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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GDPR 발효에 따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전자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418
제어번호
MONO1201819792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GDPR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연구
연구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총괄책임자: 홍선기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0

제2절 연구의 범위 31

제2장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 33

제1절 GDPR 33

1. GDPR의 개관[Regulation (EU) 2016/679] 33

(1) GDPR의 제정 의의 33

2. GDPR의 도입과 정보보호체계(Data Legal framework)의 변화 34

(1) EU의 통합 정보보호체계 구축 34

(2) 정보친화적인 정보보호체계의 구성(Building a data friendly regulatory framework) 35

(3) EU차원의 제재금(sanction)의 도입 37

3. GDPR의 입법재량 37

(1) 입법재량의 의의 37

(2) GDPR 입법재량의 내용 39

4. WP 29의 가이드라인(Guideline) 40

(1)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WP 29)의 역할과 가이드라인(Guideline) 40

(2) WP29 가이드라인과 GDPR 41

(3) WP 29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44

제2절 EU 형사사법지침 54

1. EU 형사사법지침 54

(1) 개관 54

(2) 경찰 및 사법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체계 54

(3) 경찰 및 사법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주요 내용 - 총론 57

제3절 EU E-privacy directive 65

1. 개관 65

2. 주요내용 65

(1) 위치정보의 정의 및 보호 65

(2) 통지 의무 66

(3) 온라인 이용자의 보호 장치 66

(4) 가입자의 보호 67

3. 개정동향 68

(1) Regulation 68

(2) GDPR과의 일관성 유지 68

(3) OTT 서비스에 적용 68

(4) 쿠키 사용규칙의 명확한 단순화 69

(5) 설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고 "Do Not Track"을 초기설정으로 하도록 규정 개정 69

제3장 GDPR 대응 EU 주요국가 입법동향 71

제1절 독일 71

1. 법령 현황 71

(1) 독일의 개인정보의 헌법상 근거 71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관 72

2. GDPR의 입법재량에 대한 대응 84

(1) 배경 84

(2) 일반적 내용 85

(3) GDPR의 이행 규정들 90

3. GDPR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상황 138

(1) 정보제공의무 138

(2) 열람권 143

(3) 삭제권 145

(4) 반대권 146

제2절 영국 148

1. 법령현황 148

(1) 프라이버시 법제 연혁 148

(2)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관 149

2. GDPR의 입법재량조항에 대한 대응 163

(1) 개인정보처리자 등 163

(2) 동의(Consent) 164

(3) 민감정보(Sensitive Data) 166

(4) 프로파일링(Profiling) 170

(7)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s = DPIA) 175

(8)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 175

(9) GDPR 적용의 면제 177

3. GDPR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상황 180

(1) 정보주체의 동의 180

(2) 고지 189

(3)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191

(4) 실무상의 프라이버시 고지 199

(5) 빅데이터, AI 및 머신러닝 203

(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14

제3절 프랑스 218

1. 법령 현황 218

(1)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상 근거와 개관 218

(2)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령 218

(3)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현황 224

2. GDPR의 입법재량에 대한 대응 235

(1) 개인정보처리자 235

(2) 수령인 236

(3) 동의 237

(4) 민감정보 237

(5) 프로파일링 243

(6) 수탁처리자 243

(7) 정보영향평가 244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Data Protective Officer = DPO) 244

(9) 독립감독기관 245

(10) 제3국 등으로의 정보 이전 245

3. GDPR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상황 246

(1) 대응 계획 247

(2)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248

(3) 2016년 디지털공화국법 248

(4) 2016년 보건시스템현대화 법률 255

(5) 2016년 사법 현대화에 관한 법률 260

(6) 기타 261

제4절 이탈리아 265

1. 법령 현황 265

(1) 이탈리아의 개인정보의 헌법상 근거 265

(2)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법령 개관 265

(3) 개인정보보호 담당 기관 개관 268

2. GDPR의 입법재량에 대한 대응 270

(1) 개인정보처리자(Data Controller) 270

(2) 동의(Consent) 271

(3) 민감정보(Sensitive Data) 273

(4) 프로파일링(Profiling) 274

(5) 수탁처리자 274

(6) 개인정보영향평가(DPIA) 276

(7) 개인정보보호담당관(DPO) 276

(8) 감독기관(Independendent Supervisory Authority = SA) 278

(9)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이전 279

(10) 기타조항 280

3. GDPR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상황 281

(1)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281

(2) 4차 산업혁명 공공정보 이용특례 - 표준건강관리종합체계 284

(3) 비식별화 조치 및 기준 285

(4) 4차 산업혁명과 Opne Data와 Big Data 287

(5) 정보주체에 대한 통보(Information to Data Subjects) 293

(6) 신기술 관련 법제, 규정 293

제5절 네덜란드 297

1. 법령 현황 297

(1) 네덜란드의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상 근거 297

(2)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법령 개관 297

2. GDPR의 입법재량에 대한 대응 303

(1) GDPR 관련 네덜란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향 304

(2) GDPR의 입법재량조항에 대한 대응 313

3. GDPR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상황 342

(1) 네덜란드의 4차 산업혁명 준비 : Smart Industry 343

(2) Big Data의 활용 345

(3) 개인정보유침해 통지의무 356

(4) 선임감독기관(Leidende toezichthouder) 361

(5) 정보이전권(Right to data portability) 363

(6) 정보주체의 권리 364

(7) 개인정보처리자 및 수탁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당국의 선언 367

제6절 각국의 대응상황 요약 369

1. 독일 369

(1)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369

(2) GDPR의 입법재량에 대한 대응 370

(3) GDPR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상황 371

2. 영국 372

(1)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제 372

(2) GDPR의 입법재량에 대한 대응 375

(3) GDPR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상황 375

3. 프랑스 377

(1)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법제 377

(2) GDPR의 입법재량에 대한 대응 378

(3) GDPR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상황 380

4. 이탈리아 382

(1) 이탈라이 개인정보보호법제 382

(2) GDPR의 입법재량 대응상황 383

(3) GDPR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상황 384

5. 네덜란드 387

(1)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법제 387

(2) GDPR의 입법재량에 대한 대응 390

(3) GDPR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상황 391

제4장 시사점 393

1. 수행체계 측면 393

2. 법제도 측면 395

3. GDPR 및 4차 산업혁명 측면 396

[별첨] GDPR 입법재량의 내용 399

참고문헌 412

판권기 418

〈표 2-1〉 EU 입법체계 및 GDPR의 채택 경과 33

〈표 2-2〉 GDPR 입법재량의 개요 39

〈표 2-3〉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변화 42

〈표 2-4〉 WP 29의 가이드라인(Guideline) 현황 43

〈표 2-5〉 WP 29의 개인정보영향평가의 필요적 대상의 중대한 위험의 예시 47

〈표 2-6〉 WP 29의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수행의 최소평가요소 48

〈표 2-7〉 WP 29의 DPO 임명의 구체적인 기준 50

〈표 2-8〉 WP 29의 DPO 업무 51

〈표 2-9〉 WP 29 감독기관의 감독대상의 기준 52

〈표 2-10〉 WP 29 "주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사례 예시 52

〈표 3-1〉 이탈리아 개인정보법과 GDPR의 관련 조문 280

〈표 3-2〉 네덜란드 Smart Industry 액션 플렌 세부내용 343

〈그림 3-1〉 개인정보의 성숙도 모델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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