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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연구 목표 및 연구 범위 20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
2. 연구목표 23
3. 연구내용 및 범위 24
Ⅱ. 선행 연구 28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
1) 공사 종류(3가지 법령) 28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찰 30
2. 선행연구 검토 결과 41
Ⅲ. 연구 방법 43
1. 연구 방법 43
2. 자료수집 양식 개발 46
3. 자료수집 현황 48
Ⅳ.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분석 49
1. 설문 조사의 개요 49
1) 설문의 내용 49
2) 설문 조사 53
2. 설문 조사의 분석 결과 55
1) 일반현황 56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62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실태 분석 68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방안 69
Ⅴ. 연구 결과 72
1. 공종 재조정 및 계상 요율 72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종 분류 현황 및 문제점 72
1) 공사 종류 74
2. 대상공사 '4천만원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방안 96
1)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 및 문헌연구 96
2) 설문조사 결과 99
3. 설계가와 낙찰가 고려방안 101
1) 낙찰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현황 및 문제점 101
2) 낙찰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개선 필요성 103
3) 낙찰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정 104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기 및 설계변경 계상 검토(안) 107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방안 114
1) 연구배경 114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114
5. 규제 비용편익분석 126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예정가격 적용에 따른 규제 편익비용 분석 126
2)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규제 비용편익분석 136
3)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확대에 따른 규제 비용편익분석 140
4)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종합 146
Ⅵ. 참고문헌 153
Abstract 158
[부록] 161
[별첨 1] 일본 국토교통성 토목공사 표준적산기준서(공통편)-2016. 4. 162
[별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방안' 설문양식 174
판권기 180
〈표 1-1〉 연구의 세부목표 및 주요내용 27
〈표 2-1〉 관련법에 따른 공사분류 29
〈표 2-2〉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31
〈표 2-3〉 공사종류 구분에 대한 시설물의 예시 요약 31
〈표 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및 공사종류 개정 32
〈표 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개정(1) 33
〈표 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개정(2) 33
〈표 2-7〉 일본 신축건축공사의 공통가설비 계상 요율(2016년 기준) 38
〈표 3-1〉 설문자료 수집 현황 48
〈표 4-1〉 1차 설문조사 수집 현황 54
〈표 4-2〉 1차 및 2차 설문자료 수집 현황 55
〈표 4-3〉 낙찰률 적용에 대한 설문 답변 의견 64
〈표 4-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적용에 대한 설문답변 의견(a) 66
〈표 4-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실태 68
〈표 4-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현황 부족 및 과다 현장 개수 69
〈표 4-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설문결과(a) 71
〈표 5-1〉 공사종류 구분에 대한 시설물의 예시 요약 73
〈표 5-2〉 한국표준산업분류표(건설업) 75
〈표 5-3〉 건설산업기본법의 공종 구분 77
〈표 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공종 구분 83
〈표 5-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의 공종구분 개정(안) 88
〈표 5-6〉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안) 96
〈표 5-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적용에 대한 설문답변 의견(b) 100
〈표 5-8〉 낙찰가, 설계가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 답변 응답 현황 102
〈표 5-9〉 조달청 수의계약 도급 상한금액 105
〈표 5-10〉 공사종류별 최저가 낙찰제 시행여부에 따른 낙찰률 106
〈표 5-11〉 설계변경 계상 기준변경(안)에 따른 장ㆍ단점 111
〈표 5-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변경 기준 대안별 계상금액 비교(예시) 112
〈표 5-13〉 계상시기 등 및 설계변경 계상기준 최종(안) 113
〈표 5-14〉 계상시기 및 설계변경 계상기준 변경(안) 113
〈표 5-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설문결과(b) 115
〈표 5-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②항'의 개정(안) 118
〈표 5-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의 개정(안) 118
〈표 5-1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의 제10조 ②항'의 개정(안) 118
〈표 5-1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과태료 기준(시행령 별표 13) 119
〈표 5-2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과태료 기준(시행령 별표 13) 개정(안) 120
〈표 5-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의 부과기준(2006.9.22.) 124
〈표 5-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의 부과기준(2005.1.1.) 125
〈표 5-23〉 공사종류별 및 발주자별 원도급의 기성금액 합계 128
〈표 5-24〉 2015년도 국내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8
〈표 5-25〉 낙찰방법별 시설사업실적(조달청, 2016) 129
〈표 5-26〉 예가 적용시 추가로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0
〈표 5-27〉 2015년 기준 건설업 1인당 재해손실비용 131
〈표 5-28〉 2013년과 2014년 재해율 격차 131
〈표 5-29〉 공사종류 및 발주자별 산업안전보건비의 비용주체와 편익수혜자 133
〈표 5-30〉 2015년도 국내 민간부문 건축토목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3
〈표 5-31〉 국내 민간부문 건축토목공사의 추가로 계상해야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4
〈표 5-32〉 예정가격 적용시 규제의 편익 135
〈표 5-33〉 예정가격 적용시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135
〈표 5-34〉 공사 금액별 건설공사 사업장 수 현황(2015년) 136
〈표 5-35〉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규제의 비용 137
〈표 5-36〉 2015년 건설업 공사규모별 재해율 통계(2015년) 138
〈표 5-37〉 2015년 1인당 재해손실비용 138
〈표 5-38〉 2015년 안전관리자 선임공사와 비선임공사 간의 재해율 격차 138
〈표 5-39〉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확대시 재해감소효과로 인한 편익 139
〈표 5-40〉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140
〈표 5-41〉 공사규모별 기술지도 대상 및 실시 사업장 수 현황(2015년) 142
〈표 5-42〉 기술지도 월 1회 추가 시행시 기술지도 수수료 증가분 142
〈표 5-43〉 기술지도 대상 공사 범위 변경에 따른 기술지도 수수료 감소분 143
〈표 5-44〉 기술지도 추가실시와 적용대상 공사범위 변경에 따른 규제비용 144
〈표 5-45〉 2015년 기술지도 도입 전후의 재해율 격차 144
〈표 5-46〉 기술지도 추가실시에 따른 규제의 편익 145
〈표 5-47〉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에 따른 비용편익 146
〈표 5-48〉 규제 대안의 시나리오 분석 1 147
〈표 5-49〉 규제 대안의 시나리오 분석 2 148
〈표 5-50〉 규제 대안의 시나리오 분석 3 148
〈표 5-51〉 규제 대안의 시나리오 분석 4 149
〈표 5-52〉 규제 대안의 시나리오 비용편익분석 결과 종합 150
[그림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2
[그림 1-2] 연구내용 및 범위 26
[그림 3-1] 연구 방법론 44
[그림 3-2] 설문지양식 47
[그림 4-1] 공사종류 및 공사금액별 현황 56
[그림 4-2] 발주형태별 설문현황 57
[그림 4-3] 낙찰률 현황 58
[그림 4-4] 현장공사기간 현황 59
[그림 4-5] 공정률 현황 60
[그림 4-6] 설문대상자 건설현장 경력 분포 61
[그림 4-7] 설문대상자 건설현장 직급 분포 61
[그림 4-8] 설문대상자 건설현장 직책 분포 62
[그림 4-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방안(a) 63
[그림 4-10] 2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확대하여 적용(a) 65
[그림 4-1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 적용 67
[그림 4-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성 확보방안 70
[그림 5-1] 2천만원 이상 공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대하여 적용(b) 100
[그림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방안(b) 104
[그림 5-3] 제3자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절차 방안 122
[그림 5-4] 안전관리자 선임확대 및 기술지도 횟수 증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뮬레이션 151
[표 A-1] 공종 구분 및 내용 162
[표 A-2] 보정계수 165
[표 A-3] 보정치 166
[표 A-4] 보정계수 167
[표 A-5] 별표 제1 공통가설비율[제1표] 168
[표 A-6] 별표 제1 공통가설비율[제2표] 168
[표 A-7]/[표 A-6] 별표 제1 공통가설비율[제3표] 169
[표 A-8]/[표 A-7] 보정계수 169
[표 A-9]/[표 A-8] 보정치 170
[표 A-10]/[표 A-9] 보정계수 171
[표 A-11]/[표 A-10] 별표 제1 공통가설비율[제1표] 172
[표 A-12]/[표 A-11] 별표 제1 공통가설비율[제2표] 173
[표 A-13]/[표 A-12] 별표 제1 공통가설비율[제3표]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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