연근해어업종사자 어업재해율 79

〈표 3-16〉 2015년 외국인종사자 재해율(추정) 79

〈표 3-17〉 근해어업 중복재해 현황 80

〈표 3-18〉 어선어업 업종별 종사자 수 및 재해율 82

〈표 3-19〉 현장조사대상 업종 및 공종 83

〈표 3-20〉 업종부문별 개선과제 도출 106

〈표 3-21〉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현장포럼 추진 현황 108

〈표 3-22〉 어업재해예방 현장교육 추진 현황 111

〈표 3-23〉 어업인 대상 교육과정 현황 114

〈표 3-24〉 안전재해예방교육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118

〈표 3-25〉 산업별 안전재해예방 관련 법제도 비교 119

〈표 3-26〉 건설업 주체별 책무 및 의무 121

〈표 3-27〉 안전·보건 관리체제 123

〈표 3-28〉 유해·위험 예방조치 124

〈표 3-29〉 안전재해 예방의 재원 및 예방활동의 촉진 124

〈표 3-30〉 광업의 주체별 책무 및 의무 126

〈표 3-31〉 안전재해예방 관련 법제도 검토를 통한 개선과제 도출 128

〈표 3-32〉 업종별 응급체계 조사 129

〈표 3-33〉 응급조치 실태 130

〈표 3-34〉 개선과제 발굴의 종합 133

〈표 4-1〉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관련 법령 개정 추진방안 136

〈표 4-2〉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국회토론회 추진계획(안) 138

〈표 4-3〉 어업작업 안전재해 실태조사 및 기본(시행)계획 추진방안(안) 139

〈표 4-4〉 단기 개선과제의 추진방안(안) 143

〈표 4-5〉 중장기 개선과제의 추진방안(안) 148

〈그림 1-1〉 과업의 추진배경 12

〈그림 1-2〉 연구의 내용적 범위 14

〈그림 1-3〉 과업의 추진경과 16

〈그림 2-1〉 단기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업무 조직체계 25

〈그림 2-2〉 중장기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업무 조직체계(안) 28

〈그림 2-3〉 국제어업안전보건 컨퍼런스 개최(IFISH5) 31

〈그림 3-1〉 어업작업 안전재해 개선과제 발굴 기본방향 44

〈그림 3-2〉 건설업 세부공종 가이드라인 사례 46

〈그림 3-3〉 위험성평가를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활동 46

〈그림 3-4〉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49

〈그림 3-5〉 농업부문 안전재해예방 거버넌스 52

〈그림 3-6〉 농작업 업무상 질병 및 손상 등 통계구축 현황 53

〈그림 3-7〉 농업기계 안전장치 개발 사례 54

〈그림 3-8〉 농작업 질환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개발 사례 54

〈그림 3-9〉 연도별 어업작업 중 사망률(1990-2015년) 59

〈그림 3-10〉 연도별 보고된 어선유형별 사고 건수(2000-2015) 59

〈그림 3-11〉 노르웨이 어업작업 사고유형과 사고부위 파악(2001-2012년) 64

〈그림 3-12〉 핀란드에 등록된 어업인 수(1996-2016) 66

〈그림 3-13〉 핀란드에 등록된 연근해 어선 척수(1996-2016) 67

〈그림 3-14〉 핀란드에 연령별 상해자 수(1996-2015) 68

〈그림 3-15〉 핀란드 어업인의 사고유형(1996-2015) 69

〈그림 3-16〉 뉴질랜드 직업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프로세스 74

〈그림 3-17〉 어업작업 안전재해실태 요약 81

〈그림 3-18〉 대형선망 본선 조업모식도 85

〈그림 3-19〉 대형선망 운반선 조업모식도 86

〈그림 3-20〉 대형선망 운반선 조업모식도 86

〈그림 3-21〉 대형기저선인망 양망과정 모식도 89

〈그림 3-22〉 대형기저선인망 끌줄 양망 89

〈그림 3-23〉 트롤어업 위험요인 91

〈그림 3-24〉 트롤어선의 전개판 92

〈그림 3-25〉 트롤어선의 내부 이동공간 93

〈그림 3-26〉 근해채낚기 위험요인 95

〈그림 3-27〉 채낚기어선 조획기 95

〈그림 3-28〉 연안자망 위험요인 97

〈그림 3-29〉 연안통발 위험요인 100

〈그림 3-30〉 수산물 하역 102

〈그림 3-31〉 가공(산지가공) 103

〈그림 3-32〉 현장포럼 개요 107

〈그림 3-33〉 인천 수협 현장포럼 109

〈그림 3-34〉 울릉 수협 현장포럼 110

〈그림 3-35〉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현장교육 112

〈그림 3-36〉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트롤)의 VR 교육 예시 115

〈그림 3-37〉 안전·보건표지 사례 예시 122

〈그림 4-1〉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업무 추진의 기본방향 136

〈그림 4-2〉 업종·공종별 어업작업 프로세스 표준화 예시(안) 140

〈그림 4-3〉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가이드라인 및 미디어 교육자료 개발 예시 141

〈그림 4-4〉 업종지역별 찾아가는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교육 대싱지역(안) 142

〈그림 5-1〉 농어업정책포럼 추진방향(안) 154

〈그림 5-2〉 어업안전관리인 양성 추진방향(안) 155

〈그림 5-3〉 현장중심형 안전재해예방교육 활동 추진방향(안) 156

〈그림 5-4〉 어업안전보건센터 확대 추진방향(안) 157

〈그림 5-5〉 어업작업 개인보호장비 개발 및 보급 추진방향(안) 158

〈그림 5-6〉 (가칭) 어업안전보건법 제정 추진방향(안)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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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98536 363.1196392 -18-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33416 363.1196392 -18-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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